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4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림공원과, 원스톱허가과, 건설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이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도로과장님, 원스톱허가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산림공원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 건설과장 황선명
건설과장 황선명.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위원장 안원기
- 산림공원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시간이 되시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8번, 위탁 사업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민우 주무관님, 김용옥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위탁 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게 2개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2쪽 보면,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유아 숲 체험 교육 위탁 사업 현황, 아래 하단에.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2022년도에는 2명이었어요. 유아 숲 지도사 인원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랬다가 2023년도에는 1.5명으로 좀 변경했었거든요?
이때 변경할 때 변경 사유가 뭐였죠?
2명에서 1.5명으로, 예산도 줄이고 했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이 지원되는데요.
지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예산에 맞춰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러니까 여기 2명이나 1.5명은 운영하는 교사의 수고요.
거기에 와서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인원수는 5만 2천에서 4만 2천 명 정도인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024년도 올해에는 예산이 조금…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조금 올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라서 2명으로?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예산에 맞춰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국비가 좀 덜 내려온다고 하면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적정한 인원을 가야지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들쑥날쑥 하게 되면 일관성 있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가고 비용은 그것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본래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수의계약 사항이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주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22년, 23년, 24년 4월까지 수의계약 내용을 주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업체는 산림 조합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2,200만 원 이상으로는 산림 조합 하나였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산림 조합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되는 거니까요. 법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2022년도에 한 30억 정도, 2023년도에도 약 30억, 2024년도에도 현재까지 약 14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 옆에 명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커서 잘 보여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 조항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수의계약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떻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고,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산림조합법」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들 중에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이런 조림이나 숲 가꾸기, 또 산림 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행령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지방 계약, 시행령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따라가 보면 “그 밖의 계약 목적, 성질 등에 비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거든요?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인용된 법률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4목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산림조합이라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 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 조항은 다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산림 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에 따른 설계 감리, 그렇죠?
일정한 규모가 되는 설계 감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조항인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업 같아요.
설계 감리, 그다음에 사업, 이렇게 3개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산림조합법」에는 “지역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그래서 거기 제1항 제3호 나 목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 조성, 조림, 숲 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 사업.”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이거예요.
이렇게 쭉 다 주셔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꼭 안 해도 된다.
꼭 산림조합한테 1년에 30억씩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일반입찰에 붙였을 때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면이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일반입찰 중에 관내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 한 1억 6,000만 원 사업비 이내는 관내 입찰인데, 관내 입찰의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붙입니다.
대개 2개의 산림조합 하고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1군데 있거든요, 서산에.
그래서 거기에는 관내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을 붙이고 관외 입찰의 경우에는 산림조합한테 저희가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것은 산림조합이 이런 사업들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저희가 산림조합, 관외 입찰의 경우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관내의 경우에는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곳이 2군데이기 때문에 2군데를 입찰시키고 관내로 할 때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관외로 할 때는.
- 안효돈 위원
- 아, 관외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이 법률에 따라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관외에서 입찰에 붙이면.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참여할 수 있죠.
- 안효돈 위원
- 예, 그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슨 세?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부가가치세.
- 안효돈 위원
- 부가가치세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것은 감면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감면이 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수의계약은 그러면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관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산림 관련 일을 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일처리를 잘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후관리라고 할 게 특별히 없어요.
숲 가꾸기도 이렇게 보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보기가.
특별히 사후관리 용역, 감리, 이런 게 더 많아요. 정책 숲 가꾸기 이런 거여서.
그다음에 도비산 등산로 정비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일반… 뭐라고 할까요, 일반 공사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경 업체나 이런 데도?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 사업 할 수 있는 데만 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보면 관례적으로 그냥 한 30억 정도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 같다…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자료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자료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관내에 조합원들도 한 3,000여 명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환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죽공단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도 이 산림조합원에서 했었죠? 수의계약을.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실질적으로는 산림조합이 하지 않고 누군가를 시키죠? 하청 주듯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하청을 할 수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기 번거롭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쫙 다 하는 거예요.
나무에서부터 뭐에서부터 한 사람이 다 시행하고 그것을 산림조합이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거죠, 관행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산림조합에도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 운영들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예초 작업단 23명이 있고, 또 석공, 목수, 조경공, 작업단 등 이런 분들이 52명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식재할 때 관내에 있는 묘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묘목을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모 회사의 묘목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가면서 그 묘목을 이쪽에 심으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분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하청을 준 적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하청을 줄 수가 없어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 이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답을 줬어요.
가지고 있는 묘목이나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조경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서산 지역은 어느 정도 이게 제한이 돼 있고 전국으로 풀면 다양한 나무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 건데, 서산에 있는 나무 잘 안 팔리는 것 이것도 심고 저것도 갖다 심고 거의 ‘땡처리’ 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했을 때 그 공사 감독을 잘해 주셔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관례적으로 저것은 그냥 수의계약 하면 내 건데.
그거 좋은 나무, 좋은 어떤 품목, 품종, 이런 것을 식재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있어요, 물론.
안이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연례적으로 넘어가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해야죠, 현장에서 이게 나타나요.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어디 나무… 산에서 무슨 조림사업을 하고 뭐했다는데 관심 없거든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59번입니다.
시내권 완충녹지 2호, 3호 보상 현황 및 잔여 구간 보상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호, 3호가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완충녹지 2호는 서령고등학교 옆쪽 미지엔부터 동문근린공원까지고요.
3호는 롯데마트에서 르셀 옆에, 서희 3차 구간까지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왜 이것을 과장님께 확인했느냐 하면 주변에 개발 수요들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니까 213억 원이 투입돼 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2호, 3호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231억 원.
이것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거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정사가 감정을 하잖아요.
주변에 어떤 개발 요인에 의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면 감정가가 변하잖아요.
감정가가 변한다는 것은 시의 예산이 그만큼 더 투입될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미리 보상을 해 줬던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충녹지 문제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 예산을 다 수용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고, 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안원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그동안에 약 213억 정도를 투입해서 2호, 3호에 대해서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한 23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7억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수용 재결을 신청했던 분들, 37억은 올해 안에 정리할 거고요.
내후년에 195억 정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액이 오르기 때문에 금액은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더 파악을 제대로 해서 미리 매입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파악을 미리 해 놓고 내년부터 진행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추가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급선무고.
또 하나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보상 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정상적으로 보상도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를 미루는 경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불가피하게 수용재결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보석사우나 인근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와 시민 간에 어떤 소송을 하는 게 결코 좋지 않잖아요.
최대한 자주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물론,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시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일은 협의를 통한 보상, 그다음에 정상적인 순기에 따른 사업 시행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보석사우나 주변에서 완충녹지 관련해서 서산시하고 소송을 했고 저희가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대부분 이번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갈 건데요.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좀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이번 37억 추경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감정평가사들을 모집하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재평가를 해서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의를 할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유지 관련된 시민분들과 대화를 잘해서 이런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 완충녹지가 도시 이미지와도 직결되고, 또 공익적 가치로도 보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시민에게 유용한 시설이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셔서 우리 도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60번입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자료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김광희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과장님.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자료 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 조성과 관련된 법령에 10년 단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돼 있는데 최근 5년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10년치는 있는데 5년치는 없어서 못 주겠다.” 이래서 ‘5년간 자료는 없음.’ 이게 맞겠어요?
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좀 실수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우리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가로수를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관리해야 되나요? 어느 도로까지.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도로의 범위에서는 국도, 지방도, 각 도로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요.
국도여도 시내 지역은 시외국도라고 해서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도로법」… 다르게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차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좀 걷는 것도 많이 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차도 많이 이용하고 주로 걷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에 있는 골목길들 말고는 「도로법」 제10조, 그다음에 도시숲 관련 법령 시행령 제2조, 그다음에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법 시행령」 제2조.
이래서 아주 세세하게 일반도로, 자동차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우선도로, 자전거도로, 지하도로.
여기까지를 다 우리 시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게 돼 있어요.
여기 사진 보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아셨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과장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이렇게 노란색 굵게 표시된 부분들 있죠?
고운로, 공림4로, 금남로, 남부순환로, 이 도로들 말고 이 사이사이에 핏줄처럼 가 있는 이 도로들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모두 관련 법령이 이야기하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들이다, 가로수들이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문수기 위원
-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는 곳들 말고 실핏줄 되어 있는 곳들도 차량이 다 이동하는 도로거든요?
문제는 가로수 관리대장이든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이든 어떤 거든 이러한 행정 업무 자료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행정 처리 업무 자료들이 있다 없다,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느냐.
이 이야기의 근저는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탓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아, 우리 시가 지금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과장님, 가로수 관리대장이 2011년도 이후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초창기에 했던 것 말고는 현재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 숲 조성 관리 계획도 2015년… 이런 서산시 옛날 마크가 있는 것으로 그대로 돼 있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 도시 숲 조성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고.
관리 계획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런 실핏줄처럼 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큰 도로들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호수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보행을 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거기도 가로수 관리 계획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하는 보행로거든요?
울퉁불퉁한 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거기 가로수들도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보행하는, 아기들 데리고 아기 엄마들, 젊은 부부들, 아기들이 서산의… 이것도 정주 여건의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서산시 외지 인구가 벌써 도시에서 온 인구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와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떻게 다니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면, “아이고, 여기 시골이네. 여기에서 살지 못하겠네.” 그래서 과장님과 미리 말씀을 나눴듯이… 말씀 벌써 다 드렸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큰 도로들 말고 일단은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를 예산에 세워서 이 계획이 지금 10년치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진짜 우리 시의 가로수 관련된 것들,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철저히 세우시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가로수 관리대장 정리를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한 번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서산시 전체를.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 예를 들어서 결국 가로수라는 것이 보행 안전 편의 관련 법령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행 안전 편의 법령은 도로과 소관이에요.
도로과에 용역이 올 5월에 나온 게 있어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일단 2월에 중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시급하게 해야 되는 지구가 있어요.
읍내동 상업지구, 동문동 터미널지구, 여기는 아마 가로수가 없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도로과 하고 우리 산림공원과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마치고 관리대장을 관리하면서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다는 못하니까 한꺼번에 살펴보셔서 심각한 구간을 어떻게 개선해서 예산에 반영할지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시범적으로라도 차근차근,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했고요.
사실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있었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전에 「도로법」을 통해서 가로수 관리를 하다가, 이제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잘 지정되지 않은 시기에는 도로 사업 시행자가 가로수를 막 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는 보행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가로수를 심을 구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산림 부서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적었고.
그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 가로수는 20년, 30년을 가다 보니까 지금 와서 나무는 커가고 보도 폭은 좁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맞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용역에 도시 숲 관리계획, 지난번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시범 구간을 좀 찾아서 한번 잘 관리되는 지역으로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 시범 구간 찾을 때 아이들, 그다음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 아이들과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 그러니까 아주 심한데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곳보다는, 선택을 할 때.
그게 우리 서산시 그것에도 맞잖아요? 잘 보이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진짜 이렇게 돼야지 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구간 하나 선택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도 충분히 미리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보행로 관련된 것은 도로과도 있고 산림공원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이렇게 다 겹쳐 있어서.
하실 때 다른 부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다른 부서들이 했던 용역들도 같이 보시고 의견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어려우시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목록에 대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0쪽 있죠? 하단부에 보면 국도32호선 가로수 식재한 것 있죠?
인지 차리에서 진장리까지.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거기에 가로수로 소나무를 했는데, 제가 거기를… 한 50%는 죽은 것 같아요.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지금 안 지났죠, 아직?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아직 안 지났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하자 보수가 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동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저희도 그거 확인을 했고요.
지금 너무 죽은 부분은 일단 제거를 했고 관련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식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1번입니다.
팔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윤 과장님, 김용옥 팀장님, 이민우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팔봉산 정상까지 우리 공사를 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정상 부분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도민 체전도 있고 장마 기간도 있어서 그게 끝나면 3봉 올라가는 철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데크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시작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 안동석 위원
- 도민 체전 구간, 산악 구간은 다 완료가 됐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악 구간은 다 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렇습니다.
팔봉산이 이게 서산에서는 명산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은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남도 내년도 사업도 팔봉산 쪽에 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2번입니다.
중앙호수공원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과 김용옥 팀장님, 박준의 주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과 공원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덕분에 우리 시의 산림과 공원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료 1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중앙호수공원 수초 제거 작업 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호수공원 정비 사업, 또 공원 호수 내에 EM 투입 작업, 또 수질 환경 조사 용역, 여러 가지를 실시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 6,300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진행을 통해서 악취 개선에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그동안 호수공원의 수질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제일 큰 부분은 원수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얼마나 정화하느냐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수질 개선이 안 됐던 당시는 EM을 투입한다든지 수초를 제거해서 밑의 토양 부분이나 어떤 색도 조절을 해 왔는데.
그러다 작년 2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수 고도화를 통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거에는 재처리수가 올라오면서 거기에는 하수 슬러지가 끼어 오는 상태로 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제거가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일 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물이 한… 일일 1만 8천 톤? 2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1만 7천 톤.
- 김용경 위원
- 1만 7천 톤 정도가 올라오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다 재처리가 돼서 고도화가 된 물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하루에 2만 톤이 재처리수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1만 7천 톤은 저희 호수공원을 통해서 다시 석남천으로 내려가고.
3,000톤은 석림천 상류에 다시 내려줘서 하천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1차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호수공원은 환경 개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설물 설치 중에서 경관조명등 이런 것이 많이 설치돼요.
그래서 보면 2022년도에도 사랑교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또, 중앙호수공원 트리 설치 사업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부에서는 어떤 빛 반사로 인해서 수목이라든지 또는 일부 시민들이 한쪽에서는 좋다고도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런 말씀도 좀 일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 수목등은 비추는 시간을 좀 조정해서 밤 11시 이전에는 소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감안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좀 만족도가 올라왔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수목 생장에는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고요.
시민분들은 만족도가 높았고 포토존이라든지 사진 촬영, 이런 부분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난번 6월 5일 환경의 날을 즈음해서 미꾸라지를 방류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방류를 했는데 먼저 번에는 미꾸라지가 있어서 저어새들이 와서 그 미꾸라지를 먹은 적이 있어요.
요즘도 그 이후로 미꾸라지 방류함으로 인해서 새들이 많이 더 오고 그런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미꾸라지 방류를 보건소에서도 한 차례 했고요.
환경 분야에서도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새들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청둥오리인가 3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 이외에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 안에서 자생하게 되나요? 연꽃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게 해마다 연꽃이 자라서 가을철 정도 지나면 연꽃이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초를 걷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소위 수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나오는데, 연꽃 제거 작업을 수시로 우리가 해마다 해야 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지금 그게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한번 손 놓게 되면 많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담당 팀에서 주 1회 이상은 꼭 제거를 하고 있어서.
중앙 섬을 기점으로 아파트 쪽으로는 조금 키우는 입장이고요.
중앙 섬 주변 쪽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수초 제거하는 부분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거 퇴비화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양묘장 쪽에서 지금 퇴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알아본 거고요.
그렇게 퇴비화를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질 검사를 위해서 토양환경조사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2024년 2월 5일부터 해서 5월 4일에 거쳐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개의 지점에 대해 10m 깊이로 시추해서 시·군별 16개소 표본 채취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0.3m에서 10m까지 3공을 뚫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0.3m 부분은 첫 번째 공은 약간 나쁨으로 나오고 두 번째도 약간 나쁨으로 나오고 세 번째는 나쁨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1.5m로 들어가면 나쁨, 보통, 약간 나쁨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m까지 나눠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통 수준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0.5m 부분하고 이런 1.5m 부분은 좀 나쁨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그러니까 층에 대한 준설, 이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2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개 지역 10m를 뚫어서 구간별로 토양 검사를 했고요.
지금 결과 요약은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기준에서 보통은 제일 괜찮은 부분이고요.
약간 나쁨은 두 번째 단계인데, 세부 자료는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다시피 약간 나쁨하고 나쁨의 구간 차이가, 나쁨의 구간이 상당히 큰데 저희가 나온 나쁨은 약간 나쁨 쪽에 가까운 나쁨이다.
그래서 토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나름대로 판단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구간만 긁어내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그것을 긁어낸다고 해서 그 토양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또, 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비보다 폐기물 처리비가 10배 정도 더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보니까 도내에 4개 지역이 있었거든요?
탑정호, 보령댐, 삽교호, 예당저수지에 토양 검사 평균하고 저희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탑정지, 보령댐, 삽교호, 예당지를 기준해서 우리 호수공원과 비교치가 나왔잖아요.
보면 TOC 성분이나 TN 성분, 납, 아연, 구리, 크롬, 니켈, 비소, 카드뮴, 수은 등 금속류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연 성분만 95.6으로, 나머지를 비교했을 때는 이 아연 성분만 높고 나머지는 낮은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비용에 관한 문제가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근본적으로는 수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산시에 랜드마크라고 일컬어지는 호수공원에서 주민들의 보건, 위생,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수질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준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전체 준설보다는 부분 준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권장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용역을 의뢰할 때, 옆에 김용옥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창모 국장님 하고도 해서 사실은 이 용역이 그래서 만들어진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제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퇴적층이 10m까지 사실 굉장히 불량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용역 조사 결과는 성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단계에 걸쳐서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보건 위생에 한해서는 이런 것이 돼서 장차 안전한 수질 속에서 우리가 도심공원을 이용하는 데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뭐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준설보다 부분 준설을…
- 김용경 위원
- 부분 준설, 그러니까 위만 걷어내면 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기술적인 부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면 요즘 잠홍저수지나 이런 데 준설 때문에 사실 걱정,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저수지가 있으면 조금 4분의 1로 자른다든지 아니면 2분의 1로 자른다든지 해서 일부 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보통, 보니까 토양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중앙호수공원에 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인 토양 개선 방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통합적인 관리 방안 시스템인데요.
하수 처리수 재이용이라든지 토양 환경이라든지, 또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수질 및 토양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호수공원은 장기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토양 수질 관리라든지 생태계 보호 방안이라든지 하수 처리수 재이용 외에도 다양한 시민 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요구번호 62번은 여기까지 감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3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게 독곶 황금산에서 2020년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2020년에서 21년, 22, 23, 24년인데,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특히, 지금 올해가 4월까지 52건인데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올해 100건이 훨씬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한번 보시죠? 저게 지금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써놨잖아요.
그게 발생 시기별로 한 겁니다. 대산읍에서 1번, 해미로 2번.
3번 인지·팔봉으로, 다시 인지로, 웅도로, 다시 부석으로.
저 표를 보면 이제 서산 동 지역은 없어요.
동 지역만 빼고는 거의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만 재선충병을 옮기는 게 솔수염하늘소, 또 북방수염하늘소의 유충을 통해서 옮겨지는데.
지금 저희 충남도에서 재선충병이 제일 많은 곳이 태안입니다.
태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보다 한 10배 이상 확산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점차 우리 서산 쪽으로 넘어오는 추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도로 보시면 인지·팔봉·부석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매개충이 제일 큰 원인이고, 또 일부에서는 화목보일러를 쓰다 보니까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유충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조금 된 부분도 있다.
지금 봉락리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였거든요?
확산되는 이유로는 태안 쪽에서 넘어와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솔수염하늘소 연간 이동 거리가 2, 3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확산되는 사유는 감염된 나무가 이동하는 원인인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20년도에 독곶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했을 때 이동 단속 초소를 설치했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예전에 이동 단속 초소를 운영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2020년에서 21년으로 갈 때는 줄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이동 단속 초소 운영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없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이 부분도 산림청하고 충남도에서 예산이 오는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을 그동안 했는데.
도내에서 보면 태안하고 청양, 보령에서 확산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 예산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초소 같은 경우는 그 초소 예산을 그쪽으로 좀 돌렸는데.
그 이유는 초소를 놓게 되면 초소 위치를 미리 알고 피해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동 단속 초소의 운영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예산을 대량 발생하는 지역으로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거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방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목에서 나무를 싣고 가는 차들이 어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뻔히 보일 텐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침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지침을 좀 보니까 이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에서는 단속 초소를 설치·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안하고 서산시, 이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안도 설치를 했어야 되고 서산시도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태안 게 서산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 것이 서산으로 자꾸 오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단속 초소를 왜 설치 안 했느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이거 막아야죠, 국·도비만 보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 소나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일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 안효돈 위원
-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거 시비라도 투입해서 이동 초소를 설치하고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방제하지 못한 나무도 34개가 있어요.
아무 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계속 또 발생할 거라고요.
