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4년 6월 12일(수) 13시 10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3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실 텐데.
또, 이 기간 중에는 충남도민체육대회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양쪽을 신경 쓰다 보면 혹시라도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발생돼서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슬기롭게 이 부분을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부분을 드러내서 칭찬 받는 일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다든가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삼자적인 관점에서 바둑판이나 장기판 훈수하는 분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시각으로 찾아주시면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데 골몰해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집행부를 힘들게 하는 입장이 아니라, 집행부는 열심히 자랑 삼아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쉽고 미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잘 찾아내서 부족했던 시 행정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된다면 서로 간 굉장히 좋은, 꼭 필요한 과정으로써 찬사를 받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하는 것도 잘 찾아내서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꼭 건설적인 제안도 같이 해 주시면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 의혹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적극적으로 잘하라고.
또, 필요하다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정말 생산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사무 ‘감사’라는 말이 있어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름이 그렇게 썩 와 닿는 흔쾌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감사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무언가 찾아내서 혼쭐을 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부담이 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두 글자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행정을 발전적으로 진일보 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잘 굴러가는 마차가 돼야 하는데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돌부리에 걸리는 마차, 덜컹거릴 수 있기도 하고, 늘 평탄한 길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똑같은 목적지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서로 평탄하게 잘 갈 수 있게끔.
또, 돌부리가 있는 곳은 피해 가고 안전한 구덩이 같은 데는 발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마차를 운전하고 밀어 주고 함께 타고 가는 동행자들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시정을 더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에서 시정을, 또 시 행정을 바라봐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끌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효돈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또 안동석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9일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힘듭니다.
조금 쉬시기도 하면서 힘을 가지시면서 여유롭게 9일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완섭 시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김맹호 의장님께서 자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8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토지관리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일정에 따라 토지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45번,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 사업은 최근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서산 시민들 고령화 추세로 볼 때 과거 한자 형식의 토지대장보다는 아주 진일보 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아주 모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2023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 중반기에 다다르고 있는데,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역 계약이 이제 완료됐거나, 또 그렇지 않아서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은 현재 조달청에서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지적공부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선급금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한글화 작업을 하시면서 정보 유출 문제가 걱정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울러서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특별히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공인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내역 및 포상 내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공인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내역, 포상 내역을 질의했는데요.
지도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답변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도 점검은 정기 점검이 있고 수시 점검이 있고 합동 점검이 있습니다.
합동 점검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지자체 교차 점검을 하게 되고요.
수시 점검은 어떤 징후가 발생했을 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분기별로 분기 1회씩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무실에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2년, 23년, 24년, 갈수록 건수가 좀 늘어나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더… 11건이나 되네요?
매년 처분이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많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올해 표시 광고 위반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표시 광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거기 국토교통부에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에서 표시 광고 위반이라고 조사하러 내려오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요즘은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 광고를 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내리는 것을 깜박 잊어버리고 좀 늦게 내렸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나 근절,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는 하고, 또 포상 제도도 있기는 한데, 포상은 한 적이 1번도 없네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아직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연말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 중개업자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부동산 개발 부담금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중요 부서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자료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 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부과 건수 29건, 부과 금액 약 4억 9,981만 6,000원입니다.
징수 건수 29건, 징수 금액 4억 9,981만 6,000원, 징수율 100%입니다.
2021년 부과 건수 24건, 부과 금액 3억 1,986만 5,000원, 징수 건수 24건에 징수 금액 3억 1,986만 5,000원입니다.
이것 또한 징수율 100%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부과 건수와 징수 건수는 부과 대비 징수율 100%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부과 건수 36건, 부과 금액 11억 3,415만 7,000원, 징수 건수 32건, 징수 금액 6억 4,526만 7,000원, 그런데 징수율은 89%입니다.
내용을 보면 분납 3건, 체납 1건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치 내용과 계획에 있어서 일관되게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납과 체납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개발 부담금 납부 기한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연기 납부를 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의 납기가 도래되면 공문도 보내고, 아니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납부할 때 독려를 하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분할 납부가 신청 4회차에 총 3회까지 납부가 완료됐어요, 그렇다면 1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22년 4월 20일에 보면 분할 납부 신청이 4회차인데, 총 2회까지 납부 완료됐어요.
나머지 3회차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게 이뤄진 시기가 2022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2024년 6월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아까 얘기한 6개월에 한해서 그렇게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납부 기한이 6개월이고요.
5년 이내에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담보 물건을 제공했을 경우에 저희가 5년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강화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3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과 건수가 33건에 부과 금액이 11억 884만 원이고요.
징수 건수 25건에 징수 금액 또한 6억 6,755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징수율이 76%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체납 3건, 분납 2건, 연납 2건, 일부 수납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조치 사항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의 앞선 답변에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여기 징수율에는 체납이나 연납 신청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연락해서 현장에서 그분 만나서 독려를 합니다.
했는데도 안 될 때 저희가 체납 처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오늘 부동산 개발 부담금을 연도별로 부과 징수 현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납, 체납, 연납 등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토지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행정상 업무의 편의를 제공한 흔적을 봤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봤고요.
이런 점은 우리 시가 분납, 연납 등에 대한 조치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봤습니다.
하지만 체납에 대한 조치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단계적 매뉴얼에 따라 앞으로 더 강화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지적재조사 도로 현황 대비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적 재조사 사업이 최초 201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 이수의 위원
- 12년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12년도.
- 이수의 위원
- 한 8년 됐네요? 8년 됐죠?
그런데 도로 부분이 가장 민원이 심하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도로는 서로 사용하다 보니까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금 재조사를 통해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마을 안길을 국·공유지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강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못하고요.
소유자와 협의해야 되는데 팔봉 진장1지구나 2지구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협의를 많이 해 줘서 9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국·공유지 도로에 편입했는데, 소유자분들이 협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지적도 있는 경계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봉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70% 정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국비까지 들여서 지적 재조사를 해도 유명무실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행사를 못하던 토지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는 1970년경에 시멘트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시멘트를 대주고 주민들이 냇가에 가서 모래를 파서 포장했던 그런 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에 소유권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요.
어떤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제약 사항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 구거가 제일 불분명하죠?
명확하지는 않죠? 구거가.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구거, 아마…
- 이수의 위원
- 예, 구거라고 하면 공유지는 공유지인데, 물길에 따라 깎이고 깎이다 보니까 개인 토지를 많이 먹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물속 들어 있는 땅이니까 실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승낙을 안 하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경우는 현황도로나 구거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구거 선대로 측량을 하고요.
증감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사유지인데도 분명히 물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찾아서 “이거 내가 땅값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는 승낙을 해 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굳이 놔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찾아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해 주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열심히… 저희 마인드가 현장 행정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현장을 가고, 서울이든지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런 경우는 내 땅이 물속에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적 재조사가 필요 없잖아요?
길도 못 찾지, 구거도 못 찾지, 하천도 못 찾지, 그렇다면 뭐하려고 합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데 재조사는 저희 지적공부가 1912년도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1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경계와 일치시키고 그때 당시에 낙후한 기술보다는 좌표면적이라고 해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디지털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아는데요.
