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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09.12 목요일)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2일(목) 10시 6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2명)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4.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7.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8.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9.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11.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2.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3.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정신보건위생과)

14.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시장제출_회계과)



(10시 6분 개회)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1.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위원장 강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28일 가선숙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평소 평화통일에 관련 돼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공로를 인정 받으셔서 지난 12월에 또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도지사님 표창도 받으셨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았을 때, 이 쪽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 궁금한 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북도민 이제 관련 단체가 서산시 관내에 몇 개 단체가 지금 있죠?

가선숙 의원
이북도민 관련 단체는 서산·태안으로 1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북경로오도민, 노인 어르신들 경로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경로당도 개관했듯이 서산·태안 이북오도민협의회는 1곳이

이정수 위원
1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몇 분 정도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가선숙 의원
지금 피난하신 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고 그리고 또 2세들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는데, 그에 관해서 담당자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정수 위원
예, 괜찮습니다.

주무관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이병권입니다.

지금 현재 이북도민 방금 가선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60여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정수 위원
60여명이요?

주무관 이병권

회원들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활동이 좀 자체가 어려워서

이정수 위원
보통 평균 연령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데요?

주무관 이병권

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세들이 이제 활동 하게끔 윗 세대에서 지금 이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가선숙 의원님 애 많이 쓰셨고요.

이 조례가 아무튼 제정이 되면 지금 여기에서 목적에 있듯이 우리 이북도민에 대한 자긍심과 권익 보호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병권 주무관님이 답변한 것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요.

2세들이 활동하는데 청년회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은 따로 이북오도민서산시협의회 관련 없이, 따로 청년회가 조직이 되어서 지금 수년 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부녀회도 걸맞춰서, 부녀회도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지금 말씀 주셔서 또 하나, 그냥 제안을 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이제 청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잘 매칭을 잘 해 주셔 가지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실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예, 제가 한번 조율 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9분)

2.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2명)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조항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해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8일 이정수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47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생활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정수 의원님, 이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추계에 전문위원님 비용추계에 보거나 이 뒤에 보면, 문고하고 직장새마을회는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나와 있듯이 거기 지도자 관련돼 가지고 15개 읍·면·동에 일단 지도자로 해서 비용추계를 지금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직장새마을은 아직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정수 의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 다니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하시는 분들이 직장새마을과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일단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실과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새마을팀장 이미정

새마을팀장 이미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그 충남 전체적인 15개 시·군에서 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처음에 간담회를 몇 차례를 지금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1회 간담회를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일선 새마을지도자와 그 부녀회장들한테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을 할 때, 그 회의 수당 조로 이제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이게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장새마을 하고 문고가 빠져 있어서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새마을팀장 이미정

그거는 읍·면·동장이 소집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산시 전체적인 시에서, 시 새마을회에서 소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조례안에서는 제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같은 새마을활동 하시는데 이제 좀 몇 분 안 되잖아요?

제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팀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새마을의 어떤 지역사회 봉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그런 어떤 봉사나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새마을의 역할이 조금 축소된 부분도 있고, 위축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서 못 메우는 공백 사각지대를 적절하게 이 분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아마 수당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지역사회, 또 서산시에 환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새마을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의원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말씀 첨언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례는 일단 우리 시민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조례를 제·개정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원천을 삼고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 이 조례 자체는 원래 지금 현재 안효돈 부의장님과 또 전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제 시비 전체를 포함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이 조례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고요.

앞으로도 새마을 발전에 있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선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에서 남자 새마을지도자가 사실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이 운영하는 남자 새마을지도자, 여자 새마을지도자, 여자 새마을지도자면 부녀회장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고와 직장새마을이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하고 나중에 그런 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추가해 주시면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가선숙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첫 술에 또 다 배부를 수 없으니, 아무튼 차츰차츰 개선해 가는 쪽으로 실과 우리 팀장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러 차례 노력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석 인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최기석

자치행정과 인사팀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으로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지급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신종 가축 전염병 급증 등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별표 4와 관련하여 수의직렬 의료업무 수당 대상업무에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 업무를 추가하고, 당초 월 50만 원이었던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월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기석 인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기석 인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가축 전염병 급증 등에 따른 가축 방역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조례 검토 잘 했고요.

수의직렬 공무원이면 지금 작년에 럼피스킨병이 발병 돼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최규환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수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밑에 직렬 공무원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사팀장 최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최기석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의직렬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게 수의 관련되어 있는 직렬에 해당되시는 3분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고, 그 안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 당연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현재 여기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10만 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적정한 거냐?

