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4월 27일(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2. 서산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랜 봄 가뭄 끝에 어제와 오늘에 이어 흡족한 단비가 내려 농작물이 완전히 해갈되었다는 기상청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2분】
1.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입니다.
-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쉴틈없이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아자동차의 산업단지 조성 및 현대파워텍의 자동변속기 생산 규모 확대, 성연농공단지내 동희오토의 완성차 생산 및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 등으로 우리 지역에 자동차 산업이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협력업체의 입지 수요에 대처하면서 개별공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본 회계의 세입을 보조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매각대금, 지방채발행 수입금, 입주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및 관리사업비, 채무상환금, 전출금, 용지 매입비, 보상금 수수료,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사업비는 사업 종료 후 전출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여 특별회계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집적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공해 없는 자동차산업 업종 유치를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지역에 자동차 산업단지를 비롯한 협력업체와 유망 기업체들의 입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별공장설립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족되는 기업체의 입지 수요공급 및 개별공장 설립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기업 유치에 집단화를 하기 위한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을 하고 합리적이고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제정되는 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의 범위안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작성된 안으로 2004년 3월 10일 부터 3월 29일까지 서산시공고 제90호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사항 없는 조례안이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 등의 범위내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자동차 산업단지를 비롯한 부족되는 기업체들의 입지수요를 공급하고 지방산업단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먼저 우리가 합의했고 조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거니까 질의할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조례안에 명칭을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회계사항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제정이유에 보면은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들어가거든요? 검토보고에서 제정이유에 보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정 압류를 운영하고자 처리안을 만든건데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라는 제정이유는 이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거죠? 그렇죠? 복잡하게 ...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정이유에는
- 윤철수 위원
- 제정이유에는 전부 회계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다만 부수적으로 설명하다보니까
- 윤철수 위원
- 글쎄 부수적으로 설명할 일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복잡하게 이런걸 뭐하러 넣어요.
넣을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예를 따로 두도록 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점을 보완토록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5조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특별회계 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특별회계의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가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회계관직이 지금 현재 저희는 예산만 가지고 있지 관직이 없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우리가 세입이 되고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는것은 그쪽에서 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목, 관, 항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풀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계정과목으로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건 포함은 되는데요 회계관직상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하는건 아니고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우리 집행을 전부 회계과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각 실과부서와 연결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운영했던 방법대로 따라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요. 다른 특별회계가 이를테면 일반회계 같지 않고 복식부기로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지금도 개념적으로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식부기를 구체적으로 않하더라도 복식부기의 정신을 따라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그래야 복식부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복식부기를 해야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복식부기를 쓰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이것도 역시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계정과목을 보면 말이죠 세입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것은 전출시키고 일반회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일반 단식부기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것들이 정리가 안되겠죠. 기존 과목의 내용이 전부 복식부기에 나타나는 자산의 형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복식부기로 하지 않으면 운영자체를 하기가 힘든거죠? 지금? 특별회계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채무상환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출안에 보면은 채무가 어떤 경우에 나타나나요? 보조금, 융자금 받아가지고 하는건데 채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진 채무를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함께 꺼나갈 때 쓰기 위한 채무상환입니다.
-
그런데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하게 무슨 지방채를 발행한다 무슨 금융기관으로 또 어떠한 조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채무상환감면이라는 것을 넣어야 세출분야가 성립이 돼서 넣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다음에 용지매입비하고 보상금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용지매입은 대부분 일정한 지구단위에 손실보상금 이외에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매입하는 일종에 보상의 그런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용지매입비는 땅 값에 대한 매입비용일테고 보상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에 보상금 내지는 권리의 보상금 이런 것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전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떤건 빠지면 또 문제가 있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거기 특별조례법이 개정이 안되면 지금 현재 어느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반회계로 예산이 성립되었을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세입이 들어오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야 되고 지출을 하게 되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때 그때 적기에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속된 표현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 많고 가변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 신응식 위원
- 현재 과별로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예산 집행관계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한가지 기반산업단지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환경보호과하고 연계성을 한다든지 아무소리가 없고 지금 독단으로 나가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기아차 단지가 회사에서 직접 만든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게 아니고 특혜로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1 지방산업단지로 보고 이번에 다시 조성코자 하는 것은 제2 지방산업단지인데 잘 아실테지만 금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기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이 안나와서 같이 협의할 사항입니다.
- 신응식 위원
- 2008년도라고 안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008년도 정도는 입주가 되는걸로 준공은 사실 다이모스가 입주된 성연 농공단지가 작년에 사실은 준공검사를 필했었습니다.
-
그렇듯이 입주는 해 놓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완벽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먼저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공단이 들어오면 입주조건이 여러 가지가 미숙하잖아요? 현재?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응식 위원
- 성연 산업단지도 그렇고 성연 자동차 완성차가 나오고 지곡, 성연 현대자동차에서 물품이 나가는데 그 차들이 나올때는 지금 도로가 마비되요.