옛날에는 종이로 그려서 했던 그 시대보다 지금은 위성으로 내려오니까 정확도가… 편차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국비까지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없이 자기들이 “토지, 이거 나 필요하니까 내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그때 찾아가지, 왜 지금 굳이 아깝게 세금까지 들여서 그것을 하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웃 간에 분쟁이라든지, 재조사 사업을 함으로써 건물, 창고, 주택이 옆집에 침범이 돼서 옆집과 감정 대립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초창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부터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황대로 제대로 정리가 되면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죠.
그런데 현황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필지로 해 놓으셔서 이게 한 필지에 몇 ㎡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필지만 가지고도 엄청난 ㎡가 될 텐데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필지로 해 놓으니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표시해 주실 때는 몇 필지에 몇 ㎡,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양이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필지로 해 놓다 보니까 작은 필지도 있고 큰 필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많이 해 주시고.
석림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석림동 말씀하시나요?
- 이수의 위원
- 예, 석림동.
여기 보니까 석림동…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 석림동 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를 100% 받아서 우리부터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한 지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먼저 요청을 해서… 사실 그렇게 갔어야 맞지.
그것을 국비까지 들일 필요성이 없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니, 국비를 들여서 사업은 하는데…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제로로 나오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역 소유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부터 해 달라고 해서 거기부터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일단 명확하게 몇 ㎡인지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조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강제적은 아니더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도로 부지라든지 아니면 구거, 하천 같은 경우 이런 공유재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진짜로 우리 지적 재조사가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부과·지급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 내용은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부과·지급 현황 5년치를 요구했는데요.
검토를 해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지급 금액이 부과 금액을 크게 초과했어요.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메꾸거나…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공부가 일제 강점기 12년 당시에, 최초 등록 당시에는 제가 2가지를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평 단위로 했고 임야 같은 것은 ‘정단무보’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1㎡도 1무보로 등록했고 99㎡도 1무보로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면적 단위가 ㎡로 해서 좌표 면적으로 하다 보면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에 마을안길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소유자 간에 통행을 막는다든지, 무슨 개발 사업을 할 때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한번 우리가 해소해 보자고 해서 2018년부터 마을안길을 조정금을 지급하고 국·공유지로 편입하는, 전국에서 서산시 최초로 한번, 그 뒤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은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에서 조정금을 지급해 주니까 좋아하시고요.
마을 주민들도 그로 인한 민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안길을 포함시키면서 조정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확한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 구분은 아주 바람직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지출이 과도하다든지 해서 조정금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장이 초과 차액이 22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부과 금액은 19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겁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자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도로에 편입돼서 조정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마을안길을 국·공유지… 마을안길 같은 경우가 현재 제가 알기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상을 왜 안 해 주느냐는 민원도 있고 이웃 간에 감정 대립으로 도로를 막아놓는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해 보자고 해서 18년부터 서산시가 전국에서 한번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정금 부분에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과 건수와 지급 건수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특히 마을안길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다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하면 시가…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안길은 사유 토지이니 보상을 해서 시가 포장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포장해서 사용하다가도 시가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토지주가… 조금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때 다시 굴착을 하면 재포장을 못하게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이처럼 부과 건수와 지급 차액이 부과 금액의 2배를 넘는 일들은 충분히 예견도 할 수 있고 그동안 사업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저희도 한번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나머지 214, 218, 222번까지 제가 다 한 것인데요, 한 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관련도 되고 해서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좌예은 주무관님, 박기홍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인데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 해에 세웠던 예산은 가급적 그 해에 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 토지관리과는 예산이 큰 게 없기 때문에 좀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건수로 보면 2022년에 11건, 2023년에 10건이에요, 액수를 떠나서 건수가 좀 많다.
내용을 조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 부동산 거래 시스템 운영비라고 해서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4만 3,000원만 쓰고 29%를 불용했는데, 이게 국내여비가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국내여비에 관내하고 관외가 있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 서산시 관내로 출장 갔을 경우 4시간 이내에서는 1만 원을 지급하고요.
4시간이 넘을 때는 2만 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만 원, 2만 원, 그러면 출장비네요?
그런데 옆으로 가서 2023년을 보면 똑같은 항목에 국내여비인데 조금 많이 쓸 것 같아서…
22년도에 50만 원 세웠다가 290만 원을 세웠는데 쓴 것은 1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불용 %가 56%를 차지하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적지만 예산을 남기고도 그다음에 증액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더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면 상하수도 공간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데.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9,5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맞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것은 입찰 차액으로 해서요.
- 안효돈 위원
- 입찰 차액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게 12쪽을 보시면, 그중에 국비 반납한 게 2,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2쪽, 똑같은 사업이 그 항목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과.
10쪽에 두 번째 상하수도 공간 정보 수정 갱신 사업, 그것하고 12쪽에 국·도비 반납한 것하고.
2,800만 원이 국·도비 반납한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국비 반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국비 반납했고 나머지는 시비니까 그냥 불용 처리한 거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명이 달라요?
앞에는 상하수도 공간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이고 뒤는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이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사업 명칭을 정해 주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상하수도 데이터 수정 갱신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똑같은 사업인데, 불용액에서는 이렇게 쓰고 반납액에서는 사업명을 이렇게 바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헷갈리잖아요. 보기에.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업무 추진비 중에, 2022년도예요.
사무관리비 39%를 못 썼어요.
예산이 1억 5천인데 불용액이 5,800만 원이에요.
결국에는 한 40%를 못 썼는데, 이게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이렇게 막 유동이 있어요?
어느 해는 1억 5천 좀 쓰고, 어느 해는 1억밖에 안 쓰고, 이런 변화가 있나요? 토지관리과에?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이런 경우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요.
재조사 사업이 2년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 협의가 잘됐을 때는 그해에 데이터… 종료를 하는데, 12월 중순이나 말에 종료가 됐다면 그때는 지출을 못하게 됩니다.
다음에 용도지역·지구 정비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그것을 다음에 하기 때문에요.
그해에 예산이 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해가 가요.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11쪽에 공간 정보 시스템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작아요, 200만 원인데 아예 안 썼거든요? 100%.
11쪽, 밑에서 하나, 둘, 다섯 번째 줄.
과장님, 이런 것들은 이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대형 프린터 유지 비용… 이거 하려고 세웠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예산을 세워 놓고, 여비도 그렇고.
너무 정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정직하게 하시니까 이거 조그만 것까지 이렇게 남기시고 하는데, 예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수리비로 세웠던 건데 사용을 안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용 안 하면 수리 안 하고 어떻게 사용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게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고장 날 것을 예상했는데 고장이 안 나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고장 내지 그랬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괜찮고요,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설계 변경돼서 10% 이상 가감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증액됐어요, 6억 9천에서 8억 6천으로.
2023년도,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요. 찾으셨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상하수도 공간 정보 수정·갱신량 증가.” 이렇게 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뭐가 증가했다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사업량을 뽑을 때는 관망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정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 보면 그것하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과에서 받은 관망도보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설치돼 있는 상하수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부분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현장에 있는 현황하고 달랐던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많이 달라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처음에 공간 정보 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게 관망도라고 해서 도면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실측을 해 보면 위치라든지 깊이, 길이가 그것과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기본적인 자료는 상하수도과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금 구축을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데이터 구축까지 하고 있고요.
