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4년 6월 19일(수) 14시 1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농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 축산과장 한만길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위원장 안원기
- 농업지원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2개 부서 과장님은 시간이 되시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74번,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상설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연령 차, 그다음에 학력 차, 경영 수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편으로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률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이 교육생들에게 모든 교육이 필요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가 바로 농업 기술 수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들을 저희는 세분화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연초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먼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전문화하고자 하면 농업인대학에 가입해서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을 대상을 해서 일반 영농 기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이 각 영농 시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영농 기술들을 그때그때 교육해 주는 상설 교육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마을별로 현장에서의 교육이라든지 대안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농업인 단체나 그다음에 지역농협에서 현안이 되어 있는 영농 교육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현지에 나가서 현장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지곡농협에 가서 모내기 이전에 볍씨 소독 방법이나 모내기 설치 방법들을 교육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농업인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그때그때… 물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농업 기술이기는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복기하는 상황으로 농업인들이 다시 한번 지도를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많이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주입식 이론 교육에 주로 치중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교육 실적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훌륭한 농법을 접목해서 다른 농업인들과 차별화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현장 교육을 하거나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외국에 가서 어떤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론 교육의 한계가 그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하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요.
작년에도 딸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 40여 농가로 해서 딸기 주산지가 성연, 음암 그리고 운산, 해미, 고북, 이런 지역이거든요.
한 4개소에 가서 현장 교육을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이론 교육이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가서 1 대 1 벤치마킹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들이나 신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지금 본 위원장이 3가지 정도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대책도 다 가지고 계시네요.
잘 유지 발전시켜서 교육의 실적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 현황 및 역귀농·귀촌 비율 및 이유에 대해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규 농업, 영농 정착 현황 및 역귀농·귀촌 비율 및 이유를 제가 질의했는데요.
연도별 귀농 수는 점점… 2018년부터 이렇게 5년간 됐는데 점점 늘어나긴 하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맨 밑에 표가 있는데요.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 태안 다음에 서산, 그렇게 3위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서산시는 역귀농 관련 통계가 없어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내 주신 것을 보면 귀농·귀촌 정착 실태에 대해서 1,039명의 동의를 받았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는 5년간 장기 추적 결과 역귀농률 8.6%로 나왔고요.
그리고 덧붙여 현장에서 전해지는 실제 영농 인구는 30% 이상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여유 자금 부족과 원주민과의 갈등, 또 생활 불편 이유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데, 과장님께서 체감하는 서산시의 역귀농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역귀농을 막기 위해 서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역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귀농을 하시고 나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것을 역귀농이라고 합니다.
주로 가장 큰… 저희 서산센터에서 통계로 낸 것은 없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이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농 실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귀농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외 기타가 한 63%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생활 불편이나 그다음에 주민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방안으로는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으로 한 9개 중에 20개소에 1억 5,300만 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농인 협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는 거죠.
후배 귀농인들이 오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약간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론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실습 교육 위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귀농인들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아,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저거를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지금 역귀농 하신 분들이 한 8.6%라고 통계상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30% 이상을 보고 있어요.
- 안동석 위원
- 예,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역귀농을 하는 거죠? 실패한 사람들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리고 지금 귀농을 하는 형태가 조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2년도 정도까지는 귀농 이슈가 생겨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이때는 귀농인들이 상당히 늘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무작정 농촌에 내려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귀농인들은 상담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작목을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착률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이제까지 귀농·귀촌 홍보 위주로 이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귀농 실태를 본질적으로 파악해서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전 과가 해당되는데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자료 준비를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야, 나한테 묻지 말고 자료 봐.” 이런 의도 같으신데, 다른 부서와 정말 다르게 농업기술센터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석 위원님께서 정확한 것은 다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귀농하고 귀어가 있는데, 귀농이 귀어보다 좀 어렵다고 해요.
귀농을 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없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작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수입이 없는데, 귀어 같은 경우는 당장 수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귀농보다 귀어가 좀 수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귀농·귀촌 합계를 보면,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일정한 패턴은 없어요.
오히려 좀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귀농·귀촌 해서 4,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된다고 하기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 하고 의심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귀촌은 서산에 있는 동 지역에서 성연에 있는 테크노밸리로 이사 가도 귀촌으로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귀농도 마찬가지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귀농은 동 지역에서 면 단위로 주소를 옮기고 나서 경영체 등록을 해야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귀농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 서산시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만 통계에 잡히는지 알았더니 관내에서도 이렇게.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것도 귀농·귀촌이 되는 거네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상당한 허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그것을 2022년 연령별 귀농·귀촌 자료를 보니까 좀 드러나요.
귀농은 30대 이하가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귀촌 현황을 보면 30대 이하가 45%예요.
그래서 20대, 30대가 귀촌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통계가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산은 귀농·귀촌 숫자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류는 아니죠.
하여튼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을 전부 다 귀농·귀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특이한 것 하나가… 이분들이 와서, 물론 통계청 자료이긴 하지만 서산시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31쪽 주신 자료를 보면, 귀농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유가 뭐냐고 하면 맨 먼저 소득 문제,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소득 문제가 제일 컸고요.
영농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험도 없고 하니까 어려울 텐데,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누구 도움을 받았냐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귀농·귀촌 선배, 우리가 협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동료 및 지역 주민, 이장님, 이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얻었는데, 정작 기관 활용 수는 꼴찌예요.
기관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아니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여 자기 어려움을 해소한 게 제일 꼴찌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귀농·귀촌 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책을 세우실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년이면 상담 인원이 한 1,500명에서 1,100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상담을 한다고 해서 모두 귀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이 매일 같이 상담을 오거든요.
그게 지금 통계적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귀농인들이 기관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 안 맞는다는.
맨 먼저 상담소를 찾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교육을 또 듣고.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무슨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대학, 이런 것을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정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리 센터가, 기관 활용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이 얘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이게 맞는 프로그램이었냐, 아니면 좀 더 개선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아무리 지원사업을 많이 해도 실제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물론, 이거 서산시 통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산시하고 직접 이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대동소이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요구번호 176번입니다.
귀농·귀촌 사업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김은성 지원과장님과 김기인 팀장님, 김지호 농촌지도사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58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24년도에는 9개 사업에 20개소, 1억 5,300만 원.
23년도는 11개 사업에 23개소 1억 7,800만 원, 22년도는 8개 사업소 22개에 2억 4,000만 원.
21년도는 10개 사업에 20개소를 포함해서 2억 600만 원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4년도 9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으로 예산이 약 1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러한 예산 감소는 어떠한 정책 기조의 변화나 귀농·귀촌 사업의 중요도가 하락한 결과인지, 여기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지금 감소한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이나 중앙에서도 귀농에 대해서는 약간 예산 자체가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이 좀 미약해서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국·도비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보통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에 관해서 알아본 다음에 오고 가고 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많죠.
상담을 할 경우에, 미리 와서 “내가 여기 귀농을 할 건데 나한테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귀농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소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감안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목도 선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기술보급과나 이쪽으로 안내를 해서 같이 함께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 귀농·귀촌 인구 현황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자료에 보면 충남 상위 시군별 귀농 인구수가 서산이 127명이고요.
그다음에 귀촌 인구수는 3,760명으로 나와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보면 22년도 연령별 귀촌 현황하고 22년도도 마찬가지로 귀촌 현황도 22년도만 있거든요?
혹시, 23년 자료가 없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22년도 이후 자료는 통계청 자료가 없어서.
- 김용경 위원
- 그 이후로는 통계청 자료가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귀촌·귀농을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경영상 이익을 가지고 가기 위함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료 62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예산 사업과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 창업 자금을 3억 이내로 하고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 원 이내로 해서.
이게 농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용 실적이 나와요.
이용 실적이 나오는데, 24년도 상반기에는 한 10억 정도 좀 넘게 해서 4명이 받고요.
23년도에는 여섯 분이 받는데 6억이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도 마찬가지로 세 분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6억이 조금 넘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책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하면서 이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통계 수치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어떻게 조금… 수치가, 아까 다시 되돌아가면, 서산에 127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귀농 인구수고, 그다음에 귀촌 인구수는 3,760명인데 이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사용을 이렇게 덜한 겁니까,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이 자금을 받지 않고도 나는 영농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지금 대체적으로 농업인들이 1년 중에 귀농으로 우리 서산시가 100명, 그리고 귀촌인은 한 4,0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귀농을 할 때 상담을 할 경우에 본인들의 처지를 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3억까지인데, 이게 1.5%입니다.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도 아무나 해 주지 않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융자를 받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조건을 보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출 금리가 1.5%고요.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조건만 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합당하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귀농·귀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 얘기인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회를 저희가 구성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저희 자체적인 심의회를 구성하는데요.
선정 심의위원회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나 지도자 연합회장이나 그리고 마을 이장님이나 그다음에 농협지부장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서대로 제대로 귀농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원금 회수 능력은 결국 돈을 빌려갔으면 그 돈을 가지고 영농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야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했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우리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다음에 연도별 사업 개수라든지 사업량,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소액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액면가가 낮다보면, 사업만 다량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소액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집중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소액 사업들 효율성 평가와 이에 대한 개별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지금 사업이 9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규 농가… 이제 귀농인들 하고 우리 지역에 선도 농가하고의 매칭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선도 농가에 가서 직접 배우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또, 한 가지 귀농인 소규모 농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하우스 설치나 관정 같은 것들을 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기술센터가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녀보면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자료가 쭉 나왔습니다만 귀농·귀촌 육성 사업이라든지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사람이 생존 경쟁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로 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귀농·귀촌협회 육성 지원을 위해서 매년 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구성, 운영 방식,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저희 귀농·귀촌협회가 2014년부터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인원은 한 35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활동비, 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올해 연도에도 한 5월경에 과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지곡에 가서 과제 교육을 했는데요.
이분들의 단합된 회원 상호 간의 화합, 그리고 귀농을 함에 있어서 서로 정보도 교환을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 장을 마련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정책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정착이 왜 필요한가 하면, 사실은 농촌 소멸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타개하고 우리가 도농 복합 도시로서 서산시가 앞으로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가는 데도 이런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정책과 제도를 써 준다고 하면 우리 시는 그런 데로부터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입니다.
