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1일(수)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보고의 건
2.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회의에 이어 이렇게 위원님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청렴하고 건전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번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이후 처음 개회되는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위원 징계 절차, 현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 청구 현황에 관하여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분)
1.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보고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김용경 위원장님, 이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첫째, 의원의 자격심사 둘째, 윤리심사 셋째, 징계심사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하게 됩니다.
이때 회의 일시와 장소를 징계 또는 윤리심사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출석요구로는 심사 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종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심사 중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심사 및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때 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사하기 전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징계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의 경우 본회의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척, 회피 사항입니다.
징계대상자와 징계요구 의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2페이지 하단 참고사항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의원 징계 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계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님이 본회의에 징계요구서 접수사항을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 다음 징계요구서가 윤리특위에 회부가 되면, 윤리특위는 회부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장이 징계심사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회신 받은 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때 윤리특위의 개회를 징계 청구자, 징계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문이 필요할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심사에는 윤리특위 위원님들의 제척, 회피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이 되는 경우 제척, 회피대상 위원님께서는 해당안건 심사의 경우에는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심사 기간은 따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즉 현재 9대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조례 등 다른 의안과 같이 자동 폐기됩니다.
징계심사 시, 징계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종류의 징계로 의결하며, 징계의 대상이 아님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면, 본회의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보고와 다른 종류의 징계종류가 의결 가능합니다.
징계처분은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장님이 선포한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징계 절차에 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의원 징계 청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제9대 의회 개원 이후 2024년 8월 기준 현재 징계요구서 접수 현황입니다.
상단의 5건은 본회의에 의결되었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하지 않기로 의결이 되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하단 5건은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다루지 않은 징계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관련 참고하실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이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전반과 의원징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이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페이지 징계절차에 따라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5건의 징계 요구 건과 혹여 징계 요구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우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치고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위원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4페이지 종결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 종결 처리가 된 건가요?
- 위원장 김용경
-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었습니만 실질적으로 이런 게 올라오면 자문기구에 보내서 자문기구의 의결을 들은 다음에 그 요구를 존중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자문위원회에 송부할 것인가 문제를 오늘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종결 처리 되어 있는 5건의 안건에 자문기구에 자문을 받은 거는 몇 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 보면 5건 중에서 2번 보면 강문수 위원 외 6명 징계 대상은 이수의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징계사유는 2023년 3월 21일 식사 중 험악한 분위기 연출, 정책간담회장에서 동료 의원에 부적절한 언행 이렇게 해서 출석정지 15일을 받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거 하나 자문기구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담당했었던 주무관님 누구신가요?
이희광 팀장님 답변석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게 자문기구로 이 사건이 송부가 됐었죠?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서 종결 처리된 사항은 법령에 따라서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보고 후에 절차에 따라 종결된 사항이고요.
- 위원장 김용경
-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이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던 내용이죠?
- 의사팀장 이희광
자문위원회 결과에서는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문기구에서는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문기구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이거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생략된 채, 그 때 당시에 결정은 그렇게 된 사건이죠?
- 의사팀장 이희광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자문기구의 의견보다는 윤리특별위원회 내부에서 회의를 거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이희광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우선 자문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맞죠?
- 의사팀장 이희광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런데 그동안은 왜 이거를 안 넘겼나요?
- 의사팀장 이희광
글쎄요.
이거는 위원회에 위원장님이 결정하셨던 사항이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일단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따져본 사항이 판단하기에 경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절차상 일단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그 받은 의견대로 최대한 존중을 해서 집행을 해야 맞죠?
- 의사팀장 이희광
예,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자문위원회에 넘기지도 않고 이때 당시 시나리오에는 있었나요?
- 의사팀장 이희광
시나리오는, 그 때 당시 시나리오는 위원장님 검토를 받고 위원장님의 그거에 따라서 수정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없는 게 아니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문회에 넘기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넘기는 것으로 일단 결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원 시나리오에서는
- 이수의 위원
- 그럼 원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자기 나름대로 이끌어갔다는 얘기인가요?
- 의사팀장 이희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원시나리오에는 결정된 사항이 없었고,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시나리오 결정은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원시나리오에는 절차를 무시한 건 사실이죠?