18년도 이전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게 예산에는 8억 7,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한 것은 8억 6,400만 원 정도 사용한 거죠?
그것대로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예산 범위에서.
- 안효돈 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8억 6,400만 원, 그것보다 더 쓸 수도 있어요? 변경된 금액보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올해도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2023년도에 계약 금액이 6억 9천이었다가 8억 6,400만 원으로 변경이 돼서 사업을 했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결산할 때 이 8억 6,400만 원보다 더 쓸 수 있냐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 그 금액밖에 못 씁니다.
- 안효돈 위원
- 못 써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2023년도 결산서 305쪽인데 상하수도 공간 정보 수정·갱신 사업 예산액이 8억 7,400, 지출액이 8억 7,400이에요, 다 쓰셨어요.
계약도 안 하고 변경이 8억 6천인데, 900만 원을 더 썼거든요?
아니면 이 900만 원이 어디 갔어요? 이해 안 가시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 안효돈 위원
- 예, 확인해 보세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결산서와 맞지 않다.
과장님, 좀 어떻게 보면 소소한 거였는데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과에서 요구할 때 하고 운용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우지 말자.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추경이 해마다 두세 번씩은 있잖아요.
추경에 세워서 사용하든가, 특히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 가능한 것들은 변경해서 사용하시고.
가급적이면 편성한 예산들은 어떻게든 다 쓰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여비나 이런 것들을 남겼다고 하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고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요구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또,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또, 요구번호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하여 일괄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맞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위원장 안원기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서산처리구역(모월, 풍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또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과장님이 공로연수 갈 날이 20일도 안 남은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 자리에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산 모월·풍전지구 하수관로가 지금 산동, 야당, 모월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인지, 모월, 풍전은 공정률이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니, 저쪽.
그러니까 모월, 야당, 산동리 쪽은 거의 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거의 다 됐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아직 덧씌우기가 덜된 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거 공정률이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했네요, 12.29% 정도 더 많이 공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좀 잘 봐 주시고.
지금 풍전 야당리… 참, 애정리가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연말 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연말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꼭 추진 좀, 다음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0번이고요.
전반적으로 공사 진척이라든지 공사 내용에 있어서는 순기표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지적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예천1통에 군진벌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사업 처음 설계 당시에 군진벌을 포함해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당초에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에 반영했었습니다, 거기를.
반영이 돼 있다가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 계획이 2016년도에 미반영 돼서 저희가 2022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 지역을 전부 다 넣어서, 확정을 받아서 처리 구역으로 최종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5차 사업에 전부 다 반영해서, 행정 절차가 다 끝나면 올 연말 중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실시설계가 끝났고 이번에 반영하겠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반영…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지금 주민들 요구 사항이 일거에 해소되는 느낌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설계는 했는데, 다른 지역은 공사가 반 이상 진행됐는데 우리 지역은 공사를 안 하느냐는 민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설계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으면,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해 줬으면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주민 불안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거 언제 하느냐고 지금도 묻거든요?
준비를 다 해 놓고도, 우리 시만 알고 있고 주민들은 모르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설계는 이게 다 끝나서 공사 발주가 되면 현장 설명을 전부 다닐 것입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리고 2022년도 12월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공사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1번 하신 거네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때 법적… 아니면 규정상 몇 회를 하라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보시면 예천1통이 동 지역, 시내 지역에 있으면서도 군진벌이라고 하는 곳이 많지 않은 가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사실 사업의 수익성, 경제성이 맞는지는 의문이기는 하지만.
동 지역에 살면서 면 지역보다 늦게 이뤄지니까.
또, 설계는 이미 반영됐는데 동 지역은 반… 그러니까 50% 이상 사업이 진척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 지역은 이뤄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적어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이라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통장협의회 때 마을마다 다 찾아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적었던 게 아닌가.
어쨌든 반영이 됐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기회에 주변에 설명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저희가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여기까지고요.
이에 대해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배수지 가압장 등에 설치된 펌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한홍구 주무관님, 윤기훈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들여다보게 된 동기가 어디라고 제가…
우리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배수지나 가압장에 설치돼 있는 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다행히도 거기에 비상용 펌프가 있었어요.
비상용을 펌프를 돌렸더니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이거 우리 서산시도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상용 펌프가 수석 배수지에 1군데 있는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기능이 뭐예요? 설치한 목적이?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수석 배수지 같은 경우는 고배수지가 있고 저배수지가 있습니다.
고배수지는 서산시 전체를 커버하면서 지대가 그쪽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가압을 줘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배수지에서 물이 달릴 경우에는 저희가 저배수지에서 고배수지로 올려줍니다.
고배수지에서 충분한 물을 확보해서 우리 시내로 다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펌프를 운영하고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비상용 펌프가 아닌데?
일상적으로 쓰는 펌프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일반, 일상 펌프입니다. 그게.
- 안효돈 위원
- 일상 펌프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도 비상용 펌프는 없어요.
펌프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는 펌프가 고장 나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바로 조치할 수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체계는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옛날에 명절에 한 번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상수도팀장을 할 때 명절에 한 번 펌프가 고장 나서 지곡 쪽에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때 저희도 한번 10시간 정도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터 수리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즉시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2007년도에 설치했거든요?
이게 모터는 수명이 있어요? 사용 연한이?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수명은 있는데 관리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든 기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해도 5년 만에 고장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벼락 맞아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17년 됐거든요?
이제 고장 날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기에 사람이 상주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원격으로?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수자원공사에서?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지금 가압장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가압장이 87군데 있더라고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못 올리니까 올리려고 가압 시설을 한 것 같은데?
대개 그런 목적이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가뭄 왔을 때 가압장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압장을 많이 깔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가압장 설치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소규모 배수지라든가 만들어서, 급수 쪽에 걸리는 가압장은 가급적이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지금 비상용 펌프… 예비 펌프가 없고요.
광역상수도, 배수지로 공급하는 가압장이 크게 3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비상용 펌프가 없어요. 예비 펌프가 없고.
가압장에는 그래도 87곳 중에 12곳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송수펌프, 광역상수도 배수지로 옮거나, 아니면 87개 펌프 중에 고장 난 사례들이 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당연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장이 났을 때 별문제 없이 다 처리가 가능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동안에는 문제없이 다 처리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노후 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펌프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펌프는 지금 계속 관리하고… 우리 서산수도서비스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은 교체 시기가 되면 교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요, 지금 많잖아요.
지금 가압장만 해도 87군데고, 비상용 배수지도 있고 가압장도 큰 게 3개가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운전 및 점검 매뉴얼도 달라고 했더니 안 줬어요.
