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와 제3조에 활동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안 제5조에 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책무와 제4조에 기본방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7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여성가족과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 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온 거죠?
- 전문위원 최영균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두드림 해미사업과 관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 전문위원 최영균
집행부의견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아동청소년팀장 김동찬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 팀장 김동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도청 여성정책 시군 과장회의 참석차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서산시 학업중단 청소년은 16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통합지원체계 자체는 위기청소년 학업복귀와 청소년 사회진출을 위한 두드림 해미사업과 또한 올해부터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해미사업의 주요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과는 조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같다는 얘기에요?
- 아동청소년팀장 김동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분 특히 대안학교 설립부분 이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여기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 보면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취급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그 부분.
- 전문위원 최영균
그쪽은 해당부서에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거기에서 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 김보희 의원
- 그 사항에서 발의자인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복지센터 안에 청소년수련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취합해서 복지과로 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 평생교육지원과와 연계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지금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잖아요? 아이들 학교급식지원 하는 것도 평생교육지원과냐 농정과냐 이것을 다투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 인원파악으로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조례를 보시면 12조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말 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이것을 교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집행부 의견을 달았는데 이 사항은 아이들이 많아지면 교육과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 조례라는 것은 큰 타이틀에서 가야지, 이 부분을 빼고 하면 그 부분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발의를 한 취지내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교육 지원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야죠. 의견을 달았으니까...
- 위원장 임설빈
- 평생교육지원과하고 이런 논의는 안 해봤나요? 의견을 달았을 때는 그쪽하고 논의를 한번 해봤어야죠.
- 아동청소년팀장 김동찬
그 부분은 의회법무통계에서 그쪽도 의견을 내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직 답변도 못 받았고요?
- 아동청소년팀장 김동찬
예,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소관 부서 자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더라도 그 교육지원과 관련된 대안학교 설립이라든가 이 부분은, 11조에서부터 13조 부분이죠. 그 부분은 교육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의견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 우종재 위원
- 아니죠. 이쪽은 부서가 다르고...
- 위원장 임설빈
- 글쎄, 이쪽 부서에서 그쪽한테 보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우종재 위원
-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는 하나지만 업무자체는 두개 부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 한규남 위원
-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 우종재 위원
- 지금 이것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와서 답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설빈
- 의견을 달았을 때는 그쪽하고 얘기가 돼서 나왔어야죠.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부서와는 다르고 법무통계에서 양쪽에 다 의뢰했다면 그쪽에서도 자료가 증빙돼서 오늘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 김보희 의원
- 전문위원님, 잠시 만요. 집행부 답변이 간담회 할 때 여기 안 들어왔었나요? 이건 언제 들어 온 거예요?
- 전문위원 최영균
정책간담회 때 첨부됐던 서류입니다.
- 김보희 의원
- 이게 정책간담회 때 그 뒤에 첨부가 됐었던 서류인가요?
- 위원장 임설빈
- 그때 당시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서에서 의견을 달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 김보희 의원
-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해도 되는 건데...
- 위원장 임설빈
- 논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하죠.
- 김보희 의원
- 예.
- 한규남 위원
- 한다는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한 지붕 밑에서 두 개 부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우종재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종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회의 주재를 한만태 간사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한만태 간사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3.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설빈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지원 대상에 대하여, 4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현지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서산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민원위생과 의견에 대해서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만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9분)
4.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지행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의원
- 지행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지원기준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충남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도내 소상공인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하여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신청과 이차보전 지급과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충남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하여 본 조례를 제정,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 대책에 보면 도에서 지원 못 받은 사람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여기 지적한 대로?
- 전문위원 최영균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역부족해서 서산시에서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원씩 5년간 출연시켜서 1억원을 출연시키면 12억원 범위 내에서 우리시 관내 소상공인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수요와 충족이 안 맞아서 시에서 충족한다는 그 취지에요? 이 문제점이?