최소 한도 30만 원, 50만 원은 가야되는데 세 분 밖에 안 계시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시의원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20년 만에 올리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런 저런 구설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10만 원을 올리게 됐는데 그 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이 본 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인상된 금액이 있었습니까?

인사팀장 최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최기석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그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면허나 의해서 자격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당은 적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월초에, 연초에 중요직무에 대한 수당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이게 특수업무 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현재 있습니다.

보면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무원,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추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현재 있기는 해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관련 공무원들 사기 진작, 이 부분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포함해서 더 많은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최기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 상한액이 지금 수당에 관한 규정에 6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인상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석 인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4.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조례 제·개정사항 등 미반영 조문 정비 8건,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 정비 1건, 용어정비 1건 등 총10건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괄개정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건 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서산시 조직 개편으로 1국이 증설됨에 따라 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심의소위원회 구성 인원 수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어, 위원 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2명 증원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의 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자동이체”에서 “자동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서산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국 변동을 반영하고, 조례의 개정에 따라 밀린 조 번호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서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항 구분이 필요없는 항 표기를 삭제하고, 별표 1에서 전통시장 명칭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제16조 제2호 및 제3호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인 제2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자본금 출자방법, 정관 기재사항,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임원의 구성과 내용,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9조에서는 공단의 대행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제25조는 사업계획 및 예산, 수입 및 정산 그리고 결산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제29조는 공단 업무의 감독 및 검사 등을, 안 제31조는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2조는 공단의 적정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공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본 조례안을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은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자치법규 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령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많은 부분들을 이제 총괄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임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임명하고 할 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사회에 관련된 임원추천위원회는 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두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 조항이 들어가도 되는지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그 해당법인 그러니까 공단에 두게 되어 있는데요.

공단이 설립되는 초기, 처음 이렇게 공단이 설립이 될 때, 그 때 임원은 조금 이렇게 특례를 둬서 시에 둘 수 있고, 시에 두게 되어 있고, 또 시에 임원 추천 방식도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 임원 추천이 일반적일 때, 임원 추천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단체장이 2, 의회추천이 3, 그 다음에 이사장 추천이 2, 이렇게 해서 7명을 구성을 하는데 처음 출범할 때는 단체장이 4, 의회추천 3, 이렇게 해서 7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 여기에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정관에 담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거는 정관에 담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정관은 어떻게 만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정관은 일단은, 정관도 이게 처음에는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해서 만들게 될 거고요.

이경화 위원
임원이 정해진 다음에 정관이 만들어진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은 순서 상으로는 임원을 먼저 일부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을 또 서산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정관이 유효한 정관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처음에 최초에 구성되는 임원들이 권한이 이제 정관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다 두기도 하고, 시장님이 4명이고 의회에서 3명 추천한 다음에 그 분들의 투표든 추천에 의해서 정해질 건데, 그 추천하는 그 자격들이 이 안에 일단은 담겨야 될 것 같아요.

정관에 담기 전에도 왜냐하면 임원이라고 해서, 그냥 추천한다고 그래서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무래도 자격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추천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임원추천회 들어가기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리고 그런 내용을 또 의회에도 저희가 임원추천 요청을 드릴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가져오시면 이대로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그러니까 임원추천, 의회에 추천 요청을 드릴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의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도 시에서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 추천하는데 있어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서산시에 있는 어느 재단보다도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다른 타 시·도나 이런 데도 보면 공단이 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비리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을 하려면 그에 맞는 자격을 가지신 분을 추천을 해야 될 거고, 그거에 맞는 정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임원들이 최초에 어떤 자격도 없이 그냥 추천도 서류상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 주십시오라고는 하겠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들거나 하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내지는 뭐 꼼꼼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정관도 어느 정도는 틀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관이 만들어지는, 임원들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 진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결격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하한선은 걸러질 테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자격이 있고 역량이 있는 좋은 분이 이제 오셔야 될 텐데, 이제 그거를 걱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경화 위원
우리시에 한정을 두지 않더라도 공단 업무를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하다보면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타 어떤 사례를 봐도 이 분이 정말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그게 안 담아져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거는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서부터 잘못되면

이경화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게 저희는 처음 출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챙기고 또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인사가 이제 결정권자가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하는 거는 심적이든, 현실적이든,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하더라도 정말 실력이 있고, 키울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하고 그 분이 임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냥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그 분을 뭐 이렇게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지금 조례에 이렇게 가지만 더 살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더 넣어서 정말 공단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좀 실과에서 챙겨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화 위원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챙기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간단히 일반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시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자가 몇 분 계시죠?