점검 매뉴얼이 없어… 있기는 있어요, 매뉴얼이?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다 있습니다,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있는데 왜 안 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게…
- 안효돈 위원
- 끝나고 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으면 만드시고요, 꼭 필요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으면 만드시고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수가 되면… 모든 것은 없이 살 수 있는데 물 없이 하루 살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잘 아시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배수지나 가압장 관리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 매뉴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없다면 잘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상수도 수압 미진한 지역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현재로는 미진한 부분이 없네요? 정상적으로 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미진하다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없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기본적인 가압은, 압력은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적정 수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쪽 부분은 일부 가압장 설치도 해서 그런 민원은 좀 계속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이수의 위원
- 미수급 지역은 있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미수급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 집 짓는 분은 관로가 그동안에 거의 대부분 99.9% 정도까지는 깔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광역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이 고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산속이나 이런 데, 주택지라든가 주택 개발하고 들어가는 데 일부분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는 한 99.9%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간 부분, 100%까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 이수의 위원
- 거리가 꽤 되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가까우면 거의 다 했을 텐데, 거리가 상당히 멀다 보니까 자부담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여튼 일부 구간이라도 토지 사용 승낙이 되고 그쪽까지 간다고 보면.
저희들도 일부는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역도.
그래서 건의를 받는 데가 있거든요, 연초마다 건의 사항할 때도 있고 중간에 저희가 건의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토지 타협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보면… 전년도에 받아서 전년 사업에도 일부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되면, 토지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아무쪼록 미보급 된 데가 있으면 최대한 보급을 해서 건강한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바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4월까지인데요.
이게 고객 수하고 건수하고 다른 건 뭐예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고객 수가 158인데 건수는 796이거든요?
이렇게 고객 수하고 건수하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2023년도에 건수가 4,501건인데, 이것은 2022년도부터 쭉 누적된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은 2022년도 것만 그렇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2023년도에 건수가 4,501건이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다 누적한 거예요, 아니면 2023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2023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2023년도 것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누적해서 오는 것 같긴 한데?
2024년 4월까지 6,000건이라면 이게 지금 안 맞는데?
(상하수도과장, 자료를 찾는 중)
아니, 됐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 아니니까.
이게 체납자는 그러면 상수도든 하수도든 고지서가 나가면 그 납기 내에 안내면 체납으로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혹시 고액 체납자도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 놓는다고 하면…
- 안효돈 위원
- 법인은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거기는 막 파산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 경우?
고액 체납자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경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자료가?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주 상습적으로, 아주 큰 금액을 가진 것은 아직 없고요.
옛날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수도 하고, 쓰고 돈을 안 내고 폐업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런 사례는 없다.
그러면 2022년도에 부과한 것하고 수납한 것하고 체납률, 이렇게 보면 체납률이 한 5.7% 정도 돼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체납률이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징수율이에요.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하여튼 1차적으로는 방문이라든가 문자, 전화를 해서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 낸다고 하면 사실 정수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단수까지는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우리가 물이라는 게 가장 1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단수는 안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납부를 분할 납부를 하든지, 하여튼 저희가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도를 단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일을…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단수 한 경우도?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단수한 적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일반 개인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왜냐하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득이 하게 물을 단수시키고 돈을 납부하면 바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렇지 않고 진짜 어려운 세대라든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정수 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단수까지는 보류하고 있는데 조금 고질적인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렇게 단수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실적을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인 사람들, 상하수도 요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2023년도를 보면 잔여 체납액, 징수하고 다 받은 게 1억 5,9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는 2,7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조금씩 늘어요. 징수 실적이.
그다음에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다음에 지금 24년에도 4월까지인데, 2억 1,900만 원, 이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을 좀 감면해 준 게 있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게 다 종료됐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지금은 저희가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징수가 높아져서, 저희가 지금 92%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98%, 99%까지는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를 좀 뽑아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수… 뭐라고 할까요, 체납률.
체납한 사람에 대한 징수율이라고 해야 되나? 못 받은 것이 한 1%에서 2% 사이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 정도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체납까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거 징수하는 데 체납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입니다.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 지역 수질 검사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 지역 중에 주로 수질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읍·면별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동 지역이라든가 대산하고 부석 쪽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외 지역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쪽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점 관리 지역이 동 지역 전체하고 대산읍 부석면에 14개소가 편중돼 있고 그 지역에는 없거든요?
그 외 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수질 검사가 안 이뤄지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가 수질이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각 읍·면별로 많지 않습니까?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 관리 지역 외에 별도로 수질 검사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공모를 계속해서 무료 수질 검사로, ‘수질 검사 안심 확인제’라고 해서 저희가 검사를 시행 중에 있고.
연간 참고로 약 7,000건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지금 중점 관리 지역이 아닌 곳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중점 관리 지역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4개소에 월 2회씩 해서 24회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 민원은 그 외 지역도 꽤 많은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 위원장의 요구 내용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14곳 외에 추가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질 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연 2회인데,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지역이 오물로 뒤덮였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상수도 외에 다른 용도로… 어떤 지하공을 뚫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수질이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잘 관찰해서 그런 지역은 추가로 수질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상수도관 주요 재질이 무엇 무엇이고 몇 가지나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우리 서산시는 총 상수도관은 약 3,048km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폴리에틸관이 약 90.2%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철관이 약 4.72%, 강관이 약 2.27% 그다음에 기타가 약 3.7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구연한이 다 각각 다를 거라는 말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이 재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 아무리 정수를 깨끗이 한다고 하지만 이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이물질이 상수도관 내에 붙어 있을 때 주기적으로 세척 내지는 교체를 해 줘야 될 텐데, 내구연한이 다를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관화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내부 세척을 해 나갈 수 있는지.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연구 조사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관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으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폴리에틸렌인데 내구연한도 딱 나와 있고 재질에 어떤 성분이나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편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다른 재질의 강관이라든지 주철관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찾아내기 쉽지 않고 수질은 수질대로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례를 한번 수집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우리 관내 대부분 폴리에틸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10% 아니면 1% 가지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여튼 용역을 발주를 한번 한다든지 전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검토만 하시려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니요, 검토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에 관해서는 100%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55번,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하수도과장이신 양은규 과장님,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팀장님, 정훈철 주무관님, 가푸름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상수도 보급률은 98.7%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79.64%거든요?
하수도 보급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도시여서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집중화 돼서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보급률을 높이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선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 같은 데는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관을 묶고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게 좀 이뤄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서산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면적에 관을 깔기에는 상당히 예산이나 인력, 모든 게 부족하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이 풍족하면 우리 시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저희 하수관은 국비를 의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이게 전부 다 국비로 해야 되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는 강구해서 앞으로는 보급률을 높이는 데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두 번째로 보면 요금 현실화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는 70.61%인데 반해서 하수도는 23.34%입니다.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률이 너무 낮아 보이거든요?
이것 또한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요금 올리는 문제는 사실은 저도 제가 15년도에 상수도팀장 하면서 상수도 물 값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1번 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1번해서 3년 동안 올린 적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번에 3년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때도 소비자 물가 심의위원회 거쳐 가면서 그 부분으로 했는데, 이게 주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도 저희가 요금을 올려야 되는 입장은 맞습니다.
올려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이 물가와 주민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을 사용하고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또, 하수를 많이… 결국은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물 사용량은 문화의 척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요금 체계로 보면 많이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사용량을 좀 절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것이 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혹시 동의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동의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한번 16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 김용경 위원
- 답변을 혹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시기가 뭐하면 담당자나 팀장님이 같이 배석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괜찮습니다.
업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여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2020년부터 22년 11월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85억 8,000만 원을 2년간 예치해서 7,6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관리하는 정기예금을 보면 2.86%에서 3.8%까지 높은 이자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운용 내역 예치금에 보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있죠? 보이십니까? 정기예금이라고 있는 부분.