불용 농기계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 혹시 매각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매각 방법 말씀인가요?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불용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불용 처리는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마다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리고 저희가 수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리를 함에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임대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록 조사를 해서, 그리고 계획 수립을 해서 불용 결정을 해서 매각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 부서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에 저희가 불용 결정 매각 의뢰를 해서 ‘온비드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산 처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관내 농업인들에게 매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관내 농업인에 한해서?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관외에서 신청해도 안 되네요, 그러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조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제18조 제1항이요? 무슨 내용이죠?
- 이수의 위원
- 우리 제18조 제1항에 보면,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과 같은 일에 해당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제외하고 물품용 매각 처분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각 처분한다.” 결론은 매각… 1호가 매각 대금이 매각이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그리고 2번이, 매수인이 없을 때.
3호가,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런 해당하는 것이 없었는지.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지금 2021년도부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1대… 올해 연도가 78대거든요? 100% 다 매각이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100% 매각이 다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무슨 뜻이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불용 처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연도에 19종에 78대를 불용 처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78대가 앞으로 계획이기는 하지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61대가 다 100% 매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24년도는 78대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78대를 매각 처리할 때 제18조에 해당하는 게 없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매각이 임대를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아니면 순번이, 최소 몇 번 임대를 했는지.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매각 농기계를…
- 이수의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매각되는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이것은 너무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결론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수리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는 뜻이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농업인상담소 운영 현황, 203번 각종 공모사업 관련 현황,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이 3건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부활해서 다시 운영한 지 4년째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2018년도부터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19년도부터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5년이 넘었네요?
지금 11군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상담소가 11개소입니다.
- 안효돈 위원
- 11개소인데, 지금 상담하는 상담사가 배치된 데는 9군데.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인지는 본소에서 관리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도 그러면… 여기는 누가 관리해요? 사람은?
여기 본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 사람은 지금처럼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지금 인지 같은 경우는 올해 연도에는 배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매주 출장을 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간제가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어쨌거나 행정복지센터 내에 사무실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기간제를 똑같이 채용해서 해야지, 직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 과다가 되는데? 자기 업무도 아닌데 가서…
이것은 정식으로 채용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거기하고 서산 동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2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비운영 기간에는 모든 전화가 여기로 착신되는 것 아니에요? 본소로?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본소로 오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소에 사람이 없는데요?
어떻게든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매뉴얼 보면 전부 비 운영 기간에는 전화를 본소로 착신하게 돼 있어요, 정작 본소에는 사람이 없네요.
이거 문제잖아요?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1만 2,000건에서 2023년에 7만 2,000건, 이렇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서요.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신 것 같아요?
90% 이상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농업인상담소를 다녀 봐도 호응들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용 목적을 보면 정보 수집이 54.5%, 농업 문제 해결이 23.8%, 학습 단체 과제 교육 등 모임이 20.6%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4-H회가 농업인 학습 단체라고 들어갑니다.
그때 과제 교육도 하고 상담소에서 회의도 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런 용도로 여기 상담소가 활용된다는 얘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아,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읍·면에서… 뭐죠? 무슨 품목별 연구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은 농협에서 관리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학습 단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뭔가를 할 때는 여기에서 토의한다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고요, 그다음에 월별 상담소 운영 실적 전체 분석을 제가 해 봤는데요.
참, 이상한 데가 하나 있어요, 134쪽을 한번 보실래요?
2023년 읍·면·동 상담소별 운영 실적이 있어요. 하단에.
134쪽, 찾으셨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지곡은… 지금 회의는 빼고요.
전화와 내방 2개가 있는데, 상담하는 게 전화로 상담하는 게 있고 직접 오는 상담이 있고 이런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23년 지곡은 상담소를 리모델링하는 기간이었으니까 조금 적을 수가 있는데, 운산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는 전부 내방이 전화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 같은 데는 전화가 1,000, 내방이 4,600. 내방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운산면만 전화가 1,900 내방은 275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보고 있습니다.
운산…
- 안효돈 위원
- 이게 혹시 이거 자료를 입력할 때 바꾸신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내방인이 조금 적은 이유는… 물론, 통계적으로 봤을 때…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내방보다 전화가 많다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운산 같은 경우 상담소가 2층에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층에 있어서?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2022년도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운산면만 이래요.
2층에 있어서?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둘 중에 하나예요, 2층에 있어서 그랬든가 자료 입력이 반대로 됐든가 아니면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든가.
이거 확인해서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너무… 이게 바꿔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2022년도에도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상담하는 횟수라든가 운영 실적을 비교했더니.
주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2022년에도 그렇고 23년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가지예요.
운영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농사와 관련된 서적을 좀 많이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 2가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 상담소가 겨울철 농한기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때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정보 같은 것이라든지 1년 내 농사를 지었던 이런 경험담 같은 것을 서로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농한기에 여기에 많이 모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농한기에 운영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실제로 봤더니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3월하고 10월에 가장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8개월 운영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8개월입니다.
- 안효돈 위원
- 8개월 운영하는데, 이게 12개월 다 운영하면 무슨 고용의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그러면 조금 앞뒤로 1개월씩 늘려서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1년 내내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었고요.
그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영농 시기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농에 관해서 정보 교환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3월 이후부터 영농 시기 때 상담 전문 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들을 만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농철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점들을 파악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영농철에… 예를 들면 돌발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농한기에도 요즘은 농사에 관련된 정보들이 정말 급격하게 막 변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논하고 서로 자기들 경험담을 논하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많이 모이는 그 시기에… 1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앞뒤로 1개월씩만 좀 늘려보자는 말씀이에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불편한 거, 이렇게 설문조사 하면 운산면 같이 2층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기도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로 수도작이라든가 아니면 마늘, 생강, 이쪽으로 많이 이분들 전문가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축산 분야에는 좀 약하대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축산이 약하다고 해서 축산 분야에 있는 분을 1명 더 배치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축산 쪽하고 조금 협의해서 상담소에 비치하는 게 어떤가.
아까 농사 관련 서적들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더 배치하기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불편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대산하고 지곡은 해소됐을 것 같고.
음암하고 운산, 지금 운산은 2층이어서 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지곡은 해소가 된 거고, 대산은 뭐가 불편한 거죠?
여기는 독립 청사로 되어 있는데?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대산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4개소가 있는데 대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환경이 좀 불편한 건지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팀장님 아세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권명숙 팀장님 답변하세요.
- 농업지원팀장 권명숙
예, 농업지원팀장 권명숙입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상담소에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산상담소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째고.
그래도 잘 유지 관리를 해서 됐는데, 조금씩 벽에 크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이 조금 부분적으로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분적으로 바닥 공사는 했고요.
올해는 바닥 공사를 했고 내년에는 벽에 크랙이 간 것을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소 11개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 환경 개선은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해마다 예산을 좀 반영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도록 저희가 환경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대산상담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불편 사항이었는데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산도 가급적이면… 이게 행정복지센터 1층에 공간이 없어서 2층으로 가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음암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음암도 이거 행정복시센터에 있는 것 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음암은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독립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건물이 낡아서 그런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저희가 시작할 때 청소부터 해서 다 수리를 하거든요, 연초에.
그런데 거기도 얘기가 있다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환경이 안 좋다고 그러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그 상담소에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린 게 많아서요.
공모사업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지금 농업지원과하고 관계는 없어요.
공모사업을 할 때 민간이 하는 것은 1억 원 이상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10억 원 이상이면 의회 예산 편성 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 10억짜리 시에서 한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모사업은 조금 참고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53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이 있는데, 2024년도 올해인데?
올해 예산인 것 같은데요?
청년 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시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반납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이게 23년도…
- 안효돈 위원
- 24년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23년도, 작년 사업인데요.
- 안효돈 위원
- 23년도 사업을 24년도에 반납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반납을 했습니다.
2억 7천인데요.
- 안효돈 위원
- 반납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반납이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24년도 결산할 때 그러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23년도에 반납…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무슨 사업이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이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 현안 사업을 저희가 확보해서 2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이게 청년 농업인에 대한 벼 육묘장 조성 사업을 운산에서 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육묘장?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벼 육묘장을 해서…
- 안효돈 위원
- 어디요? 운산?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운산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운산면에서 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개인이?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2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을 했었는데, 자부담이 7,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 안효돈 위원
- 자부담이 30%였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런데 이게 연초부터 저희가 사업 선정이 2월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자부담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늦어진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총 사업비가 2억인데.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2억 7천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은 그러면 자부담을 뺀…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넣으면 2억 7천인데 2억이 보조금이고 7천이 자부담이었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개인이 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공모사업이었어요, 아니면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확보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개인이 공모한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인력육성팀장 현영란입니다.
개인이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도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도 사업…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대상자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도 사업이어서 서산시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도에서 계획된 사업이고 저희는 대상자만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러면 이분 한 분만 응모를 했었어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응모자는 한 분이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 분?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혹시, 농협도 응모 안 했어요, 혹시?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농협은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협이나 영농 법인, 이런 데도 알리기는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신청자가 1명밖에 없었고요.
다른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그러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읍·면·동으로 뿌렸을 거 아니에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그 공문 좀 주세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이것은 도비, 시비가 1 대 1로 매칭 됐잖아요?
그래서 2억이잖아요? 보조금은.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반납 금액은 1억은 시비니까 불용 처리했을 테고.
반납한 것은 1억이죠? 그렇죠?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숫자 잘못 쓴 것 아닌가요?
2억이 아니고 1억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미라는 거죠?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육묘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현장에 가면 많이 있어요.
대산농협 같은 데도 지난해 했잖아요? 공동육묘장.
그런데 이게 개인이 육묘장을 이렇게 크게 하면 대농인 것 같은데.
그거 선정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포기할 때는 어떤 사유로 포기하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자부담을 12월까지 확보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2023년도에 청년 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 사업이 있었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청년 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이것은 저희 센터 내에 e음협업실이라고 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설비가… 대개 보면, 옛날 기존에 토양 검정실을 리모델링해서 e음협업실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 안효돈 위원
- 어떤 협업실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이음 협업이라고 해서 영어로 소문자 ‘e’를 썼습니다. 이어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전자로 이어준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e음협업실이라고 해서 방송 시설이나 가구, 에어컨, 이런 것들을 그쪽에 들여 놓고 설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의 공간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국비, 시비가 붙어서 2억 사업이었는데.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국비를 1,600만 원 반납했으니까 시비도 똑같이 1,600만 원 정도 불용해서 한 3,200 정도, 3,300 정도를 못 쓴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불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그냥 이거 시설비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청년 농업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 뭐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e음협업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협업실이면 공간도 만들고 거기에서 무슨 활동도 하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충분히 예산은 소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런 예산을 소진하세요, 남기지 말고.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떻게든 해서라도 소진을 해야지.