이거 방제할 때 지금 어디에서 가서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는 인력 투입이나 이런 게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는 지금 예찰할 때 예찰단만 운영하고 있고요.
방제도 예방 나무 주사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하는 방법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처리는 감염된 나무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훈증 처리라든지 소각, 파쇄, 그런 방법이 있고요.
훈증은 1.5m 크기로 망에 씌워서 덮어 놓는 게 있고요.
파쇄나 소각은 1.5cm로 잘게 파쇄해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훈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34개가 방제를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거 알아요.
그 시기를 못 맞춰서 그런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할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면 많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은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 사이에 발생해서 지금 방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면 할 거라는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나무 재선충병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산 전 지역은 이제 안전한 지역이 없어요.
조금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동 단속 초소를 좀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
과장님, 그것 좀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단기 사역 현황 및 임금 단가 현황입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초·제초·조경 관리에 단기 사역 인부들을 우리 시도 많이 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임금 단가표를 보니까 시중 단가하고 정부 단가, 시 단가가 있는데 시 단가가 현저하게 낮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안원기
- 글쎄요,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는 행정의 업무 중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 어려운 분들이.
물론, 조경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하지만 예초·제초는 비교적, 일일 근로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임금 차를 이렇게 크게 두는 이유가 뭔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산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9쪽에 보시면 예초 인부가… 예초는 기계를 갖고 하는 건데, 예초 인부 정부 노임 단가의 보통 인부 수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팀에서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기준이 아니고 서산시 전체로 보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거든요?
예산 편성 지침은 물론 시가 마련하겠지만 산림공원과만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에요, 보니까.
단기 사역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비교적 일반인들이 쉽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들을 하잖아요. 예초라든지 제초라든지.
기계를 쓰기 때문에 위험성도 항상 뒤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부 노임 단가나 시중 단가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사업하기가 어렵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인력 충원하고 뽑기도 어렵고요.
이게 예초나 이런 분들은 작업 숙련도에 따라서 수목 생육이나 이런 것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숙련자들, 또 잘 아시는 분들로 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을 뽑을 수 없는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보니까 근로 조건도 그렇지만 이분들을 부서에서 고용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어디를 가서 예를 들어 1시간을 일했을 때 여기는 1만 5,000원 받는데 시에서 일하면 7,000원, 8,000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생활하시고 그 세금을 통해서 시가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최소한 시중 단가까지는 가기는 아직 좀 거리가 있어요, 멀었는데.
최소한 정부 단가 이상은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정부 단가하고 시 단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서산시가 이 부분은 정말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분들이 공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굉장히 짠 최소한의 임금을 가지고 사역을 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땡볕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에 가까운데.
하여튼 이 임금 단가 개선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이 감사 요구를 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 아주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한 번 더 예산 부서에 이것을 계기로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5번입니다.
버섯 재배 허가 신청 및 허가 자료, 이후 건축 허가로 변경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진 열렸으니까 사진부터 볼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어디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인지.
- 문수기 위원
- 예, 인지.
다음 장, 이게 인지면 애정리 버섯 재배 허가를 받은 곳인데요.
산을 다, 산지 전용해서 버섯 재배 허가를 받았죠.
여기에 틈이 있어서 제가 가서 들여 봤어요, 안에 뭐 있는지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2020년 10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본 시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최동묵 의원님 지역구라서 최동묵 의원님이 그전부터 확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에 옹벽이 쳐 있지만 토사 유출도 돼서 출동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최근 5년간 한 9곳이더라고요, 버섯 재배 허가 받은 곳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허가를 받고 비닐하우스를 쳐 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최근 5년간 허가 받은 곳 중에 어느 곳은 버섯 재배 허가를 받아 놓고 거기에 부적합 폐기물이 묻혀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실질적 심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형식적 심사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허가 조건을 갖춘 형식적 심사 서류를 넣어서 허가를 넣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글쎄요, 지금 저희가 9건을, 5년 동안 버섯 재배 허가를 해 줬는데.
현장을 좀 저희가… 이거 감사하셔서 저희도 현장을 다 다녀봤거든요?
이 9곳 중에 3곳은 시설 자체를 하지 않아서 지금 마룡리 같은 경우 대집행을 하고 있고.
또, 원상 복구를 한 데도 있고 복구 설계서 받아서 복구하는 곳 3군데가 버섯 재배사 설치를 안 한 곳이고요.
- 문수기 위원
- 3곳이 마룡리하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31쪽에 보시면 1번하고 5번하고 8번입니다.
8번은 복구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애정리처럼 저렇게 비닐하우스는 쳤는데 아무것도 없이 버섯 재배를 하지 않는 곳도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애정리하고 또 어디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런 곳은, 저희가 지금 다섯 곳은 정상 허가가 됐는데 애정리 같이 비어 있는 곳은 두 곳이고.
- 문수기 위원
- 어디어디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3번이 애정리고요.
그다음에 4번 오남리에 있는 곳 2군데가 비어 있고.
또 하나는 표고자목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곳이 또 두 곳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2번이 표고자목이 되어 있고.
- 문수기 위원
- 정상적인 것은 2번.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9번, 그렇고.
또, 마지막 한 곳이 농자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 중인 것, 7번이 아직 허가 기간이 남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9군데 중에 정상적인 곳은 2군데죠? 현재까지.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뭐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첫 번째로는 버섯 재배사를 넣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아직 넣지 못했을 것 같은. 개인 사정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글쎄, 크게 아직.
- 문수기 위원
- 「산지관리법」 법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나, 버섯 재배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했어.” 이런 순수한 마음 말고.
서산시를 기망해서 형식적 심사 서류를 넣고 허가를 받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떤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인허가 서류 절차 중에 진입로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한데.
- 문수기 위원
- 어떤 시설이 필요하죠?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이런 버섯 재배사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어떤 시설물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한데,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애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버섯 재배사를 통해서 주택단지 인허가를 좀 쉽게 받겠다는 부분으로 의심하고 있는 건데.
어떤 심증적인 부분이지 이게 저희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거나 자세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럴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거기까지 유추 해석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 업무 내에서… 이미 답은 또 다 나왔어요.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버섯 재배사로 허가를 내고 부적합 폐기물이나 부숙토를 묻어 놓은 곳이 부석면 마룡리였어요.
나머지 9군데 중에서 2군데만 정상적이고 나머지는 사실 다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가 하나, 둘, 셋, 네 개.
21년도가 5번부터 길게는 4년, 5년, 이렇게 된 건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서류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안 내주면 소송하고 그러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요건이 맞으면.
이후에 좀 계획을 잡아서 한 번씩 가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확인해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복구 명령을 하고 조사하고 취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아까 가로수 관련된 것들은 보행 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미비한 점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왔는데 태양광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반 산지나 전답에.
또, 특히 산지를 훼손하고 태양광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산업단지 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본인 개인의 사업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편법적으로 버섯 재배사 허가를 내놓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답이 다 나온 거라고.
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년 정도 지나면 진입로 확보는 딱 되고 주택 사업 허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런 허가를 낸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허가를 내고 난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은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행 명령을 하고, 안 하면 취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정확하게 돼야… ‘하여야 한다.’라고 되지 않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우리는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서산시의 산지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목적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
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김기윤 과장님, 김광희 팀장님, 김은주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서산시의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시유림 매각과 시유림 매입을 통해 집단화 된 산림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산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 508.1ha에 시유림이 246.2ha, 시유림 23.3ha, 산림휴양복지숲 242.2h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약 91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주로 수입원이 일반예산 보전 전출하고 시유림 대부료, 변상금, 이자 수입,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 보전 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에도 매각 대금과 추정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신창리… 지금 자연휴양림 뒤쪽으로 해서 황락리 하고 삼송리 지역을 집단화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시유림 약 150필지를 매각해서 집단화하려고 하는 47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47필지, 48필지를 매각했고 10필지를 매입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렇고, 34쪽 특별회계 현액 91억이라는 부분은 땅을 판 돈과 산 금액을 제외한 24억 2,900만 원이 있고.
또,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도비하고 시비를 이쪽 특별회계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한 67억 부분 2가지가 있고.
그래서 91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 중에는 10필지 매입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운영 기간에 한정성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잖아요, 5년간 하다 보니까.
종료 후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예산 운영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특별회계 여유 자금이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듯 하고요.
이자 수입이 재정 운영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3쪽을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 계좌번호 71번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정기예금.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계좌를 개설한 것이 24년 1월에 개설돼 있는데 3.1%의 정기예금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 가다 보면 농협 마지막 계좌 51로 나가는 것은 0.2%, 그다음에 11로 나가는 것도 0.2%.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보통 보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리고 3.1%, 아까 얘기한 끝 번호 71번 계좌에 3.1% 정기예금이 들어 있는데, 얼마가 들어 있다는 표시가 없어요.
여기에 얼마가 지금 예치돼 있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지금 52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52억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왜 자료에는… 과장님, 여기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금액이 적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게 빠진 거죠? 표기상 빠진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5개 계좌가 있는데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운용했던 5개 계좌 중에서 맨 첫 번째에 있는 51로 끝나는 계좌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메인 계좌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39억 정도가 예치돼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운영을 해 가면서 단기간 운영했던 계좌들이 고요.
지금 정기예금으로 마지막 건에 52억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왜 구분하느냐 하면 52억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야 되거든요?
6월 말까지도 세 필지에 49ha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저희가 지급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보고자료 53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끝자리 51번 계좌는 특별회계 운용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 예금성 상품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0.2% 이자율로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부터 23년까지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1%에서 3%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수입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수익을 검토만 해 본 상황이거든요?
4년간 평균 잔액을 약 21억 원으로 봤을 경우에 1%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2,100만 원.
그다음에 2%로 하게 되면 4,300만 원, 3%로 하면 6,500만 원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3년만 계산해도 적게는 한 6,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가까운 금액인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가 토지와 관련된 것이라 큰 금액이 움직인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연간 자금의 흐름을 예측해 보면 여유 자금을 분산 투자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만약 관리한다면 세수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총 91억이 있는데 34쪽을 잠깐 보시면 이자 수입 8,700만 원이 20년도부터 계산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67억에 대한 부분이…
이 34억은 작년도 예산, 35억은 올해 예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차이는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금 예치는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쪽을 보면 보존 부적합 시유림 집단화가 나오잖아요.
보통 보면 매각 대상은 시유림 150필지에 77.9ha, 추정액이 약 16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집단화 대상 시유림도 47필지에 242.6ha, 추정액이 13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춘산 공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잘 뽑아주셔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춘산 공원은 전체 면적이 93.2…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ha입니다, 93.2ha.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뒷자리는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죠, 면적이.
그런데 이게 소유주가 어딘가 보면 교육청, 그다음에 산림청, 서산시, 개인, 사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림청이 56.72%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청이 35.09%, 우리 서산시가 3.85%, 개인이 0.99%, 사찰이 3.35%거든요?
이게 평균 공시지가를 보면 6만 8,668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토털 금액으로 내보니까 이게 158억 8,700만 원 정도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가 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또 소유를 어떻게 하고 있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는 이렇게 산재돼 있는 많은 시유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우리 부춘산을 우리 시 소유로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각 대금을 통해 우리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이것을 매각하고 매각된 것으로 이것을… 소위, 산림을 우리가 매입하고 우리 시 소유로 해서 부춘산 공원을 만들어 가면 어떤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저희들도 각각의 특색이 있고 그런데요.
가야산 쪽은 가야산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또, 부춘산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시청사가 생기면 그 배후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27년까지는 공원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37년까지는 또 해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면 저희들도 산재되어 있는 시유림하고 저쪽 산림청 토지하고 이렇게 같이 교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도 검토해서… 하여튼 이쪽 부춘산 쪽은 저희가 매입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행스러운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 대부료가 나가는데, 산림청에 129만 1,960원 정도가 나가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23년도에 보면 산림청에만 200여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24년도 또 마찬가지로 19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약 2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가 이것을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춘산을 올라가다 보면 단군전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단군전도 이게 부여국유림관리소 땅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전망대로 올라가다 보면 옥천암 올라가는 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청 땅이고.
그다음에 황톳길로 올라가는 저쪽 양우내안애 아파트에서 쭉 올라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절…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서광사.
- 김용경 위원
- 서광사에서 올라가는 황톳길, 이쪽도 920m 형성돼 있는 부분도… 이것은 또,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부춘산 공원을 실질적으로 서산 시민이 이용하고 공원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려면.
이렇게 너무 산림청하고 교육청으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사찰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반드시 서산시 시유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아까 했었던 시유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나가 있는 우리 땅이 서산 전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춘산 공원을 활성화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을 하게 되는데도 우리가 사실은 산림청이라든지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어떤 것 하나를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종합 계획을 좀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것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당진의…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거기가, 삼…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삼선산.
- 김용경 위원
- 삼선산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삼선산 같은 공원 하나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은 그런 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수려한 경관과 서산시를 배경으로 해서 사실 시내에 이런 부춘산 같은 공원이 있는 지역이 드물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데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없는 관계로 이런 게 제동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삼선산 이상으로 아름다운 공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이지 다시 한번 적극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 차례인데요, 자료로 감사를 갈음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8번입니다.
산림 불법 형질변경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도시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산림 부분만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해마다 한 40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건은 적발이 돼서 고발 조치한 건수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고발 조치한 건수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불법인 것을 확인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한 해 평균 40여 건이 되는데요.
2022년도까지 약 90여 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타인이 고발한 부분, 진정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 것이 잘못됐다고 고발 접수된 건이 한 6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인허가를 내면서 조금 다른 것에 물렸다든지 이렇게 자진 신고한 건이 약 15%,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행정을 진행하면서 적발한 것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에서 일제조사를 한 적은 없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뭐, 없을 거예요.
이것을 산림을 농지 조성하는 것도 요즘은 순수하지 않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순수한 목적이 아닌 게 많아요.
특히, 면적이 넓은 것들.
그다음에 대개는 야적장으로 쓰는 것이 많죠? 넓은 평수들은.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형질변경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고발 조치해서 원상회복된 경우도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거의 다 원상회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해서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이런 건수들이 있는데 검찰에 송치할 때 대부분 원상 복구한 거 사진도 찍고 저희들 사법경찰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검찰 송치할 때까지는 거의 다 원상 복구.
적지 복구라고 하고 있는데요, 복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산림은 원상회복한다는 것이 참 쉽더라고요.
그냥 포장만 안 했으면, 나무 몇 그루 심으면 원상회복이 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적지 복구라고 해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실질적으로 원상 복구가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원상 복구가 돼야만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 쪽에서는 적지 복구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적지 복구고, 그런 행위를 한 다음에나 다시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것은 본래… 그러니까 이게 불법 개발행위 한 거잖아요?
불법 개발행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불법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과에서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일제 단속을 한번 해 봤으면 싶어요.
이게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이렇게 다니다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량 농지 만든다고 2m까지는 허가를 안 받고 절·성토가 가능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결국은 우량 농지를 불량 농지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더라고요?
과장님, 차제에 도시과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일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T/F팀을 꾸리든지 어떻게 해서… 특히, 개발이 이뤄지고 보상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이게 좀 심하거든요?
이거 아마 현실하고 단속한 것하고는 괴리가 많을 거예요, 상당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요즘은 항공 사진이 워낙 잘 나오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마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도시과 하고 한번 협의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니다 보면 난개발이 너무 심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개심사 관광지 지정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동안 쭉 추진해 오다가 다음 7월에 업무 협약을 하는 모양이죠? 개심사 하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관광지 지정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업체 계약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계약이 진행돼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개심사하고는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데요.
협약서하고 그것만 7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무쪼록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광지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지 지정에 따른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 서산시는 관광산업을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관광산업을 위해서 많이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소관 요구번호 206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2020년도 7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2019년도에 우선 일몰에 대비해서 계획을 좀 세웠었어요. 산림공원과와 도로과가 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공원이 3개소였고 녹지가 3개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2개소라고 했거든요?
이게 조금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처음에 계획할 때 3개소 아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2020년도에 완충녹지 4호가 있었는데 그게 실효를 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실효시켰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왜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의료원에서 중앙하이츠 구간인데, 거기가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실효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충녹지 4호는 전체적인 노선이 굉장히 길어서 사업비 관계로 해서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호, 3호를 중심으로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완충녹지 4호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예상이?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저희가 전체 실효된 게, 전체 완충녹지의 70% 정도 사업비를 실효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40%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완충녹지 4호가 남아있는 경우.
그때 2019년도에 계획을 할 때 사업비가 대충 얼마였어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때 사업비가 208억 원 정도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녹지나 공원이라는 것은 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허파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떻게 보면 초록광장보다 더 필요할 거예요.
그 돈을 이런 데 쓰는 게 맞는 거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까지 일몰시키면서 일부러 그거 옥상에 잔디 까는 게 맞아요?
(대답 없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때 우선 사업으로 3개소를 했다가 1개소 하고 2개소밖에 못하는데.
그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 일몰된 거예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산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4호, 대부분 실효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실효된 목록 좀…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현재 일몰되는데, 사업을 다 완성했다고 해서 일몰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만 진행하면 집행으로 봐요?
팀장님, 좀.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저희가 완충녹지는 토지 소유권을 3분의 1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성까지 완료해야 완충녹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일몰이 되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집행 기준을 뭐로 볼 거냐.
실시계획 인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상을 얼마 정도…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실시계획 인가고요.
최초에 5년을 주고요, 저희가 2년 연장을 해서 최대 7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호, 3호가 2016년 초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만 되면 자동으로 일몰되지는 않는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 사업 기간 안에 마무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7년 내에?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최대 7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지금 그 공원 3개는 전부 다 완공했고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완공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2호하고 3호가 남아 있는데, 전부 다 2027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27년까지 의무적으로 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래서 현재 올해 수용재결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집중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토지 매입이 몇 %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지금 2호는 80% 정도고요, 3호는 70% 정도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많이 됐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1억 원 정도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투입이 돼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200 몇 억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230억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재원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230억 중에 37억은 이번에 추경으로 했고요.
205억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런 재원을 27년까지 전부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26년까지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26년까지, 그렇죠.
급한데 돈 쓸 데가 많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팀장님께 2가지만 확인할게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는 중에 의료원사거리에서… 그러니까 해미 방면으로 예산이 과다해서 실효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쉬움이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안효돈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아이파크 짓는데 신주공 방향으로 시가 매입해서 완충녹지 조성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시가 사느냐, 이들이 어차피 녹지 면적이 필요한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녹지를 조성해서 시가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검토를 해서 그게 맞는다고 해서 공사를 안 했어요, 매입도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의료원 맞은편 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 공사? 아파트 공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쪽으로 완충녹지를 개설해서 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파크 완충녹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완공이 되면 기부채납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푸르지오 아파트, 거기도 기부채납할 예정이어서 기부채납 예정지는 추후에 저희가 2020년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아까 4호,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원에서 해미 구간 쪽인데, 서산시의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데에서 보람을 찾고 시도 경제적으로나 도시 환경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 조성이 되면 기부채납 받아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방금 말씀드린 의료원 맞은편 쪽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도시계획 변경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지만 재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중간에 정규 시설이 하나 있고 농협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서산시 진입로이기 때문에 녹지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아까 팀장님께서는 실시계획 인가까지만 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고시가 돼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고시까지 이뤄진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맞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고시된 이후에 실시 인가를 다시 받아서 조성하는 것까지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답변 내용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 10억 원 이상 건설 발주 시 관내 활용 내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이용해 주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공통 사항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이상은 없고 전용한 내역은 있는데 의회에 보고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과 관련하여 역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공통 사항이라 계속 있는데 묶어서 할 걸 그랬어요.
과장님, 이게 국·도비 보조금 반환인데요.
2022년도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사업이 사업 포기로 전액 반납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사업에 5명이 신청되어 있고요.
그중에 임산물 가공 장비나 유통 기자재 표고 재배 다섯 분인데, 이 중에서 3명이 포기한 겁니다.
총 7,600에서 5,100만 반환한 것은 3명이 반납한 부분이고요, 2명은 진행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2명은 진행?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올랐는데 2명은 그러면 자부담을 증가시켜서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2명은 이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사업을 포기한 세 분한테는 무슨 다른 보조사업에 페널티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저희가 보조사업을 한 번 해서 안 했을 경우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체크를 해 놓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동일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일단 동일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동일 사업으로…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 도비만 해도 3,300만 원, 여기에 시비는 지금 불용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됐을 거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지금 이 사유를 보니까 “조림 대상지 정리 비용 등이 예상보다 적게 소요됨에 따라…” 이렇게 됐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비용이 이렇게 적게 들었으면 이 예산이 남은 만큼 대상지를 확장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내화수림대는 산불 피해 지역에만 조림을 하는 건데요.