- 의사팀장 이희광
원시나리오에는 일단은 논의하자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자문위원회에 해야 되는 게 법에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에는 위원회에 그 사항을 위원회에 한번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의사팀장 이희광
위원회에 묻는 것으로, 위원회에 물어서 그 자문위원회에 보낼지 아니면 말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일단은 그 자문위원회가 연계되는 것이 절차상 맞잖아요?
- 의사팀장 이희광
절차는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 의사팀장 이희광
변명이 아니고 그때 상황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원래 그 시나리오에는 자문기구에 넘겨야 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것을 자문기구에 넘기는 것을 작정을 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를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 의사팀장 이희광
글쎄요, 그거는 어쨌든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실 때 그때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 개인 의견대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지
- 의사팀장 이희광
회의 진행은 지금 회의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주재 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법에 맞나 안 맞는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맞죠?
- 의사팀장 이희광
정확히 말씀 드리면 지금 회의 시나리오도 그런데 저희가 그냥 갖고 와서 위원장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보통 위원장님께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라 하면 위원장님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서, 회의의 기본 시나리오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예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그때 그때 시나리오를 바 꾼다든지
- 이수의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인의 의견을, 위원장의 의견을 거기에다 삽입해서 위원장대로, 임의대로 끌고 갈 수가 있나요?
- 의사팀장 이희광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의사팀장 이희광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이거를 제가 답변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절차상으로는 자문위원회에서 다 넘겨야 맞죠?
- 의사팀장 이희광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차 얘기했듯이...
- 이수의 위원
- 법과 절차를 따졌어야 되는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진행을 했던 것은 의도적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 의사팀장 이희광
아닙니다.
제가 그 상황을...
- 이수의 위원
- 아니면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면 그러면 시나리오에는 있었는데 분명히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고, 거기에는 분명히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해야 될 내용을 거기에다 수집을 해서, 의원들의 생각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넘겨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용경
- 저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 이수의 위원
- 절차를 무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의사팀장 이희광
지금 말씀 하셨듯이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법 취지는 이 징계가 요구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심사를 하고,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징계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윤리자문회에 자문을 받지 않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금 갖고 있다가 임기 만료가 돼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고
- 이수의 위원
- 이게 임기 만료에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의사팀장 이희광
임기가 만료되면 징계안은 폐기가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정확하게
- 의사팀장 이희광
예, 맞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징계안은 폐기가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폐기가 되는 게 맞습니까?
- 의사팀장 이희광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임기가 만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에다가 내가 요청을 보냈고 또 의장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의장한테도 보냈고, 자문위원장한테도 보냈습니다.
“소집해 주세요” 라고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 의사팀장 이희광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 이수의 위원
- 아니, 여기가 무슨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 위원장 김용경
- 저기,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무슨 말 장난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용경
- 저기 이수의 위원님, 지금 나와서 듣는데, 그거는 지금 이거 팀장님 답변할 사항은 사실 못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장하고 윤리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이시지, 이거는 실무를 담당했었던 결정력이 없는 팀장한테 그렇게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지금...
- 이수의 위원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윤리위원회에다가 의장한테도 보냈고, 자문위원장한테도 제가 보냈습니다.
보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살아있는 것이지, 이것을 저기 윤리위원회가 만료됐다고 해 가지고 그 징계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사팀장 이희광
그 윤리특별위원회가 임기가 만료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의원 임기가, 9대 의회가 만료가 되면 소멸된다는 말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9대 의회가?
- 의사팀장 이희광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척에 대해서, 제척을 하면, 제척에 해당된 사람들은 기피 내지는 회피를 해야 맞죠?
- 의사팀장 이희광
제척 대상이 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기피를 한다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강제퇴장은 없죠?
- 의사팀장 이희광
강제퇴장 말씀이십니까?
- 이수의 위원
- 퇴장, 퇴장.
- 의사팀장 이희광
강제퇴장이요?
만약에 제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분이 안 나왔을 때, 강제퇴장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이수의 위원
- 기피 내지는 제척이라 하면 기피냐, 회피냐 두 가지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척이라고 쓰면 괄호 열고 기피, 회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회피냐, 기피냐 이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강제퇴장을 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용경
- 저기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거기까지만 질문 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좀 하셔야 되니까, 지금 다른 사건을 좀 다루시고 그거는 차후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위원장님 저...