- 전문위원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행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6.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재난발생이 빈번하고 대규모 추세이며 예측하기 힘든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된 지휘체계의 부재로 인해서 재난책임기관 간 업무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재난의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피해규모가 확산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에 따라서 서산시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례제정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하는 요건 및 운영시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7조, 8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는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통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책임기관 이외의 재난책임기관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16조는 재난현장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17조는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8조는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현장 응급의료소장에게 의료 활동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안 19조부터 21조까지는 재난현장에 대한 긴급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토록 규정하였고, 재난현장의 통신망 복구를 위하여 긴급구조 통제단장에게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22조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계로 전환시켜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는 복구활동이 전개되면 통합지휘소는 철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는 서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권한 일부를 통합지휘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체계화된 재난현장을 지휘하여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서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우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7.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림스타트팀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이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정책 설명회 참석으로 인하여 드림스타트 팀장인 제가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규정, 안 제2조와 제3조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현황조사,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연계망을 구축하고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 및 정서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도모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드림스타트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위촉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 본 제정안은 2013년 10월 21일 제정방침을 결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13년 10월 28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7일 의원정책간담회와 2014년 2월 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드림스타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드림스타트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제정 취지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가 드림스타트 운영한지 몇 년이나 됐죠?
- 드림스타트팀장 김용미
저희가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한 5년 운영하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냥 시행한 겁니까?
- 드림스타트팀장 김용미
2009년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12년 8월에 관련 근거법이 제정됐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2개동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 전 지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3억원으로 하다가 이제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사업비 비용이 보조가 조금 필요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가 아니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조례 자체가 늦었지 않느냐 이 취지에요.
- 드림스타트팀장 김용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가 2012년에 관련 근거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전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시범적으로 할 때는 2개동만 시작했죠? 지금은요?
- 드림스타트팀장 김용미
지금은 11개면·통. 5개동 전체 지역하고 지곡, 성연, 음암, 운산, 해미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에 4개 지역을 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2015년도에는 15개 읍면동 다 된다는 얘기네요?
- 드림스타트팀장 김용미
예.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미 드림스타트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중부분소 부지구입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매년 전년대비 18%씩 증가하는 추세로 비싼 농업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줌으로써 경제적 편익과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중부권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중부분소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권의 중심지로 산업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성연면 오사리에 설치해서 중부권지역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접근성이 좋은 성연면 오사리 지역에 2층 규모의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부지확보 계획으로는 성연면 오사리 386-2번지 외 5필지, 4,695㎡를 신규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연면적 700㎡이며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써, 이중 국비 40%, 지방비는 60%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 9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취지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동부, 북부분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대비 18% 이상 임대실적의 증가추세로 농업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인들에게 임대하여 농업인들의 영농경비 부담 경감은 물론 농업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나 중부지역에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당해지역 주민들이 영농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업경영 편익제공은 물론 농업생산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승인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보면 지금 임대사업소가 3개 개소되고 중부분소가 개소되면 4개가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인력은 어떻게 충원하죠? 새로 생기는 데?
- 회계과장 조만호
금년 2월에 설치된 북부분소에 정규직 2명과 기간제 2명,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동부지역에는 정규직 1명, 기간제 2명,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력을 지금 기술센터 인력으로 배분하나 새로 충원을 받나 그 소리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새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기계직 2명을 이번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새로 뽑는 것으로요.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먼저 번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드렸었고, 실상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해놓고 기계가 고장 나서 농민들이 빌리지를 못해요. 이것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놓아도 많은 농민들이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막 쓰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가지고 수리비를 충당하는 추세거든요. 앞으로 수리를 잘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래서 농민들이 한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해놓고 농민들의 그러한 불편사항들이 있으면 하나마나 소용없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 문제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니까 기계를 정비하는 직원을 더 충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조만호
농업 기계직을 금년에 한명 더 추가로 뽑게 되어 있고요. 현재 한명을 작년에 뽑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회계과장님,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