전체 사업 2억 2천 중에 1억 8천 정도는 사용하고 3,300 국·도비만 따졌을 때 남은 건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림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대상지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림지 대상 지역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불 피해 지역 조림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딱 정해져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밑에 정책 숲 가꾸기도 그렇고 간선임도 신설 공사도 그렇고, 또 유사하게 예산들이 좀 남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전용을 하든가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국·도비의 경우에는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용하기는 어렵고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면적들을 찾아서 최대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정책 숲 가꾸기는… 이게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기 사업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왔다갔다 충분히 신경 쓰면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좀 남기는 게 이상해요.
이것은 관심만 가지면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간선임도도 당연히 그렇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23년도 비슷해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요구번호 216번, 연구 용역 실시 현황과 관련해서도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2건이 있는데요.
자료가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해가 갔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214번과 216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7번입니다.
공유재산 불법 점유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꽤 많네요, 임야가?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좀 많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변상금도 부과하시고 관리를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불법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묶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요구번호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 계속해서 요구번호 220번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 또 요구번호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순서로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2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2023년도에 서산시 산불감시원들에게 소화기를 지급하여 초기 산불을 진압하도록 국민 제안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불감시원한테 휴대용 소화기를 지급해서 아주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제안인데.
거기 반영 결과에 보면 “산불기동진화대원들에게 산불 초동 대응 진화 장비(등짐펌프 등) 보급.”이라고 했는데.
산불감시원들 하고 기동대하고는 다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산불감시원분들은 주로 요즘은 차량으로 이동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이분들이 조금 초동 단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소화 장치를 휴대한 게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음…
- 안효돈 위원
- 우리 팀장님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관련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준곤 팀장님, 직·성명과 함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제목 자체는 산불감시원들에게 초동 진화 장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서산시에서는 진화대하고 감시원을 합쳐서 기동진화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2개를 합쳤어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합쳐서 운영하게 해서, 감시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동진화대원 분들이 감시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소화기는 일회성이고 가격도 고가여서 상대적으로, 연속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등짐펌프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차량에 싣고 이동하도록?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금산 방문객 안내도 개선하고 이정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것도 제안이 있었는데, 이거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완료하셨어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지금 아래쪽에 있는 황금산 이정표는 다 완료가 됐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위에 등산로 및 안내도 개선 요청에서는.
이것은 황금산의 주요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해 달라는 건데.
저희가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지금 위험한 노선에 대한 부분만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의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계약 금액과 비교해서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용인데요.
다른 것은 뭐한데, 2022년도에 가로수 등 관수 사업,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 이런 것을 보면 좀 많이 증가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가로수 같은데, 이게 물 주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관수 사업은 물을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은 물 주는 건데.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것은 감소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감소, 관수 사업은…
- 안효돈 위원
- 예, 관수 사업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아니, 관수 사업이 감소했다는 내용이에요, 증가한 게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감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왜 감소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그 옆에 보시면 비가 많이 와서.
- 안효돈 위원
- 비가 많이 와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예, 감소한 게 맞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맨 아래 2022년 대산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 34%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추가 식재 대상지 발생으로…” 이게 미세먼지 차단 숲을 설계할 때 대상지가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이것은 2022년도에 15억짜리 미세먼지 차단 숲을 하고 2억을 별도로 다시 또 진행한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큰 건하고, 2억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추진을 하려다 보니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좀 증액해서 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이 좀 각 부서마다 몇 가지씩 질문을 드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웃음소리)
준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8번,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목록을 보면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처리 현황 최근 3년치를 봤는데요.
건축허가. 또 사용 승인 건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 건축허가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사용 승인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건축 과정에서 허가와 사용 승인 간의 처리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입니다.
현재 건축 경기가 좀 침체되고.
또, 건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금리 상승 등 건축 시공 단가가 굉장히 급격히 상승해서요.
현재 건축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 건수가 한 3년간 계속 한 10여% 이상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역시 건축 경기도 경제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건축물 인허가 업무 대행 건수를 또 한 번 봤는데, 최근 3년간 업무 대행 건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 지급 총액은 여전히 상당한 금액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건축 신고와 관련된 수수료가 건축 허가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 대행 수수료 지출의 효율성 문제, 개선 대책이 혹시 계신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 건이 매년 한 3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을 허가권하고 신고권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신고 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 건축 공무원으로 하여금 역량을 강화시켜서 현장의 대행 업무를 자제시키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쪽으로 강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 다 갖추고 있고 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게 나가고, 또 예산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대행 수수료를 감하는. 그러니까 적게 소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인력 확충 문제, 직원 교육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스템 개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 더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갖춰 나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말끔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와 적절히 잘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제공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한태욱 주무관님, 임창중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현황이 농막하고 임시 창고는 같은 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타 공사용 등이 있는데, 농막 임시 창고는 2021년부터 이렇게 건수를 보면 그렇게 크게 느는 것 같지는 않아요.
587, 526. 525니까 꾸준히 한 500건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810, 876, 1,073, 이렇게 되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농막하고 임시 창고 같은 경우, 이것은 신고예요 아니면 허가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모두 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축조 신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때 농막이나 이런 것도 간단한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거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허가과에 표준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그 도면을 작성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저희들이 농막이라든지 그동안 임시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면은 간단한 수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직접?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안 그려주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설계소나 그런데 가서 그려 와야 돼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설계사무소에 가서 건당 한 50만 원 정도 주고 설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설계소를 갈 필요도 없고 그리는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네요?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 직접해 줌으로 인해서?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 3년간 건당 5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6억 4,7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네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이 아니죠, 이건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기 일도 아닌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지원 비율을 보니까 2021년도에 50%에서 2023년도에 73%, 80%, 87%,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는 얘기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저 같아도 알면 누가 50만 원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1년에 한 380건 정도면 하루에 한두 건 정도가 계속 있다는 얘기인데, 평균.
이게 또 우리 직원분들 부담으로 갈 수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업무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 어때요? 불만 없어요? 직원분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불만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오히려 뿌듯함을 더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해서 무슨 어려움이 없나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감사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원스톱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과 백철기 팀장님, 한가희 주무관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원스톱허가과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 덕분에 서산시의 건축 인허가와 절차가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 해결,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 등 여러분의 모든 업무는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종합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항상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서산시 건축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황을 보면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됩니다, 맞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주로 건축허가와 건축 신고 관련 민원을 다루며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그렇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당초 14일에서 7일로 좀 당겨졌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전체 인허가… 민원 대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2.6%, 5.5%, 7.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민원 대비 %고 우리가 22년도에 예약 건수를 보면 22건의 예약을 받아서 22건을 처리했습니다, 100%에 해당되는 거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처리 건수가 35건이 됩니다.
또, 24년도는 14건으로 건수를 예약 받아서 처리 건수는 14건으로, 완성률은 100%가 돼서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 2.6%, 5.5%, 7.6%인데,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해서 민원 상담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사전 예약 건수는 많지만 전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지금 매년 2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매년 배가량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약을 통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면, 운영 시간에 제한성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2시간만 운영되잖아요? 예약제가.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좀 제한될 수도 있어요.
사실 취지나 시간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아까 전체적인 민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약 건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로 정한 것은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특별히 민원인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사전 예약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은 소위 얘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시간이 이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건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특별히 그렇게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했고요.
- 김용경 위원
- 주로 이때를 많이 지정해 준다는 거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확대를 할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 강화를 지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더 많은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 더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홍보를 통해서.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복합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해 보이는데 건축과 토목 이외의 분야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현재 상담 수준은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그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현재 건축 분야하고 토목 분야, 그쪽만 초기 상담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인허가 설계가 돼서 접수가 되면 그때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 분야라든지.
또는,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토목하고 이 분야에 같이 병행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복합 민원 상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도 아무튼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의 폭을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복합 민원은 우리 시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3년도에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를 우리가 우수 기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충남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시행도 했고 최초로 받는 거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요.
- 김용경 위원
- 아, 이게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인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성화시킨 시군이 우리 서산시로 소문이 나서 당진시의회에서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진시 집행부에서도 한번 왔었고요, 고창군, 괴산군, 그다음에 제천시에서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사실 보통 보면 민원을 한번 가지게 되면 부서별로 민원인이 다 돌아야 되고 시간이 어떤 것은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돼 있었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해서 일주일이면 결과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도 사전 예약제로 해서 민원 때문에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해서 시간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예약제가 실시돼서 아주 좋다고 보여요.
우리 서산시가 이런 행정을 하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시민 편에 서서 이런 행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런 것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건축 행정에 우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소송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이 8건 있어요.
이 중에 진행 중인 게 2건이고 끝난 게 6건인데, 현재까지 100% 승소하셨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송 대응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어서요.
여섯 번째 8쪽에,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셨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무슨 건이었어요?
(대답 없음)
위원장님, 팀장님이…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건축허가팀장 백철기
예, 원스톱허가과 건축허가팀장 백철기입니다.
이 건은 대산 지역에 인허가가 나간 이후에 건축 신고 건으로 인허가가 나간 이후에 진입로에 대한 지목 변경이 이뤄진 사항인데요.
토지주가 자기 도장을 본인이 찍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목 변경이 이뤄졌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 토지정보과 관련 지목 변경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1심에서 진행 과정에 건축사분이 일부 약간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패소를 했다가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그 결과를 반대로 이끌어낸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소송 대응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승소에 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돼요?
- 건축허가팀장 백철기
현재 6건 승소 건에 대해서는 1건은 회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5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어쨌든 이거 나머지도 회수하는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거 반드시 회수해야 돼요.
- 건축허가팀장 백철기
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입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 및 정비 내역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건축은 동문동 타임몰입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서 자세한 답변이 있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그 뒤로 변경 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그 뒤로 온비드에 부동산 매각 경매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 안동석 위원
- 변동 사항은 없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관내 5년 이상 미착공, 착공 후 5년 이상 미준공 건축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5년 이상 미착공, 착공 후 5년 이상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면 미착공이 129건, 그다음에 미준공이 104건 해서 합계 233건이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5년 이상 미착공 및 5년 이상 미준공 된 건축물의 현재 상태와 주요 원인은 뭔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미착공은 건축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건축주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아직 착공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미준공 건축물은 일단 착수는 했는데 서류적인 착수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과장님, 104건으로 되어 있어요. 미준공이.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많은 수치로 보는 것은 아닌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미착공은 결국은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이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하고.
또, 건축이 완료됐을 때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착공을 좀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을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돈을 대줄 수도 없는 문제고 건축주한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것을 또 하다 보면 오래 묵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얘기할 정도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겠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현재 저희들이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문 결과 의견이 있어서 취소를 좀 유보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유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진해서 본인들이 더 이상 건축을 못하겠다고 한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 허가 취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군요, 하여튼 간에 우리 시가 이렇게 미착공, 미준공 된 이런 건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보고 자료 16쪽 하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20쪽부터 21쪽에 걸쳐서 16쪽 하단을 한번 보실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 김용경 위원
-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협동화(주) 이렇게 돼 있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20쪽부터 21쪽에 걸쳐서도 보면 산업단지협동화… 해서 쭉 유보된 것이 연번 51번까지 내려오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운산 고산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운산 산업단지협동화(주)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 김용경 위원
- 맞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2013년도에 허가 받은 건축물들이 아직까지도 미착공, 미준공 상태에 있는 주요 원인은 뭔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현재 단지는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완성이 돼 있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단지 조성이 다 된 상태인데 건물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건물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지역 경제나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현재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은 좀 싫어하시죠.
- 김용경 위원
- 싫어하는 거.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지가 하락이라든지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까처럼 미준공, 미착공이 되는 경우에는 청문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지금 이 건도 2번에 걸쳐서 청문을 실시했고 착공을 좀 유보해 달라고 해서, 취소를 유보해 달라고 해서 취소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주는 아마 투자자를 유치 못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거기까지 하여튼 듣겠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된 건축물 처분 대상자 현황 중에서 22쪽을 한번 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부석, 성연, 운산, 음암, 인지 등 서산 여러 가지 지역에 걸쳐서 비슷한 시기인데,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이게 허가가 됐어요, 그렇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현재 상당수가 유보 상태에 있어요.
2018년도에 허가가 됐는데 지금 24년에 오는 동안 이게 왜 유보 상태에 이렇게 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 건은 공교롭게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허가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서류를 못 갖춰서 준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산인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준공을 처리하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정비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서 많은 건축물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정비 계획 현황과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현재 매년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도래되는, 착공이 지연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요.
부득이 본인들이 더 이상 착공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되면 그냥 거기까지… 다시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토지가, 그 사람들이 매매가 됐다든지 뭐할 때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거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을 해서 아까처럼 그런 처리 절차를 밟아야 민원인도 그렇고 이 허가를 넣었던 사람도 그렇고 우리 시도 행정 절차를 빨리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제재를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경기가, 현재 없는 상태고.
또, 경제적으로 침체된 상태라 건축주들에게 마냥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는 부분은 행정상 조금 저희들이 감안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그런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허가 후에 일정 기간 내에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착공 같은 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허가 취소나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강제 수단을 가지고는 있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법적으로 1년 안에 착공하게 돼 있고요.
1년에 한해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공장 같은 경우는 2년까지도 유보를 해 줍니다.
연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취소하기는 곤란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행정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어찌됐든 간에 행정적인 절차는 제대로 잘 수행을 하셔야 되리라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오늘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행정 업무를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원스톱허가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원스톱허가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입니다.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등 결과 처분 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 내용 아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거예요?
이게 실수한 거예요, 아니면 놓친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그동안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저희들은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든지 그런 데만 좀 신경 쓰다가 이 유존 지역이라는 자체를 조금 인식 못해서 감사에 지적 당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 하여튼 이게 대상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허가가 이렇게 들어오면 원스톱에서 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관련 실·과에 의견 조회를 다 돌렸을 거 아니에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의견 조회를 못 돌린 상태로 지적 당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 이후에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에 대한 전산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뤄졌습니까? 이제?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지금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현재 사이트에 유존 지역이라는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인터넷 사이트에.
- 안효돈 위원
- 어떤 사이트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인터넷 사이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사이트요, 서산시?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잠시만요.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백철기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건축허가팀장 백철기
예, 원스톱허가과 건축허가팀장 백철기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담당했던 업무여서 제가 업무를 좀 알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 법과 매장 문화재에 관한 법률 2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계획확인원처럼 거기에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장 문화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존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예전에 문화재 부서에서 조사는 다 해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이미 매장 문화재에 대한 인식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토지 거래가 이미 다 되고 그것을 모르고 사신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을 10여 년 전부터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다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 해당 필지가…
들어가서 내 해당 필지가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인지 아닌지 개별 필지로 본인이 알아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산시도 그런 자료는 다 중앙으로 보냈는데 중앙에서 아직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만 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화재 부서에서 1년에 1번씩 공통 사항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협의해 달라고 보낸, 1년에 1번씩 연초에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매장 문화재에 대해 건축 부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2023년도 당시 그때 처음 지적을 당해 가면서 저희 건축 부서에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인허가가 다 들어오면 문화재 부서에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에 관련된 해당 여부를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 안효돈 위원
- 아, 그때 당시에도 관련 부서에 의견 조회만 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 건축허가팀장 백철기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215번 고북 느티나무 행정 처리 사항, 요구번호 219번 현상변경 허가 구역 내 한옥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일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우선 219번, 공통에서 현상변경 허가 구역 내에 한옥 지원.
이게 조례를 직접 관리하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게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지금은 지원 금액이 조금 적어서 아마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 지원을 좀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같고, 현상변경 구간이라는 곳이 문화재가 있는 데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문화재가 있으면 거기에서 내 재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사유재산에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지.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폭 상향해서라도… 거의 관광지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읍성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가 있는 데가 형상변경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대폭해서 서산시와 시민이 함께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생각하고 대폭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한옥 지원을 바라는 수요를 좀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원액을 좀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현재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나 상향…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최대 동당 8천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수원 한옥 지원 조례에 한옥 촉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하는 경우는 1억 5천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한 1억 2천 정도, 한옥 촉진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야 또 시민도 믿고 투자해서 관광지를 조성하지, 그렇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대폭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2건 모두 감사하신 거죠?
- 이수의 위원
- 아니, 가만있어 봐… 뭐가 더 있죠?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215번 고북 느티나무 행정 처리 사항이 이 앞 순서인데.
- 이수의 위원
- 아, 공통 사항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예,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투자유치과에서는 원상 복구를 안 하면 취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 여기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현재 느티나무의 건축 관련해서 문제점은, 현재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임시 창고로 쓴다고 용도를 해 놓고 현재 폐기물 선별이라든지 작업을 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원상 복구가 안 돼서 저희들이 45일간 기회를 주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최종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결론은 투자유치과가 오히려 더 빠르다고 봐야 되겠네?
거기는 8월 1일이면 취소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저희들은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한 용도만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있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철거만 하면 시정 명령이 완료된 것으로, 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허가 도면 하나… 띄웠던 것 좀 한번 보내줘 봐요.
도면을 줬더라고요, 도면을 줘서 자기들은 분진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시 처음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 도면인데, 보실 때 어때요?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아까, 분진을 밖으로 배출 안 되게끔 한다면… 환경 관련이고요.
- 이수의 위원
- 밀폐형으로.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저희들은 건축 허가 기준에만 맞으면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띄어야 할 거리라든지 그런 것만 맞으면 건축에서는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재 환경 분야 쪽에 민원 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허가 하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폐기물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적극 장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김영호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요구번호 85번, 잠홍저수지 바닥 준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김덕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였으나 기관 내부 행사 준비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구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1번입니다.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및 균형 발전 특별회계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황선명 건설과장님과 박광수 팀장님, 이정환 주무관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는 지역 균형 발전, 재해 예방, 하천 정비 등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서산시는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재해 위험 저수지 오수 및 하천 복구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건설과가 서산시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균형 발전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면 2018년에 시작해서 2024년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4개 면으로써 부석면, 팔봉면, 운산면, 고북면으로 해서 총 사업비 120억, 각 지역당 30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부석면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완료했고 소재지 재정비 사업은 이것 또한 완료가 되었으며 도비산 부대시설 화장실, 대피소 조성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봉면은 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사업과 야외무대 설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운산면 또한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 사업이 완료됐고 역천 용장천 가꾸기 사업 또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북면은 소재지 간판 정비 사업은 완료되었고 복합 농산물 판매 저장시설 설치 사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서산시의 균형 발전 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취소되거나 진행이 지연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2018년도에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시작해서 낙후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함으로써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이게 보면 지금 앞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4개 면, 부석면, 팔봉면, 운산면, 고북면은 우리 15개 읍면동 중에서도 우리 서산시 판단에는 낙후 지역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었던 지역이죠?
- 건설과장 황선명
그때 선정위원회가 결성돼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4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석면 도비산 부대시설 조성 사업과 고북면에 편백나무 테마 조성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취소 사유가 무엇인가요?
- 건설과장 황선명
우선 도비산 부대시설 조성 사업은요.
위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면에서 주민들이 그러면 이것을 취소하고 농산물 저장고 설치 사업을 해 달라고 공문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됐고.
그다음에 고북면에 편백나무숲 테마숲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황선명
이것은 토지주가 사용 승낙에 불응해서 이것은…
- 김용경 위원
- 토지주 사용 승낙이?
- 건설과장 황선명
예, 당초에 계획했던 데서 토지주가 불응이 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했던 건데요.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때 설계까지는 했었는데 부득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취소 요청이 있어서 그때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사업비 편성은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황선명
이것은 용역비만…
- 김용경 위원
- 용역비만?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용역비가 1,600만 원이 들어가고… 소위, 얘기해서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해서.
이것은 그러면 그냥 취소가 돼버리고 마는 건가요?
- 건설과장 황선명
취소가 됐고요, 그 나머지 예산은 현재 농산물 판매 저장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전체 항목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과장님, 한번 5쪽을 보시겠습니까?
5쪽 하단에 보시면 예산 현황이, 아까 30억씩 해서 4개 면에 120억이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출된 것을 보면 약 99억, 그다음에 잔액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 건설과장 황선명
20억이네요.
- 김용경 위원
- 아, 20억. 그다음에 이자 수입이 2,400.