- 위원장 김용경
- 안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그 4페이지 전반기 위원회 종결처리 사항, 이수의 위원님 여기에 보면 전반기에 종결 처리됐다는 거를, 우리가 재심의를 해서 위원회에 넘길 수가 있나요?
- 위원장 김용경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전반기 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단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로 정식으로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회부됐을 때, 위원회에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실질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봤는데, 일단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은 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기에 고려할 사항이 전반기 때, 이제 이수의 위원님도 한번 결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복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뭐가 있지 않을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징계대상자가 5건이 있었는데 1건만 우리 위원회에 넘기고 나머지는 그냥 위원회에 자문 안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 후반기 적에도 먼저 5건을 우리 위원회에 넘겨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나,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의사팀장 이희광
예, 5건 중에 1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럼 4건만 다시 제고할 수 있다는?
- 의사팀장 이희광
예.
- 안동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수의 위원님 하고, 안동석 위원님 두 분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자, 지금 이 문항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희광 우리 팀장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니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 것이 징계건이 지금 1번에서 5항까지 있는데, 2번 항에 대해서는 강문수 의원 외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었던 이수의 의원 외 건은 출석정지 15일 본회의 의결로 해서 출석정지 15일이 확정됐다.
그래서 이거는 번복할 수가 없고, 나머지 1, 3, 4, 5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 조항에 따라서 다시 자문위원회에 넘겨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만 하시면 2번 항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전반기에 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 내서 하는 게 이게 맞는가 싶고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거치셨을텐데, 내용을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다 같이 해서 저희가 다 진행을 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건 건건이 많지 않나 싶고요.
저희 업무도 윤리위 너무 많이 건수가 많아서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반대의 입장을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전반기에 있었던 사건 4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반기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위원회에 회부를, 심사를 다시 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네 가지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히 사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위원장 김용경
- 지금 거기에 올라와 있는 대로 그거는 비고란에 써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5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5조 2항에 따라서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게 거쳐지지 않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올바른 결정이라 할 수가 없기에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거를 재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거를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 한석화 위원
- 팀장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거를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떤 의결하는 과정까지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된다라고 사무국의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 의사팀장 이희광
사무국에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대해서 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 드렸듯이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 되고 최종 완료되어 왔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모든 게 다 정해진 절차대로 가지 않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가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단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일단 회부된 상황에서 이거를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멈춘 상황입니다.
멈추는 걸로 종결처리로, 멈추는 것으로 의결을 한 거죠.
- 한석화 위원
- 그럼 법적으로는 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나요?
- 의사팀장 이희광
예를 들면 그 상황이 법에 위법한 상황인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오늘 회의가 안 열리고 이 10건을 그냥 가만히 위원님들의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번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의결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 한석화 위원
- 제가 묻는 거는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게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냐는 거예요.
- 의사팀장 이희광
현 상황으로는 위법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자문위원회를 안 거치고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절차를 중단한 겁니다.
- 한석화 위원
- 현재 상황은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 의사팀장 이희광
그렇죠.
- 위원장 김용경
- 한석화 위원님
- 한석화 위원
-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궁금한 것 물어봤고요.
위법사항이 아닌 부분에서 대해서 굳이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위법하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한석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다섯 가지를 보면, 지금 안원기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은 그냥 자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석정지 15일을 거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희광 팀장님 말씀도 지금 앞 뒤가 맞지 않는 게, 법에는 윤리자문위원회에 거치는 게 맞다고 하고, 또 한석화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는 괜찮다고 하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석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 의사팀장 이희광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저, 잠깐만요.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1시 속개)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지 않은 4건과 현재 회부되어 있는 5건의 징계요구 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절차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하지 않기로 의결했던 4건의 징계요구 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하기로 재의결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으로 다루기 위해 의사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 협의의 건」 을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2.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 협의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안원기 의원 징계요구의 건, 문수기 의원 징계요구 2건, 이경화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으로 재의결 하는 것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표결을 했듯이 4표, 몇 표 이거를 속기에 남겨 주십시오.
- 위원장 김용경
- 예, 그거는 아까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고맙습니다.
정식으로 회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지금 속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비공식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17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김용경
- 금일 제9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소관 안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일에 이 회의가 서산시의회에 모든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윤리적 환경 조성에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자리이길 바라며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