이렇게 3천 얼마씩이나 반납하거나 불용한다는 것은 조금 아깝잖아요.
예산을 좀 집행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란 팀장님, 이 사업이 신청 대상자가 제한돼 있던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RPC 같은, 농협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육묘장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신청자가 제한돼 있었을 것 같거든요?
- 인력육성팀장 현영란
인력육성팀장 현영란입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마도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1번입니다.
서산시가 직접 또는 민간을 경유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해 서산시의회에 보고한 일시와 보고 자료 제출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김은성 과장님, 권명숙 팀장님, 심상완 지도사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통 질문으로 쭉 넣었던 건데요.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농업지원과장 김은성입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랬다면 뭐…
서산시가 직접 신청한 사업이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2024년 1월 10일, 올해 1월 주요 업무 보고, 연두 보고 때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조례를 아셨으니까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보고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1월 14일 업무 보고 때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미 신청이 다 끝난 이후에 올해 1월에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조례에 따르면 신청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쭉 공통 질문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신청 전에 왜 관련 법령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사업도 동 지역 농업인상담소 관련해서 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1월에 업무 보고 때도 어떤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예산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공모 신청 전에 미리 조금 상의를 했으면, 지금 이 지역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 기억에 아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
미리 협의를 좀 했었다면 조금… 이 지역 말고 이렇게 지원하면 여기에 주차가 문제돼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좀, 거기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해야 되는 사안들.
그렇게 지켜서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앞으로 좀 유념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리고 아울러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에서 제가 질문한 목록을 잘 이해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이게 민간을 경유해서 한 것도 앞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행감 목록에 각종 공모사업 관련 최근 3년이라고 했는데.
2023년도에 민간이 했던 1억 5,000만 원, 이 사안도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자료가 들어왔어야 된다, 맞죠?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들어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서산시, 또 개인이 서산시를 경유한 공모사업 관련해서 신청 전에 협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 조례에 따라 작성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은성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성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9번,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한만길 축산과 과장님하고 문영선 팀장님, 백용인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서산시의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산 한우 브랜드 육성, 동물보호센터 운영, 양봉 농가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축산과의 업무는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2년도 예산액은 8억 6,700만 원이었으나 집행 잔액이 3,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액은 불과 2,700만 원만 감액된 8억 4,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9,700만 원, 약 1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3년도는 약 1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2024년 예산액은 8억 5,9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예산 정책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실제 필요와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그 부분 운영비에 대해서 했는데…
그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부득이 하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하여튼 반려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더 요구해서 이런 부분이 적어지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결국에는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력 수급에 좀 문제도 있고 부족한 인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인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행정6급, 수의6급, 1명, 1명, 농업8급 1명, 농업9급 1명, 공무직, 기간제로 해서 업무 보조가 2명, 보호 관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 수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혹시 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본청에 인력 수급에 대한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아직 못했고요.
출장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그런 어려움을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아니면 도 전체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농림부나 이런 데서 이런 실정을 알아서 행자부에서 직접 시달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니까 동물보호센터는 연중무휴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통 시설에 100여 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10명 중 아까 공무직, 기간제, 업무 보조 두 분, 보호 관리 네 분, 이렇게 되어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10명 중에서 보호 관리 네 분 가지고 이렇게 시설로 100여 마리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휴식 시간도 없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이게 주기별로 한 사람을 격주로 해서 쉬는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담당 팀장님하고 잠깐 이 인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동물보호팀장 문영선
동물보호팀장 문영선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팀장님, 이렇게 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 보호 관리 4명 가지고 이게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 동물보호팀장 문영선
예, 조금 힘이 부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기견 신고 자체도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 자체가 100마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대 120마리까지도 지금 보호가 가능한데, 대략 100마리에서 120마리를 정도를 매번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기간제근로자 관리사 네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간제이다 보니까 매주 휴일을 돌아가면서 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두 분이 근무하시는 날도 있고요, 세 분이 근무하시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100마리를 365일 동안 케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버거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사 분들에 대한 증원은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만길 과장님과 상의를 잘하셔서 본청에 필요 인력 요청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 동물보호팀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을 보니까 벤치마킹 견학 실시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남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충남에 3군데 정도 지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소위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서산시 운영이 그만큼 잘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남에 3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랑 비교해서 우리 시의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도에서 처음으로, 직영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잘된다는… 점검을 한 분들, 아니면 방문한 분들께서 잘하고 있다는 입소문에 의해서 계속 충남도 전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와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가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사실은 업무도 하랴 그것도 설명하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거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우수한 사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게 운영 실적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 자료 4쪽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놀이터 이용 현황인데요, 2021년도에는 2,257건, 2022년도에는 1,301건, 2023년도는 928, 2024년은 379, 이렇게 운영 건수가 나오는데요.
반려견 놀이터 이용 건수가 매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 건수 감소는 센터의 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이에 대한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와 보면 휴식이라든가 휴식처, 사람, 동물이 오면 동물 또한 이렇게 휴식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요.
장소가 좀 생각보다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우리가 용역도 한번 줬었는데, 테마파크 실시를 위해서 용역을 한번 줬었는데.
용역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도 그늘막이라든가 아니면 휴식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이왕 놀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수급을 제대로 받아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한 예산 관리와 운영 관리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하면 좋겠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력, 투명성과 효과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입니다.
서산시 양봉 농가 최근 3년 지원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3, 24, 예산을 보니까요.
한 70% 가까이, 2022년 대비 23년도는 약 68%가 감소했거든요?
그 감소 원인이 뭡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초창기에는 사업량이, 요구 사항이 많아서 도비하고 확보해서 처음에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하다가 사업량이 조금씩 줄다보니 농가는 한정돼 있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줄어가는 단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양봉 농가는… 물론, 다른 축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좀 공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과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꿀벌이 없어지면 4년 내 인류가 멸망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양봉 산업이 지금 한참 중흥기에 있다가 요즘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3가지 있어요.
3가지 문제는 이상 기후가 대부분 원인인데 첫 번째가 꿀벌 먹이 부족이에요.
두 번째가 응애류, 이런 해충들에 대한 면역력 저하.
세 번째가 약재를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고 현재 대응책이 없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 3가지에 대한 구제책이나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는 단계입니다.
생태계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응애류 때문에 감소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 방역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전문적인 교육이 거기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여튼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또, 먹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밀원수 쪽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해서 농가들에게 교육시키고 설득시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양봉 농가들을 보니까 대부분 대형 농가들이 많지 않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양봉 산업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쉽지 않아 보이겠더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센터 명칭 자체가 기술센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농업,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그 기술의 총 본산일 수밖에 없는데, 직접 현장 지도도 필요하겠고.
또, 필요하다면 기술 지도까지 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지도 쪽으로 가서, 이렇게 현장 지도를 하면서 농가들이… 아까 했던 대로 밀원수 쪽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남의 땅에 심을 수도 없고.
남의 땅에 심으면 민원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소통하면서 밀원수가 어디 정도에 필요한지.
개인이 필요하면 우리가 거기 개인 땅에 보조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양봉 농가에 닥친 도전 과제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자료는 많이 안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농약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또, 벌집 질병, 해충 방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도전 과제인데 다양한 연구도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고.
어차피 이 문제는 양봉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직원들도 이런 기술을 습득, 또 노하우 전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야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과제가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후까지 대비하는 축산 정책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1번입니다.
가축 분뇨 지도 점검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서류 잘 받았고요.
연 1회 점검을 나가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예, 「축산법」상 우리 가축 분뇨 법하고… 가축 분뇨 법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게 합동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축산법」에서는 1년에 1회, 1번씩 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방법은 어떻게 해요?
- 축산과장 한만길
방법은 전 농가를 상대하다 보니 저희들이 관리… 축산 농가가 거의 1,000농가가 넘어요 거의 2,000농가 중에서도 등록된 농가가 1,000여 농가 되는데, 읍·면 통해서 그 관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전문가라고 하면 외주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외주는 아니고 읍·면·동 통해서 그 관리 현황 조사를 의뢰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그 기간 동안 받아서 거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번은 없고, 3번은 없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23년도에 시정 명령이…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시정 명령 108건이 집계됐는데요.
이 부분이 미사육… 자꾸 지금 고령화 되고 축산이 어렵다 보니까 고령하신 분들이 포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휴·폐업, 포기.
- 이수의 위원
- 휴·폐업?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휴업…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휴업도 될 수 있고요.
본인이 안 한다면 폐업으로 신고해서 저희들에게 등록된 부분, 허가된 부분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제외가 되는 거죠, 관리 대상에서.
- 이수의 위원
- 이분들은 취소된 사람들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취소 또는 폐업.
일부 지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23년도에 시정 명령이 떨어진 것은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휴업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젖소 농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양 하나, 닭 하나인데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이렇게 폐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런데 미점검이라는 건 뭐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미점검?
- 이수의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이 부분이 등록, 미만… 허가 등록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미점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이수의 위원
- 대상이 안 되는 농가는 미점검 농가로 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점검을 안 나가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결론은 세 사람이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폐업 내지는 휴업을 했다는 뜻이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입니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 지원 현황 및 서산시 럼피스킨 대응 방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질병이 하필 서산에서 최초로 발생이 돼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님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잘해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 겪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그래도 만족스러울 만큼의 방역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2가지 정도만 우리가 지적이랄까 개선점을 말씀드린다면.
축산 농가들에 대한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타 질병들도 마찬가지지만 축산 농가들이 한번… 정말, 이런 어려운 처지에 주저앉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정책적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시가 확정해야 되는데.
생계 안정 자금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농가가 피해 본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그마하게 생활 안정 자금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또, 보상도 넉넉히 주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노력해서 농가 피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사실상 정부보다는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을 하는 직원님들이 더 잘 알거든요.
