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5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1일(화) 11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7.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0.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1.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6.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
17.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8.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12명)
9.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2명)
10.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맹호 의원 외 12명)
2.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명)
3.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12명)
4.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2명)
5.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6.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7.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12명)
8.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기정 의원 외 12명)
11.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12명)
12.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조동식 의원 외 12명)
1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장갑순 의원 외 12명)
14.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15.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조동식 의원 외 12명)
16.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유부곤 의원 외 12명)
17.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가충순 의원 외 12명)
18.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일용 의원 외 12명)
(11시 1분 개회)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었던 사항을 조례·규칙에 위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회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집회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의2에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맞게 조례에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쪽, 제9조에 보시면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요.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례회에서 의견은 없는 것입니까?
(대답 없음)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죠?
- 이연희 의원
- 전문위원님이 한번 봐 주시겠어요?
- 전문위원 김정의
제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9조에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이 있는데요.
제1항에 “제7조에 따라 정례회에서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정례회에서 못하는 것인가요?
- 전문위원 김정의
이 기본 조례 자체는 상위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서 초안이 넘어온 것인데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정례회에서 의결은 못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정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나 이런 때 의결을 못합니까?
심의만 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정의
그게…
- 이연희 의원
- 지금 5쪽에 제9조 얘기하는 거예요?
- 최일용 위원
- 예, 제9조.
전에는 ‘심의·의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 이연희 의원
- 예, 심의·의결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심의’한다.
전문위원님, 의결이 빠졌는데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같이 해서, 제1호에 보면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치는’입니까, ‘부의되는’ 안건입니까, 원래 정식 명칭이?
- 위원장 최기정
- 저기, 그러면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4시 1분 속개)
- 위원장 최기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중 ‘안건을 심의한다.’를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정
- 예,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분)
9.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2명)
10.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맹호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공무원의 휴가 및 국외 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시험 응시자의 제출 서류, 자격 및 임용 순위 명부 작성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신규 임용 일반 및 특별 승진 등 승진, 임용, 겸임 및 격무·기피 업무 근무자의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9분)
2.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속과 주요 사무를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책지원관의 주요 사무를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3.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조례의 용어 정리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후생복지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후생복지 제도의 서산시장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4.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의장의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신청 범위 적용 배제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5.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6.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임재관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공무원의 여비 적용과 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공무 국외 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소양 교육 및 현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5조 제1항과 제5조 제3항,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르고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둬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임재관 의원
- 제가 하죠, 제5조 제1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그 출장에 맞지 않는데 부정 수령한 경우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원론적인 것을 정한 거고.
그 내용으로 하위 조항인 제2항, 제3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제3항 같은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대해 과대 계상해서 부정 수령한 것은 구체적으로 가산 징수 금액 환수액의 5배 상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죠.
- 최일용 위원
- 제1항에서 보면 5배로 가산해서 한다는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고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다고 했고, 제3항에서도 환수 금액을 수령액이라고 정의해서,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해서요.
- 임재관 의원
-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조항도 거의 순서적으로, 거의 제1항이 총괄적으로, 조례 조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적용할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제1항부터 우선 적용이 되죠.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가충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가충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가충순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7.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12명)
8.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기정 의원 외 12명)
- 위원장대리 가충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험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험 관계로 출장하는 사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의정 활동의 책임성 강화에 따른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 표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에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책임성 강화에 따른 회의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 제2항 수당에서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할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문제 출제라든지 채점, 감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객관식 외에는 수당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근무 시간 중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소속 공무원에게는 시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 전문위원 김정의
예,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 제2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험 자체에서 채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다른 시험에 근무할 때는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채점과 시험의 감독의 의미, 이런 부분과 구분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급을 아니한다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식일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는 모두 지급한다는 게 되는 것인가요?
- 전문위원 김정의
예, 객관식 채점에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에 감독이라든지 출제, 다른 사항은 지급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채점을 굳이… 주관식을 빼고 객관식만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김정의
시험의 구분을 두기 위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근무 시간 내 이뤄지는 업무라고 하면, 수당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업무에서 시험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급무 시간 외적이라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돼야 하겠지만,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수당이 일반 위원들과 똑같이 지급되는 게 적절한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 전문위원 김정의
시험 감독이 현재 통상적으로는 주말에 시험 감독으로 차출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근무 중에 차출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근무 중에 한해서는 시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전문위원 김정의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근무 중에 차출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에 대한 명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예.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예, 최일용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여쭙겠습니다.
제31조에 보면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전자투표 표결 방식 도입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죠?
- 의사팀장 박미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미화입니다.
내년도 1월에 본회의에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으로, 아직은 구축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1월… 의회를 처음에 하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는 일단 개정해 놓고 되는 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이 시스템 구축 시점과, 이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혹시 갭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 의사팀장 박미화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37조 제1항에 보면 정보 공개에 있어서,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장 개인에 의해서 공개 여부가 결정될 소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의회 차원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의장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37조 제1항에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에서 의장님의 권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유 권한에 대하여 명시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명시를… 세부적으로 항목에 대해 명시, 혹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인가요?
- 최일용 위원
- 앞의 기존 조례에는, 앞에서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자와 협의를 한다든지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도 공개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전처럼 발의자와 협의하게 하든지, 이런 내용이 가미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대리 가충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최기정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44분)
11.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12명)
12.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조동식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상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안 제5조에 표창장 수여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화 하고, 안 제9조에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국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법정 대리와 지정 대리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직무 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여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국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9분)
1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장갑순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근무 기강의 확립과 근무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전자적 근무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1분)
14.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고,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의회에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무기구 사무 분장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사 분야 업무에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고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의회에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 기구 사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개정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 추후에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서 보면 제9조에 사무 인계인수 거부가 있습니다.
혹시, 인계자가 인계를 거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에서, 인계인수를 후임자에게 하게 되는 거죠?
- 안원기 의원
-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장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보면 제8조에 업무의 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무국장님한테 인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 2개가 상충되거든요?
이게 충돌 되는데, 이 두 규칙안에 대한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제3조 하고 앞에서 설명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8조 제1항, 이 부분은 검토해서 충돌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15.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조동식 의원 외 12명)
16.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유부곤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과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모범 공무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모범 공무원 선발 인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 5조 및 제6조에 모범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맞춤형 복지 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복지 점수의 운영 및 회계 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맞춤형 복지 제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15시 1분)
17.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가충순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 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 규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인계인수 사유 발생에 따른 인계 방법 및 인계인수서의 작성,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인계인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사무 인계서 작성 단위 및 입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사무 인계인수 거부에 따른 조치 및 인계 내용 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 시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원기 의원님께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조례안 2개가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잘못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건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분)
18.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일용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최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의원면직 위반자에 대한 문책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인사위원회의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의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정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