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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07.18 목요일)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18일(목) 10시 6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3.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4.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0시 6분 개회)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의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1.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위원장 강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및 지원대상을, 안 제9조에 중복지원 제외 및 환수에 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정수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4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제1형 당뇨병이라는 걸 이 조례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이정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다른 건,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고,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세 이상을 50명 정도, 당뇨환자의 27%로 추계했다고 하는데 당뇨병 관리기기가 지금 시에서는 20%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 본인부담이 10%인데, 그러면 123만 8,000원이 시에서 지원하는 2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정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가격이 굉장히 세네요?

그런 건가요?

이정수 의원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추계로 잡은 거고요.

이경화 위원
예.

이정수 의원
일단 관리기기 비용이 연속혈당측정기가 있고, 혈당측정용센서도 있고, 인슐린자동주입기도 있는데 보통 1형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기기가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필요한 부분들이…

환자마다 성격이 달라서 필요한 기기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추계로 이렇게 잡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실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위원장 강문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이경화 위원
제가 궁금한 건 20%인데 이렇게 금액이 추계가 되어 있어서 혹시 가격이 많이 고가인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연속혈당측정기 자체가…

위원장 강문수
잠시.

이경화 위원
소속하고.

위원장 강문수
소속, 성명 먼저 말씀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건강증진과장 박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관리기기라고 하는 게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연속혈당측정기, 혈당측정용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슐린자동주입기 3개가 한 세트인데요.

연속혈당측정기가 84만 원 정도 하고요, 혈당측정용센서가 400만 원, 그리고 인슐린자동주입기가 450만 원 해서 토탈 935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20% 시 지원이 그만큼이고요.

이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금액이 센데 비율은 적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사면… 매년 사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인슐린자동주입기가 450만 원으로 비싼 건데요.

이게 60개월, 그러면 5년이죠.

이경화 위원
5년.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보통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보통은 1년을 기간으로 바꿔줘야 하고 저희가 1년 것에 대한…

이경화 위원
1년에 1번씩은 바꿔줘야 하는…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예.

이경화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5년 단위로 계속 같은 금액을 놓으셨길래 자주 바꿔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1번 사면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인슐린자동주입기가 최대 5년짜리.

이경화 위원
5년인데 그러면 1년에 1번씩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까 1년에 1번씩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개인마다 다르고…

이경화 위원
그렇죠?

관리에 따라서도…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혈당측정기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3가지를 토탈로 다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추계가 매년 같이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원이 되면… 당뇨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76회 충남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한시정원 운용시한이 8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2025년도에 서산시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7과 관련하여 당초 2024년 8월 31일까지였던 체육진흥과 한시정원 6명의 운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해 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차질 없는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간담회 때 말씀 잘 들었는데, 올림픽도 그렇고 전국체육대회도 그렇고, 타 시도도 체육대회 하는 그해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같이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이듬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충청남도도 타 시도와 전국체전을 하는 것처럼 그해에 하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일전에 정책간담회장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각 도의 도민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다른 시도에서는 같은 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대회가 제76회이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제31회이다 보니까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익년도에 장애인체전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또 인력 수급이라든지, 조직 관리도 힘들고 해서 같은 해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도 체육 관련 과장회의 때라든지 여러 기회가 있을 때도 건의해 왔고, 또 시장님 지방정부회의 때라든지 보건소 부시장회의 때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만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과감히 어떤 시군에서는 한 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체전을 2번 하는 그런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 한시정원 운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운용됐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2023년 1월 1일 자로 3명이었다가 인력이 여의찮아서 7월 인사 때 3명을 보강해서 총 6명으로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3명은 처음에 다른 부서에서 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타 부서에서 왔을 거고, 그다음에 7월에 한 3명은.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또 타 부서에서.

이경화 위원
타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 9월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릴 거잖아요?

9월즈음?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지금 그렇게 안이 있고, 또 하나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렇게 2가지 안으로 진행하는데, 그거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협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이경화 위원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단지 9월에 하면 부담되는 점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혹서기에 하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경화 위원
다른 때는 언제 했어요? 30회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30회고요.

이경화 위원
올해가 30회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올해가 금산에서 하고, 작년 보령 29회 때는 9월에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9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올해는 아직 9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올해도 9월로 잡혀 있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9월이라고 예상한다면 장애인체육대회지만 도민체육대회 하면서 사실 준비를 많이 해 놓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대한 지원만 남은 거잖아요?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에 대한 지원만 남은 거거든요?