그러면 이율에 보면… 보면, 예치일, 만기일, 이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보면 1%, 22년에는 2.86%, 22년 11월 9일자에 보면 2.86%, 23년 5월 11일에 보면 3.75%, 이것도 23년 5월 10일에 보면 3.75%, 그다음에 23년 8월 10일에 보면 3.8%, 그 밑으로 3.8%, 그다음에 3.07%, 23년 11월 10일에 3.8%, 23년 11월 10일에 보면 3.07%, 23년 11월 3.16%, 그 밑으로 24년 2월 10일 3.2%, 24년 2월 10일 3.28%, 24년 5월 10일 3.33%, 24년 3월 26일 3.5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2.86%에서 3.8% 정도까지 높은 이자 수입을 얻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당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한 85억 8,000만 원 정도 상당으로 보면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이것을 만약에 관리했다면, 지금 전체 평균치 한 3% 정도만 잡아도 약 2억 원의 이자 수입을 세수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관리가 됐는지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2021년도부터는 금리가 3.8%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저희가 0.16%, 0.24%, 0.23%, 이런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정기예금 금리와 일반 우리 시 보통예금 금리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요.
이게 예치일이 2020년 12월 6일이고 만기일이 22년 11월 4일자인데 이게 1%입니다.
그래서 2022년으로 내려오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2.86%에서 많게는 3.8%까지 해서… 이것은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당시에 왜 낮은 금리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김동구 팀장님, 설명을 한번.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수도행정팀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을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0년 12월 6일…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자세 좀 바르게.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12월 6일에 예치해서 만기가 22년 1월 4일인데요.
- 김용경 위원
- 22년 11월 4일이 맞죠?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20년 12월경에는 예금 금리가 0.26%였거든요?
- 김용경 위원
- 0.26%는… 그런데 여기에는 1%로 되어 있는데, 0.26%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어떤 것이 0.26%로 돼 있어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85억… 그러니까 앞자리만 부르겠습니다.
85억에 대한 이자 수입이 7,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이율이 다 높은 이율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이율로 잘돼 있어요.
다만, 이때 20년도에 왜 1%대로 됐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밑에…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높은 이율로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물론 지나와서 지나오면서는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다만 이때는 왜 이율이 이렇게 낮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이 20년 12월 16일 당시 0.26%인데, 이율이 1%면 그 당시에는 맞는 예금 이율로 들어가는.
- 김용경 위원
- 그 당시에는 맞는 거예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많이 받은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많이 받은 것으로?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평균이 0.2%… 하여튼 0.5% 미만으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상하수도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높은 이율로 한 것이다?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시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높은 이율로 들어간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높은 이율로 들어갔다?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 김용경 위원
- 아, 그렇게 소명하시면 돼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는 0. 몇 %대인데 이것도 높은 이율로 들어와 있다?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금이 이때 당시에 7,6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기는데, 만약 우리가 이때 당시에 금리가 조금 높은 금리로 책정됐었다고 하면 우리 시는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이자 수입을 더 확보해서 이것을 세수로 반영할 수 있었다, 이것인데.
지금 소명은 그때 당시는 0.2%대였기 때문에 1%로 하면 결국은 0.8%가 더 붙어서 왔다, 결국 이 얘기죠?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 이후로는 잘하셨어요, 높은 이율로 해서 기금을 이렇게 운용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에서 5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연말 잔액이 27억이고 21년도 연말 잔액이 23억이고 22년도 연말 잔액이 66억, 23년도 연말 잔액이 56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좌는 95년 1월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 이것도 0.2%에 불과합니다.
은행에는 6개월짜리 단기 예금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매년 수십 억 원의 큰 금액이 꾸준히 남아 있는데 지출 흐름을 예측하여 일부를 높은 이자율의 예금을 활용한다면 이자 수입을 통한 세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3쪽을 보면 급수 공사 대행업체 보증금의 경우 소액이기는 하지만 정기예금으로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2019년 1.6%, 2021년 0.43%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금인데도 이렇게 이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팀장님, 다시 한번 볼까요?
52쪽 상단에 보면, 20년에서 24년 각 특별회계별 운용 은행 계좌 현황이고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계좌번호가 436 다시 끝 번호 325, 용도는 상수도 공금예금 이자율 0.2%, 개설일 95년 1월 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잔액을 보면 20년도가 27억 정도, 21년도가 23억, 22년도가 66억, 23년도 56억, 뒷자리는 빼고 앞자리만 부른 것입니다.
이것하고 53쪽에 보면 계좌번호가 303 다시 71, 11, 71, 01, 01, 01로 해서 마지막에 보면 303 다시 01짜리를 보면 급수 공사 대행업체 보증금 정기예금 1.60%, 개설일 19년 5월 2일,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수도행정팀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 공사 대행업체 보증금 300만 원씩 납부하는 이율은 은행에서 결정해서 시금고 하고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은행에서 결정을 한다고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그래서 여기에 개설일을 보면 말 그대로 15년도도 있고 21년도도 있고 19년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은행에서 결정해서 보증금 3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이율을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은행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예치를 할 때 “몇 %짜리로 해 주세요.” 우리가 요구해서 몇 %를 은행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 김용경 위원
-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해서 상품별로 안내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이라고 해서 이런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얘기해서 “상하수도과에서는 0.2%짜리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것으로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시 전체가, 대행업체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예치금들은 그렇게 은행이랑 해서 결정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은행에서 주로 결정을 해 준다?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의사보다는 은행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이게 기간이 끝나면 보증 업체들은 이자하고 원금을 반납하는 것이라서 그 업체에 돌려드리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때는 은행에서…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보증금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가 정해지면 그 기간 동안 보관했다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은행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대행업체 이행 보증금, 보험 끊듯이 이것은 돈으로 납부한 거라서 원금 이자를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원금 이자는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게 맞다?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번 일단 알아봤습니다.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54쪽 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에서 네 번째를 보면 150억도 있고 한데요.
이게 한 번에 예치한 게 아니고 통장을 개설하면 계속 다년간 해 가면서 한 번 예치했다가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사업비로 빼서 일반예금으로 들어가서 집행하고,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이 150억이 계속 예치돼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사업비 집행하고 나서 20억, 30억도 남아 있고.
그럴 때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예금 금리가 높은 것으로 계속 월별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해 맞추고 인출해서 주고 국·도비 보조금이 들어오면 다시 채우고 해서, 해지 당시에는 150억이지만 그 안에서 1년 동안 몇 번씩 급액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러면 54쪽 표 상단에 계좌번호 495로 끝나는 하수도 공금예금 계좌를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연말 잔액이 141억, 21년도 연말 잔액이 225억이에요.
그다음에 22년도 연말 잔액은 90억, 23년도 연말 잔액은 23억 정도가 됩니다.