정책이 미비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건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백신 접종, 그다음에 방역 관리 일관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야 되는데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그러니까 자가 접종이 있고 일정 전업 규모 미만은 우리 수의사를 통해서 접종하고 있는데, 그 미만은 수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별 걱정이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 접종, 50두 이상 농가들이 근육주사가 아니고 피하주사를 놓다 보니 조금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더 강화해서 접종만이 살길이라고 보거든요?
방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과장님, 매개 곤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들이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언론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럼피스킨병 같은 시대의 질병들이 올 때는 원인이 우선 가장 시급히 파악해야 될 사안인데.
그중에 이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매개 곤충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매개 곤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차후에 이와 유사한 질병이 또 발생했을 때도 모니터링한 결과를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예기치 못한 이와 같은 질병이 왔을 때 대응 역량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허둥지둥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한번 대입해 보면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또, 백신 항체,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이런 개발 소식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쨌든 어려운 여건을 갑작스럽게 맞이하셨는데 적절히 잘 대응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입니다.
축산물 관련 영업장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서산시가 축산물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했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축산물 영업장 현황을 살펴봤더니 축산물은 크게 도지사 소관 영업장이 있고 시장 소관 영업장, 2개로 나누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영업장이 한 262개 정도.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영업장에 대한 현황은 안 주셨는데, 그래도 몇 개 정도 되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도축업이 몇 개고 집유업이 몇 개고 축산물 가공업이 몇 군데고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것은 있어요? 우리 관내 사업장 중에.
- 축산과장 한만길
우리가 여기 언급했듯이 도축업…
- 안효돈 위원
- 도축업이 몇 군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도축업이 3개요.
- 안효돈 위원
- 3개.
- 축산과장 한만길
집유업 1개, 축산물 가공업 21개.
- 안효돈 위원
- 1개?
- 축산과장 한만길
21개요.
- 안효돈 위원
- 식용란 선별 포장.
- 축산과장 한만길
식용란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건 없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시 소관 영업 신고 관리가 식육포장처리업이 26개고요.
축산물 보관업이 2개소, 운반업이 9개소…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은 시 관할이니까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시 관할 전부 합쳐서 262개가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축산물 생산 실적 보고 현황을 보면.
도지사 관할 것은 서산시에서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축업 같은 것에 대한 실적, 이것은 월별로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전산으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전산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전산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아니면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좀 받을 수 없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받을 수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 자료 좀 주셨으면…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얼마큼 도축이 되는지 관심이 많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 부분 좀, 도하고 연락해서 그런 자료는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생산 실적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장은 서산시에 식육포장처리업밖에 없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지금 식육포장처리업이 26군데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26군데인데, 2022년도에 23개소, 2023년도에 25개소라고 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실적 보고는 1년에 1번씩 해야 되는데, 23개소면 26개중에 3군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2022년도에?
식육 포장 처리업이 26군데잖아요, 이것은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2년도에는 23개소예요, 그러면 23개소가 안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2023년도는 25개소에서 1군데가 좀 안 됐는데, 이게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
(대답 없음)
팀장님이 직접 대답하실래요?
- 위원장 안원기
- 최기항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축산과 방역팀장 최기항입니다.
22년도 23개소를 저희가 보고했다는 것은 저희 영업장이 그 당시에는 23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보고가 된 건이고요.
마찬가지로 23년도에도 2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 실적은 제출한 것이고요.
올해 26개소라는 개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보고 안 한 영업장은 없는 거예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보고한 게 1년치 실적이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첨부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양은 지금 건별로, 부위별로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상당히 많습니까?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토털로는 금방 되는데요.
건건이 부위별로 실적은,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냥 영업장별로 26군데니까 1년에 몇 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게 취합한 것은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아할 뻔 했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 이상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출입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출입 검사도 1년에 1번인가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아닙니다, 출입 검사가 1년에 1번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 좀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여름철 식중독이 높은 시기, 그런 때.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의무적으로 법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서 보면 의무적으로는 연 1회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입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종도 딱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도 소관 사업이고 식육포장처리업, 이거 26군데만 검사하는 거죠? 서산시에서? 다른 데도 다 합니까?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검사가 아니라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에 보면 ‘출입·검사·수거’예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 안효돈 위원
- 들어가서 검사하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으면 샘플 수거해 오고, 맞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직접 가서 검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연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돼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맞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검사, 출입 검사를 서산시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종이 식육포장처리업이에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식육포장처리업이 그러니까 서산시에 26군데니까 26군데는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해야 되는데 수시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2024년도 올해 9건, 23년도에 48번.
2022년도에는 54번은 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6건, 22년도에 10건, 이렇게 적발을 하셨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돼서 나가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1년에 1번씩은 전부 하신 거죠, 26군데에 대해서?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해서 업장별로 딱 이거 표를 만들어 줘야 이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안 한 데, 한 데,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빼 놓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구체적으로 좀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빠진 데는 없는 거죠? 1번씩은 다 한 거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위생 교육이에요.
법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서산시 사업장은 지금 식육포장처리업, 그다음에 축산물 판매업도 그렇거든요?
축산물 판매업이 서산시에 185군데 있어요, 맞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시행규칙에 보면 그중에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식용란 수집 판매업, 이렇게 3가지예요.
그러니까 토털 4가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돼요, 그렇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매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몇 군데인지 지금… 몇 군데예요? 서산시에?
이 4가지에 해당하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업장이.
식육처리업 26개는 당연히 그럴 테고, 그다음에 축산물 판매업 185군데 중에, 이게 다는 아니에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냐.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축산과 방역팀장 최기항입니다.
185군데는 세분화된 게 부산물 판매업, 그런 것인데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 3가지만 해당된다고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것 모두 다 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몇 군데냐고요. 서산시에.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185군데가…
- 안효돈 위원
- 전부 이수해야 됩니까?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전부 이수 업체예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1년에 저희가… 1년에 신규 영업자는 6시간을 해야 되고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면 185군데에 앞에 있는 식육처리업 26군데를 합치면…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지금 서산시 관할로 인허가 낸 데는 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에요,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보관업, 이런 데는 의무 사항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하여튼 210개 정도가 교육 이수 대상인 거예요, 1년에 1번씩은 받아야 돼요, 최하 3시간씩.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축산물 영업장 출입 검사 시 위생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 점검하였음.” 그러면 26군데만 한 거예요.
나머지 185군데에 대해서는 안 한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뒤로 우리가 이 공문을, 이수한 여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파악한… 다 이수한 것으로 지금 공문에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이수했나 안 했나 매년 확인은 안 했다.
확인은 안 했는데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185군데에 물어봤더니 다 이수를 했다고 하더라.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한 30여 개 정도가 저희들이 미이수로 파악하고 다 연락을 해 봤는데, 이미 지금까지 총계 집계해 본 결과 이수는 다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수 여부를 신고해야 되죠? 스스로.
“올해 이수했습니다.” 시에서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저희가 매년 이수한 내역을 사실은 다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확인 안 하셨던 거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것은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축산물 안전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권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법에 나온 최소한의 장치는 꼭 이행을 하셔야 돼요.
교육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징수한 적도 없죠?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확인도 안 했으니까 징수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다행히 다 이수는 하셨더라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1년에 1번씩 꼭, 이런 법적인 절차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이게 최소한이거든요?
꼭 확인하고, 만약에 이것을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확인해서 안 받으신 분은 꼭 수료하게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서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가 3월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이뤄지고 나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반려 인구가 1,500만 인구 시대에 접해 있고요.
인구의 30%에 해당되는데 서산도 그에 따라서 1만 8천 명 정도에 2만 마리가 되는데,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도 거기에 어떻게 하면…
아까 놀이터도 좁고 해서, 방향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용역을 의뢰해서 1억 1,900만 원 정도 해서 이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야 좋을 것인가 용역을 해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향이 여러 군데, 7군데 나왔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현재 있는 놀이터를 더 확장해서 가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더 큰 면적을 확보…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떤가 그 용역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23년 11월에 테마파크 조성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과업의 내용적 범위를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한 특화 모델 구성, 그다음에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분석.
현황 조사 및 개발 여건 분석, 개발 규모 및 내용 설정, 지역 주민 요구 사항 검토 및 분석, 기본 구상안 작성, 사업 타당성 검토, 로드맵 실행 계획 수립, 성과물 작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역 주민 요구 사항 검토 및 분석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 부분은 우리 동물단체 임원들과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들도 이해하는 것이, 시내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장소도 그렇고 비반려인들과 부딪히는 게 또 심할 것 같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쪽으로 기울어졌는데요.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압축됐었죠? 장소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어디 어디인가요?
현재 위치하고, 또 하나가 동문동…
- 축산과장 한만길
여기 근린 저기, 1동사무소 쪽 하고요.
저쪽 잠홍 야구장 쪽, 그쪽으로 했었는데요.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점수가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죠?
- 축산과장 한만길
점수는 이쪽 동문그린 쪽, 그쪽이 많이 나왔죠.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쪽으로… 선정은 어디로 된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선정은 우리 최종은 기술센터 쪽으로.
- 김용경 위원
- 기술센터 쪽으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쪽으로.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접근성이나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부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고려가 된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봐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과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위 얘기해서 펫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우리 총 사업비가… 여기에 198억이 들어가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정책성,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이 되면 사업 추진 타당성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용역에 따른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가능한 것으로.
- 김용경 위원
- 가능한 것으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 256쪽을 한번 보실까요?
서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에 보면, 서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비 산정 결과가 198억으로 나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 운영 경비, 유지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7억 6,000만 원의 운영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보고 계시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이 내역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지는 않은 거죠? 이게?
혹시, 뭐하면 팀장님이 옆에서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안원기
-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동물보호팀장 문영선
동물보호팀장 문영선입니다.
이 인건비에는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안 되어 있죠?
- 동물보호팀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포함됐다고 하면 보통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한 10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동물보호팀장 문영선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는 예상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초기 조성비와 운영비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과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중히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하여튼 반려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들도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마이너스가 최소화되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런 것 같아요.
서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기는 공간을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형성과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적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고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비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서산시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닭 이동 제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동이 되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직 이동 제한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없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2017년 AI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앞으로 생닭에 대한 이동 조치를 제한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처음에 제주해서 시작해서 제주가 그때 당시에 전면 이동 제한 조치를 했었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이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동 도계장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서산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도에서 어떤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충청남도에 도축 검사 검사관 입회하에 시험 가동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가본 직원 있으신가요? 이 시험 가동 현장에.