그래서 20억은…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보면 앞서서 지적한 대로 복합 농산물 판매 저장 시설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이 예산으로 남아 있는 거다?
- 건설과장 황선명
그렇죠.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종료 시점에서 과장님은 평가나 또는 이 사업에 애로가 어떤 것이 남아있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평가를 지금 와서 한다고 보면, 팔봉 어울림마당이나 운산에 역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주민들이 사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저온저장고나 판매 저장시설, 이런 것은 추후에 관리할 때 어디에서 주민들하고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제 다 지어져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을 때 과연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방향도 걱정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올 12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과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죠?
- 건설과장 황선명
각 부서별, 그리고 각 면에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이렇게 각 시행 부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 개념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적립 받아서 관련된 시행 부서에게 재배정 내지는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추진됐었던 주체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애로도 좀 있었죠?
- 건설과장 황선명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예산부터 사용을 하고.
또, 지출까지 끝내고 준공까지 한다고 하면 다 알겠는데.
사업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캐치를 못해서 조금 변경되고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가 조금 일원화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 또한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느꼈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래서 현재 이 사업과 유사한 부서가 기술센터에 농촌…
- 김용경 위원
-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 협약에 의한 남부 생활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이것으로…
- 건설과장 황선명
농촌활력팀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이게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났지만 유사하게.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쪽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건설과는 이런 사업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은 안 하게 되는 거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죠.
- 김용경 위원
- 예, 결국에는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마무리되는 거고 더는 앞으로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농업정책과나 이런 부서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이게 처음에 그 사업이 건설과에 지역개발팀이 있어서 그때 당시는 그 사업이 주가 됐었는데.
기술센터에 농어촌활력팀이 생겨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 갔어야 하는데 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것은 맞는 부서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대신해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큰 무리 없이… 그래도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지겠네요.
이 사업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전임 시장 때 30억씩 120억을 4개 면에 배정하고 “어디에 쓸지는 각각 알아서 하십시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 면에서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4개 면만 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됐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농촌 협약이 됐는데 균형 발전 특별회계는 순수 시비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촌 협약은 국비를 받는 거고.
그래서 남부 생활권 농촌 협약이 선정되면서 2가지 다 선정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대산·지곡·성연이에요.
그래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존속시켜서 이 3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자고 제가 한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12월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라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좋거나, 또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대산·지곡·성연이 거기는 기업들이 있어서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농촌에 있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 기업이 있다고 해서 좋아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종속시켜서, 3개 읍·면을, 대산읍하고 지곡, 성연, 이것을 한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 건설과장 황선명
하여튼 저희…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입니다.
토곡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관내에 저수지가 50군데죠?
- 건설과장 황선명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34개소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말고 전체, 농어촌공사 포함해서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저수지에 대한 안전 진단이 분기별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토곡저수지만 국한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안전 진단을 했을 때 D등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C등급, 후반기에 그런 등급으로 나오는 저수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현재 C등급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D등급을 받아야 재해 오염 지구로 지정해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로 해서 점검을 1회… 분기별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일부는 시에서 직접 점검하고, 또 2번 정도는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급은 어느 기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우리가 만약에 D등급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D등급이 나올 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찌됐든 등급 지정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 개입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토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정비가 순조롭게, 보수·보강 사업이 이뤄져서 올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C등급 후반기에 있는 저수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게 물론, 시 자체 예산 가지고 보수·보강이 가능하다면 좋지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C등급을 국비 요청할 수 없잖아요.
다만, C등급이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한다면 D등급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산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고 안전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부 정책에 큰 아쉬움이 많아요.
시가 그런 개선 방안을 좀 찾아서… 또,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면적에 담수량이 크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주민들이 수해에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특히 우려되는데, 지금 토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보니까, 보수·보강 사업이 진행돼서 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C등급 중에서도 악화 일로에 있는 C등급 저수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D등급 가기 전이라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또 보수·보강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3번입니다.
반양천 보상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 다리가 보이죠?
- 건설과장 황선명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예.
- 이수의 위원
- 다리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안 높은가요? 도로보다 높죠?
- 건설과장 황선명
기존 도로… 예.
- 이수의 위원
- 얼마나 차이 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저 앞쪽에 도로 말씀이신가요?
- 이수의 위원
- 여기 이 다리요, 이 다리.
이 다리하고 이 도로하고 얼마나 차이 나느냐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한 1.5m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 다리가 이 도로보다 1.5m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높으면 이 도로들이 다 침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을 조금 낮추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뤄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 건설과장 황선명
우리가… 법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천 기본계획상 올리고 내리는 것은 한 군데만 낮춰서 될 사항이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단면을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될 사항 같아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아파트 지은 것도 그렇고 상가 지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이 다리보다 바닥고를 놓고… 그러니까 교량 높이를 놓고 지었더라고요.
변경됐다는 얘기지 이게.
변경돼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저 위에 가면 상가도 또 있는데 그 상가도 교량이 상당히 높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쪽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분한테도 가서 설명해서 이해 설득을 시킨 바도 있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다리가 이 길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다 침수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 건설과장 황선명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서 따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야죠, 이게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아파트로 입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다리가 높다 보니까 침수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은 매매가 되지만 밑층은 매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하천팀장 박성준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나 이런 요건 때문에 하천에 대한 제방고나 이런 부분은… 당초 지방하천을 50년 빈도로 설계했었는데 최근에는 80년 빈도로 그게 상향됐습니다, 홍수위 자체가.
그거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교량 자체가 높아졌는데 밑에 하류 구간도 교량 자체가 더 높아지고 제방고나 높아지기 때문에 침수 위험은 이전보다 좀 저희들 판단에는 덜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방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관 사항이라든가 시야 개방감, 이런 것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 기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민들의 재산 보호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시키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주민들을 이해시키기에 앞서서 하천 바닥고를 낮춰서 갔어야 돼요.
1.5m 정도만 낮춰서 갔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서 높여도 되느냐 하면, 오학리 가는 교량 있죠?
그 교량까지 낮춰서 거기에서 낙차 줘도 돼요, 그래도 충분한 것을 갖다 이렇게 계속 고집해서 끌고 온 거죠.
한번 검토해 봐요, 검토해 보시면 제 말이 맞아요, 거기에서 낙차 줘도 돼요.
- 하천팀장 박성준
예, 건설과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검토해서 따로 이수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공통도 같이 할까요?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 이수의 위원
- 10억 이상 있는데, 공통.
같이 할까요 한 번에?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요구번호가 209번입니다.
10억 이상 건설 발주 시 관내 활용 내역과 관련해서도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갈지천 사업하고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장비들을 우리 관내 것을 쓰기는 썼는데 양이 얼마 안 돼요.
(웃음소리)
될 수 있으면 좀… 행정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 핑계 대요.
의원 핑계 대서… 그래야 지역 의원들도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써 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좀 써 줘라.” 그래야 의원들도 살지.
(웃음소리)
- 건설과장 황선명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이게 지금 수치로 보면 20년에 굴삭기 4대, 덤프 3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4대가… 예를 들어서 사용 횟수가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뭐…
- 건설과장 황선명
저희들도 최대한 관내 업체를 쓰라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100%…
- 이수의 위원
- 여기 업체들한테, “아주 의원들에게 볶여서 못 살겠다. 너희들 좀 해 줘라.” 이렇게 좀 해 줘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보통 설계가 그동안에는 우리 시가 50년 대비해서 설계가 이뤄졌고 지금부터는 기후 위기 대응 때문에 80년 앞을 내다보고 그 평균치로 해서 설계가 된다고 했죠?
- 하천팀장 박성준
건설과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지방하천의 경우 당초 50년에서 80년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하천만 하면 그렇게 높낮이가 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그것은 이게 도심지와 연결되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이용 시설에 비해서 지금 설계 자체가 높아져서 한 1.5m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강수 대비 나중에 어떤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활하게 물의 흐름을 주기 위해서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하천만 중심으로 해서 하면 아까 그 설계가 맞는 것 같은데.
도심지 하고 연결이 돼서 기존 이용시설과 연계된다고 하면 너무 격차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계에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 건설과장 황선명
현실성… 우리가 용역사들에게 용역을 줘서 할 때는 시뮬레이션도 다 돌려보고 현실성 있게 주변 시설물도 판단하고.
또, 우리 강우 빈도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80년 빈도에서 물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해서, 설계해서…
- 김용경 위원
- 아까 그렇게 적정하다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우리가…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설계할 때 그 지형지물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다 설계가, 나가서 현장 목측을 한 다음에 이게 이뤄지는 거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죠.
어느 정도 다 판단이.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지형지물이 얕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없이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거예요.
설계가 원칙대로 그런 기준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나가서 보니까 지금 아까 사진에서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이용 편의시설과 너무 동떨어졌잖아요. 높낮이, 고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이 과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반영이, 진짜 설계가 현실과 맞게 설계가 된 건지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돼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팀장님, 같이 한번 봐 주시죠.
그게 맞는 설계…
- 건설과장 황선명
저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만 놓고 따지자고 하면 좀 높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설계 기준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설계 기준은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갭 차이가 너무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한번 주의 깊게 다시 더 체크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이수의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이수의 위원님과 상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빼먹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도로가 하나 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양수기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양수기가 있는데, 여기 양수기를 사람들이 설치하러 내려가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거 다이를 좀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댈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황선명
이게 어디… 반양천인가요?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사진 하나.
여긴 안 보이네? 이게 안 보이는데, 도로 폭이 좁다고 전주 옆에 이렇게 도로 있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제방도로 말씀이시죠?
- 이수의 위원
- 예, 교행을 못한대요.
그래서 교행할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사고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것도 저것하고… 교행 공간이 필요한 건지 한번 주민들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검토해서 편의를 좀 봐 주세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하천팀장 박성준
건설과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오학리 쪽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어제 일부 구간 다 완료를 했고요.
더 추가로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입니다.
방길천 자연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렇게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요.
우리 팔봉 주민들이 방길천 사업을 한다더니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고.
작년에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모를 심어야 되느냐 마느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역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10월에 보상 협의에 착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 가을에 그러면 보상 협의가 되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하여튼 작년도에도 행감 질문을 하셔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해 보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게 좀 있어서 그것을 관계 기관 협의하는 중에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누구한테는 구두로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은 했는데, 이게 구역 변경이 충남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일단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보상에 착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구획 변경이 여기 자료에는 6월에 이렇게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월에, 이번 달에 결정되겠네요?
- 건설과장 황선명
6월에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내년 초 1월부터는 공사 착공이 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빨리 좀 했으면… 주민들이 하니까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85번입니다.
잠홍저수지 바닥 준설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홍저수지 바닥 준설과 관련해서 2023년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음암면 상홍리 일원에서 6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저수지 준설이 이뤄지는데, 이게 수혜 면적이 363ha 정도 되네요? 맞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건설과가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준설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농어촌공사가 수차례 만나서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상류 지역에 일단 준설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반출이 되고, 지금 수위가 높아져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잠홍저수지 집토 작업 및 준설토 반출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향후 7월부터 다시 집토 및 반출 작업을 재개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본 위원이 오늘 참고인으로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사정상 감사장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요청해서 사실은 이뤄졌어요.
그런데 오늘 농어촌공사를 모시고자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관할권이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것이 이뤄져야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다만, 소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같이 협업을, 그 체계를 구축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보통 보면 수혜 면적이 363ha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전체 면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제도 기후환경대기과 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 190여억 원 들어가면서 거기 수중에 섬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건설과 하고는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 바닥 준설에 관해서는 건설과가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준설을 할 수 있을까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돼서 수차례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 사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1년이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러면 이것을 물을 빼면…
준설하려면 물을 빼야 되는데, 물을 빼면 다음 해에 물이 그만큼 보장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더 큰 문제가.
농업용수를 공급해 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국비 확보하는 데 저희들도 힘이 돼서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신창지구 개·보수… 그러니까 준설 작업이 6억 2천 들여서 이뤄졌고.
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는 79억 1,7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인공습지가 2개소가 되고 양수시설 2개소, 취입보 2개소, 수초 제거 및 기타 시설 1식이 이렇게 돼서 79억이 투입됐는데.
이런 것들은 금방 과장님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돼야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용수로 쓰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물을 빼고 물을 다시 담고 하는 시기와 이 바닥 준설을 하려고 하면 짧은 기간에 많은 차량을 동원해서 그것을 퍼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퍼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소위 퇴적물은 분류가 뭐로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성분 검사도 다 해서 반출을 해야 되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리 비용도 비용이고 갖다 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사실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것도 사실 용역을 한번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호수공원에도 한 3개 정도 지점을 정해서 한 10m까지 시추를 합니다.
시추를 해서 토양 분석을 하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요청해서 우리 서산시가 받아들여서 그게 끝났어요.
끝나서 보니까 이게 점토층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m 수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과연 이게 폐기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과거에는 준설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일부는 논의 비료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황선명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유영모 팀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유영모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 위원장 안원기
- 예, 유영모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기반조성팀장 유영모
말씀한 대로 준설을 하게 되면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준설토의 성분 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성분이 1지역에 합당한 부분이 되는 한에서 다시 사토해서 복토를 이용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하든지, 이런 성분 분석에 의해서 사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지금 유영모 팀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권이 아니라고 해서 용역을 우리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 건설과장 황선명
그렇죠, 주도적으로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해서는 할 수 있을까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합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에 바닥 준설토에 대한, 준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양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용역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비용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만약에 협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은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황선명
제가 여기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서산시에서 사시는 농민들을 위해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잠홍저수지가 한 19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 물 수질 관리를 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생생태공원이라든지, 또는 친수 공간이라든지 데크 길 조성이라든지.
외형적으로는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합니다.
조성하는데, 사실 근본 원인은 바닥에 깔려 있는 이 퇴적층에 대한 원인 제거를 하지 않고는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보면 잠홍저수지는 유입부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부에서 잠홍저수지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질 등급이 1등급 내지 2등급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서 저수지로만 들어오면,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수창지구, 이런 데 준설을 한 이후에는 5급수, 4급수에서 일부분에 3급수가 조사된 적이 있고.
보통 보면 한 5급수까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유입부까지는 깨끗했었던 물이 들어와서 나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밑에 깔려 있는 폐그물, 폐어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고기의 폐사, 이러다 보니까 부영양화 현상, 이런 게 일어나서.
또, 퇴적토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19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 근본 원인은 사실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설과에서 바닥 준설을 통해 높은 수질의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결국 그렇게 되면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로 가령 한 5등급 또는 4등급의 물이 농업용수로 쓰여서 벼를 생장하고 생육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쁜 물이 들어가서 크는 것과, 그렇다면 미질에 관한 문제, 위생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물이 유지되면 결국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을 적에는 생태공원으로서 잠홍저수지의 역할이 생기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가 기후환경대기과라든지 또는 자원순환과라든지 같이 세 부서가 협업도 해야 되고.
특히,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해서 준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다 하기 어려우니 용역을 해서라도 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서 나간다고 하면 잠홍저수지는 그야말로 시민의 공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어려워도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선명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6번입니다.
읍내리… 해미면입니다.
읍내리 221-48번지 도로 부지 매각 처리 과정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게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는데요, 하나만 띄워줘 봐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그것 말고 도로 나온 것.
이게 지금 땅 주인이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이 땅.
이게 세 필지가 이 사람 건데요, 이것을 매각하다 보니까 여기가 맹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서 나한테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찰을 붙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누가 설마 저걸 사나 했다가… 의도가 내가 봤을 때는 저게 대전에 있는 사람이 저것을 샀는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매각을 했어야 됐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제가 전임자들이나 해서 보고 받기를, “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잔여지가 생겼으니 저것을 용도 폐지 해 달라.” 저희 건설과에 요청이 왔었던가 보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이게 용도 폐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는데, 용도 폐지를 해도 우리 하천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고 해서,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회계과로 넘겼는데.
회계과로 넘겼으면 그 인접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에 붙인 거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원칙은 입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만, 단서 조항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입찰에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서산 시민을 보호해야 되지.
시민의 재산, 사유재산을 저렇게 맹지 만들어서…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니까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더라고요?
인접 토지가 있으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것을 입찰에 붙여서… 그러면 이 사람, 저 토지 소유주는 뭐가 되느냐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 건설과장 황선명
하여튼 그것은 회계과하고 입찰하는 부서하고 여쭤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 이수의 위원
- 이것을 회계과로 하든지 아니면 도로 매입을 해서 다시 저기를 인도로 만들어 주든지.
인도를 만들어도 충분히 돼요.
인도를 만들어서 그 인도가 있으면 도로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황선명
그런데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용도 폐지한 것을 다시 사서 다시 인도로 만드는 것은 조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저 사람도 막 화가 나서 지금…
(웃음소리)
설마, 저것을 누가 살까 그랬겠지.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여기 사람도 아니고 대전에 있는 사람이 덜컥 저것을 입찰에 붙여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가 이것을 중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고 지금 여기 세 필지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맹지가 됐잖아.
어디 들어갈 길이 없어… 그런데 저 고가의 땅이 그냥 갑자기 하락한 거죠.
그것을 노리고 입찰 봤을지도 몰라요.
- 건설과장 황선명
저도 도로과에 있을 때 보니까 저런 것만 전문적으로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인도 만들었으면 언제든지 저 뒤에 땅들은 다 쓸 수 있잖아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홀랑 매각을 해버렸으니.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도로과에도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도로과가 오는데 도로과에도 얘기할 텐데.
저거 인도 만들었어야 돼요.
인도를 만들었어야지 저것을 저렇게 해서 완전히 맹지 만들어놨으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 건설과장 황선명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아무쪼록, 여기에서 답은 없는 것 같고.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예, 하여튼 그런 줄 알고 계시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나중이라도 해 보세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입니다.
2023년 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건에 대해서 감사를… 추가 감사하실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할 때 해 주시고요.
8건은 정상 추진이 돼서 완료가 됐고 1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앞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상 기후, 이상 재해, 지금 재앙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져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보면 청지천 상류, 상홍리 지역이니까 상류거든요?
상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는 도 하천이거든요? 그렇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하천 종합개발계획, 이 하천이 쭉 내려와서 남원교와… 그러니까 중앙하이츠 아파트 중간쯤 쭉 가면 하천이 그 중간쯤이거든요?
거기까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수립해서 곧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2021년 정도로 예상되는데, 당시에 본 위원장이 하천팀장님 하고 협의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청지천 남원교 아래까지만 조금 연장하면 정비가 거의 완료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금을 남기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하천팀장 박성준
건설과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지금 청지천 잠홍지 하류 구간에서, 지금 미정비 된 구간에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을 받아봤는데 올해 연말쯤에는 아마 시행 계획 보수라든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상을 주고… 내년에는 거의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들은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참, 오래 걸리네요.
- 하천팀장 박성준
이게 하천 정비 공사가… 저도 여기에 와서 봤는데, 행정 절차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행안부 심의도 받아야 되고 물 관리 부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좀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기간이 좀, 행정 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 하천팀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지금 딱 생각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호우 재해 복구사업, 이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했다면 이 사업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하천 정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이중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다음에 하천 정비 사업을 또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또 다 허물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물론, 충남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지만 행정에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아마 1km 안팎이 될 텐데, 한 500m요.
조금만 더 정비를 하면 전체적으로 정비가 완료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아쉬운데요.
이 부분 같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시와 충남도가 협조해 볼 생각을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간은 지방하천하고… 지금 여기 수해 복구 난 곳은 소하천 상류, 잠홍저수지 상류 지역이거든요?
소하천하고 좀 달라서, 정비 사업이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 위원장 안원기
- 상류는 소하천이에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 하천팀장 박성준
건설과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잠홍저수지를 기점, 중심으로 해서 잠홍저수지 상류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류 부분은…
- 위원장 안원기
- 거리가 얼마나 돼요? 소하천 거리가.
- 하천팀장 박성준
소하천, 그 상류 부분은 약 8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자료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방하천인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도에서 공사할 때는 소하천은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만 하겠네요?
- 하천팀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주체가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요,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글쎄요,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쉬움이 좀 많고요, 본 질문과는 감사하는 데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하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뭡니까?
일시 사용 승인을 해 주잖아요, 고정식 건축물 일단 안 되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 하천팀장 박성준
일단 하천 점용에 대한 부분을, 일단 영구식 구조물 안 되는데.
교량이나 이런 부분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하천에 무슨 재해나 이런 영향이 있는 부분은 힘든 부분이고요.