역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시 유지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좌는 96년도 6월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자율은 역시 0.2%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맥락이 같은 맥락인가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수도행정팀장 김동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 공공 관리하는 예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 해지 당시에는 연말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부분들이 저희는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두 군데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은 이율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시 공통으로 0.2%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연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매월 조기 집행이라든지… 3월 한 달에만 나가는 게 하수도가 1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 때는 이런 때 140억이 있고 한 게 3월 한 달에 다 지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을 월별 수급 계획에 맞춰서 그쪽에서 다 100억 정도 지출하게 되면 다른 거, 3월에 급하게 되니까 정기예금을 그때까지 만기 예치했다가 그 돈을 다시 빼서 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은행에 보면 6개월짜리 단기 예금 상품도 많이 있거든요?
매년 수십 억 원의 큰 금액이 꾸준히 남아 있는데 지출 흐름을 예측하여 일부를 높은 이자율의 예금으로 활용한다면 이자 수입을 통한 세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쪽 54쪽 중간에 계좌번호 41로 끝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54쪽 중간 정도 한번 봐 보세요.
하수도 공금 정기예금 1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3년 12월에 개설해서 3.51%의 이자율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처럼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0.2%짜리가 그 이후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다른 계좌들도 이처럼 높은 이자들로 관리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었던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이유라는 거죠, 맞습니까?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 제20조와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제22조를 보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회계 처리 상황 보고와 업무 상황 설명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시 홈페이지에서는 공표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고요.
저희가 현재 회계를 할 수 있는 ‘클린아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클린아이 시스템에는 저희가 올리고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거기는 올라갔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저희가 못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클린아이 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홈페이지 공표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시 홈페이지에 개략적인 사업만이라도 공표한 후 세부 내용은 클린아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와 접근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방법이라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오늘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감사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팀장님들과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23년도 이전은 낮은 이율로 하여튼 관리가 돼 있었습니다.
세수 확보 측면에서 조금은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높은 이자율로 정기예금을 관리한 것은 매우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을 높은 이율로 잘 관리해서 서산시가 세수 수입의 확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시고.
또,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양은규 과장님,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시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마치시는 모습 아주 좋게 보이고 응원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한번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하여튼 35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고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못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생각나고 열심히 한 부분도 많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저희 맡은 바 업무를 잘할 수 있고 잘 마칠 수 있어서 제 나름대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양은규 상하수도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안효돈 위원님 감사 순서인데요.
요구번호 155번을 포함해서 7건이거든요, 일괄 감사하시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요구번호 155번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요구번호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요구번호 216번 연구 용역 실시 현황, 요구번호 218번 제안 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 요구번호 220번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 요구번호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2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상수도 사업 지출 내역 중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배수지 관리’가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여기 2022년도에. 25쪽 맨 위에 찾으셨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배수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배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탐산에 있는 배수지.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니, 소탐산도 있고 저희 차리배수지, 전체적인 배수지인데 세부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배수지 관리가 2022년도에 2억인데, 넘어가서 28쪽을 보면 2023년도에는 5억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사유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예금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상하수도과에 자금이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1년이면 1,000억 이상이 넘는데, 이 자금들이 이자가 낮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것을 그때그때 정기예금, 적금, 이런 것을 넣어서… 뭐, 적금은 아닙니다만,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이자 수입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는 취지거든요.
상수도 자세히 보셔서 그렇고, 하수도를 한번 제가 보려고 해요, 54쪽이에요.
54쪽을 보시면 이게 하수도예요, 하수도 수입은 대개 요금으로 걷는 게 한 100억 정도 되고 국·도비 보조가 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잘 이용하면 월 평균 한 150억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150억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쭉 가다가 예금이 41번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끝에.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수도 공공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1.25% 돼 있는 것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2015년도에 개설이 돼서 2020년도까지 1.25%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대개는 아까 김동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을 공사대금도 주고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3개월, 어떤 때는 6개월, 이렇게 단기적으로 정기예금을 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인가 하면 11번 통장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바로 밑에 것.
2015년 3월 6일에서 20년 10월, 그때까지 넣었다 뺐다 했고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그 바로 밑까지는 예금이 없어요. 한 1년 6개월 동안. 정기예금이 없어.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 있나 했더니 그 옆에 있는 96년도에 개설한 맨 위에 있는 공공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0.2%로.
적금은 없고…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없고 그냥 공공예금으로 둔 거예요, 0.2%짜리로, 맞죠?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수도행정팀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밑에 11번으로 되어 있는 게 21년도에 1년 조금 넘게 비어 있습니다.
그게 최고 위에 있는 일반 예금통장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율이 0.2% 일반예금, 그리고 정기예금도 0.2%대여서, 똑같더라도 정기예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놓쳐서 1년 정도 비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1년이 비어 있어요, 1년 6개월 정도.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일반 통장으로 가서 예금 금리 차가 거의 0.2%대 같았습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 늦추고 있다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 안효돈 위원
- 일반 예금하고 정기 예금하고 이율이 비슷했다?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그 당시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을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잖아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 안효돈 위원
- 그 150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8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고 한 70억 정도는 그냥 일반 통장에 있었던 거예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을 때는 1%거든요, 이율이.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율이 1%가 됐든 2%가 됐든 은행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시가 빌려간 거니까.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 안효돈 위원
- 아니에요?
통합안정화기금은 이런 돈들, 안 쓰는 것을 이렇게 갖다 쓰고 이자를 줘서 갚는 거잖아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시에서 그 당시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시의 각 실·과들이 있는 자금들, 그것을 갖다 운영하느라고 일괄 관리했던 자금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운용하고 도로 왔던 데로 갈 때 주는 이자 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때는 어쨌거나 1%였다고요, 그것은.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다 보냈으면, 그렇죠?
0.2% 해서 1%니까 0.8% 정도는 더 수익이 나지 않았겠느냐.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다 보내게 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금액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1년간 보냈던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150억 정도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는 해요, 어느 정도.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적정한 금액을 거기로 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지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을 남겨 놨었는데 그게 정기예금으로 안 들어간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율은 1%인데,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0.2%밖에 안 됐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았다. 일반예금하고.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을 잘 운영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이율 정도는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이게 1년 6개월이에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년 6개월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약 70억인데, 이 70억을 0.8% 정도 따지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몇천만 원 되거든요?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 가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일반예금으로 놓은 0.2%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것은 1%고 이것은 0.2%밖에 되지 않았느냐, 이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 수도행정팀장 김동구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의안정화기금으로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보냈는데요.
사실 150억 정도가 상시 정기 예금으로 놓고 있지만 1개월이나 3개월 주기로 계속 지출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그게 연 상시 150억 정도가 들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적게 줄어들 때는 20억, 30억까지 줄어들거든요, 일반예금으로 가서.
그래서 필요한 경비는 나눠놨는데, 사실 정기예금하고 그 금리 차가 0.2%여서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던 기간이 사실,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못 가고 일반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기간이 1년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은 좀 놓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 가면 불용 사업 내역입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57쪽 맨 아래쪽 하단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PLC 교체 사업이, 이게 지금 32.9%가 불용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타 사업과의 중복 구간 수량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PLC가 전기 컨트롤 패널 아니에요? 이게 뭐죠? 57쪽.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우리 하수도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하수도팀장 잠깐 설명을.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영섭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성명과 함께 답변하십시오.
혹시, 지금 위원님들 감사 중에 답변이 명쾌하지 않을 경우에는 뒤에서 손을 들어 주시면… 왜냐하면 감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오늘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좋거든요?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직원님이 계시면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예, 답변하십시오.
