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4.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5.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5명)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7명)
4.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7명)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6.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7.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8.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9.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10.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1.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2.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3.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4.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5.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를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이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2명)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서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례 및 지원을, 안 제5조, 제6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와 준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레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서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분)
2.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5명)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상위법에 관련되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고 행정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의 상위법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 지방세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8항에 ‘세정발전’과 관련한 법 조항이 없어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여 ‘세정발전’으로 변경하고, ‘포상급 지급에 관하여’를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포상금 지급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조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방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표기하여 지방세입에 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7명)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수 자원봉사자의 문화회관 입장료, 평생학습관 및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를 20%에서 50%로 조정하고, 제5호에 평생학습관 및 학습센터 교육수강료를, 제6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제7호에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를 신설하여 각 호 모두 50% 감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후 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시에 학습센터가 존재하지 않고 평생학습관이 학습센터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안 수정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5호의 평생학습관 및 학습센터 교육수강료를 평생학습관 수강료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최동묵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조례안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중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를 현재 20%에서 50%로 추가로 감경하여 제1호부터 제3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경률을 조정하고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발급한 우수봉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신설된 안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확대하여 50% 감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동묵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동묵 의원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자치행정과 소속인가?
문화회관 입장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체육시설 관람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 입장료, 관람료, 수강료를 받으면 사용하는 사용처는 어디인 거죠?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먼저 문화회관 측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20%의 우수봉사자 감경을 했었는데 20% 감경했을 때 그간 이용자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실태 그다음에 20%를 감경했을 때 얼마나 수익에 부담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문화회관 측에서는 이용률이 아주 저조했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도 그리 많이 이용을 안 했다는 입장으로 50% 올려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 하에 문화회관의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학습센터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관 학습센터에서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는 이유는 수강료 수입으로 뭔가를 하기 위함보다는 최초에 수강을 진행할 때 무료로 진행했더니 오지 않을 사람이 예약하는 경우, 그 이후에 오고자 했던 사람이 못 오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얼마 정도 소정의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시작됐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진행하게 됐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인지면에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회비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미리 이 자리에 있기 전부터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온 프로그램 수강료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면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활용했고요.
인지면이나 부석면에 50% 감경했을 때를 여쭤봤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관해서도 체육시설팀장님께 질문드려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나 또 다른 감경을 받는 분들 플러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50% 감경을 해 줬을 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렸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최동묵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호, 5호, 7호는 어느 정도 큰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가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인데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에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심사숙고해보셨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민자치회는 단독 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최동묵 의원
-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수봉사카드가 100시간 이상이면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한 번 지급되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도 계속 자원봉사를 해야 그걸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경돼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 평소에 수강료가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회에는 관할 부서가 자치행정과.
- 위원장 이경화
- 평생교육과.
- 조동식 위원
- 지금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나오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방금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지면과 부석면의 주민자치회에 상황을 여쭤보기를 저희도 읍·면·동 이 조례에다가 이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당연히 50% 감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50% 이하는 안 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50% 이상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감면해 주게 되는데, 그 사항은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 수입을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읍·면·동 주민자치회에다가 한 번 여론을 상의해보고 그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우리가 검토 의견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께서 부석명과 인지면에 알아본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알아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 음·면·동 주민자치회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추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부석면과 인지면만 알아보신 상황인데 전체 읍·면·동에다 알아보고 그 후에 해도 안 늦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지면과 부석면을 알아본 바에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는 저희도 현재 15개 읍·면·동에다가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알아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결정 내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수강료 액수가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제가 현황을 뽑아본 자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 대산읍은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 인지면은 2,300만 원, 부석면 같은 곳은….
- 조동식 위원
- 수강료가 그렇게 많다는 말이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수강료 수입이 대산읍이 1,000만 원 넘고, 인지면 2,300만 원, 부석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모델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안 해서 수입이 500만 원밖에 안 되고, 지곡면은 1,400만 원, 해미면 3.000만 원, 수석동 2,200만 원, 석남동 2,500만 원, 부춘동 1,800만 원, 고북면 1,400만 원.