또, 하천도 친수 공간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구역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친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역천에도 했고 청지천에도 했듯이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은 점·사용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구 구조물은 하천 점용이 힘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천의 기본 목적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죠?
- 하천팀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나무를 식재해도 안 되죠? 수목 식재, 하천에.
- 하천팀장 박성준
하천 점용 기준에 나무 식재도 일부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게 그 점용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심도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지금 청지천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느 지역을 보면 고정식 건축물 여러 동들 들어와 있어요, 아시죠?
그거 다 허가 내주신 거예요?
- 하천팀장 박성준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요.
그 불법 시설물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 걱정이 돼요.
그 기초까지 다 해 놓고 하천에 수도까지 끌어놨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인가 그러다가… 지금 사무실까지 하천 위에, 그거 파악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묵인하신 겁니까, 허가를 내 주신 거예요?
- 하천팀장 박성준
일단 파악이 안 된 부분 같고요.
허가를 나눌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바로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안원기
-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야 맞고.
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팀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8번입니다.
금학저수지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학저수지가 시작된 지 벌써 한 9년, 12년 됐나요?
12년차죠? 2013년도였으니까 만 11년.
준공은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물을 안 주고 시설도… 이거 준공이 됐다는데 시설도 완공이… 완전히 뭐가 안 된 것 같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이 사업 준공은 22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통지를 했는데 업체가 알아보니까 업체 상황이 조금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저기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요.
뭐냐 하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용수로는 다 이렇게 저거 해 놨잖아요.
그러면 저수지 용수로를 다 지하로 넣었잖아요, 금학저수지가.
지상으로 나온 데는 하나도 없어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동석 위원
-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어디 용수로 하고 연결 부분에 기계 장치나 뭐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몰된 통이 뭐라고 하나… 용어는 모르는데.
- 건설과장 황선명
취수통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 안동석 위원
- 예, 거기에 기계 장치가 들어서 여기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연결돼서 물을 뿜어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몇 군데 뚜껑을 열어보면 빈탕이에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쪽에서 많이 좀 하자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 요구해서 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해서 영농 이전까지는 공급해 준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올해 같으면 그래도 봄에 비가 잦아서, 물이 없어서… 참, 물이 많아서 걱정이었고 농사짓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요.
우리 팔봉이 가뭄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동석 위원
- 이게 하루빨리 시설을 보완해서… 양길리에 지금 저류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펌핑해서 저수지 물을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방길천에서.
그런데 그런 시험 가동조차도 안 하고 저류지에 있는 물 좀 담아서 농사짓고, 그동안에도…
이게 착공하면서 저류지는 해서 금방 다 완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완성된 저류지도 중간에 팔봉산 쪽에서 물이 내려가는 저기 뭐가 역류해요, 반 정도… 저류지 깊이가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반 정도.
2분의 1 정도가 차면 길 위로 막 역류해요, 물이.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저거가 많거든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농어촌공사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속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건설과에서 저기 뭐하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한 일인데.
참,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저류지라도 좀 채워서 농사철에 임시로 모터라도 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물 좀 채워달라고 해도 안 채워 줘요.
농어촌공사가 얼마나 뭐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먼저, 민원이 발생했던 금학리1구 지역에 또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금학리1구 쪽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상류 쪽에.
그런데 그때 반대해서 아마 수로를 하나도 그쪽으로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 수로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수지는 만들어 놨어도 사용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이거 금방 금학리 정도는 그래도 물을 방길천 물을 써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하류 지역이나 양길리2구 쪽, 대황리, 흑석리까지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 흑석리가 굉장히 심각한 데거든요.
- 건설과장 황선명
그게 내년도에 물을 사용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 안동석 위원
- 예,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와 협의 좀 잘해서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예산 성립 후 토지 사용 승낙 문제로 지연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요구번호 21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요구번호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김소연 주무관님, 박광수 팀장님, 황선명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주무관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네요.
공통 사항으로 몇 가지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 가지고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토지 사용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취소된 것이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없었어요, 1건도?
자료에는 1건도 없거든요?
- 건설과장 황선명
현재만 파악이 됐지 그때 당시는 파악이 좀 어려워서…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좀 이상했어요. 없을 리가 없는데.
이게 거의 지금 2024년도에 3건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마을 숙원 사업 이런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개 읍면동에서 올라오죠?
- 건설과장 황선명
마을에서 조사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면에 제출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면에 제출…
- 건설과장 황선명
면에서 또 거기에서 다 읍면으로 해서, 추려서 또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 시에 제출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뭐, 그러는 것도 있고 다른 경로에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읍면동에서 아마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지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가 있기에 한번 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만큼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토지주의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을 해 줬다가도 “이것은 너무 과하게 들어가네.” 이런 현상이잖아요, 이게.
- 건설과장 황선명
이게 법적인 사무라면 나중에 수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들이 고집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사업 파악해서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번 기회에 토지 승낙 좀 현장 가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해 달라고, 업무 협조 좀 하고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나온 김에, 우리가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마을안길도 그렇고 용·배수로도 좀 비슷한 상황 뭐가 있는데 특히 마을안길.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을 했어요.
콘크리트 포장 할 때는 토지주 승낙 잘 해줘서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려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상수도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토지 승낙을 받을 때 아예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초에?
- 건설과장 황선명
처음에 받을 때 나중에 그것을 감안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덧씌우기까지 감안해서 항목을 넣어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능해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상수도 사업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이 상식적으로… “콘크리트 포장할 때 해주면 됐지, 거기에 아스콘 포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이거 좀 확인하셔서…
- 건설과장 황선명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읍면동으로 이런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 받을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인데요, 18쪽입니다.
맨 위에 2023년도에 2020년도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관련된 부분,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하고 붙여서 6억이었는데 지금 도비를 6,600만 원 반납했어요.
그러면 시비도 6,600만 원이 불용됐을 거예요, 그렇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건설과장 황선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면 한 1억 3천이 어떻게 되면 불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몇 개 사업이 묶여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수장 하는 거고요.
- 안효돈 위원
- 양수장?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관로 매설하는 것하고 지금 사업이 있었는데, 토지 협의가 잘 안 돼서 노선을 좀 제외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도 토지 협의가 안 돼서.
- 건설과장 황선명
예, 그래서 부득이 노선을 제외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축소돼서 나중에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결국은 토지 협의네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지방하천 정밀 점검 및 정비 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요. 맨 아래, 국·도비 반납 내역에.
거기도 도비 3,4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5 대 5 매칭 사업이라 시비도 그만큼 못 썼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황선명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지방하천 정밀 점검 및 정비, 이거 지방하천은 도 하천이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투입해서… 시가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지방하천이더라도 이런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황선명
이것은 담당 팀장한테 한번…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 위원장 안원기
- 예, 하천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하천팀장 박성준
건설과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지방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위임된 위임사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아, 위임사무예요?
- 하천팀장 박성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반납된 부분은 저희가 정밀 점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하천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문이나 배수문 이런 부분에 43개소에 대해서 매년 정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정밀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정밀 점검 결과 많이 보수해야 될 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정밀 진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간단히 보수하는 비용까지 들어 있었다?
- 하천팀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 위임 사무면 예산도 주면서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 하천팀장 박성준
그래서 지금 50%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50%만?
- 하천팀장 박성준
예.
- 안효돈 위원
- 불용액이 많아서 왜 이런가 했더니.
또,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20쪽.
설계 변경을 했는데 10% 이상 가감된 내역인데요.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좀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도 다 그냥 거의 주민 숙원 사업비들이에요.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또, 주민들은 “이것 해 줘, 이것 해 줘.” 이렇게 민원을 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가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됐던 것이 어떤 것은 한 50%씩 이렇게 증액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대개 읍면동에서 이 숙원 사업비를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좀 주먹구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 차에… 다 더해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읍면동에 짜세요.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올리라고.
- 건설과장 황선명
내년도에 사업비, 사업 제출… 대상지 제출할 때 그때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변경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경해 준 것들도 있어요.
계약할 때 충분히 얘기를 안 해서 사업자가 이 정도는 예상했을 텐데 들어준 것 같은 사업들도 있어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집어서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변경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공유재산 불법 점유 현황 없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현재 진행되는 것 말씀하시나요?
- 이수의 위원
- 예, 내가 공통 사항으로 넣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셔서.
- 건설과장 황선명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으로 돼서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 이수의 위원
- 구거는 뭐죠? 어디 거예요?
- 건설과장 황선명
구거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땅이고요.
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 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구거는 우리 시가 관리 안 하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위임이 돼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관리하시는 거지.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에 보시면 저게 구거예요.
968번 구거인데, 저것을 논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보니까 2009년도 게… 이게 2009년도는 정상적으로 썼는데,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구거가 이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만약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변상금 부과를 일단 하고요. 5년치 변상금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구거의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만약에 조치하게 되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승인해 주면, 그러면 사용…
- 건설과장 황선명
사용료를 받고.
- 이수의 위원
- 사용료를 받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구거 사용료를 받는다?
이게 자기들이 돌렸더라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에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15년치를 다 받나요?
- 건설과장 황선명
아니요, 법상 5년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지, 5년밖에 못하잖아요.
5년밖에 못하는데, 이런 것을 좀… 항공사진이 요즘은 좋대요. 국유재산 다 나오고.
한 번만 쫙 검토해 보면 다 나오는 거, 한번 이런 데가 있나 다 찾아보시고 불법적으로 쓰는 데가 있나 이런 거 검토 한번 쫙 해 보시면 좋잖아요?
- 건설과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저것도 위치를 주시면 가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는 없죠?
- 건설과장 황선명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명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요구번호 110번, 회전교차로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증인 중 김완식 교통관리계장님은 도민체전 관련 관내 교통 상황 점검 업무로, 홍민기 순경님은 교대 근무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양해 말씀을 보내 오셨습니다.
박종천 주식회사 송연알앤디 상무님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증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종천 주식회사 송연알앤디 상무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박종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송연알앤디 박종천.
- 위원장 안원기
-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0번부터 실시하고 나머지는 요구번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10번, 회전교차로 용역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 장규석 팀장님, 윤중관 주무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일단 지난달 추경에 전액 감액이 돼서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난 회전교차로 관련된, 특히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와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용역… 지금 이 교차로 용역 관련해서 용역 비용이 얼마로 편성돼 있죠? 현재?
우리가 예산 심사를 통과한 용역 비용이.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쭉 말씀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예산 숫자를 확인 안 해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당초에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된 용역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용으로 1억 3,450만 원이 편성됐고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후에 변경이 돼서 1억 6,74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 용역 비용이.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해서 의회를 통과했고 변경이 됐어요.
증감이 있었던 이유는 기억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2023년도 석림교차로를 하면서 중간에 거기가 기본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실시설계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교차로 개설 사업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곳이 중간에 변경이 되고 늘어나서 있던 곳 한 곳이 줄어든 곳도 있고 세 곳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교차로 사업이 늘어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3,290만 원 증가가 된 거예요, 기억하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중에서 1억 6,740만 원 중에 용역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만 하는 곳, 기억하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는 8개 지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둔당교차로 하고, 그다음에 석림교차로 하고 거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곳은 3개소, 둔당사거리, 산둥사거리, 추후에 변경돼서 들어온 석림사거리.
그다음에 총 8개소 중에 5개소, 향교오거리, 일자리종합센터, 경찰서사거리, 호수공원사거리, 삼일상가사거리는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해서 총 8군데가 1억 6,740만 원 용역 비용이 통과가 됐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 용역 비용이 통과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명은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억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2024년 5월 23일까지.
- 문수기 위원
- 그것은 중간 12월 11일에 이 용역이 중지가 돼서 기간이 좀 연장돼서 그런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최종 종료 기간이 언제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2024년 5월 23일이요.
- 문수기 위원
- 예, 원래는 2023년 3월 2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였는데 중간에 12월 11일에.
지난해 12월 11일에 일시 정지가 됐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일시 정지된 이후에 석림사거리는 실시설계 용역을 했나요, 안 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중지됐습니다.
마무리 되지는 않았고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중지됐던 사항이거든요?
먼저도 예산 편성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보고입니다.
2024년 4월 16일, 최종 보고 및 시민 공청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여기에 석림사거리 용역이 최종적으로 들어와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그 속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속에는.”이 아니고 용역이 다 마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4월 16일에 시민 공청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 돼서 공청회를 한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속기를 위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도 3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었다가 2023년도 12월 11일에 용역이 일시 정지가 돼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5월 23일까지가 용역 기간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용역 기간이고, 이 용역에 포함돼 있는 과업은 총 8개소에 대한 과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3개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즉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 석림사거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개소인 향교오거리, 일자리종합센터, 경찰서사거리, 호수공원사거리, 삼일상가사거리는 기본설계 용역이 이 용역의 과업입니다.
이 과업의 최종 결과는 2024년 4월 16일에 최종 보고 및 시민 공청회라는 것을 통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맞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증인께서는… 편의상 증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직접 진행하신 게 맞죠?
- 증인 박종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증인께서는 처음에 한 번만 직·성명을 좀 말씀하시고 이어서는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만, 속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직·성명을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감사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증인 박종천
예, ㈜송연알앤디 상무 박종천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서산시 도로과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신 게 맞죠?
- 증인 박종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용역에서, 다른 건 차치하고.
이 8개소 용역 중에 석림사거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석림사거리 용역이, 총 8개소 중에 석림사거리 용역에 대한 현황 분석안이 19쪽부터 총 8개소에 대한 과업 중에 현황 분석 및 설계안이 총 한 20여 쪽이 됩니다.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20여 쪽 중에 석림사거리만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뭡니까?
- 증인 박종천
지금 8개소 중에 처음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기본설계에 대한 접근 방법을… 그러니까 교통안전 측면에서 처음에 접근을 했고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에 우선순위를 둬서 석림사거리를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다른 교차로들보다는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돼서 석림사거리를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증인께서는 최초 과업지시서가 있는데요.
이 과업지시서를 혹시 변경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박종천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단순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서 현황 분석을 8개소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석림사거리에 절반을 할애해서 용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인가요?
제 말씀은 다시 여쭤보면, 석림사거리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발주처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느냐.
여기를 특별히 1순위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묻는 겁니다.
- 증인 박종천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저희 석림사거리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분석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증인은 2023년 6월에 이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셨어요.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2024년 4월 16일에 이 과업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셨습니다.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중간보고 당시에는 이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용역과 관련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여기에.
그런데 2024년도 4월 16일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용역의 내용이 변경된, 혹시 의견이 변경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증인 박종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 측면에서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타 교차로에 비해서 사고 건수가 많아서 안전 측면에서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었고.
신호교차로 특성상 사고의 유형을 판단했을 때 추돌 사고라든지 충돌 사고가 교차로 내에서 많아서.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지침에 있듯이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경제성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께 중간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2023년 12월 11일에 과업이 일시 정지된 이유는 뭔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맘카페도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공청회,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하겠다고 해서.
다 된 다음에 의견 물어보자고 해서 일단 중지시켜 놓고 나중에 그 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물어봐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맘카페 이야기는 지난해 이 회전교차로 예산 심사 당시에 본 위원이 맘카페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알게 된 것 아닌가요?
또, 예산 심사 당시에 2023년 8월부터 본 위원이 서면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유관 기관과 모두 협의를 마쳤고 적합하다고 통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 결과 공문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못 준다고 했다가.
“아니, 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달라.” “용역 진행 중이어서 못 준다.” 계속 이게 말이 왔다 갔다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예산 심사 당시에 서류를 다 내어 주신 적이 있죠?
서산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과.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기억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예, 맞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회전교차로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예전에 몇 차례나 진행해 보셨나요?
- 증인 박종천
직접적인 회전교차로 설계…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된 직접적인 설계는 없었고요.
저희가 다양한…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처음이신가요?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이번에 했던 게?
- 증인 박종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 문수기 위원
-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그러면 회전교차로 관련된 처음, 발주처 서산시와 서산시 회전교차로, 구체적으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관련돼서 처음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회전교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어떤 것을 주로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어디에 문의를 해 보고 하셨나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량이 많고 여기를 주로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 증인 박종천
저희의 작성 기준은, 검토 기준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상 준용해서 설계를 했고요.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어디 설계 지침이요?
- 증인 박종천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을 준용해서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시나요?
- 증인 박종천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 문수기 위원
-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을 근거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증인 박종천
예,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과업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과업을 많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과업 말고도 교통영향평가라는 그런 과업들을 진행하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계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석림사거리라면, 지금 석림사거리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르면, 해서 되는 상황인가요, 안 되는 상황인가요?
- 증인 박종천
각각 이제 권장하는 경우와 권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 소통 측면, 안전 측면에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안전 측면에서 사고 건수가 많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서, 그 근거로 석림사거리 설계를…
- 문수기 위원
- 자,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는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다른… 책자가 이 정도 두께가 돼요.
그런데 거기 말고 딱 하나만, 여태까지 나왔던 이야기만 말씀드릴게요.
신호 연동이 이뤄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동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 금지.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 금지,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 금지.
최종 용역 보고에 제가 질문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를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으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송연알앤디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지되는 경우를 피하는 쪽으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용역을 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가요?
- 증인 박종천
그것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이유는 말씀드리면, 최초 중간보고에서는 석림사거리 교통량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기준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종 보고까지의 용역을 진행해요.
제 추측이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인식이라면 증인께서도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 증인 박종천
그 교통량 부분은 지침에도 분명히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을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 우회전 교통량을 빼면 3,200대 미만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증인께.
증인께서는 이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2023년도 11월경에, 11월 언저리에,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서산시 교통과에, 이 발주처인 서산시 도로과가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 증인 박종천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고 있었습니까?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 회신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까?
- 증인 박종천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박종천
그 접근로가 3차로 이상일 경우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증인께서는 이 회진 공문들을 다 실제로 본 사실도 있습니까?
- 증인 박종천
공문 전체 내용을 확인은 못했고.
- 문수기 위원
- 확인 못했습니까?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내용만 들었습니까, 그러면?
- 증인 박종천
예, 내용을…
- 문수기 위원
- 듣기만 했습니까? 듣기만 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서산경찰서 공문 내용, 도로교통공단 공문 내용, 서산시 교통과 공문 내용을 실제 문서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박종천
받아보고 확인했는데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받아 봤습니까?
- 증인 박종천
중요한 부분만 기억이 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서산경찰서 회신… 그러면 서산경찰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로 이용 시 신호 연동을 맞춰 이상 없이 이용하고 있으나.” 증인께서는 아까 교통사고가 많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서산경찰서는 “현재 도로 이용 시 신호 연등을 맞춰 이상 없이 이용하고 있으나 회전교차로 이용 시 서산의료원 간 구급 차량 좌회전 통행 문제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이 문서 받아 보셨을 때 이 문구가 기억나시나요?
- 증인 박종천
예, 기억납니다.
- 문수기 위원
- 다음, “서산의료원 앞 횡단보도 폭 약 20m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 무신호 운영 시 보행자의 소통 문제가 우려.” 기억나시나요?
- 증인 박종천
예, 기억납니다.
- 문수기 위원
- “석림사거리 신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이격 거리 167m, 오성주유소 방향 신호교차로 간 이격 거리 137m로, 사거리와 이격 거리가 짧아 교통 소통 혼잡 우려로 회전교차로 시 신호 연등에 어려움이 있음.”
네 번째, “석림사거리는 전방향 교통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추가적인 검토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판단됨.”
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서산경찰서의 이 공문을 보시고 “아, 여기는 어찌어찌 하면 회전교차로 놔도 되겠네.”라고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봤을 때 여기는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판단이 될까요?
개인적 의견을 묻겠습니다.
- 증인 박종천
그 견해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준 의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문을, 서산경찰서 공문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연알앤디에 이 공문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송연알앤디 상무님인 증인께서는 “이거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 그렇게 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왜 본 위원의 서면 질문과 예산 심사 직전까지도 질문을 드렸을 때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과, 유관 기관이 모두 적합하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끝까지 안 주신 이유는 뭡니까? 질문 이해하셨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산 편성할 때는 서류를 드렸고요.
그전에 안 드린 것은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이 자리에서 서류 주지 않으면 예산 심사 못한다고 해서 결국은 그제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가 오셔서… 과장님이 마지막에 오셨고요.
예산 심사 직전까지 팀장님과 주무관님 오셔서 “다 적합하다.” 과장님도 “적합하다, 다 통보 받았다.” “주세요.” “용역 중이라 못 준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안 드린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정도 질문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고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하실 거고요,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교통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도 3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지양에 대한, 보완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라.” 교통과,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설 시 신호 연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유관 부서의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연알앤디는 중간보고와는 달리 무려 9쪽을 할애하는, 21쪽 분량 중에 9쪽을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에 할애해서 최종 보고를 내놓습니다.