3분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대상

위원장 강문수
할 수 있는 분이 한 3분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그동안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위원장 강문수
그런데 우리가 현재 여기에 얘기하는 이 시설관리공단 관련되어 있는 이사장도 청문 절차에 해당은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다만 이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문수
예, 처음으로 해 보는 거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한번 해 보면 좀 더 효율적인 이러한 그만의 어떤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명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명동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56호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202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도입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방세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법령에 따른 감면 적용 이후 5년 간 감면기간이 연장되며, 이때 창업하는 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명동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의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7.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8.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7번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한 격차를 완화하고, 수당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하여 대상자들의 혼란을 줄이며 보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 등의 탈락을 방지하지 위하여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4호의 월 20만 원을 월 25만 원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4조 2,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지원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참전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에 준하는 금액의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2항과 안 제6조 3항 중 말일을 25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청서식은 자료 86쪽과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58번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역시 앞에 말씀드린「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같으며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2호에 생활보조수당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1항 중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 2항 중 20만 원을 25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2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경우,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의 생활보조수당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1항 중 말일을 25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청서식은 자료 98쪽과 같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 모두 지자체 보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등 탈락 위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들은?

혹시 국가에서 지급하고 도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지금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그 국가유공자의 자격이라든지, 등급이라든지 해서 보훈처에서 지급해 주는 수당이 있고요.

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도에서 지급되는 건 없고, 나라에서 지급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제가 이제 국가유공자 예외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18종 정도가 있습니다.

보훈수당이, 그래서 18종이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금액이 다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종류 별로 해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궁금한 게 연도별 비용추계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보훈명예수당이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이제 보훈명예수당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순직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타지역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타지역에서 이전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군인회 같은 경우 제대하게 되면 보훈수당 같은 거를 받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9.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지원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 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장애인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일자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추진하고, 안 제6조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교육을, 안 제7조는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직업훈련장애인은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9명, 두리사랑 보호작업장 20명, 서림직업재활원 28명으로 총57명이 훈련장애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는 시설 별로 상이하나 월 최고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추진상황으로는 5월 입법계획 결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9월 중 시의회 의결 및 공포 후, 추진계획 수립 등 2025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 제정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닌데 얼마 전에 제30회 이제 금산군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저희 서산시에서 굉장히 성적 좋게 3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 갖고 다녀오시고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그날 다녀왔습니다.

이정수 위원
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저희 서산시 관내에 장애인 수가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한 1만 4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1만 400명 중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활동한다고 보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 가지고 조금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서산시에서 장애인 일자리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총5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훈련장애인

이정수 위원
훈련장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이정수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9명, 뭐 이렇게 훈련장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일자리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은 장애인 일자리는 1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18명이요?

그럼 이제 일자리센터 이 설치는 이게 지금 어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는 일단은 직영으로 하는 거는 고용복지플러스 내에 지금 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센터 하고 새로여성센터가 있어서, 거기 한 공간에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는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직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아까 추계 내용, 비용추계서 내용 보니까 운영지원에서 인건비가 이제 한 8,5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몇 분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추계로 한 건, 지금 저희들이 일단 민간위탁으로 일단 추계를 했는데요.

지금 센터장은 겸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원은 2명으로 해서 일단은 인건비 추계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단 3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
그럼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 장애인 일자리 관련 돼서 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어떤 유형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또 전문가 분들이 해 주실 건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챙겨 주시면서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원론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질의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꼼꼼히 사전 준비에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조례 잘 검토했는데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회용 컵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산시에 보면 각 읍·면·동도 그렇고, 그 실과에서도 일회용컵 제로 해 가지고 다회용컵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다양하게 컵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되면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좀 수입원을 다양화 시켜서 일회용품 제한에 따라서 방안을 많이 찾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금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입의 비중을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수입 금액이 비중이 좀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외 종이컵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좀 줄고, 인쇄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수입 금액이 이제 반대로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일회용품이 막 한번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준비를,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관공서라든가, 일회용컵이 지금 덜 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마트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대체로 저희들이 인쇄라든가, 판촉물이라든가 이 쪽 부분에서 다변화를 시켜서 이 쪽에서 모자란 부분은 그 쪽에서 지금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 취업한 분들이 있잖아요?