- 축산과장 한만길
직원?
- 위원장 안원기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직원은 여기에서 없고요.
도에서 파견을 나가야 되는데, 시범 운영이 지금 2회로 하고 승인… 준공은 다 돼서 보조금은 집행이 됐는데, 시범을 한 2회 정도 하고 운영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시범 1회만 하고 2회 때 인력이나 그 준비가 아직 미흡해서 승인은 아직 안 되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쨌든 5월에 2차례 시험 가동을 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봤어야죠.
왜냐하면…
- 축산과장 한만길
시범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죠.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시범 가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2차례.
그때 나가 보신 직원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들이 거기에서 시범할 때… 우리는 사업만, 준공만,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요.
시범사업은 도 관할이라 도에서 입회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험할 때 같이 참석했어야 되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놓친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 운영 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행을 몇 가지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차량이 하루에 500수까지 도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자가 농장에서 사육한 닭을 도계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양계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루 500수를 도계한다고 할 때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 없어요. 처리 계획이.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간단치 않거든요, 부산물하고 폐기물이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처리 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전량 수거해서 폐기물 법에 의해서 수거해서 가는 건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있어요.
마을 이동식이라고 하시면 거의…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은 좀 자유스럽지는 못하고요.
거기에서 이동 제한이 걸렸을 때 그때 유사시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그 자리에서 잡아서, 오는 것 잡아서 폐기가 나오는 것.
그것을 전량 폐기 처분, 업체에 위탁해서 위탁 처리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규정에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가서 도계를 했는데, 한 300수를 도계 했어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와서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해서 업체에 갖다 위탁 처리를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최기항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방역팀장 최기항입니다.
소규모 도계장 운영 관련해서는 5월에 시범 가동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격해야 도계장에 해썹이 인증되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요.
그래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동식… 소규모 도계장이지만, 이게 저희 차량이 이동해서 농장에 가서 도계를 하는 개념보다는 닭이 그쪽, 이쪽 장소로 와서 도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은 당연히 현장에서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량 저희가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해서 처리하는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 위탁 처리하겠다.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운영 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다음에 지금 내년부터는 도계 횟수를 늘려서 일반화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시험 도계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지금 나온 건가요, 안 나온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지금 결과가 나와서요.
금일 충청남도 검사관이 승인을 해 준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안원기
- 내년부터는 도축 횟수를 몇 회로 늘리는 겁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가 도계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관이 반드시 상주를 한 상태에서 도계를 해야 되는데 검사관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 올해는 1회나 2회 정도를 생각하고요.
검사관 인력 수급과 도계 물량을 감안해서 내년에 횟수를 늘리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래요.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성연에 이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관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시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됐던 거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폐기물 처리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요.
또, 우리 서산시 거점 소독 시설이 한 2군데 있죠? 운영되는 거점 소독 시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맞죠? 음암하고 팔봉.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가축을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장에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세차, 소독은 어떻게 이뤄지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소독을 하면 그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자체 소독이요?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방역팀장 최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점소독실에서 소독을 1차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도계장 입구에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장에서 2차 소독을 한 다음에 생닭을 다 하차시킨다면 거기 내부에서 물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물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소독을 하고 출차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자체적으로 소독 시설과 세척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게 우려됐던 건데,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도계장에서 의무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지금 도계 내용과는 조금 다른 건데요.
음암에 거점소독시설과 팔봉에도 있고 2군데가 있는데 소독도 하고 세차도 하잖아요, 그렇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간단하게 세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퀴 정도 세차,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혹시 이런 것 보셨어요?
세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축 운반 차량이 세차하는 것 보셨어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보통 가축 운반 차량 같은 경우는 다 해당 도축장에서 세척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세차장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불법이죠, 하면?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가끔씩 있어요.
고압 세척기로 세차장 한쪽에 세워 놓고 세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소독도 했는지 의문이고.
흔치는 않지만 가끔씩 눈에 띄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모르셨다고 하면 세차장에 이런 내용을 공문을 통한다든지 해서 공지를 하셔야 돼요.
본 위원장도 이거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거점 소독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구비해서 갖춰놓고 철저하게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해야지.
그래야 제2, 제3의 가축 전염병을 막을 수 있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 축산과장 한만길
일반 세차장에 가서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아마 가끔씩 지나다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한만길 과장님, 문영선 팀장님, 백용인 주무관님, 또 행감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조금 전에 행감 중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시도 한 10% 정도의 반려 인구가 있어서 테마파크 조성을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10%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수치가, 우리가 한 2만 마리 정도 예상을 하면…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예상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 거냐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통계 쪽으로 잡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통계?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어떤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가축 통계에 보면 개…
- 문수기 위원
- 가축?
- 축산과장 한만길
상반기, 하반기 가축 통계가 있는데, 그게 통계도 사실 100%는 아니고요.
- 문수기 위원
- 동물 등록 정보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용어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가축 통계라고 하면 그런 용어가 없잖아요? 거기의 10% 정도 돼요?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가축 통계 조사라고 용어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18만 인구의 10% 정도가 돼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반려동물이라는 게 어떤 동물이에요, 과장님?
- 축산과장 한만길
같이 지내는 것을 반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생활하는 반려인, 함께 사는.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관련 자료 일체, 이렇게 행감 목록을 냈으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쭉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농식품부 시행규칙에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우리 18만 인구의 10%가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여쭤본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반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개는 몇 마리 정도 되고… 지금 개만 생각하고 계시죠? 과장님 머릿속에.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죠, 지금 아까 용역 속에, 그게 개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 문수기 위원
- 그러니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그 목록을 내셔서 용역 서류가 들어왔는데.
그 용역에는 우리 「동물보호법」상에 반려동물… 나머지 여기에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이 소중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인구들께는 죄송하지만 주로 개, 고양이인데 고양이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연구 용역이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 축산과장 한만길
거의 그렇죠.
- 문수기 위원
- 주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이 용역사가 어떤 용역사인지 아까 봤는데, 무슨 경영 경제… 그런 회사던데.
기본적인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용역을 쓱 봤어도.
개는 반려동물… 지금 이 용역은 등록 대상 동물, 우리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등록 대상 동물이란…” 쭉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해서 등록 대상 동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2개월 이상의 개, 주택이나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 이것만 등록 대상 동물이라는 말이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근거로 말씀하신 우리 시 인구 18만의 10%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근거는 결국 동물 등록 정보 시스템 내지는 가축 통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 동물 등록 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개죠, 결국에는 이 자료에도. 몇 마리나 돼요?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자료 보시면 되죠.
(대답 없음)
우선,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것 관련해서 먼저 모두 질문드리고 있는 건데.
과장님 대답이 잘 안 나오시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상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반려동물은 개만 한정돼 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 인구의 10% 정도가 반려 인구라고 하는데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 그나마 다행인 건데, 이 용역, 그나마 이 용역의 결론을 보면 총 사업비는 198억 원이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다, 어렵다고 나와요.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서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위에 쭉 설명한다면… 이런 것, 이런 것, 미용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나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것이고 서산시 신청사 건립이라든가 다른 도시 계획 수립 시 반려견 놀이터를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이 사업을 중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일단 이 용역사가 잘못 판단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중간에 적용 법률도 달라요, 이 용역을 보면.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시에 데이터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제 행감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을 등록하는데, 등록이 의무 사항이죠? 과장님?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등록이 의무 사항인데, 반려동물 소유주가 등록을 의무로 신고해야 되는데, 등록 안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죠?
- 축산과장 한만길
아직은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물보호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있죠,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반려 인구… 「동물보호법」이기 때문에 등록하도록 해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등록 대상 동물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개… 등록해서 이 개를 위생상 잘 관리하고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지자체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소유주도 등록을 의무화해야 되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 환경적으로.
지금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등록하면 등록함에 따른 장점보다 단점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요,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등록해서 우리 시 반려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 의무 사항을 실천할 수 있게끔, 2가지예요.
하나는 유인책, 하나는 제재 사항.
반려동물… 이 개를 등록하고 나면, 변경하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신고하게끔 되어 있죠.
- 문수기 위원
- 신고하게끔 되어 있죠, 신고하는데 어떻게 추적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행감 전에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팀장님 법이…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법이나 이런 것… 그런데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등록만 하면 신고가 안 됐을 때 제재 사항이 뭐죠? 변경 신고 안 했을 때.
- 축산과장 한만길
과태료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과태료예요, 과태료 50만 원.
할 수 있다고요, 등록만 시켜 놓으면 그다음 주민등록이나 전자 등록 시스템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신고를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변경 신고하는 것.
여기 보면 동물 등록 변경 신고서에 동물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떤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돼도 변경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변경 신고에 동물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 정보 법 제36조에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등록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등록하는 방법이.
- 축산과장 한만길
전산 등록을…
- 문수기 위원
- 아니요, 개한테 어떤… 팀장님?
- 축산과장 한만길
목 칩 하고요, 목걸이.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목 칩 하고 목걸이인데 목걸이는 훼손할 수 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훼손할 수 있고 등록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등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무 사항이고 조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례도 없어요.
동물병원들이나… 여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면 동물병원에… 예를 들어서 개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치료를 하러오든가. 본 위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러 오든지 아니면 반려견, 애완용품 가게 있죠? 거기에 사러 오든가.
그러면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규정들을 넣어서 거기에서 작성하게끔 해서 하면 한 번에는 아니어도 꾸준히 파악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등록하는 유인책은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일정 기간 현수막이든 뭐든 홍보를 해서 반려동물 등록 기간, 그러니까 개 등록 기간을 정해서 등록을 받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유인책을 동시에 쓰고 그 동물을 이렇게 해서 등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죽으면 화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이거 우리 시 땅에 다 버리거나 묻거나 하거든요. 대부분은.
정말 아끼는 사람들, 지금 예산 화장장 가서… 최하 50만 원이죠? 화장비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최하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장비가.
그렇게 화장하는 것은 일부.
반려 인구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돼서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제재와 유인책을 동시에 써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에서 매년 1월 30일에 장관한테 보고하나요, 안 하나요? 실태조사.
- 축산과장 한만길
보고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하고 있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다행이네요, 하고 있으면.