결국은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그러한 송연알앤디의 이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과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호수공원 교차로를, 또 실시설계 용역을 송연알앤디에 줬어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8개소 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1억 6,700, 변경해서 1억 6,740만 원 중에 3곳은 기본실시설계 5곳은 기본설계, 최종 용역 보고는 다 나왔어요.
송연알앤디와 호수공원 사거리 실시설계 용역 계약 다시 체결하셨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체결한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준 적이 없는데요?
- 도로과장 이종민
교차로 개설 사업비로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냥 막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냥 돈이… 전체 뭉뚱그려서 했고 남았으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교차로 개설 사업비는 그 당초 우리가 추구하는 교차로 개설에 대한 목적 사업으로 쓰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회전교차로 사업은 8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3개소, 5개소 기본 설계 용역, 이미 마쳐졌어요.
또 다시 호수공원사거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면 의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남았으면 그것을 쓰면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 이야기 없이, 이 용역 계약 언제 체결하셨죠?
- 도로과장 이종민
2024년 4월 24일에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4월 24일에 체결하셨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맞는 예산 집행입니까, 맞지 않는 예산 집행입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교차로 예산을 해서 그 목적 사업으로 쓰는 데는 시설비를 쓸 수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박종천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최초 석림사거리 과업지시서 내용처럼 과업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과업이 들어왔습니까?
석림사거리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과업 내용하고 대동소이했나요? 과업 내용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과업 내용이었나요?
- 증인 박종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교통 파트는 기본설계를 담당했고요.
실시설계는 저희 토목 부서에서, 도로 부서에서 따로 담당해서 그 과정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실시설계 계약 체결은 누가 했습니까?
증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 증인 박종천
예,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토목 부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토목 부서라는 것은 송연알앤디 우리 증인, 상무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는 거죠?
- 증인 박종천
예, 저는 교통 부서고요.
지금 실시설계는 토목, 도로 부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금방, 토목 부서에서 했다면서요.
- 증인 박종천
예, 토목 부서의 도로부에서.
그러니까 토목 파트에 도로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도로과에 윤중관 주무관이라고 참고인 가능하시겠습니까?
배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해당 부서.
- 위원장 안원기
- 예, 지금 갑자기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연락을 해서 한번 올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안 왔나요?
- 위원장 안원기
- 나와 있어요?
발언대에서 답변하면 되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우선, 과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과장님, 이 행감 관련돼서 송연알앤디와 호수공원사거리 용역 계약서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착수계만 가지고 오셨어요.
착수계는 송연알앤디에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용역 계약서를 달라니까요?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참고인이 이 용역계약서, 송연알앤디와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하신 담당자입니까?
- 윤중관 주무관
예, 도로과 윤중관입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호수공원사거리 실시설계 용역, 그것에 대해서 계약 업무는 계약팀에서 하고요.
- 문수기 위원
- 계약팀에서? 회계과?
- 윤중관 주무관
예, 저희는 계약 의뢰를 한 거고요.
그 사항은 용역사에서 제출한 착수계를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윤중관 주무관
예,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가요?
- 윤중관 주무관
예.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계약팀에 이 계약서를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도로과에 가져 달라고 이야기해서.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감사 기간 중에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감사 기간 중에?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자, 이건 착수계고요.
과장님, 과업지시서는 도로과에서 지시하는 거죠?
과업지시서는 누가 담당자이신가요? 참고인께서 담당자인가요?
- 윤중관 주무관
제가.
- 문수기 위원
- 본인이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송연알앤디에 줬습니까?
- 윤중관 주무관
예, 도로과 윤중관입니다.
제가 작성해서 입찰공고 의뢰를 했고 그 사항이 용역사에 전달이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용역은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용역이죠?
- 윤중관 주무관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업을 어떻게 주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처럼 과업을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했나요?
- 윤중관 주무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는.
- 문수기 위원
- 과업 내용, 회전교차로에 대한 과업으로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윤중관 주무관
과업 내용은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죠? 맞죠?
- 윤중관 주무관
예.
- 문수기 위원
- 참고인,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과업이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목도 그렇게 해서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참고인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제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호수공원사거리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게 과업지시서입니다.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보이시나요? 혹시?
- 도로과장 이종민
안 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일반 과업지시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표준 시방서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증인은 지금 이 과업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담당자가 아니어서.
- 증인 박종천
예,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과업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증인 박종천
예, 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은 본인이 하신 겁니까? 용역 수행을?
- 증인 박종천
예, 그러니까…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번 것은 우리 송연알앤디 중에서도 증인이 용역 수행을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증인 박종천
저는 이제 기본설계를 담당했고요, 그 나머지…
- 문수기 위원
- 기본설계를 담당했다?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기본 설계만 담당하셨습니까?
- 증인 박종천
예, 기본설계만 담당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실시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답변을 다 하셨어요.
- 증인 박종천
그 내용들은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봐서 알고 있는 겁니까?
- 증인 박종천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는 것은 세부적인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설계 부분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공문을 받아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석림사거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번 호수공원사거리도 또 받아서 검토를 증인께서 하시겠네요?
- 증인 박종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할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4월 26일에 착수계를 제출했는데요.
그 이후로 여태까지… 지금 6월인데, 6월 14일입니다.
한 달 20일이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송연알앤디에서는 이 실시설계에 대해서 그러면 증인, 송연알앤디의 증인께 한마디도 업무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증인 박종천
기본설계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부분, 회전교차로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이 용역의 준공 예정일이 7월 24일입니다.
한 달 남짓 남았어요.
이 착수계를 제출한 지 한 달 20일이 지났고.
증인께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보건데, 지금쯤에는 과업을 한 번 정도는 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박종천
과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시설계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
- 문수기 위원
- 아직까지 본 적은 없다?
- 증인 박종천
저희가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토목 부서에 그 기본설계에 대한 방향 설정은 해 드렸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일반 과업지시서는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표준 시방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져다 줬어요, 저한테.
여기 쪽 번호도 없고 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것을 과업이라고… 과업 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회전교차로 내용이 단 1개도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과업이 있다고 하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 표준 시방서라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구글에서.
제목 볼까요?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일반 과업 지시서.
“본 과업은 다음 사항들에 의해 과업 진행 상황, 과업…” 서산시에서는 용역 발주할 때 이렇게 문제가 돼 있던 사안을 용역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회사한테 다시 과업을 주는 것도 문제인데…
증인,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서산시 발주처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감액해서 지난달에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회사에 이 용역을 다시 발주하면서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과업지시서를 일반 과업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로 과업을 줬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해가 되는 과업입니까? 아닙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과업만 넣거든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문수기 위원님, 지금 감사 중에 회사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신뢰도,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신뢰도…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의 우리 시민들이 타격을 입는 것이지.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만, 잠깐만요.
- 문수기 위원
- 이 회전교차로 관련된 것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을 회사의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잠깐만요.
회사의 신뢰도를 운운하는 것은 삼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회사와 관련돼서… 물론,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그것은…
- 문수기 위원
-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도 위원님들 다 개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 위원장 안원기
- 개개인의 생각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위원장이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 문수기 위원
- 본 위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다 좋은데, 본질만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지.
- 문수기 위원
-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그런데…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본질이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기본 실시설계 계획을 했는데.
- 위원장 안원기
- 그게 맞는데.
- 문수기 위원
- 예,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 용역의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호수공원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용역을 또 같은 회사에 이렇게 예산이 지금 그 목적으로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똑같이 그 회사에 줬다는 것 자체부터가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를 삼으시고, 회사의 신뢰도 문제, 이런 것은 조금 가급적이면 자중하시는 것이…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적절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진행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증인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박종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세금으로 이러한 중요한 시내 한복판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지금 들으셨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과업도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7월 24일 준공될 때까지 증인은 아마도 이 호수공원사거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나 이런 것을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 증인 박종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분야, 파트에서 보완을 할…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할 예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증인과 관련된 질문은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서산경찰서, 과거에 석림사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발주처로부터, 서산시 도로과로부터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서산시 교통과와 관련된 업무 협조 요청 회신 문서를 다 보셨고.
“기본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설계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다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처로부터 과업에 아무런… “여기를 더 중요하게 해 주세요.”라고 한 이야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8개소에 대한 과업에서 21쪽 중 9쪽을 할애해서 대안1, 대안2, 대안3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증인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증인 박종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박종천 증인께는 질문이…
- 문수기 위원
-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림사거리 관련해서는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어주세요, 증인께서는 이 회의록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 증인 박종천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본인께서 작성하셨나요?
- 증인 박종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께서는 이 회의록을 지난달 추경 심사에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잘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예, 이 회의록은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 회의록은…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3월 19일에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계약일이 4월 23일인데,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경찰서에 가셔서,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김완식,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홍순기, 서산시청 도로과 윤중관 주무관님, 서산시청 교통과 팀장 이웅 팀장님, 교통과 이근우 주무관님, 송연알앤디 상무 박종천 상무님, 증인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한 결과를, 증인께서 회의록을 따로 만드신 거죠?
- 증인 박종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회의록은 그러면 대화가 다 오고 가고 회의를 마치고 나중에 만든 건가요? 문서 작성은?
- 증인 박종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자, 증인께서는 이 때 왜 참석을 하셨습니까?
- 증인 박종천
회전교차로에 관련해서 서산경찰서의 의견을 여쭙고자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최종 보고 전에.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석림사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 전에, 최종 보고서 문서가 작성되기 전에 확인차 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로 간 겁니까?
- 증인 박종천
저희가 수행했던 과업에 대해서 서산경찰서의 의견을 들으려고 갔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수행했던 과업, 그렇죠?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수행했던 과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러 갔는데, 의견을 드리러 갔는데.
주된 회의의 내용은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기본 설계안 검토입니다, 그렇죠?
- 증인 박종천
그때 회의를 갔었을 때 회전교차로에 대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했었을 때 호수공원사거리가 우선순위가 높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8개소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증인께서는 지금 1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10분 만에 우선순위가 또 바뀌었어요.
석림사거리가 우선하여 검토해야 될 곳이어서 9장에 걸쳐서 석림사거리를 용역 보고에 넣었잖아요, 최종 보고에.
그런데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제 호수공원사거리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증인 박종천
최종 보고 자료에는 석림사거리가 1순위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석림사거리가 1순위에서 1순위가 아닌 것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느 시점입니까? 증인의 기억에 의하면.
- 증인 박종천
경찰서와 공단,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과에서 의견을 청취한 이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증인께서는 제가 아까 서산시 발주처 도로과로부터 이 공문을 받아본 사실이 있냐고 했을 때 받아본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읽어드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다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증인 박종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초반인 것 같은 데요.
저희가 과업을 처음 수행할 때는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교차로를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해서 수행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반영해서, 배점을 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2024년도 4월 16일이 용역 최종 보고일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회의를 한 것은 2024년 3월 19일에 회의록이 작성됐으니까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회의를 했겠죠, 그렇죠?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와요.
그리고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석림사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하셨는데,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을 근거로 해서 다 긍정적으로 “석림사거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최종 보고회에 다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심사하면서 석림사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면 차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석림사거리는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호수공원사거리로 둬야겠다.”라고 해서 서산시 발주처 교통과와 함께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님과 순경이 있는 자리에서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기본 설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 증인 박종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
- 문수기 위원
- 질문드린 것 아닙니다.
회의록 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총 여섯 분이 있었던 것 맞죠?
- 증인 박종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서산경찰서 어디에서 회의하셨나요?
- 증인 박종천
교통관리계 사무실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교통관리계 사무실입니까?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교통관리계 사무실 내에 계장 김완식,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홍순기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 증인 박종천
그 이후에 알았는데요. 그 이후에 파악을 했는데.
주 협의자는 김완식 계장님하고 주 협의를 했고.
같이 동석을 했던 분에 대한 성명은 제가 잘 알지 못했고, 그전에 담당하셨던 분을 기억해서 제가 작성했는데, 그게 오기인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서산경찰서, 이 회의록에 등장하는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홍순기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굳이 찾아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추적을 해 본 결과 교통관리계 순경 홍순기도 아닐뿐더러 ‘홍민기’가 맞고요.
교통관리계 순경 홍민기는 오늘 불출석하셨는데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는 “순경 홍민기는 2023년도, 2024년도 2월 16일에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 근무를 명 받았다.” 그러면 3월 19일에 홍민기는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최광희라는 순경이고요.
증인, 들어보세요.
- 증인 박종천
예.
- 문수기 위원
-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3월 19일에는… 2월 16일에 홍민기 순경이 가고 이승준이라는 공직자가 3월 19일에는, 그 기간 안에는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를 했다, 4월 중순까지.
지금은 또 다른 사람 최광희라는 순경이 있다.
위원장님, 용역의 신뢰성… 용역의 신뢰성은 이야기해도 되죠?
용역의 신뢰성을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된 기본 실시설계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증인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의록이라고 작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듣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송연알앤디가 용역의 신뢰성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나요?
과장님은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이 서류만 가지고 판단할 때 저와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본인이 작성을 하면서 사람 이름을 오기해서 잘못 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 문수기 위원
- 자, 과장님.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김완식을 과장님 내지는 서산시청 도로과에서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증인 신청이 있고 난 다음에 서산시의회에서 본 위원 증인 신청이 있고 난 다음에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김완식 계장님을 사람을 보내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본인은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 도로과장 이종민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 문수기 위원
-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김완식은 서산 서남초등학교 아침 교통 행사를 할 때 저와 만났습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서산시청 도로과에서 왔다 갔다.” “언제 왔다 갔습니까?” “아, 며칠 안 됐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 호수공원사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고. 그런데 증인 신청하셨다는데 저는 공문으로 발송하려고요.” 도로과에서 누가 만나셨습니까? 팀장님, 만나셨습니까? 주무관님이 만나셨습니까?
- 윤중관 주무관
제가 만났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혹시, 서산경찰서 김완식 계장님으로부터 서산경찰서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 윤중관 주무관
그 이후에 공문 온 것은…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답변 원하십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발언석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지금도?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 문수기 위원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다.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 문수기 위원
- 경찰서에서 공문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중관 주무관
예, 도로과 윤중관입니다.
언제 공문 말씀하시는…
- 문수기 위원
- 언제든 여태까지 하나라도 온 게 있냐고요.
- 윤중관 주무관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호수공원사거리 협조 요청 관련해서 공문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언제인지 말씀하세요.
- 윤중관 주무관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공문 온 적은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없습니까?
- 윤중관 주무관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왜 언제인지 시간을 물어본 이유는 뭡니까?
왜, 없는데?
- 윤중관 주무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없죠?
- 윤중관 주무관
예,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회신이 왔고.
현재 증인의 판단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 당시 설계를 진행할 때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의 회신이 왔다고 하면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어찌됐든 지금은 아주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게 맞죠?
회전교차로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내용으로 보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저는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석림사거리는 1순위에서 배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보고에서, 맞죠?
- 증인 박종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검토한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림사거리가 회전교차로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석림사거리는 일단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수공원사거리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문으로 협의 요청을 하시고 회신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기억합니다.
- 문수기 위원
- 협조 요청 공문을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과, 유관 기관과 부서에 지난달 본 위원이 그렇게 요청을 드린 이후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설계안이 요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석림사거리가 이러한 상황으로 돼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난달 예산 심사 때까지도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실시설계 용역, 그때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유관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시고 회신을 빨리 받으십시오.” 실시설계 용역 중이… 벌써 들어갔다고 하셨으니, 일시 정지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과장님이 의회를 무시하신다는 생각이 없으셨다면, 그게 아니라면 공문을 발송했어야죠.
호수공원사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협조 회신, 똑같이 하셨어야죠, 왜 안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증인 신청,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더니 직원이 가서.
지금 윤중관 주무관님은 과장님이나 부서장님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증인을 가서 만난 거예요, 의회가 요청한 증인을.
증인을 오염시킨 겁니다.
나오지 말라고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을 오염시킨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중죄입니다.
부서장도 모르게 담당 주무관이 가서 증인을 오염시키고 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통상적으로…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양보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서산시청 교통과 유관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시겠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도,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할 때는 문서로 협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이 정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역 회사에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면서 설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교통과 하고 경찰서 하고 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여기 회의록에 여기 증인께서 가셔서… 과장님은 여기에 없으셨지만 이 서류는 보셨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 회의록에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은 보셨나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 회의록에도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점멸 신호 운영으로 변경 필요, 인접 교차로에서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하고 별도의 우회로를 확보해야 가능하고, 유턴 구역 확보나 교차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이 회의록을 작성하신 이유가 실시설계의…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하려고 왔다.” 했던 용역 대해서.
그런데 했던 용역이 아니라 호수공원사거리 실시설계는 해야 될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했잖아요.
“석림사거리가 1순위에서 배제됐으니 호수공원사거리는 어떤가.”라고 미리 회의를 해 본 것 아니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전에 용역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갔든, 본 위원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호수공원사거리 때문에 갔든, 이런 회의 결과가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든 끝나기 전이든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서산시 교통과에 협의를 하는 공문을 보내라는 본 위원의 말이 억지입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안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하기 전에 협의 안 하고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지, 그 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가서 협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서산경찰서에서 이 공문이 회신 올 때 우리 서산시 도로과에서 어떻게 협의 요청 발신을 하느냐 하면,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 날짜는 2023년도 10월 24일.
이때도 용역 중이었습니다, 시간상.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를 요청하니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뭐를 특정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 협의를 하려면 상대방이 판단할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이 작성돼야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도면?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기본설계에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기본설계는 세부적인 도면이 없기 때문에…
- 문수기 위원
- 이때는, 2023년 10월 24일에는 도면이 나왔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때는… 그 정도는, 석림사거리가…
- 문수기 위원
-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정확히는 아니고, 개략적인 도면이라도 있어야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계속 다니면서 구두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것을 집약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업이 변경된 게요, 과장님.
석림사거리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및 기본설계 실시 용역, 이 과업이 변경된 게 2023년도 8월 8일입니다.
1억 3,450만 원에서 과업이 변경된 게 8월 8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공문을 보낸 게 2023년도 10월 24일에요.
그 사이에, 이때 석림사거리 건은… 그러면 석림사거리 것만 했나 보네.
이 과업이 끝난 게 올 4월에 끝났는데.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 도로과장 이종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면이 나와야 되고… 뭐, 좋은데요.
송연알앤디에 여쭤보셔서… 지금 벌써 한 달 20일이 지났으니까, 이때도 정확한 도면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과업이 끝나려면 이때도 6개월 이상이 남았을 때고 변경 과업을 시작한 지 2달도 채 안 됐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연락하셔서 가도면이라도 줘라.
유관 기관에 이거 협의 요청해서, 송연알앤디에 과업을 준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 전화하고 연락하셔서 설계 가도면이라도 줘라.
“과거에도 석림사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 지금은 바꿔 나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셔서 도면 첨부해서 의견 요청 협의하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본 호수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과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면 빨리 입수하셔서, 도면 입수가 안 되더라도…
공문 1번, 2번 보내면 어떻습니까?
우선 의견을 물어보든가 해서, 기본설계 도면이라도, 도면이 없다고 하면.
기본설계 도면과 그때 회의했던 것 자료를 붙여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장소에 회전교차로가 과연 가능한지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아셨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증인께서는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이것으로 이 목록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종천 ㈜송연알앤디 상무님께서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우리 위원회 감사장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 거리 안전하게 잘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 증인 박종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감사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입니다.
노후 교량 재건설 및 시도2호선 확장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요구번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장님과도 여러 번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본 위원장이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님까지 여러 번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통상, 교량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우리 내구연한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50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50년 내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50년 내외요.
- 위원장 안원기
- 정확한 법규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 도로과장 이종민
없습니다, 오래 쓰면 100년도 쓰고 200년도 쓰니까요.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남원교 같은 경우는 42년 정도 됐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여기 몇 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던 사실이 있고.