- 하수도팀장 이영섭
예, 상하수도과 하수도팀장 이영섭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비 대비 20% 이상 불용 사업 내역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PLC 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PLC라는 게 제어판, 이런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라고 해서 제어판, 이런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24년도에 이렇게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고장 안 나는 부분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교체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덜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액보다 집행을 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자료에는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줄었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과장님…
- 하수도팀장 이영섭
약간 그런 개념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말씀드리면 다른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배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당초 예산 대비 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게 30%씩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컨트롤 패널이기 때문에 개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보수하는 거잖아요.
- 하수도팀장 이영섭
맞습니다,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이 합리적으로 세워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풀사업비처럼 세워놓고 “아이고, 여기까지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59쪽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도비를 반환한 게 있어요.
기포 면 단위 처리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이것은 거의 다 반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국·도비 붙은 것은 사실 전체 우리가 변경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집행 잔액이라든가 4대 보험을 정산해서 잔액 전부 다 반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돼서 금강청이라든가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돈을 쓰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비 부분은 그쪽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전부 다 반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로 예산이 섰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예산이 서서 국비를 받도록 확정이 돼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국비하고 도비만 10억을 반납했는데 이게 시비까지도 붙으면 한 1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을 잘못 세웠던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반납하면 나중에 페널티 먹지 않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경우는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게 조금 너무 많이 반납한 것 같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쭉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쪽인데요,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게 시민 혁신 아이디어로 가뭄 대비를 위한 물 절약 실천 방안, 아낄 수 있을 때… 이거 읽어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6%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76%인데, 이게 전국으로는 70%예요.
아… 서산시가 70%고 전국이 76%, 그렇죠?
서산시가 6% 정도 낮아요.
그러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시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절약하면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우리 서산시 수도요금 현실화가 안 돼서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 뜻이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국이 76%고 우리가 70%인데, 어느 정도는 현실화 하는 게 맞지 않나.
수도요금, 이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굉장히 시민들 민생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민하긴 한데, 공공요금이라.
그래도 전국 평균은 따라가야 되지 않나.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이 없지 않습니까, 일괄 광역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정수장을 가지고 있고 큰 광역이라든가 취수를 해서 정수장을 운영하는 데는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괄 광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받을 때는…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물 이용 부담금이 빠져 있거든요.
보령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 이용 부담금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상수도 요금이 오를 요인이 뭐냐 하면, 대청댐 3단계라든가 그다음에 금강 도수로 해서 가물어서 물이 넘어온다든가.
지금 대청댐 3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저희도 그때부터 물 요금에 물 이용 부담금이 이제 당연히 붙습니다.
현재 175원인가 얼마가 붙게 돼 있거든요, 톤당.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인상 요인이 또 발생될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보다는 우리 팀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4쪽에 가면 계약금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인데요.
7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공사라고 해서 23년도, 24년도 맨 밑에 3개가 다 올랐죠?
설계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보다 낮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개는 올라가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대개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사실 지하는 파 봐야 압니다, 땅속은.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땅속은 모르기 때문에 파 보면 거기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사실 저희들도 시공 회사 보고 부담해서 좀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신규 부분이 발생되면 전부 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안효돈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실정 보고 올리면 대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장님이 답을 말씀하셨는데, 파 봐야 알아요.
그러면 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파 보면 돈이 다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덜 들어가는 경우는 없느냐.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덜 들어가는 구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현장 관리 감독이.
그렇죠,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분명히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곳도 대부분 있겠지만 훨씬, 거저먹기… 소위, 이런 곳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곳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관리 감독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하시니까 이 부분 공사할 때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155번,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포함 7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21번, 서산시가 직접 또는 민간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해 서산시의회에 보고한 일시와 보고 자료 제출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양은규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영섭 팀장님, 소병일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에 공모사업이 자주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 대부분 다 환경부 쪽에는 국비 포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결되는 게 다 환경부 쪽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공모사업이 자주 있지는 않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공모사업이 2022년도에 1번 있었는데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공모사업 관련돼서 이런 공모사업은 그전에는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전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가끔 있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아마도 2022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공모사업이 그해에 폭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앞으로도 그러면 국지성 폭우가 더 자주 있을 것 같아서, 기후의 변화상.
상하수도과에는 이런 공모사업… 다른 공모사업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당시 지역에 그런 국지성 폭우가 있었고, 마침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를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 자체는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감사합니다.
- 문수기 위원
- 다만, 여기에 보면 이 공모사업을 의회에 언제 보고했느냐고 여쭤봤는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23년도 1회 추경에 회계 예산 자료에 보고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보고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하여튼 공모사업이라든가 했으면 저희도 사전에 공모 시점부터 의회하고 협의도 좀 해서 같이 올리는 게 더 좋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업도, 상하수도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상당한 금액들이고.
이 공모사업도 벌써 한 242억 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혹시,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공모사업 신청을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자체에는 그 공모사업이 필요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여 의회에 미리 보고하라는 이유는 이 사업이 우리 지자체에 진짜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 사업인지 의회 의원님들과 한번 공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 2020년도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2023년도 1회 추경 회계 예산 자료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신청 전에 우리 관리 조례에 따르면 예산 편성 이전까지 제6조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맞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다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이든, 또 이거 말고 다른 공모사업 있을 때 조례의 규정을, 법령에 따른 규정을 잘 지켜서, 그 보고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이게 잘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의회 정책간담회 때, 예산 편성 이전에 미리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시의적절하게 잘하셨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관련된 법령을 지켜서 사업과 행정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은규 과장님, 오랜 공직 생활 마무리까지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고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154번에 이게 혹시 해당되는지.
질문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 우리 시가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옛날에 불소화 사업을 1번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번 있었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전에 수도과였을 때 1번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 이후로 불소화 사업이 이뤄지지는 않았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불소화 사업에 어떤 구강 보호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요구된 것이 있던 적이 있나요? 그 이후로?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제가 그때 1번 있어서 설치하고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환경 운동 차원에서 불소화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1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저도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아서.
혹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함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1번도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가 어린이 충치 예방이라든지 기타 구강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 상수도 쪽에서 그 당시 불소화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일괄 철거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용경 위원
-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충남 지역에, 아니면 전국에 지금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한번 알아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양은규 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에 추가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7번, 조성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의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와 교체 계획 등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검토해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4D영상관에 잦은 고장이 있었어요.
고장 원인을 보니까 노후화였어요.
이게 누수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서산시에는 수익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왔거든요?
지금 2025년도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앞두고 언제까지 개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하긴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D영상관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부분 개관, 2013년도 전면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이 너무 획기적이고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시설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유리, 이런 부분들이 선팅 한 부분들이라든지 누수가 생겼고요.
기계 시설 같은 경우도 오래 되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고장, 수리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힘들어서 내년도 같은 때는 행사도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설이 아니라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개념 쪽인 시설로 좀 바꿔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한 13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런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런 자료가 없어서 임시 처방으로 아시아 조류박람회를 치르는 게 아닌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철새 전시관 벽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거든요?
방문객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임시 응급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보수가 필요해 보여요.