인원 감축은 상관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훈련수당이나 근로장애인은 자체수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비 지원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훈련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호수당을 지원해 주려는 목표는, 그 계획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한 거고요.

근로장애인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년 총수입액을 보면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줄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제 장애인일자리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이경화 위원
좀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센터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플러스센터, 그 안에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일자리센터 있는 그 쪽으로 이거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요, 아시죠?

협소한데 거기에다 이거를 또 넣으면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건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반을 구축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별도로 나가는 것 보다는 이제 거기에서 보면 다양한 일자리 구인구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염두를 뒀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직영으로 하면 첫 번부터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경화 위원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새로일하기센터

그 쪽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죠.

그래서 직원 1명이나 2명 정도, 우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같이 거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구인구직 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직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탁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 그때는 또 별도로 예산이 인건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종합되어 있는 곳으로 넣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보겠다라는 뜻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일자리가 그냥 같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구인구직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이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거는 잘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장소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요.

어느 정도, 장소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지금 해 오고 있고요.

인력 부분도 지금 자치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냥 일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못 찾아서 그냥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부분,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10.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박희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선입니다.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 조례」 를 제정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산 시민의 건강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 대상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개인과 지역 사회의 건강 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의 건강 격차해소 및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12조는 지역건강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어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협의체 위원 관련 수당 조문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12조 수당 등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박희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희선 건간증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합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11.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2.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강미옥 일자리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제463호 이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근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법률, 노무, 행정, 안전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대상이며, 위치는 아직 확정은 되지 못 했으나, 근접성과 교통 편의성을 고려해서 읍내동 지역으로 조사하여 적정 건물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공사금액을 포함해서 총 3억 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실과 교육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으로는 상근 직원 2명의 인건비와 함께 운영비, 통역사업에 대한 관련 교육비 소모임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조직구성은 비상근센터장 1명과 6급 1명, 7급 1명으로 인력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재산 유지관리, 상담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근로자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 조례」 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본예산을 수립하여서 확정이 되면 내년 3월까지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과 내부공사 6월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모집공고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심의·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7월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3항,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2항에 근거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에서 위탁 사무를 받아서 현재까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과 인권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여 근로자 권익 성장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총1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조직구성은 비상근센터장 1명, 상근 6급 1명, 7급 1명으로 운영이 되며, 위탁사무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유지관리 상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주소를 둔 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 공고 모집할 계획이며,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9년 3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2월 재계약을 하였고, 금년 3년 계약이 종료되는 추진사항입니다.

향후 10월 중에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12월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2025년 1월 수탁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동의안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강미옥 일자리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과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강미옥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건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30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먼저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졌거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 민간위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 바,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비영리법인들이 서산에는 어떤 데가 있나요?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

예,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입니다.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전문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나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서대 하고 가족센터 그리고 그 외에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분들께서 아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궁금한 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면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근로를 하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지원과 외국에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루트까지도 다 같이 연계 돼서 일을 하는 건가요?

여기는 업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허가를 맡아서 들어오는 비자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업무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출장소, 고용노동부, 법무부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과정에 행정적 처리를 저희가 개입적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상태로 허가라든가, 신고가 된 적법하게 들어온 근로자가 저희 지역에 정주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서비스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것들을 서산시에서 도와준다는,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미옥 일자리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13.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정신보건위생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입니다.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었던 위탁기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및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졌거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 민간위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 바,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14.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시장제출_회계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서산시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하여 서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건물은 보원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내포문화권 불교역사 교육의 거점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2쪽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운산면 용현리 4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말 까지이며, 사업비는 약150억 원을 투자하여 홍보관, 전시실, 수장고 및 체험학습실 등을 갖춘 1,600㎡ 규모의 방문자센터를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제3쪽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보원사지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회, 국가유산청 건의를 통하여 22년 12월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23년 6월 건축계획용역, 23년 8월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 23년 10월 수해방지사업 착공과 더불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4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24년 8월 23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건축 심의, 건축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7월에 착공을 하여 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지 위치와 현황은 자료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서산 보원사지방문자센터 건립」은 보원사지의 관람환경 개선을 물론 관내에 박물관이 없어, 발굴된 매장유산이 정부에 귀속되는 등 현재의 불합리한 상활을 해결할 수 있어, 향토유산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과 불교계에서 숙원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부서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도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서산 보원사지방문자센터 건립」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30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 보원사지 종합계획」에 따라 사적지의 종합적 관람환경 조성 및 내포문화권 불교역사 교육의 거점지로 활용하고자, 방문자센터를 건립코자 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14일, 2024년도 제4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는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간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건데요.