또, 최근에도 보니까 안전 등급에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D등급 판정을 받고 한 두세 가지에서 보수·보강을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교량 폭이 너무 좁고 인도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차량 2대가 지나간다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거나 보행을 하는 분들은 어느 지점에서인가 교량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를…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량 위를 차와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이 부분이 42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는데, 이제는 교량을 재건설할 때가 됐다는 게 본 위원장의 판단이고 주민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하천 자체는 지방하천이어서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교량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주민들 요구를 더 들어보시고 본 위원장도 더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 또 주민들 보행 편의, 또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해서 재건설 계획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남원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특법 적용 받는 교량을 1년에 2번씩 정기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밀 안전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재가설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밀 안전 진단까지 거쳐서 재가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교 같은 경우는 등급을 D등급을 받았지만 정밀 안전 점검을 해 보니까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지천이 하천 하상 폭이 크다 보니까 교량 가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시 재정 여건상 재정도 당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수·보강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돼서 할 수 있는, 쓰지 못할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보수·보강을 해 가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에 같이 연결이 돼서 시도2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는 확·포장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도시 발전이라든지 거기 주변에 개발 요인이 있어서 도로가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께서 답변 2가지를 같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교량 안전 등급이 D등급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D등급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망상 균열, 1가지가 그것이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또 한 가지는 다리의 단면 손상, 핵심적인 게 2가지인데.
이 2가지를 가지고 D등급을 받았다면 가볍게 바라볼 일은 아니고 지금 항구적인 응급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보수·보강은 하셨는데 이게 다른 것을 떠나 요즘은 예기치 않게 난데없이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견되는 사고거든요, 지금 안전 등급 D등급이라고 하면 교량뿐만 아니라, 저수지 제방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심각한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건설 계획… 뭐, 당장 하라는 말씀보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겠죠.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장의 판단은 필요한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재건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시도2호선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2027년도에 서산 민항이 개항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민항을 개항하는 이유가, 구체적인 목표가 이곳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국내든 국외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항공 편의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대전에서 이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을 때 서산 민항만 이용하고 그대로 되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서산에서 남는 게 뭐죠?
쓰레기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교통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준비도 하겠지만, 이 민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서산시에 와서 관광지도 둘러보고 지역의 특산품도 사고 식사도 하고 필요시에는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서산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손쉬운 도로가 이 도로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마 간월도 관광도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양림선, 지금 공사가 절반만 준공한 상태인데, 지금 추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를 완성해야 그분들의 교통 편의도 제공할 수 있고 우리 서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런 계획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개발 수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 수요가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당초에 오남선이 대로3-6호였거든요.
그 대로가 1로·2로·3로로 구분되는데, 3로면 폭이 25m, 4차선이 나옵니다.
현재 보면 소로로 되어 있거든요, 폭이 10m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대로를 결정하려면 토지 적성 평가라든지 교통성, 환경,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죄송합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그 말씀은 도로과가 이 도로를 확·포장 할 의지가 있어야 도시과에서 그다음 절차를 수행하는 거고요.
지금 대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잖아요, 먼저, 전에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게 2020년도에 실효되면서 노선이 축소가 됐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현황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차선이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 대로로 도시계획시설이 있었는데, 현재는 노폭이 6.4m거든요?
제방 폭 만큼밖에 안 돼요, 시도2호선인데.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그게 2025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지금 아무런 개발 계획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도로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도시과에서 2030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거기에 포함돼서 간다고 하면, 그래서 대로가 확정되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사업만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별도로 그 노선을 대로로 만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팀장도 해 봤지만 100%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요, 과장님.
일단 도로과에서 이 도로의 확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관심을 갖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만 충족이 된다면…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이 도로를 한 번에 확·포장 해 달라는 것은 무리일수도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대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8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연도별 도로 점용 허가 내역 및 점용료 징수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이, 가짓수가 좀 많아요.
그런데 내용은 좀 간단간단하고 공통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점용 허가 중에 굴착이 수반된 게 2022년도 135건, 23년 108건, 2024년도 4월까지 35건이에요.
그러면 평균 한 100건이 넘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구라든지 도를 다녀보면 어딘가는 항상 굴착하고 있어요.
항상 굴착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불허한 경우도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도로 굴착 관련해서 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2022년, 2023년, 이 기간 내에 불허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연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체험관 관련해서, 부석 A지구 관련해서 한전에서 전기 선로를 매설하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부석 주민들과 협의도 안 되어 있었고, 관로를 지나가는 노선이 정확하지 않아서 선조치가 다된 다음에 신청하라고 해서 이것은 안 해 줬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주민 동의가 없고 선로가 지나가는 노선이 정확하지 않았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때 당시에는 부석 주민들과 태양광 관련해서 좀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지나가는 노선 자체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거기가 되면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유추하듯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다음에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불허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당연히 불허해야 되는 상황 같네요.
이거 노선을 정확하게 해야, 어느 도로로 가겠다고 신청해야…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굴착하고 어떻게 복구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해미를 통해서 간다고만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불허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 도로과장 이종민
일반적으로 도로 굴착하는 부분이 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주로 전기,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불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표지판을 세웠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표지판에 공사명이 안 쓰여 있어요?
그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거 가면 이게 무슨 공사인가 하고 차를 세우고 물어봐요,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인허가를 낼 때는 부관 사항에 명시해서 나가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다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못 챙기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공사명도 안 쓰여 있고.
공사 책임자 연락처… 뭐도 없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기본적으로 그것은 표시가 돼야…
- 안효돈 위원
- 예, 기본적으로 명기돼야 할 사항들이 빠져 있다.
아마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면서 그것을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허가 나갈 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 점용 허가를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읍·면·동으로 권한을 위임 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하신 적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저번에,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시군을 검토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데가… 4개 시군이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충청남도에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이제 면 직원도 한번 해 봤고 도로 점용 업무도 옛날에 봤었는데, 그게 도로 점용을 처리하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직급이 낮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 점용을 하고 내 주고 나면 점용료 부과라든지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천생 그렇게 또 본청에서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읍·면·동 직원들은 대체할 수 없고.
본청에는 담당자도 있지만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소하게는 아니지만 민원 생기는 부분까지는 챙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읍·면·동에 업무를 이관해서 주면 도로과 업무는 사무를 떼서 좀 수월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시 행정을 볼 때는 도로과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4군데는 하고 있어요.
인근 당진도 읍·면·동에 권한을 위임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굴착이 수반된 도로 점용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주민들은 그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굴착할 때 알아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민이고 읍·면·동이에요.
솔직히 도로과에서 읍·면·동의 어떤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당진에서 오는 염해지구 태양광 154케이블, 대산 변전소로 오는 도로 굴착 허가가 지금 나가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문제없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규정에 맞고 법에 맞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주민들이 분개를 해요.
왜 그러느냐, 당진에 있는 발전소가 당진 가까운 변전소로 가야지 왜 대호만을 넘고 서산에 있는 도로를 굴착하면서까지 대산 변전소로 올까.
왜 서산시는 그것을 허가해 줬을까, 궁금하죠.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대산 지역에 똑같은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대산 변전소에 회선이 없어서.
엄청난 용량으로 당진에서 온 게 다 잡아먹은 거예요, 대산 변전소를.
우리 서산시청은 뭐해요, 그러면.
서산 시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당진 시민 보호하는 거예요?
(대답 없음)
이래서, 읍·면·동에 주면 읍·면·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민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들도 주민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데 제가…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점용 허가를 좀 위임해 주면 어떻겠느냐.
점용 허가를 내기 전에 점용 허가에 첨부되는 게 도로교통심의위원회 의견서죠?
그거 도로, 무슨 굴착 심의위원회인가 뭔가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관리심의회 거쳐서…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여기 도로과에서 하고.
그 심의 내용을 첨부해서 허가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동절기에 도로 굴착 공사를 이렇게 정지하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서산시에서? 혹시?
동절기가 됐으니까 동절기 공사는 하지 말라고 중지 요구를 서면으로 한 적 있냐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 요청을 하셨나.
아니요, 그거 말고요.
서산시에서 한 적 있냐고요. 그 공문으로.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 안효돈 위원
- 없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행안부 예규인데, 여기에 공사 일시 정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기준으로, 실제로 동절기 도로 굴착 중지를 공문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절기에 도로를 복구해 놓으면 동절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동절기 지나서 봄에 보면 다 도로를 굴착하고 메꾸고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푹 들어가는 꺼짐이 있고 갈라지고 이래요.
그래서 도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절기 굴착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정지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조그만 것들은 상관없어요, 무슨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굴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크게 굴착하는 게 있어요, 대형 가스관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다니다 보면 이게 굴착은 한쪽 차선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한쪽 차선을 다 덧씌우기를 해도 지금 요즘 다니다 보면, 겨울에 해 놓은 데를 다니다 보면 오래된 데가 훨씬 더 매끄러워요. 이게 더 깨졌어.
그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점용료, 대개 점용은 한 10년쯤 하잖아요? 점용 기간을?
그러면 점용료를 처음에 점용 허가를 낼 때 받아요, 언제 받아요? 수납을?
- 도로과장 이종민
점용료를 점용 허가하면서…
- 안효돈 위원
- 하면서, 그렇게?
- 도로과장 이종민
예를 들어서 굴착이 수반되는 부분은 공사할 때 일시 점용해서 하는 부분은 일시 점용대로 공사 기간 동안 받고.
- 안효돈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그다음에 땅속에서 관이라든지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은 영구 점용이라고 해서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주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별도로 부과시켜 줍니다.
- 안효돈 위원
- 별도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점용료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1년에 한 4억에서 5억 사이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혹시 체납하는 사람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체납하는 것은 있는데, 제가 거기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체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부분, 도로 점용료… 이것을 왜 체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장하면서 체납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체납할 수는 없겠죠, 공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체납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있더라고요, 자료를 정확히 받지는 못했는데.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리고 읍·면·동에 권한을 위임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굉장히 긴 구간들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km씩.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사업자들은 더 잘라서 해요?
이 구간 자르고, 이 구간 잘라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점용 허가를 받더라고요?
이럴 때, 그 사업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온다는 것 알잖아요?
그래서 전부 알기 때문에, 긴 기간이 있고 그 외에는 읍·면·동에 의견 좀, 좋은 의견을 수렴해요, 법에는 없다 손 치더라도.
그래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종민 과장님과 장규석 팀장님, 윤중관 주무관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의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 이용 없이는 어떤 생활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되돌아보고, 또한 서산시의 도로 환경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요청하고 제안했던 갈산교차로 개선 사업, 또 푸르지오 삼지교차로 신설, 또 종합사회복지관 앞 평면교차로 설계 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도로 안전망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가일층 높이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로과가 서산시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 자료에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 도로 사업 추진 현황이 나오는데요.
동 지역이 37건 중에서 인가 5, 보상 중 9, 공사 중 1 해서 공사 완료가 22건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을 보면 13건 중에서 인가 0, 보상 중 9, 공사 중 0, 그래서 공사 완료가 4건이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과 읍·면 지역은 모두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은데,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이 왜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2000년도에 국토 계획 법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까지 개설이 안 되면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좀 살려서 실효 안 시키기 위해서 서산시에서는 2018년부터 50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도로만 한 1,9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설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26건이 완료가 됐고, 공사를 1건 하고 있고 18필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5건은 인가만 받은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2025년까지는 인가 받은 부분도 보상까지 완료 좀 하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지나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실효가 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최대한 도로를 살려서 기존에 있는 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이 광로3-2호라고 해서 여기에 온석 잠곡교차로부터 이마트 앞에 이마트삼거리까지 가는 광로3-2호는 현재 보상이 한 80% 정도 진행돼 있고요.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상 중 노선 18건에 보상률은 70%로 나오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나머지 30%는 어떻게 해서, 왜 이게 안 이뤄지고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보상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토지주가 조금 금액을… 소위 얘기해서 보상 금액을 좀 높게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공시지가, 이 산정 기준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게는 안 하고요.
우리가 보상을 협의할 때, 개인들 보상 계획을 공고하면 주민들, 토지 소유자들에게 다 보냅니다.
안내문을 다 발송 보내서, 그 토지 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그분들이 감정평가 한 분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금액이 좀 큰 것은 충청남도에 의뢰해서 평가사를 선정 받습니다.
그래서 2개 평가사를 평가해서 산술 평균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보내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의 금액이 감정평가 한 금액보다 적다고 협의를 안 해 주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리고 우리가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안 되면 토지 수용이라는 절차를 지금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토지 수용도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신청하면 토지 수용이 재결될 때까지 빨라야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협의를 계속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수용 절차를 밟을 때는 보통 보상률이 몇 % 됐을 때 수용 재결이 됩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 기준은 없는데 일반적인…
- 김용경 위원
- 보통 70% 이상.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일반적으로 60% 이상은 돼야.
- 김용경 위원
- 70% 정도 돼야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왜냐하면 도에 가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가서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협의율이 적게 나오면 수용위원회에서 성실히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재결한 것도 같이 돌려보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율을 높인 상태에서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재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시 지역별 실효 건수가 서산은 108건, 대산은 57, 운산은 12, 해미가 12, 이렇게 해서 합계가 189건인데.
보통 보면 여기에는 노선 축소, 선형 변경, 폭원 축소에 따른 실효가 포함된 것으로 나와요.
이게 2020년도 당시는 실효 건수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어떤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2020년도에 2025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 하면서 국토 계획 법상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안 하면 실효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개 노선을 선정한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선 축소나 선형 변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도2호선 같이, 그게 원래대로3-6호였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데 거기 같이 노선이 선형 변경도 되고 그다음에 폭원도 축소되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의 원인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이 분석돼야 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이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토지주나 이런 분들은 보상이 좀 적절하게 이뤄져야 보상에 응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우리 시가 장기 미집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요구번호 103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 보행로와 통학로에 대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 조사 자료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에 줬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올 2월 말경에 일시 정지가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필요해서 일시 정지가 된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이게 보행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자전거 관련해서는 작년에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자전거 도로도 현재 우리 시에서 별도의 자전거는 없고 대부분 운전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다니는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대부분 있어서, 자전거 도로의 계획되는 부분이 보행할 때 같이 호환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지해서 이 자료를 줘서 다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서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완료가 된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이게 고시는 아직 안 됐… 용역만 완료가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월인가 끝난 것 같은데?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감사하게도 작년 행감 이후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 도로과장 이종민
같이 중첩되기 때문에 별도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전거 도로로 내용을 담아서 여기에서 완성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지금 안인데, 5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년 5월, 이게 일단은 안이 만들어진 날짜가 5월이라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최종으로 된 건 아니고.
- 문수기 위원
- 2월 말에 정지가 돼서, 그러면 언제쯤 다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여기 관련해서 협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그래서 거기 안을 나와서 거기에서 보완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담아서 같이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제가 쭉 봤는데,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하고 마무리가 되면 올해 안에는 되겠죠? 어려운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늦어도 한 7월이면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7월달?
- 도로과장 이종민
협의하는데, 조금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 많으면 늦어지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협의해서 우리가 고시하면 되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예,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잘해 주셨고 좋은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해 봐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올 연말, 내년 본예산에는 시급하게 해야 될 곳부터 이 용역이 나온 결과대로 해서 해 주시면…
- 도로과장 이종민
단기 안과 장기 안을 따로 구분해서 연도별로 구분해 놨는데, 서산시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청을 여기 나온 대로 요청하는데, 예산팀에서 재원이 없으면 좀 깎일 테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예, 계획이 나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위원장님, 저는 요구번호 104번하고 마침 지금 자전거 도로 관련 107번하고…
- 위원장 안원기
- 같이 하시죠.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요.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해서 작년 행감 이후에 이렇게 용역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대로 했을 때 일부라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차근차근…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불필요한 데는 과감히 정리해서…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개는 다 한 거로.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양대선 2차 공사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나다니다 보면 거리에 현수막 붙은 게 아주 볼썽사납거든요?
과장님도 보셨을 텐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이런 진통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보상도 한 40%대?
적어도 한 2배 정도는 돼야 어떤 수용 재결이라도 거쳐서 공사를 할 텐데, 주민들과 더 소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3차 계획은 아직까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길도 실질적으로 비행장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고.
또, 이 도로가 확·포장 되다 보니까 통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도시계획시설 50개 노선이 완공되면 이 부분도 추가 공사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입니다.
육교 설치 현황 및 관리 점검 방법 및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육교가 서산에 3개 있어요.
석남육교, 화천육교, 대산육교, 그런데 화천육교는 6월에 철거 예정이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예산 국토관리소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산시 옛날에 근무했던 ○○○ 과장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예산 국토관리사무소 과장으로 왔어요, 와서 같이 협의했는데 6월에 철거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것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이게 대산육교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대산육교는 승강기도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산육교 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네요.
- 도로과장 이종민
대산육교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승강기 관리만 시장에 위임을 시켜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승강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저게 육교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좀 보수를 해야 되겠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건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저 승강기요.
- 도로과장 이종민
승강기는 시장이… 우리 시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승강기는 점검하고 유지보수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는데 저 청소는 누가 해요?
저거 본 위원이 청소를 한 3번쯤 했어요,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가 승강기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승강기만 관리를 하는데, 청소까지는,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저게 아파트 승강기 같지 않고 저기에 휴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져요.
그러면…
- 도로과장 이종민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대산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 시에서 저기 하나 보고 청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지고 저것을 점검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뭐를 해 줘야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 도로과장 이종민
정기 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가서 하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읍장하고 내가 협의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세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디… 주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청소 3번인가 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입니다.
해미면 읍내리 228-17 도로 복원 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게 완료된 구간이라고 나오는데, 완료된 거는 아니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여기가 원래 당초에 소로2로 해서, 소로2로가 폭이 8m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20년 7월 1일 실효되면서 폭원이 좀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로3로로, 폭이 6m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것은 완료됐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사업이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네, 일부는 남아 있는데?
- 도로과장 이종민
해미를 보면 소방서?
- 이수의 위원
- 예, 소방서.
- 도로과장 이종민
좌측 편에, 좌측 편에는 소로2로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해미읍까지 가는 제방 도로는 소로3로로 돼서 6m로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것은 됐고.
그러면 이것도 6m로 확장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6m로 해서 확장이 다 된 것으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현재는 3m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 데크 이런 것을 하고 폭원이… 도로 상단, 아스팔트 깔려 있는 차 다니는 길만 도로 폭이 아니고.
도로 폭은 법면까지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도로가 아니지 그것은.
법면까지 들어갔다면 도로가 아니죠.
-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 같은 데가 폭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2020년, 이때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도시과에서.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도로는 없잖아요, 지금 3m도 간신히…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거기 지금 형성돼 있는 부분이 해미천 제방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이 도로로 돼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밑에까지 쫙, 국제 성지 있는 데까지.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 과에서는 집행이 다 끝난 데를 다시 또 집행을 다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 이수의 위원
- 아니, 도로가 없는데 무슨 도로가 됐다고 해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시 시설 자체가, 제방 쪽에 형성된 부분이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3m도 안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거기가 폭이 좀 넓은 데도 있고 약간 좁은 데도 있는데, 한쪽에 해미천 쪽으로 있는 부분이 데크까지 포함돼…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를 확정해 주시려면 도로의 기능을 갖춰야…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지금 돼 있는 도로가, 제방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과에서 2020년 관리 계획을 변경하면서 집행이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집행은 끝났지만 도로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아니, 3m도 안 되는 도로를 6m 도로라고 하면.
(웃음소리)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거기 다 철거해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거든요.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행이 끝난 데는.
왜냐하면 요즘은 실시계획 인가를 하나 받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옛날에는 그냥 의견만 받았는데 요즘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끝난 것은 협의를 안 해 주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어디에 돈을 썼는데 집행이 끝났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가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만 집행하지 집행이 끝난 것을 다시 하지는 않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도로가 3m도 안 되는 도로를 갖다 6m로 확장했다고 그렇게 끝났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 도로과장 이종민
2020년 서산시 고시 제2020-26호, 2020년 1월 13일 서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해서 다 됐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됐는데.
도로가 지금 3m도 안 된다니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것을 만약에 도로과에서 하려면 이거 시설 결정을 별도로 또 해야 되고.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지.
- 도로과장 이종민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럼요, 그렇게 해 줘야지.
- 도로과장 이종민
여기가 보면 제방 옆으로 다 주택이라든지 건물이 밀집돼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뭐에요, 도시계획도로…
- 도로과장 이종민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도 동의가 필요하고.
- 이수의 위원
- 아니, 거기 다 국유지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집을 다 부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재 도로과에서는 50개 노선 실효된 것을 추진하기도 벅차서 예산이…
- 이수의 위원
- 안성빌라 앞에는 아예 토지 수용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가짜로, 6m 도로로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안 되지.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집행 완료하는 부분이 도시과에서 정리가 돼서 한 부분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제가 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안 됐는데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게…
- 도로과장 이종민
만약에 이것을… 그러니까 새로 조금 확장해서, 더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도 그거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소방대인가, 해미소방서인가 뭐 있잖아요.