대책이 있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 전체적으로 노후한 부분이라 철새전시관, 이 부분도 벽면이 조금 허물어질 우려는 있지만 현재는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 4D영상관 기계,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다음에 철새전시관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둥지전망대에 승강기가 잦은 고장으로 멈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승강기 같은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자료에는 그런 계획이 안 들어 있어서 의문점이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유지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수 계획을, 전반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10년이 지난 오래된 건축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시설 점검, 또 유지보수를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종합 대안 제시로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버드랜드사업소에 시설 안전, 그다음에 방문객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수입을 떠나서 기본 책무거든요.
그래서 고객 만족… 물론,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안전을 보장해서 보람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매달 안전 진단을 하고 있고요.
금년은 특히 종합 안전 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8번입니다.
2025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이신 김종길 소장님, 그다음에 권오상 팀장님, 한성우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4월, ABF 대비 시설 보완 내용을 보면 생태습지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석면 창리 일원 약 6천 평, 1만 9,753㎡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보이십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습지가 충분하지는 않고요.
우선, 금년도 6,000평 정도 습지를 구매해서, 농지를 구해서 습지를 우선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평가해서 향후 그런 부분들, 습지 부분들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류 박람회가 끝나면 습지는 주로 어느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이 습지는 행사를 위한 습지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천수만에 습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습지는 되도록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습지는 유지하고, 이 1만 9,753㎡에 더해서, 점차 확충해서 습지를 많이 꾸미겠다는 얘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버드랜드 주변으로 점차 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안버드페어(Asian Bird Fair) 네트워크의 설립 목적을 보면 아시아 지역의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조류 탐조 및 생태 관광을 목적으로 2009년도에 태국에서 5개국, 6개 단체가 참여해서 2010년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매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8회 울산광역시, 제10회 순천시에서 우리보다 먼저 개최했는데요.
당시 철새 관련 전문가, 학계와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행사를 추진했는지, 여기에 따라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신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울산과 순천 같은 경우는 조류 관련된 단체, 법인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아직 변변한… 어떻게 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조류 관련 단체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능력 되시는 분들은 많지만 단체는 조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개최되는 행사를 계기로 해서 그런 단체라든가 학술 단체, 그리고 매년 학술 세미나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이게 잘 이뤄지지 않았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 박람회가 추진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그러면 접촉했다는 사실이나 여기에 대한 구성이 조금 더 진전된 사항은 없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아직까지는 관련된 분들, 그리고 전문가 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내년도 행사 계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산 지역 내는 몇 분씩 이렇게 만나서 이런 부분들 계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울산이라든가 대한민국 조류 박람회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추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서산시가 철새 기행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어떤 새와 인간의 아름다운 만남, 공존에 대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류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시민 단체와 협의가 돼야만 성공리에 마치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버드랜드사업소는 이런 데를 더 강화해서 그런 구축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조류박람회 계획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황새가 주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초겨울, 늦가을, 이때이기 때문에요.
황새뿐만 아니라 겨울 철새가 오는 시기하고 조금 겹칩니다.
그러니까 천수만의 다양한 철새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역시, 소장님 아주 답변도 잘하시고 그런 발상이 좋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황새는 이미 텃새가 돼 있다시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류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새의 주종이 철새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시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서 철새 보호 운동 및 서식지를 보호하고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랜드사업소는 적극적으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거버넌스 기구라든지 기타 시민 단체라든지 해서 2025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잘하실 수 있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올해 필리핀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까지 2회 추경에 담았고요.
내년도 행사하는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담기 위해서 예산 부서 등과 협의는 마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가오는 2025년도에 성공리에 마쳐주시기 바라고.
우리 생태 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박람회를 하는 목적과 취지는 그런 차후에 발생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버드랜드사업소의 김종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공통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9번입니다.
4D영상관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소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민섭 주무관님과 유요곤 팀장님, 그리고 소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셔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수입을 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4D영상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10년이 넘다 보니까, 수리 내역을 보니 2022년에 6건, 2023년에 12건, 2024년 4월까지 9건이니까 이것도 딱 2배, 한 22건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배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 비용도 또 그렇게 비례해서 늘어나요.
1,600만 원, 3,0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가는데요.
올해는 지금 1,7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계비 포함해서 교체하는 데는 한 15억 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4D로 안 하고 3D로 하면 비용이 어떻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3D, 4D,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맞는 이런 부분들 트렌드를 한번… 다녀보고 조금 더 신개념적인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어저께 천주교 저기 갔는데 그거 있잖아요.
무슨 디지털 역사관.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식으로 하면 멋있을 거 같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한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크게 돼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수리비 때문에 ‘돈 먹는 하마’ 될 것 같아요.
빨리 하여튼…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은 부품도 없어서 수리를 못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0번, 서산버드랜드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꾸준히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셨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이수의 위원
-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25년도 조류박람회를 성공리에 잘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1번, 관광 지역인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내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처리 계획과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아마 한 3번 정도 감사를 매년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늘 답변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제한.” 이렇게 오셨거든요.
뭔가 지혜롭게 어떤 대안을 짜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은 중요한 국제 대회까지 유치해 놓으시고… 한 1,000여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쓰레기매립장이 그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것을 치운다고 하 아주 좋은 시설들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주차장도 많이 부족할 텐데,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저희 사용종료매립장이 「폐기물관리법」에는 30년 동안 파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 조항,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아마 그 부분 처리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버드랜드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부분들도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하고요.
현재 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해서, 환경 개선해서 캠핑장도 지금 조성 완료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환경 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면적은 있지만 전체를 파내더라도 차량 한 30대 정도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만 말씀하셨는데요.
법상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위생 매립장과 비위생 매립장으로 구분해서 보면 20년 얘기하고 30년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은 턱없는 얘기라고 해요.
30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것은 그대로 있다.
이게 우리나라 「폐기물처리법」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산시가 지금 자원회수시설도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자원순환과하고 기술적으로 잘 협의 한번 해 주시면.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참, 볼 때마다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저 또한 관광지 안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그런 부분들 보고를 드렸고요.
환경부의 이런 동향을 보니까 아마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더라고요.
질의를 저희도 했으니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된다면 그게 크지는 않은데 그 부분의 처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면적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가 사용종료매립장이라고 하는 곳을 관광객들이 사실상 안다면 지금 혐오시설이거나 기피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산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우려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방향을 잘 찾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2번, 연도별, 월별 방문객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요구번호 208번, 216번, 222번, 이 4건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시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12번,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등 결과 처분 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소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 결과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3년도 자체 감사에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로 시정 조치를 받았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 처리 결과에 “수익금 정산 실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요, 사유가.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이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사무국장이 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은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요? 어디 사무국장.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아, 생태관광협의회입니다.
생태관광협의회에 보조금이 그때 당시에 나갔는데요.
거기에서 사무국장의 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버드랜드 내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에 보조금이 나간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생태관광협의회에 이렇게 임금이든… 아니면 뭐라고 하죠?
하여튼 기간제 근로자가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사무국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경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때그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인건비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동안 계속 소득세를 안 냈던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3년간… 지금 이게 5년째 되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소득세를 안 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정산하면 액수가 얼마나 됐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급여가 적기 때문에 얼마 안 됐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