여기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실태조사 했던 것들에 대해서 쭉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실태조사한 항목 중에 하나가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끔 돼 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항목,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년 1월 31일에 보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물론, 「동물보호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위원님 말씀…
- 문수기 위원
-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펫, 이거 뭐, 축제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축제할 때 등록 서류 받았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홍보했죠. 홍보관에서 홍보를…
- 문수기 위원
- 유인책이 있었어야 등록을 하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관련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고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했으면 이런 것을 하라는 이유가 괜히 막 일거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반려 인구, 다시 말해서 등록 대상 동물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근사치까지 맞춰야 돼요, 등록해서.
등록하게끔 유인책 쓰고 규제책 홍보하고 일정 기간 반려동물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줘도 좋아요.
조례로써 유인책과 등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 그다음에 반려견 카페, 그다음에 반려견들 용품 사는 데, 미용실,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수집하고 등록하게 하고.
등록하면, “등록했더니 이런 게 좋네.”라는 지원책을 만들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가 있어야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할 것이고 애완견 페스티벌도 할 건데, 그러한 애완견 페스티벌을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애완견 페스티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명확하게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좋은 고견 감사히 듣고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지금 과장님 안 적으셨는데 팀장님이랑 다 적으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준비하면서 애로 사항 있거나 협의 사항 있으면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고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 중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1회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작년 6월 11일에 했거든요? 올해 6월 1일에는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반려동물이 왔었어요, 현장에 가봤으니까요.
입장하는 반려동물들. 혹시, 등록된 반려동물만 받았나요, 그냥 다 받았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다 받았죠.
- 위원장 안원기
- 다 받았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여기에서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서 입장을 시키겠다.” 등록이 안 된 반려동물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었다면 이 사업의 목적 그 이상의 달성을 했을 것 같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좋은 고견 아주 여기저기에서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3회에 또 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입니다.
동물 전염병 관련 살처분 현황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한만길 과장님과 최기항 팀장님, 윤준우 주무관님,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대체적인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럼피스킨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다 마쳤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게 예방 접종을 몇 개월에 한 번씩.
- 축산과장 한만길
1년에 1번.
- 안동석 위원
- 1년에 1번인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다음에…
- 축산과장 한만길
4월에서 5월 사이에 다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그 예방 접종할 때 보니까 원래 이게 피하주사를…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피하주사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피하주사가 아니라 근육주사를 놓던데, 보니까?
(웃음소리)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요.
- 안동석 위원
- 피하주사 놓는 게… 목책기 해서 그게 뭔가 굉장히 힘든데.
수의사분들도 아마 그게 힘드니까 목 부분하고 엉덩이 부분하고 해서 근육주사를 많이 놓더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동석 위원
- 앞으로 주사를 놓더라도 피하주사를 놓도록 조치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다른 질의는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사슴도 결핵병이 있나 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도?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결핵병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도 결핵병… 이것은 전염되는 병은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전염…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일단 전염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환경 여건이 되면 이렇게 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전염성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거기 2022년을 보니까 같은 분인 것 같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같은 분이에요.
여기에 이름이 좀 생략됐는데 같은 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사슴도 키우시고 소도 키우시는 것 같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소 럼피스킨병은, 어떤 분은 한우도 키우고 젖소도 키우나 봐요. 이 하시는 분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젖소는 그분만 럼피스킨병이 걸린 것 같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젖소는 딱 한 분만 있었고요. 럼피스킨.
- 안효돈 위원
- 예, 젖소는 럼피스킨병에 강한가요?
그런 통계가 있나요? 젖소가 럼피스킨병에 강해요? 한우보다?
- 축산과장 한만길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한우든지 젖소든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한 집이 젖소도 키우고 한우도 키우고 이러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전염됐었나 보네요.
지금 매몰 처리 2군데 했잖아요, 163두.
이게 올해도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FRP통에 들어 있을 텐데.
- 축산과장 한만길
FRP로 일단 두 농가가 돼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서 악취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주변에 민원도 생기고 해서, 일단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다시 끄집어서 랜더링 처리를 해서 살균시켜서 불순물을 다시 일정한 통에 퇴비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관했다가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퇴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게.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요.
거의 지금 2건을 빼고는 랜더링 처리를 했잖아요?
가금류든 소든 랜더링 처리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꽃사슴 같은 한 마리가지고 랜더링 처리가, 현장으로 차량이 오는 경우도 있고 랜더링 업체로 가는 경우도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주로 어떻게 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차량이 와서 거기에서 싣고 가서 랜더링 처리를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싣고… 아니, 그 자리에서 랜더링 처리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 농가에서 직접 랜더링 처리를 하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랜더링 처리하면 그게 다 갈아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분들이 갖다 그냥 폐기물 처리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폐기물 처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냥 알아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랜더링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닭 한 마리 하고 소 한 마리는 다를 거 아니에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요, 혹시 아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kg로 거의 하는데요.
- 안효돈 위원
- kg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kg로 하는데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소 한 마리 하는데 얼마 정도.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소 한 마리 하는 데 한 4, 50만 원 정도.
- 안효돈 위원
- 40만 원, 이 랜더링 차량은 얼마 정도 갑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차량은 한 10억 정도 가야 된다고, 대략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원래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걸리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랜더링하는 업체나 이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처리 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매년 보면 결핵병이 됐든 조류인플루엔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랜더링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서산시에서 랜더링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은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 같은데.
- 축산과장 한만길
그게 질병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그게 나오길 바라야 되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그 업체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 인건비라든가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있으면 이게 유지가 되는데,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욱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낫겠다.
혹시, 지자체에 랜더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없습니다, 여기는.
- 안효돈 위원
- 없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파악해 보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상식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을 때 랜더링 업체가 지금 열악하고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다 처리할 수 있을까.
- 축산과장 한만길
거기도 환경에 따라서 등록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려면 차량이 약 10억이라고 했지만 그 시설비라든가 하면 1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렇게 이동 차량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랜더링 한 것을 폐기물 처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 축산과장 한만길
그 차량 몇 대를 더 보유하고 늘려 나가는 거죠, 그 업체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발생됐을 때 소화를 시키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한번 전체적으로 서산시에서 랜더링 한 처리라든가 매몰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동시에 랜더링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매몰을 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매몰은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도 장시간 걸려요.
랜더링은 그냥 치워버리면 그만인데.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하여튼…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차라리 비용이 좀 들더라도 랜더링 차량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공감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1번입니다.
사용 중지된 축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어제 슬레이트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질의했습니다,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그런데 이게 주가 축사나 돈사 부분이 방치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택과에도 2년 동안 질의를 해 봤었고 한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용 과장님은 안 나오시고 차재진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방안이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를, 자원순환과나 주택과, 기후환경과, 축산과 4개 부서가 협의해서 방안을 좀 해 줘야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축산과장님은 그런…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합니다.
일단 접촉은 해 봤지만 일반 주택이 우선이지 축사는 미루더라고요.
일반 주택부터 하고 그 후로 저거를 하는데.
축산 부서에서도 일단 폐업도 많이 나오고 그것을 방치해서는, 또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감하듯이, 한번 슬레이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철거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렇습니다, 발암물질이 일반 주택이라고 해서 더 나오고 축사라고 해서 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이 일반 주택보다는 축사 부분 돈사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3년간 질의하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우리 차재진 팀장도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충북인가 어디는 한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부 아마 뭐한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축산과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아,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효돈 위원님이어서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것은 공통 사항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 내역을 이번에 한번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이게 반납 내용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액수를 떠나서 축산과가 건수가 많아요, 해마다 10건 이상 되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보면 반납 사유가 사업 수요가 충족됐다.
누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조금 예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행정을 했다고 하면 다 소진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살펴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 국·도비 보조금을 가급적이면… 반납액이 안 발생할 수는 없는데,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7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9번, 일반 재배 직파 재배 드론 재배 등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박종신 과장님, 김범주 팀장님, 임재을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는데요.
우리가 인건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벼 직파 재배를 하는데요.
벼 직파 재배는 현재 어느 쪽에서 많이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현재 직파 재배는 부석, 고북, 이런 쪽에 드넓은 들판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개인들이 하는 건가요, 법인체에서 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로는 좀 규모가 큰 개인농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지금 그러면 건답 직파하고 무논 직파, 드론 직파가 있는데 이 비율을 보면 어느 쪽이 최고 많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34ha 정도 직파가 진행됐는데요.
건답이 한 81.8ha, 그리고 무논 직파가 한 48.8ha, 그리고 드론이 3.5ha 정도, 이렇게 해서 건답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요, 아직 드론 직파는 아주 저거하진 않죠?
아직 상용되진 않죠? 현재 시험하는 단계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 드론 직파가 사실 가장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력과 경제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좋은데요.
그게 공중에서, 한 3m 정도 항공에서 뿌려지는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산파라고 하죠?
무작위로 뿌려지는 산파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입모율 향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고르게 분포가 안 되는…
- 안동석 위원
- 볍씨가 바람에 의해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도화 작업을 위해서 항공기 밑에 스트롱을… 볍씨가 고르게 뿌려질 수 있도록 스트롱을 달아서 드론이 움직이면 고르게 뿌려질 수 있도록 종파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하여튼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하셔서요.
우리 농가들의 인력 부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입니다.
드론 방제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감사드립니다.
노동력이 많이 감축되죠?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드론 방제보다 벼 직파도 하고 모든 게 앞으로는 드론화 돼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보급을 해서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동력 감축을 위해서라도 많이 좀 보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연차적으로 잘 계획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입니다.
벼 직파 재배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방안이 뚜렷하지 않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확대 방안은 현재 직파가 앞으로 저희 벼 농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인데요.
지금 충청남도와 함께 22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6년까지 각종 시범사업을 투입해서 확대 보급을 하고요.
2030년까지는 각 지역 규모의 10%까지는 직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현재까지는 직파 재배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직파가 작년에는 저희 지역에 49ha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농업인들의 의지가 있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리고 작년에도 직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 2.7배 정도 늘어난 규모인 134ha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방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방제뿐만 아니라 드론 직파가 왜 필요한지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우리 농업 인구의 고령화, 그다음에 일손 부족,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이 드론 직파거든요?