- 이수의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도 있고 그 제방 옆에 쭉 주택, 빌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정리가 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해미 하천 부지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게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땅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수용도 가능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게 완전히 허위지… 봐요, 어떻게 이게 완료됐다고, 6m로 개설이 완료됐다고.
아니, 무슨 3m도 안 되는…
- 도로과장 이종민
2020년도에 지형도면 고시까지 다 된 거예요. 도시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 이수의 위원
- 도로과는 안 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지형도면이 고시돼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봤는데 도로과에서 집행이 완료된 것을 또 집행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폭을 넓혀서 하려면 새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 집행한 것 자료 좀 나한테 줘 봐요.
어디 어디, 얼마, 그거 도시계획도로 하고…
- 도로과장 이종민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받아서 위원님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저기 언제 집행했고 그게 필지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줘 봐요.
이거 그러면 시정 질문으로 가든지 뭐를 해야지.
아니, 이거 허위로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했다고 하면 되나요, 이거? 안 되지.
- 도로과장 이종민
당초에는 8m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6m로 바뀌었더라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6m를 만들어 놓고 완료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 도로과장 이종민
6m로 해서 완료됐다고 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니까 지금 3m도 안 되는 도로를 갖다 놓고 6m로 완료됐다고 하면 이게 서류 자체가 다 허위지, 그렇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것을 집행 날짜까지 기입해서 언제… 그리고 미집행은 미집행이라고 써줘요.
미집행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안성빌라 앞에 거기는 미집행 됐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 도시계획도로 도면 들어가서 체크해 보면 미집행 된 거, 집행된 거, 다 나오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도로 공사만 남은 거 아니에요, 실시계획만.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게 공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문제지 이게, 그게 문제지.
문제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웃음소리)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부분처럼 오남동 과정에서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서 하려면 결정을 새로 해야 돼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위원 앞에서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아이고, 과장님. 이거는 완료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토지… 만약에 집행이 됐으면 집행된 것, 그리고 도시과에서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시계획은 언제 할 건지 그것을 계획 잡아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집행이 완료된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 자체를 못 받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뭐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거 다 허위라는 얘기 아니야.
-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확장해서 하려면… 지금 폭이 6m가 아니고 확장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새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대책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그…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 구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기 국제성지까지 쫙 연결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다른 것은 모르고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해미교 구간, 지금 말씀하신 구간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구간만.
그것은 도시과와 확인해서…
- 이수의 위원
-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실시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내가 과장님을 붙잡고 말씨름 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제가 믿겠어요? 거기 살고 있는데도.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집행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시정 질문으로 가든지 뭐를 하든지 또 이렇게 갈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아까 제가 반복되는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경우거든요.
지금 오남선 같은 경우도 대로3-6호였습니다, 당초에.
그랬다가 지금 거기도 선형이 변경되고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해서 소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이 완료된 것은 행정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도 못 받고.
보상도 토지 수용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시정 질문을 한다고 하잖아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시정을 질문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고 내가 물어본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해서 제가 일단 받아보고 자료를 보고 그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도로과장 이종민
차량이 많고, 이게 확정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아서…
- 이수의 위원
- 아니, 집행이 다 됐다면서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집행이 된 것을… 위원님께서는 집행이 안 됐는데…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일단 도시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제공해 드리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찾아 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죠?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서 시정 질문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지.
- 위원장 안원기
- 예.
- 이수의 위원
- 지금 상황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다고 맞는지 아닌지 따질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과속방지턱 민원 내역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위원장님 제가 109번과 110번은 2건을 제가 저거 했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일괄 감사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민원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속방지턱은 계속해서 연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을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또, 이게 도로과에서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과속방지턱이 높낮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데가 많아요.
심한 데는 잘못하면 승용차 조그만… 참, 과속 그러면 저 무슨 말로 ‘시다바리’가 쿵쿵 닿을 정도로 턱이 높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다 시정해 줄 수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제가 기억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수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일맥상통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방지턱이 높다고 해서 한번 제가 지적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기준은 3.6m에 높이가 10cm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3.6m, 넓이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높이가 10cm.
그런데 방지턱도 하도 많다 보니까 설치하는 사람들도, 우리 도로보수원들도 옛날에 설치했었고.
또, 아스콘 포장하는 업체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서 쿵쿵 대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이 되면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렇게 조치 좀 바라고요.
제가 11번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농어촌도로 시행 저 뭐가 너무 많고, 팔봉 어금선이요.
62쪽, 어금선이 처음에 제가 시의원 되면서부터 질의했는데 그동안에 보상 문제가 굉장히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이게 43.5%네요?
그런데 지금도 보상 협의가, 그 고질적인 민원인분이 이번에 허락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하고 뭐가 됐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여기는 시작한 지도 오래 됐는데 협의가 아직 다 안 돼서 추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이게 몇 % 정도나 돼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해 가면서 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을 최대한 다 해서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해 줘야 우리가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농어촌도로까지 다 수용해 가면서까지 일하기는 사실상 쉽지…
- 안동석 위원
- 처음 시작부터 수용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분만 허락된다면…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43%밖에 안 됐거든요.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시청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뭐가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저한테는?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 협의가 아직 안 돼 있고.
협의만 되면 빨리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내가 한번 그분, 마을 이장님과 한번 협의해서 꼭 내년 초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하여튼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동석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109번과 함께 요구번호 112번,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도 일괄 감사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도로과장인 이종민 과장님, 그다음에 이달선 팀장님, 정원신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황인데요.
보면, 대산 화곡에서 시작해서 당진 사기소동까지 가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25.36km인데, 구간은 9.28km가 나옵니다. 서산시 구간이.
4차로로 해서 이게 총 사업비가 9,042억 원이고요.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로 돼서 사업 기간이 2016년에서 2030년까지인데.
이게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이다 보니까 우리 도로과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게 되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먼저 보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상 계획을 공고하면 안내해 주고 열람하고 이런…
- 김용경 위원
- 안내, 열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인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원래는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다 못하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갖다 주고 하라고 해서 우리 과하고 대산읍 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 계획 열람 공고할 할 때 그렇게.
- 김용경 위원
-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서산시 구간이 9.28km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면 5월 1일에 1, 3공구 공사가 착수돼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1공구는 코오롱글로벌이 하고 3공구는 태영건설이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태영건설은 좀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여기는 문제없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 구간이 1공구가 서산시에 해당되거든요.
1공구 하고 2공구가 조금 증축되는데, 태영건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또 하나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9월부터 시작해서 1공구 보상 계획 열람 공고가 예정돼 있고요.
24년 11월에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실시 예정이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1, 3공구 공사 착수가 되는 것은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뤄진 다음에 공사가 착수되는 거예요?
공사 착수 시점부터 공사를 착수해야 이게 이뤄진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의 공사하고 고속도로하고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공사를 발주해서 현장 사무소를 짓고 측량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보상하고 같이 갑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보상하고 같이?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용으로 들어가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아, 고속도로는 일반 지방도로나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좀 다르네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보상부터 주고 협의하고 이렇게 돼서…
- 김용경 위원
- 그게 이뤄져야 공사가 착수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 김용경 위원
- 시작하면서 막바로 하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바로 안 되면 수용 들어가서 바로 공사를 진행…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팅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우리 서산시 주민들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공사 진행에 큰 영향이 미칠 수가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상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과가 잘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소유주들이 그런 좋은 조건에서 하여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 이게 2030년도라.
완공 시점이 2030년도잖아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력, 이런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글쎄,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우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산에 있는 물동량을 운송하는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다녀도 되고.
그러다 보면 29호선의 정체가 조금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덧붙여서.
이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그간 대산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우리 도로가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 대산 쪽에서 국가로 올라가는 세수가 한 4조 5,000억 정도 되나? 5, 6천 억 정도 되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한 780억 정도가 확보돼서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에 따른 문제, 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지방도가 됐든 이런 게 건설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아침저녁으로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또, 여기에 따라서 대산에 거주해야 될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당진 쪽으로 다 빠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서… 이게 사기소동이잖아요? 당진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대산 화곡리에서 사기소동으로 가는데, 이런 것이 그쪽으로 더 빠져나가지 않나.
사실은 도로가 뚫려서 여러 가지 물동이라든지 기타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정주할 수 있는 인구가 대산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또는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런 것도 분석 내지는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국도29호선 우회도로 내는 것 때문에 6차 국도 건설 계획에 포함 좀 해 달라고 국토부까지 충남도를 거쳐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대산 우회도로는 별도로 개설할 테고.
그다음에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중에서도 대산 나들목을 시에서 건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할 때도 도로공사 방문해서, 만나서 그때 성일종 의원님도 같이 계셨었지만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화곡, 거기에서부터 대산 나들목까지 우선적으로 좀 고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로는 고속도로가 건설돼서 굉장히 좋아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명지 독곶 간, 명지 화곡 간, 대죽 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것이 대산 지곡 간, 또 대산 성연 간, 이런 도로가 사실은 확충이 돼야 서산시에는 더 교통 혼잡이라든지 교통 이용 편의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를 보면 총 사업비가 9,042억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이런 노선을 더 확충한다고 하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갈 거로…
과장님, 그냥 지금 간략하게만 생각하면, 이런 돈을 가지면 하고 남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게 지금 대산 우회도로 하는 부분도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9,000억 거의 1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런데 국가 가로망을 체계로 볼 때는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도 빨리 뚫려야 맞는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장기간으로 볼 때는 뚫는 게 맞는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일람리에서 인지, 차리를 통에서 태안 가는 국도에 연결하는 거.
그 부분하고 대산 우회도로 하고 건의해서 지금 국토부에 6차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가 뚫리면 사실 시간 단축이라든지 물동량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니까 빠른…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를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도로가.
우리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곡에서 보면 음암 쪽으로 나가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서 나가잖아요, 운산 쪽으로.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경제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도로과에서도… 물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는 좀, 소위 얘기해서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산시가 도로망을 확충하고 이것을 만들어 가는 데는 장기적인 비전과 더불어서 정책을 발굴하고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우리가 가로망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사실 이게 도로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산에 우리가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인구가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돈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든 뭐든 하고 서산시에는 환경적인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만 우리가 떠안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파급 효과도 당진이 오히려 더 누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인구 증가율, 감소율로 보게 되면 대산이 과거에는 많을 때는 2만 1,000명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1만 3,500 정도 가요.
그것만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단 도로 문제뿐만은 아니겠지만 가장 차지하는 비중 속에는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또 우리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도로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에서 용역을 줘서 29호선에 대한 교통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교차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건의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지금 38호선 명지교차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좌회전 차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48m인가 그것밖에 안 됐는데 280m 정도 연장해서 하는 부분도 설계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차로 개선하는 것도 간단한 부분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속적으로 도로과에서도 그런 부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려워도.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 직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기오선, 대웅선 추진 현황, 206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일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물 한잔 드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대산 우회도로 말씀하셨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우회도로가 한 9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5차 국지도 개발 계획에 포함돼 있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B/C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B/C 2개 한 게 명지사거리, 독곶사거리예요, 그것은 확정돼서 이제 엊그제 설명회도 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기오선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우회도로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산공단 길 막히는 것이 대산 시내에서부터 막혀요.
주로 대산농협 지나서 막힙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막히지 않는데, 이 우회도로가 대산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안산공원을 돌아서 기오선이 오지 가는 쪽으로 해서 대기주유소로 가는 선이잖아요,
이 도로가 기오선이 우회도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174억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보상이 많이 돼 있다고… 보상이 몇 %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82% 보상이 계획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착공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공사 착공은 아직 못하고 우리가 공사 발주해서 조금 있으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는 속도감이 생명이에요.
지금 명지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 확·포장 공사나 고속도로 공사나 아무리 빨라도 5년 이내에는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오선은 빨리 추진하면 1년이면 개설이 가능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위원님, 1년은 어렵고요.
그게 연장이…
- 안효돈 위원
- 뭐, 1년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1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본래 계획은 2024년 올해 말에 준공하는 거였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최대한 빨리 타이트하게 짜도 26개월이 걸리거든요.
- 안효돈 위원
- 26개월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준공하시겠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2026년 계획대로 하면 8월이면 준공하는데, 제가 계속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준공하는 날짜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계획상에는 2026년도 8월이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공기를 우리가 타이트하게 짜보니까 26개월이 걸리거든요.
- 안효돈 위원
- 26개월?
- 도로과장 이종민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때, 또 대산에서 집회하면 못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그냥 쭉 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대산에서 도로 하는데 집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웃음소리)
- 도로과장 이종민
장비대 안 줬다고 가로막고 내 장비 쓰라고 하면…
- 안효돈 위원
- 그거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하여튼 26년 8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대산 주민들의 협조가 잘되고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하면 2026년 8월이면 준공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8호선에 연결되는 부분은 거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감선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오선까지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 기오선이 준공되고 지금 명지에서 38호선 확장하는 거요.
그것만 되면 우회도로 기능은 거의 다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일하기가 겁나게 힘들더라고요.
가서 우리 일상감사 하나 받고 계약심사 하면 “뭐를 보완해라, 보완해라.”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제 생각에 작년에 착공을, 공사 발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발주를 했으니까 입찰 공고해서 업체만 선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 안효돈 위원
- 예, 절차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돈이죠?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착공만 해 놓으면 일은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위원님 선거하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이거는 속기록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그다음에 대웅선이요.
대웅선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상이 조금 안 됩니다. 57% 정도 됐네요?
이게 웅도 갯벌 복원 사업, 즉 교량 사업하고 이게 연계가 좀 돼 있어서 보상한 부분은 좀 이렇게 교행 차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군데군데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웅도 갯벌 사업 교량 준공 시점하고 좀 맞춰야 돼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장 할 때부터도 그랬고 도로과장 하면서도 가장 애착심이 가는 데가 대웅선이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래서 저는 2.27km 되는데 일사천리로 쭉 진행해 보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600m만 나눠서 우선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상이 57%밖에 안 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부터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 설계를 새로 해서 보상 협의가 되면 우선 이 입구만이라도 포장하라고…
- 안효돈 위원
- 진입, 입구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입구에 문제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것은 제가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하고.
하여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도와주질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제가…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갯벌 복원 사업도 250억 들여서 그거 교량 간신히 어떻게 해 놨는데 그거 연결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주민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도와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이것 준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가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됐던 것 대비해서 정비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때 도로가 몇 개였었죠? 48개였던 것 같은데?
지금 50개 노선, 두 노선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게 위탁 보상한 게 있고 직접 한 게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보상만 위탁한 거였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직접 수행한 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자체로 보상 추진한 것은 위탁이 조금 굉장히 늦고 있는데, 자체 보상한 노선 중에 중로1-12호 하고 중로1-13호, 대로3-7호, 이게 인가는 완료됐는데 보류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별도로 주신… 과장님, 괜찮아요.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석림동 중로1-12호는 석림 이편한세상 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것은 시설 결정을 해서 새로 할 상황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보상 완료를 하고 공사까지 완료하려면 총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가 계획상에는 지금 1,900…
- 안효돈 위원
- 1931억?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것으로 계획했는데 이것은 계획할 당시의 금액이고.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로 해서 보상률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상하고 완료한 구간도 있잖아요?
나머지 것, 이 48개 노선을 전부 준공하려면 앞으로 투입돼야 할 예산.
(대답 없음)
알겠습니다, 나중에…
- 도로과장 이종민
대략 한 700억 정도.
- 안효돈 위원
- 700억이요?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일몰된 노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 노선들 중에 다시 도시계획 세워서 살린 것들이 혹시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실효된 노선 중에 살린 거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실효된 것은 다 실효됐고.
일몰돼야 하는데 살린 것, 예를 들면 일몰돼야 할 게 200개인데 실효된 게 100개라고 하면 100개는 살렸잖아요. 추가 계획을 세워서, 그게 있냐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우리 50개 노선 이것 말고 나머지는 실효됐고.
또, 도시과에서 아까처럼 거기에서 집행이 됐는데, 선정해서 관리 계획 정비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일몰 때문에 민원 생긴 것 없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이런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민원이 많이 있었죠.
- 안효돈 위원
- 많이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게 일몰되면서 없어지니까 자기 재산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법상,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지금은 괜찮습니까? 이게 대산에 상당히 많아서요.
지금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받아요. 살리지 못했다고.
- 도로과장 이종민
대산은 91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10만 인구로 도시 계획을 수립했고.
- 안효돈 위원
- 예, 너무 많죠.
- 도로과장 이종민
너무 크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도 욕은 먹습니다. 왜 그거 줬는데 살리지 못했냐고.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상태에서 너무 크게 해놨다고 해서 그것을 축소시켜서 만들 수는 없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게 하고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을 정해서, 동의를 다 받아서 나중에 시장에게 건의하면 도로과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는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게 급하니까요.
그다음에 불용 사업이거든요, 68쪽.
2022년도에 2억 8천, 2023년도에 8억 정도 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용을 하면 다음 연도 수입으로 잡혀요?
아니면 2022년도에 불용되는 예산들은 변경하거나 그냥 전용해서 거기에서 쓸 수 없어요? 그 당해 연도에?
- 도로과장 이종민
추경에 정리를…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추경에 정리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 도로과장 이종민
본예산에는 안 되고요. 추경…
- 안효돈 위원
- 추경에.
- 도로과장 이종민
결산 끝나고 나서 추경에 정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결산 끝나고 나서?
당해 연도에는 안 되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도로과장 이종민
당해 연도는 불용을…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불용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같은 농어촌도로면, 여기 농어촌도로가 토지 협의가 안 돼서 못하면 다른 농어촌도로에…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해 연도 예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 3회 추경할 때 거의 삭감시키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삭감시켜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러면 되는데, 이 이월되는 예산은 삭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되는 것이죠.
- 안효돈 위원
- 아니, 불용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같은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여기가 좀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가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여기에 세웠던 예산이 남아.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잖아요, 당해 연도에.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게 예산이 노선별로 서버리면 쓰기가 그렇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농어촌도로 예산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시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로 해서 다 넣었던 상태에서 쓰면 어디든지 쓸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부기를 명시해서 쓰면 그것은 쓰기가 그렇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부기명 바꿔서 쓰는 거야 어떻습니까, 변경하면 되는 거지?
가능할 것 같아요, 구태여 불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9번입니다.
10억 이상 공사 발주 시 관내 장비 활용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앞으로 관내 장비 좀 많이 쓰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입찰이 돼서 업체가 되면 최대한 관내 장비나 인력이 있으면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뭐라고 하면 의원들 팔아요.
의원들이 자꾸 그렇게 볶아서 어렵다고 그러면 돼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등 결과 처분 내역 및 처리 결과, 그리고 요구번호 216번 연구 용역 실시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거 공통 사항인데요.
70쪽,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게 있는데 조금 예민한 것들이 있어요.
교통 약자를 위한 법정 계획 수립 및 이행 소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 관리 소홀, 이런 것은 좀 예민한 부분들이라, 다 개선이 된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것은 2022년도에 교통 약자 법정 계획… 아까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용역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노인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술인 배치 부적정 해서 하는 것은 직원들 교육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완료가…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뭐, 단기적인 것 같고요.
위에 2개 사항들이 좀 약자들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당한 것 같아서, 다 보완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연구 용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7번, 공유재산 불법 점유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 220번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별 현황, 요구번호 222번 계약 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가감된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제가 가짓수가 많아요. 간단간단히 할게요.
제안제도 중에 2022년도 맨 위에 교통 약자들을 위한 간선도로 보도 구간의 포장 방법 개선, 이게 어떤 제안이었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포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인도?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일괄되게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만 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해 달라고 채택이 왔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보도블록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보도블록을 해서 다시 상수도관을 묻고 그대로 원상 복구하면 그대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쳐서 새로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채택할 수 없다.
- 안효돈 위원
- 아, 인도 전체를 포장해 달라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아, 교차로나 이런 데를 지나갈 때, 그게 아니고?
- 도로과장 이종민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나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이거 실제로 어디죠?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이것은…
- 안효돈 위원
- 그거 판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욕 많이 먹던데?
국가정원 한 데가 어디죠? 순천?
거기에 이거 인도를 막 포장한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체 인도 얘기였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의 77쪽에 차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설계 변경해서 올라갔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그냥 자료를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보게.
그거 변경된 내용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이번에 도로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주택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