시스템이나 이런 건 인프라는 구축해 놓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인원을 굳이 여기에서 다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인원에 관한 문제가 참 딜레마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많으면 좋은 건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6명 가지고도 도민체육대회 때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고 타 부서에 추가로 분야별로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일부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 더 손이 많이 가고 세심한 분야까지 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운영할 때 봉사라든가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걸 행사를 치르기 전까지의 과정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민체육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다 했잖아요.

거의 완벽하게 하려고 많은 예산도 투입했고, 인력들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는 이 인원이 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 9월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는 게 맞나, 아니면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연속성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대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건 알죠, 고생하신 건 다 알죠.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많고, 전체적으로 6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한계라든지 일에 대한 효율성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결코 ‘많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6명은 추가 투입된 인원이고 그전에 행사에 대한 거라든가 지원해 주는 그 부서가 또 있잖아요?

그 팀과 이렇게 연결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그 부서는 평상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과가 전임 과라 좀 그런데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을 TF팀 쪽으로 배석 받아서 한다든지 사실 그러기는 힘듭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아니면 6명이 빠져나오면서 타 부서에서는 2023년도부터니까 거의 3년이잖아요?

3년 동안은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동료 직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충해 준 것도 아닐 거고.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적극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염려돼서 말씀드려 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부분에 있어서 잉여인력이 되지 않게끔 활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고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 하면 돌려보낼 분은 돌려보내서 필요한 부서에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혹시 일정이 아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5월 일정으로 바뀐다면 12월까지 가지 않고.

이경화 위원
그때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조기에 한시 운용을 종료하도록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경화 위원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효율적 운영 배치를 통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심 갖고 잘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충청남도도민체육대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응을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효율적인 인원 배치를 통해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요.

일단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종목도 30가지가 넘고, 그리고 출전하는 선수 및 임원들도 1만 5,000명이 넘고.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종목이 그보다는 적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15개에서 16개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참가하시는 출전선수단 임원분들도 5,0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체전과는 차이가 있는 건데, 인력 배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또 똑같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제가 체육부서장으로서 실행적인 것을 하다가 와서 인력 관련된 부서장으로 오다 보니까 정반대의 경우라 이쪽 부서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또 이쪽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럭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하나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잘 고려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금산도 9월, 작년에 보령도 9월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가선숙 위원
그런데 서산은 9월에 하면 선수들이 혹서기 때 하기 때문에 5월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시기 정하는 건 서산시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저희는 건의를 하고요, 도장애인체육대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월 말에서 6월 초로 비중 있게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저도 그게 공감 가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예,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선수들 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들 질의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년 동안 위원회를 보면서 오늘 처음으로 위원들 전체가 발언하는 답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훌륭한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 성공적인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공통적인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모든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3.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 조문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과제를 수용하여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 제5조 제2항 제3호에 정의된 대장가액을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기준가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의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로 개정하여 무상사용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8조 제4항 제6호의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의과제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그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를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시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기업들의 대부료율을 완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제35조 제2항의 개정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의과제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9쪽부터 10쪽까지의 내용으로 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63조 제1항 개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11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으로 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의 조문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반영 및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과제 수용에 따라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고, 또한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5조 제2항과 제63조 제1항의 분납 횟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가 ‘최대’와 ‘이내’로 각각 규정되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통일시키는 것이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연 2회’를 ‘연 2회 이내’로, 같은 항 제2호 중 ‘최대 연 3회’를 ‘연 3회 이내’로, 같은 항 제3호 중 ‘최대 연 4회’를 ‘연 4회 이내’로, 같은 항 제4호 중 ‘최대 연 6회’를 ‘연 6회 이내’로, 같은 항 제5호 중 ‘최대 연 12회’를 ‘연 12회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내’라고 하는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확실한 의사 전달이 된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신득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최신득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동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수정발의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처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안 제35조 제2항 제1호 중 ‘연 2회’를 ‘연 2회 이내’로, 같은 항 제2호 중 ‘최대 연 3회’를 ‘연 3회 이내’로, 같은 항 제3호 중 ‘최대 연 4회’를 ‘연 4회 이내’로, 같은 항 제4호 중 ‘최대 연 6회’를 ‘연 6회 이내’로, 같은 항 제5호 중 ‘최대 연 12회’를 ‘연 12회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정수 위원님께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사는 집행부의 개정안과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언뜻 최대 연 6회 이내 분납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신득

예.

이경화 위원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연 6회 이내 분납.