중간에 이제 서산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들이 지금 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국가 박물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박물관 기능을 가진 방문자센터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생기고 나서도 발굴되는 문화재들은 서산시에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어떻게 보면 방문자센터의 건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와 별개로, 별도로 박물관 등록을 위한 현재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하는 부분하고 박물관에 대한 등록 부분 하고는 별개상으로, 박물관 등록은 문체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시·도로 지방 이향된 사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립박물관 관련 법에 의해서 1종 박물관은 100점 이상의 어떤 유물, 2종 박물관은 60점 이상의 어떤 유물을 확보해야만 박물관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중요 유물에 대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이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 귀속 되어서 공주박물관이라든지, 부여박물관 내지는 중앙국립박물관에 현재 저희 유물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물을 대여하기 위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접촉을, 준비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물에 대한 어떤 전시 대여 관계가 확보가 되면은 이후에 전시기획 용역도 이후에 진행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문 테마는 어떻게 갈지, 전시유물은 어떤 부분이 전시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박물관 등록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건, 방문자센터에 관련된 거지만 지금 문화재 박물관 등록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어지면 이 센터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방문자센터와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관하거나 전시할 때, 습도라든가 이런 거 맞추는 것들,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것들, 보안에 관련된 것들, 이게 이 안에 다 담겨져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문화재에 대한, 그 박물관에 대한 등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앞으로 있을 것까지도 다 담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 때문에요.

저희도 이제 병행해서 할 수 밖에 없고요.

어떤 유물이, 그러니까 어떤 문화유산이 거기에 전시되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공간 구조가 조금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이게 동시에 진행을 사실은 해야만 이 효과가 있고요.

나중에 다 지어진 다음에 별도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사례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발굴되는 매장유산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 이제 귀속되는 어떤 시점을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하여튼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두 가지 다 가능...

이경화 위원
방문자센터를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원래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고 그게 결과가 났을 때, 박물관을 짓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센터 먼저 지으면서 그거를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순서가 약간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2가지 경우가 다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기능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 박물관 기능을 갖춘 방문자센터라는 어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내라든지 홍보 기능도 같이 갖춰서 박물관을...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위험할 수 있는게요.

박물관 기능을 갖춘 방문자센터가 되는데, 사람들이 박물관인줄 알고 왔는데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은 저희가 박물관 등록을 할 때까지는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산에 문화유산이 많았는데, 그거를 다 이제 국가에 귀속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 있어서 좀 서산 시민들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굳이 방문자센터 아니더라도 박물관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일단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 중에서 첨언을 드리고, 우려되는 부분들, 사실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닌데요.

앞으로 이 방문자건립센터가 개관이 되고 나서에 대한 조금 우려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올 여름에 우리 과장님 운산, 그 쪽 용현계곡 쪽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뭘 느꼈죠?

저는 굉장히 교통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구간마다 약간 도로가 저희가 시유지가 있다면 조금 확장해서 원활하게 좀 양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여러 관광객들도 왔다가 다시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끝이잖아요.

거의 끝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혹시 덕숭총림 수덕사에 근역성보관이라고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수장고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를 가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보원사도 굉장히 불교문화로 통일신라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지금도 그 앞에 당간지주에서부터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흥미 요소를 끌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부족해 보였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로 지금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용역할 때, 설계 용역할 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두 가지 정도만 갑자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실 말씀 답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교통 혼잡과 관련해서 도로가 이제 교행이 안 되는 부분, 저희 시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면서 노력을 사실을 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고 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그런 부분 시에서도 노력을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 또 해 가지고 언젠가는 관철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덕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조계종 제7교구 내포문화권의 총괄하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7교구 안에 있는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6개 시·군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되는데, 거기 안의 어떤 사찰들 중에서 개관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흥미가 유발될 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유물이죠.

유물들을 많이 이렇게, 저희 서산시 것도 거기에 많이 있던데, 사실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원사지, 현재는 박물관이라고 말 할 수 없는 방문자센터를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미되고 체험이라든지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 교육 같은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체험 공간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전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주신 답변 잘 들었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서산보원사지방문자센터 건립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
강문수가선숙김맹호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출석공무원(15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장준호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0명)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회계과장 최신득
  • 세정과장 한명동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 인사팀장 최기석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

○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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