벌써 여건조성을 우선 해 놓고 무슨 공단이 들어오네 뭐하네 해야지 어떻할려고 그렇게 여건조성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 보니까 기반조성만 하면 뭐해요? 여건조성을 만들어 줘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기아차 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응식 위원
- 예. 현대도 그렇고 다이모스도 그렇고 완성차가 나올 때 보면 알잖습니까? 도로가 마비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갑작스런 현대 우주항공이 떠나면서 들어온 동희오토 완성차 공장이 가동됨으로써 출하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도로 확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많이 세웠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성연 자동차가 생산되는 성연 농공단지하고 명천리 전문단지하고 맞뚫는 연결하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9억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 또 그리고 동희오토가 앞의 정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바로 시내권을 경유하기 때문에 시내권을 경유하지 않도록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37억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한 바가 있고, 또 동희오토차가 출하되는 차가 또 나오면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즉 구치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차선으로 만들려고 2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경유지가 저희들이 도로개설 문제관계로 하는 것은 부서가 틀립니다.
건설파트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과별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우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붙었어요. 성연 지곡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현대파워택에서 나오는 기아자동차 단지에서 나오는 차를 대산과 서산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문제, 그리고 지방도 79호선 관계가 기아차고 같이 연계되는 문제등해서 도로교통망을 확충을 않고서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산업단지는 제2지방산업단지는 앞으로 지방도 79호선을 중간 매개체로 해서 잘 뚫도록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 자리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부지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응식 위원
- 60만평 미개발지 매각한다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기술쪽에 아이티산업이 들어오느니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매각이 지금 이루어 지고 있다는데요 알기로는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엄청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매각이 되면 그 회사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보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 파워텍이나 기아차나 다이모스나 동희오토나 다같은 현대차 계열입니다.
-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명시 소화리 공장이 약50만평정도 되는데 남은 부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50~60만평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 그것이 기아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만 한다면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거나 팔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 신응식 위원
-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며칠전에 박완규 사장을 만났어요.
현대파워텍 이게 사실이냐 했더니 사실로 믿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무슨 공장이 들어오고 어떤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회사에서 주무 생산되는 목적이 뭐냐 이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해주더라구요 자세히. 그런데 우리 김 과장님께서 그걸 잘 알아가지고 시정질문할 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응식 위원
-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수가 없어요. 지금. 매각은 거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6만평이라고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매각하는게 아니구요.
- 신응식 위원
- 매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자동변속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부품공장이 현대파워텍인데
- 신응식 위원
- 그 밑에 미 개발지 56만평 기아자동차에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의 설이다 생각이 듭니다.
- 신응식 위원
- 아니 그 사장도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사항은 제가 알아서 자세히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2. 서산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부의한 서산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조례 제15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계약 지출등 회계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전담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
서산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여 사업의 능률성을 높이고 회계업무의 전문성 도모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제15조를 삭제하고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에 하여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일원화된 재정운용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의 규모가 방대하며 계약․지출등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일반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회계를 전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서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통합적 운영 관리로 도시개발 사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운용부서에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우리 금방 끝난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인수 반대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똑같은 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신응식 위원
- 거기도 특별회계?
- 도시과장 이인수 예. 특별회계를 사업부서에서 관직을 규정해서 예를들어서 도시과장이 무슨 계약하고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는 사업에 진력하고 현장위주의 행정을 하고 계약이나 이런 관계는 전담요원들이 있는 회계부서에서 하도록 하는건데 지역경제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공무원에 관직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윤철수 위원
- 회계공무원에 관직이 별도규칙이라는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인수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 규칙으로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예를들어서 저희가 일 문제가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곧 실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계약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게 따르는데 그것을 전문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도록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전담하고 현장 행정을 하기 위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당초에 도시개발조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규칙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데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회계공무원의 역할은 회계처리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담당자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지정하게 되면 경리관은 총무국장님,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 지출원은 경리계장 이런식으로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계약에 집행부서를 회계과에서 전담한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사업에 대한 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을 도시과에서 직접하는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전문부서에서 하도록 하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
- 신응식 위원
- 회계과 업무가 축소되는게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축소되는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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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는게 아니라 자기 업무를 자기들이 하는 거지요. 오히려 일이 사업지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계과에선 일이 많다고 하겠죠.
- 성두현 위원
- 도시과에 현재 공무원이 있었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없어요. 없고 만약에 이것을 도시과에 준다고 하면 회계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별도로 줘야 하는 걸 직원 조항을 삭제하자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인수 예. 삭제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원칙은 이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 말씀대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계약을 할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 윤철수 위원
- 지금 여기다 표현하는 방법들이 쉽게 이해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자체로는 지금 표현 방법이 쉽게 이해가 안가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계약담당 회계담당 공무원을 도시과에다 놓고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규정을 못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못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문성이 있는 회계과한테 모두 계약 업무를 주자고 하는 얘기인데 15조항이 그럼으로써 필요가 없다 빼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고 10조사항에 지금 언드라인 쳐 놓은 것 말이죠.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한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 양반들은 문제가 있을때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건데 그 말도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특별회계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지 특별회계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요. 사업상의 문제점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그 말 표현이 그것도 이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항은 없애야 겠다는 아니겠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단지 특별회계에 회계처리는 담당 공무원만 회계 별도의 경리관을 계약까지 처리를 하되 나머지 모든 기장이라든가 장부정리는 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복식부기를 경리담당하는분이 다 맡게 되는 겁니까? 회계담당하는분이? 도시과에?
-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 양반이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들이 교육이 어느정도 많이 돼 있나요?
- 도시과장 이인수 그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많이 돼 있어요. 그게 일종에 교육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예. 돼 있어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