그러면 6회든, 3회든, 2회든, 1회든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회계과장 최신득

금액별로 차이.

이경화 위원
예, 금액별로.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서.

회계과장 최신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6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연 6회 이내 분납이기 때문에 6, 5, 4, 3, 2, 1이 다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회계과장 최신득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연’이라는 게 2024년도면 2024년도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1년이라는 기간, 내가 2024년도 3월부터 2025년도 2월까지인지에 대한 게 뒤에 보면 변상금에 대한 게 있거든요?

제63조 거기에 보면 1년 이내 분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1년이라고 하면 발생하기 시작한 게 5월이다 그러면 내년도 4월까지가 1년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신득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연’이라고 하면 그해를 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연’이라고 사용을 하고, 변상금은 그동안 사용했던 부분을 과징금적인 형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부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상금은 2년 이내까지 연납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대부료는 연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연도 내에서?

회계과장 최신득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대부료는 처음에 계약하고 나서…

대부료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을 언제 해요?

회계과장 최신득

물론 대부료도 중간에…

이경화 위원
3월, 4월에 하기도 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신득

중간에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진행되던 건 연초에 계약하고요.

그래서 부과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거고.

이경화 위원
기준을 1월 1일로 한다?

회계과장 최신득

예, 만약 중간에 대부료를 한다.

6월이나 7월에 그러면 1년 기한을 둬서 적용을 해야겠죠.

이경화 위원
1년 기간으로?

회계과장 최신득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 약간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설명하신 건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계약한 건 “그러면 1년을 줘야죠.”라고 하면 지금 조례상에서는 그게 안 맞는 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신득

크게 문제 없지 않나…

이경화 위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회계과장 최신득

그 대신 7월에 만약 대부를 한다 하면 사용료가 6개월밖에 해당 안 되잖아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신득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6회를 분할납부 한다고 해도 3회 정도로 줄여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써는 두 개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시행하면서 “이랬잖아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7월에 나는 했으니까 연이라고 했으니 1년 동안 나한테 기간을 줘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조례 안에 그걸 담아서 ‘중간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한다.’ 이런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건 차후에 진행하면서, 사업 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

그 부분이 발생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회계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이정수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위원님,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4.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농번기에 계절 근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생산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제1조에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협력체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오니까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자격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센터를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할 건가요?

직접 운영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현재 계획으로는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민간위탁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특별한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런 외국인 관련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민간에서 잘 찾아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는 취업교육기관기능을 가진 센터가 되나요?

아니면 그런 기능하고 상관없이 단지 그냥 연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업무는 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상담이라든지, 부족한 한국어 교육, 국내에 와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법률 교육 관계, 또 근로자들의 복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망라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건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격들에 대해서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산에 와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자료를 보며)

여기 지원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법률, 노동, 고용, 상담, 고충 해결 이런 것들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언어라든가.

언어가 되어야 할 거고, 법률적인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연결이라도 해 줘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 서산시에서 시비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국도비는 미반영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자체 지역 소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중앙정부와 함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이런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신경 쓸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도 운영하는 건 시작은 서산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어도 그다음에는 계속 국비라든가 도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행해 주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센터를 준비하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내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계속 말씀하셔서…

지방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그것을 중앙정부와 같이 분담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꼭 계속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지 않으면 안 들어줄 거예요.

이게 많지는 않아 보이니까.

면적은 넓어도 인구 밀도에서는 지방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태로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이경화 위원
하여튼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서 꼭 국비를 받아와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운영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국비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심한 준비 부탁드리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비 중에 상담통역기가 있거든요?

비용추계서에서 사업비 중에 상담통역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가선숙 위원
그러면 몇 개 국어 상담통역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국가가 중국이 제일 많고요.

1,300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 300명 정도가 중국인이고, 180명 정도가 네팔, 120명 정도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많이 있는 외국인 쪽으로 해서 교육도 그렇고, 상담 쪽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서산시가족센터에서는 4개 국어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걸 같이 참고해서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거버넌스 정책이라든지, 유입에 관련된 5분 발언을 지난 4월에 발언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관련된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굉장히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지, 인력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서산시 관내에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행안부 통계에서 2023년 말로 해서 1,3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30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정수 위원
저그는 계속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유치, 통합, 정착,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우리 시가 계속 구체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

앞으로 농업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대산임해산업지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광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같이 포함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잘 검토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강문수
위원
가선숙김맹호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장준호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4명)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회계과장 최신득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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