그래서 재배 면적 증가가 좀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기상과 조류 피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파하는 날 바람이 세게 분다면 원하는 지점에 볍씨 파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철분 가루를 코팅해서 뿌리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굉장히 골고루 잘돼야 하는데 물에 뜨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요즘 철새들이 많다 보니까 철새들이 볍씨를 다 주워 먹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때는 일반 이앙기 모내기와 달라서 그 지점만 타깃으로 해서 볍씨를 다시 뿌리거나 모를 심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 문제가 가장 커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드론 직파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기후적인 부분, 또 시기적인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파는 건답 직파와 무논 직파, 드론 직파,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피해 같은 경우는 건답 직파 쪽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2, 3cm 정도 복토를 하면서 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게 건답 직파고요.
그리고 건답 직파의 약점은 비가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춰야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농가들에게 유형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과장님께서 건답 직파를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농업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아마 곧 해결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상 예보를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는 농업 방식을 택한다면 효율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 인구의 고령화, 그다음에 일손 문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재배 초기에 제초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짓는 분들이 논에 안 들어가고 요즘은 논두렁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또, 승용차를 타고 가서 물꼬를 본다고 하더라도 논에 아주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직파 재배에 있어서는 논에 입모율이 좀 커지면 논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초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일반 이앙기 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제초제를 같이 뿌리잖아요, 이앙할 때.
그런데 이것은 그와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것도 아마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곧 좋은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볍씨에 예를 들어서 제초제, 입제를 같이 혼합해서 뿌린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제초제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투척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건답직파에서는 이게 또 불가능해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개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인들의 애환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달라진 점이, 직파의 기술에 있어서 레이저 정밀 균평기라고 해서 그 기기를 현장에 접목해서… 그러니까 테니스장처럼 굉장히 균평 작업을 한 2cm 이내로, 평평한 균평 작업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런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 관리도 잘되고.
또, 그동안에 많이 애로가 있었던 제초 관련된 부분도 물 관리와 함께 제초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술을 같이 접목해서 제초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농가들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 친환경 농업 관리실 및 농업환경분석센터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농업환경분석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팀장 한 분과 전문 경력관 2명, 그리고 민간인 근로자는 공무직 3명과 기간제 1명 해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적게, 조금 천천히 좀 해 주세요.
팀장님 한 분, 전문 분석관 두 분.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민간인 근로자?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공무직 3명과 기간제 1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인력은 충분합니까? 운영하는 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지도직 1명 인력이 원래 있었다가 조정을 하면서 지도사가 1명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래 여덟 분이었는데 한 분이 빠진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왜요? 왜 빠진 거예요?
조정하면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팀 간 인력 조정하면서 그렇게 배치를.
- 안효돈 위원
- 기술보급과 자체 내에서 조정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자체 내에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익직불제 토양 검정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9쪽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관리 실적에서 공익직불제 토양 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1,500건, 1,380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토양이 적정하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했을 때 적합한 토양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익직불제에 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 검정을 통해서 토양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방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양 시비 처방을 받고 실천하는 농가들에게 직불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 검정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잠깐.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입니다.
공익직불제 토양 검정 관계는 직불제를 지원해 주는 사항 있잖아요.
그런데 공익직불제를 예전에 할 때는 논 농업 직불제로 논만 해서는… 지금 공익직불제랑 논밭, 과수원 시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은 농가들이 해서 자기들이 공익적인 기능,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샘플로 해서 매년 1,400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저희들이 검사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샘플로?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예,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각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토양 검정을 했는데 기준이 일정한 기준을 놓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직불금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것은 현재 아니고?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예, 그것으로 해서 현재는 주고 나중에 사후에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농가가 나오면 그 농가에게는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농가마다 안 하고 그냥 랜덤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예, 그 명단이 중앙에서부터 매년 내려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 조금 있으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려오면 보통 한 2,000농가 정도 내려오면 그중에서 1,400에서 1,500, 그 사이에서 몇 농가를 조사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로 해서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는 제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랜덤으로 샘플링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좀 궁금한 게.
농업인이 의뢰를 해서 토양 검정 및 처방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농업인이 이렇게 토양 검정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입니다.
그 농업인이 의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농업환경분석센터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자기 땅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내 땅에 어떤 작물을 심었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작물을 심었는데 비료를 어떻게 줬으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다고 할 때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처방은 누가 내려줘요?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 안효돈 위원
- 아, 시스템이 있습니까?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입력하면 어떤 작물에는 비료를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게, 토양을 검사하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A·B지구 농업용수 염도 조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이것은 벼농사의 염 농도는…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제 답변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벼농사에 있어서 염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B지구, A지구, 이런 쪽으로 해서 한 26개 지역을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토양을, 수질을, 직접 떠와서 우리 환경농업센터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0.03ppm 이하가 되어야 벼농사로 적정한 수질로 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계속 관찰하면서, 그게 가뭄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농가들에게 물을 더 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염 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공익 직불제 토양 검정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 1,500건 했고, 2023년도에 1,380건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1건도 안 해서.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토양 검정을 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기준이라는 것도… 이것도 있나요?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서산에 있는 토양들이 어때요? 지력이라고 하나요?
지금 토양을 검정해 보면.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입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데 직불제 토양 같은 경우를 검사해 보면 다른 일반 토양 검정과는 검사 항목이 조금 다르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면.
그게 산도라든가 유기물,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쪽의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농사를 짓는 검사하고는 공익직불제가 약간은 다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토양이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고 얼마큼 유지를 하느냐.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잔류 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로컬푸드 학교급식, 친환경 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분석실 만들 때도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러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샘플링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되면 농가가 그 농산물을 폐기하든지 다시 갖고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 분석실을 이용해서 참고적으로 분석을 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이 분석실을 이용할 거다.” 실제로 이 참고… 농가가 지금 그런 유형의 분석을 지금 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분석을 그렇게 의뢰하게 되면 그런 용도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용도로 분석한 경우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때 분석실 건립할 때, 이게 우리 서산시 분석실에서 잔류 농약 검사한 것을…
예를 들면 가락농수산물시장에 가면 인정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참고용으로 우리가 볼 뿐이지, 그러면 그때… “그러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라.”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은 공식적인 분석 기관으로…
- 안효돈 위원
- 안 된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공식적인 분석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데서 분석을 한 성적증명서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서산시도 공공기관인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지정 받을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그냥 “안 될 거야.”하고 포기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 시스템으로 갖추고자 한다면 인력적인 부분.
또, 적정 규모를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맞는 기준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시에서 파악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시장이 됐든 시장에 가서 잔류 농약 성분이 초과된 경우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 우리 서산시의 농산물이요?
- 안효돈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분들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랜덤으로 그 샘플을 채취해서 그게 초과가 되면 어느 시군의 어느 농가가, 이렇게 기준치 얼마큼 초과가 됐다는 공문이 각 시군으로 통보됩니다.
통보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그 농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PLS라고 해서 안전 기준에 맞춘 농약 처방을 하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 직접 방문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안전 기준에 맞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 분석센터에서 참고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사례는 좀 겪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해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매년 한 200건, 300건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초과한 적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이.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예,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검사 자체를, 기준 시점을 출하 시점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출하하기 보통 일주일 내지는 많게는 한 이 주 전에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검출이 되면 그게 출하를 연기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체 수거해서 저거 할 때는.
- 안효돈 위원
- 아, 참고적으로 이렇게 농약 잔류 검사를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다.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출하 시기를 조정해서 농도를 낮춘다.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예.
- 안효돈 위원
- 농가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겠는데요?
-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
농업환경분석팀장 장인수입니다.
예, 그런데 농가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한데 아직까지 농업인들 입장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농산물 검사를 하는 게 전량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샘플 검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안 걸리면 된다고 하는 게 팽배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사전 지도 차원에서 해 준다고 아무리 홍보를 하는데도 검사를 한다고 하면 무슨 제재를 할까 봐 좀 기피하는 농가들이 아직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갖다 하고… 저것을 지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정부 쌀 공매할 때도 이렇게 샘플링해서, 유전자 분석해서 적발이 되면 한 5년간 못하고 이런 제재를 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까 봐 활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좀, 기피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PLS 교육은 잘 받으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PLS 교육은 저희가 농가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라든지 각종 농가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 전문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크게 2군데로 나눠서 친환경농업관리실 하고 농산물안전분석실 하고 2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운영하면 굉장히 유익하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토양 검정이나 처방,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제 많이 알려졌을 것도 같고 홍보가 돼 있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 농업환경분석센터, 농민들이 유용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앞으로도 각종 기회가 될 때마다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분석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사람도 그렇거든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라고 하면 막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이게 있을까봐 해서 아직도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이 있거든요?
한 번 받아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손쉽게, 유용하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충분히 드리고 홍보를 하면 분석실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거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3번, 서산 국화축제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국화축제, 진행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올해는 축제를 개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축제장 관리를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에 하반기에는 저희 부서가 직접 시설 관리라든지 육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축제는 안 하고 육묘 관리만 한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하고 시설 관리 부분,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또, 현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직접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사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을 취소했다… 이런 이유와, 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시설물을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한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6일에 소장, 과장, 팀장이 경찰서에 가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부가 아니고 편이 갈라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편이 갈라져 있나?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 분위기가… 고북면의 동향을 보게 되면, 현재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요구했던, 그럼으로 인해서 축제를 취소시켰던 추진위원회와, 또 그것과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부류의 면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말씀하시기는 좀 불편하실 거 같아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리고 또 축제 추진위원회 안에서도…
- 이수의 위원
-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은 편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일부 추진 위원들이 저거 하는 것 같고, 그 추진위원장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앞으로 축제 추진위원회를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축제를 위해서…
- 이수의 위원
- 축제를 계속할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요.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데 그 축제 추진위원회가 화합이 잘 안 되잖아요, 현재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그렇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위원들 간에 서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 비닐하우스, 거기를 재가설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은…
- 이수의 위원
- 앞 동 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은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가설건축물인데요.
그것을 철거하고 앞으로의 축제를 위해서 창고를 한 40평 정도 규모로 저희가 새롭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40평?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40평 규모.
- 이수의 위원
- 창고를 40평 정도로?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현재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철거를…
- 이수의 위원
- 그거 다 철거는 했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철거 진행 중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누군가가 또 신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내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가설건축물을 정식적으로 하려면, 거기가 지역이 농림 지역이죠? 어디죠?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가?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전.
- 이수의 위원
- 전으로… 아니, 그러니까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해서.
- 이수의 위원
- 지목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창고를 짓기를 위해서는.
- 이수의 위원
- 지목 변경이 가능하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가능하면 그 자리에 다시 짓고.
그리고 축제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추진위원회만 잘 구성이 된다고 하면…
- 이수의 위원
- 우선, 주민 간 서로 화합이 중요한데,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합을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추진위원회 구성도 자치위원장이 먼저는 했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치위원장이 먼저 했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실은 추진위원장을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꾸다 보니까 위원장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좀 끌어내고, 그리고 일단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제를 계속 했으면 해. 주민들 입장은 그래요.
주민들 입장은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 없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현재 상황은…
- 이수의 위원
- 지금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는 할 수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조금 어렵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육묘 관리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화합이 이뤄지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이게 농산물 판매가 방문객 수도 그렇고 19년까지는 그런대로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22년도 하고 23년도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런 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21년도 하고…
- 이수의 위원
- 응, 22년도. 방문객도 떨어지고 지역 농산물 판매도 떨어지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은 계속 잘 진행이 되다가요. 2020년도와 21년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하는 시점에서… 그전이 코로나 이전인 상황까지는 도달이 안 되고 조금 방문객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22년도부터 방문객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농산물 매출액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도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최고 많은 게 3억 7천인데?
2019년도가 3억 7,100만 원 맞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3억 7,100만 원인데 앞으로 축제를 지속해서 계속 가능하다면 이거 복구는 금방 되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복구는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농산물이 팔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화합도 이끌어 내고, 그리고 축제가 개최되면 또 좋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요.
면민들 동향이라든지 여론을 잘 살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입니다.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유용 미생물 공급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유용 미생물 공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유용 미생물 공급을 하면서 농업과 축산업, 둘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하나요? 미생물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 축산 쪽이 한 30% 정도 되고요.
- 안동석 위원
- 30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원예 부분 쪽이 한 46%.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서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EM을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EM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여러 가지 청소용, 악취 제거용, 생활 용도로 쓰는 그런 건데요.
그게 한 24%, 이렇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원예 쪽으로 최고 비중이 크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 공급량을 보면 22년도는 761톤, 23년도는 823톤인데, 농가 수는 거기에 비하면 이게 좀 줄어드네요, 한 200농가 정도가 줄어드네요.
22년도는 1,017농가고 23년도는 801농가여서.
이 농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농가 수는 크게 줄지 않고요.
이 내부 농가를 분석하면 22년도에는 생활EM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시민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해였는데요.
이때 농가가… 농가라고 표현이 이게 좀 잘못되긴 했는데, 전체 호 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번 금년에 한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배양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교체를 왜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은 현재 살균 배양기를 활용했었는데요.
멸균 배양기로 배양하게 되면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유산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에게 축산용으로, 먹이용으로 뿌리는… 원예용이 아닌 가축들이 직접 먹이용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품질이 좋은 유산균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 안동석 위원
- 그러니까 축산 쪽에 직접 먹이는 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유산균은 먹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동안에는 사료를 배합해서 주는 저거가 많이 있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사료에 배합도 할 수 있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직접 먹이용으로도… 사료용에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기계가 노후해서 그런 게 아니라.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계가 노후하기도 하고 시기가 도래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배양기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농가에 맞는 유용 미생물 공급을 통해 농가에 생산성이 있게 지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고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달래 세척 현장 애로 사항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래는 작물의 특성상 아주 노동 집약적이고 세심히 다뤄야 되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애로 사항 중에 자동 세척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우선 달래 농가들이 그런 지원… 그러니까 세척기 지원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이런 기계는 아직 개발된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듣고 다른 대안을 말씀을 드리기는 그때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국에서 보면 어떤 농업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있지만 농어민들, 또 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농업 현실을 감안한 농기계 개발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농기계 개발하는 건 없었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기계 개발을 한 경우는 지금 생각나는 게 송풍 건조기를 직접 지도사의 과제 개발로, 현장 애로를 풀기 위해서 개발해서 농업정책과에 이관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 위원장 안원기
- 아, 맞네요.
마늘 송풍 건조기.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거 보급 사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좀 잘 응용해서 달래 세척기를 한번 만들면 어떤가.
우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님을 믿거든요?
또, 우리 직원님들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달래 세척하는 데를 가보면 아주 작은 밴드에 소규모로 묶어서 이것을 물로 씻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일이 고된 것보다도 작업이 더디고 세심해야 되고.
또, 세척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상하게 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달래 세척기를 한번 주문해 봤더니 아직 뚜렷한 어떤 결과물이나 대안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까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저희도 현장을 다녀보면 말씀하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세척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한 싱크대…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싱크대 규모로 해서 세척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급이 됐는데.
대규모 농가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 세척기는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흥청에 농기계 아니면 이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이런 과제를 풀어가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과 민간 업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농가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세척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과제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진흥청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조금 구체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선 도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산시가 적극 어필해서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좋겠고.
특히, 달래라고 하는 작물이 경제 작물이거든요, 또 고소득 작물인데.
과거 야생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사람이 기르는 경제 작물로 변모해 왔는데.
해미면과 운산면, 특히 음암면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시에서도 적절한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척의 어려움을 현장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로서 할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불어서 본 위원장의 감사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21개 부서, 6일차 감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느낀 것을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역시 현장 행정에 능하구나.
6월 중순경에 모내기가 마무리됐거든요?
직원님들 얼굴을 보면 거의 다 구릿빛, 그 이상, 아주 건강해 보인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현장에서 농민들과 부딪히면서 적극 행정을 열심히 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 시와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 차원에서 보면 참 든든하기도 합니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입니다.
부숙도 측정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다 넘어가서, 끝까지 넘어가네.
부숙도가 지금 부숙도가 분뇨가 있고 분뇨라 하면 액비가 있고 가축 분뇨… 저기 있잖아요? 축산 분뇨.
그래서 그게, 지금 저기에서 가동하고 있는 게 몇 년도부터 가동했죠?
저기 자원 순환 가동하고 있는 것. 액비. 23년도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23년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는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안 들어오죠?
액비를 혹시 뿌리는 데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재로는 액비 뿌리는 곳이 없는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분뇨 살포… 저것만 하는 거지? 퇴비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퇴비 살포만 하고 액비는 살포를 안 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좀 질문해 봤는데, 아까 축산과에서는 시설 점검만 나가더라고요?
시설 점검만 나가다 보니까 적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준공 검사할 때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렇죠?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안 하고는 시설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숙도를 측정할 때 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시설점검을 1년에 1번 나가거든?
그러니까 시설 점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측정해 볼 수도 있나?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부숙도 말씀이십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부숙도는 의뢰가 들어오면 계속 분석을 해서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해서 통보를…
- 이수의 위원
- 그것만 하시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시설 점검을 나갈 때 그때 같이 나가서 측정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측정은 저희…
- 이수의 위원
- 악취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현장에서는 그게 측정이 어렵고요.
저희 분석센터에 센서기만, 부숙도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측정해서 분석이 되기까지는 한 이틀 정도가 걸리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래서 현장에서 분석을 하기에는.
- 이수의 위원
- 현장에서는 조금 어렵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액비 사용은 금지하고 있고요.
왜 금지를 하느냐 하면,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민원도 있지만 질소질 과다 시비로 인해서 미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액비 저장조를 철거하고 있어요.
특히, 대산 쪽에 많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요구 건수가 222건인데요.
222번째 감사,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마지막 감사라고 하니까 부담이 가네요.
(웃음소리)
과장님, 2023년도에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한 온도 저감 기술 시범사업비가 전액 반납됐어요. 집행이 안 되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서산시에 화훼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대충.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한 30여 농가 정도로.
- 안효돈 위원
- 30여 농가?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30여 농가가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가 꽃 수출, 이런 게 활성화된 적이 있지 않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전에 난을 재배하고 있을 때, 중국으로 수출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됐어요? 보조 사업자가? 선정할 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게 단체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단체?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단체 사업이요.
개인한테 진행된 게 아니라 단체 사업으로…
- 안효돈 위원
- 어떤 단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화훼 연구회.
- 안효돈 위원
- 화훼 연구회?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화훼 연구회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7,000만 원 가지고.
이거 자담도 없을 같은데, 시범사업이라.
자담 있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게 국비… 아, 자담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담 없었을 것 같아요.
자담도 없는데 어떤 사업이기에…
이거 하우스든 온실이든 고온기에 온도를 내려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담도 없는데 이 사업을 왜 포기했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게 단체 사업이다 보니 회원들 간에 의견 절충이 안 됐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게 사업을 왜 포기했는지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꼭 무슨 단체에서 이견이 있어서 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게 자담 없이 보조사업으로 하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래서 이견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화훼 농가에서 별 필요가 없어서 포기한 건지.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저기 팀장님이…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특화작목팀장 이상근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국비 사업으로써 지침에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라는 명목이 있었습니다.
지침에 의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화훼 연구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접수를 했고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는 국비 집행액… ‘e나라도움’이라는 행정 시스템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연구회에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들은 별도의 연구 속에 들어 있는 회원들 몇 명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 보니.
이 연구회 단체장 이름으로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거쳐서 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e나라도움 집행하기에 사실상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보조로 같이 도움을 주면서 하는데, 본인이 사업을 안 하다 보니 매번 이 시스템 등록과 이 시스템 안에 내용을 넣기 위해서 계속…
본인이 직접하기 어려우니 저희 도움에 의해서 계속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못하겠다는 포기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거나 국비 보조금을 정산하든 수령하다 보면 단체의 대표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표가 직접 그 시스템 안에 뭐를 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 특화작목팀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연구회가 무슨 온실이나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각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회원들 간에 이견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과장님 몫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원들 간 이견이 생겼을 때 이것을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역할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나쁘거나 아니면 회원들 간 맞지 않아서, 회원들이 이 사업을 원하지 않아서 포기한 게 아니고 약간의 의견 충돌 때문에 국비 반납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아쉽네요, 아쉽고.
노력하실 만큼 하셨겠죠, 오죽하면 국비까지 반납했겠습니까?
하여튼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선정할 때, 분명히 단체가 여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한 30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 연구회도 있고 단체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잘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앞으로는 단체 사업이나 이런 의견 조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신 것을 보면…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계약금 대비 10% 정도 가감된 예산, 이런 것 좀 달라고 했더니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아주 그냥 실정보고 한 것까지 낱낱이 세밀하게 다 주셨어요,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정말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