거의 다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지금 파악 안 한 상태고 해서…
사실 아까도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인지면과 부석면에 한 번 알아본 결과 크게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말씀한 사항이라서…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금액은 이렇더라도 그건 토탈 금액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달라지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 수강 신청을 하나도 안 하면 이 조례는 있더라도 그 혜택 수입원에서는 별 타격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 현황이 지금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또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강문수 위원님이 먼저 아까 손을…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수강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수강료는 주민자치 강사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학습 발표회라든가 그런 데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최동묵 위원님은 인지면에서 불우이웃도 돕고, 소화전도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자치 수강료로 정확히 뭘 하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총괄이 자치과잖아요?
총괄은 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수강료 관계는 주민자치회하고 읍·면·동이랑 읍·면·동장이 상의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최종 어떤 사업에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수강료로 불우이웃도 돕고 한다는데 그 수강료 가지고는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주민자치 회원으로 수년간 제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그런다는 건…
왜냐하면 학습 발표라든가 주민자치 발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 수강료가 강사들 수당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강사 수당은 읍·면·동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강사료는 읍·면·동 예산에 6,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수강료 수입 사용에 대해서 조례 제10조에 보면 서산시 예산 범위 내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서산시 예산 범위 밖의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제2호 작품전시회, 프로그램 발표회 등 프로그램 관련 행사 비용.
제3호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경비.
기타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홍보에 필요한 비용.
아까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경비로도 쓸 수 있고 해서 저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고 읍·면·동장과 협의했다면 시설비로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 가선숙 위원
- 아니, 불우이웃돕기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관계까지는 제가…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년됐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던 형태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형태가 많이 달라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다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달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는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거나, 사무국장을 두거나, 내지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혹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동묵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취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 같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주민자치 운영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계실까요?
제가 설명 조금 드리고 답변을 잠깐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각각의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들이 거쳐서 읍·면·동에다가 납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월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시작은 30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다음 달에 가보면 25명이 되기도 하고, 20명 되기도 하고, 상당히 기복 차가 심합니다.
저도 현재 지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봉사하는 거죠.
제가 현재 보조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에는 30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15명 이하로 줄어들면 운영을 못 한다.
회비 수입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이런 부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보조강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처음에 했던 인원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감면 부분이 전체적인 회를 운영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볼 때 ‘거의 없다, 미미하다.’ 이런 쪽에서 지금 최동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도 충분히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 내용 알고 계시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30만 원 걷던 회비가 1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아마 현재 주무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최동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리가 없다는 쪽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냅니다.
특별히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저 한 가지만 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처음에 답변석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최동묵 의원님께서는 인지면하고 부석면에서 의견 청취를 하셨습니다.
혹시 실과에서는 다른 주민자치회 센터에서 의견을 청취하신 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제가 청취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실 때 주민자치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실과에서도 의원님과 별도로 충분히 청취를 한 다음에 그 의견을 의원님께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던져놓고 “알아서 하십시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은 평생교육과에 한정돼 있지만 다른 실과에서도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다면 이런 의견들을 내실 때는 실과에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의견 중에 ‘수강료 감경에 따른 경감 비용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수강 현황 파악이 어려워서 현재는 정확한 추계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게 파악이 먼저 되어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의견 주신 것을 검토해도…
취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장치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서산시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너무 많은 수강을 해서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상의하고 검토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이 나중에 또 의견수렴이 된다면 ‘문제 됐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권익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저도 여기에 동의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총괄부서가 저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총괄적인 의견에 대해서 최동묵 의원님이 아닌 과장님이 오셨으면 이 내용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부분?
- 이정수 위원
- 문화회관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담당 관련…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종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 자리하셨으면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총괄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자들은 봉사증에 활동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년도와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다시 유효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면서 100시간을 할 때마다 1년씩 계속 늘어나는 봉사증이고요.
현재 100시간 이상 봉사증을 가지고 있으신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이 1만 1,00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누적 100시간 이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0% 감면을 주게 된다면 봉사활동 100시간을 50% 감경을 받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년도 500여 명이 늘어났는데 만약에 50% 감면을 주면 피부로 와닿는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소의 금액으로 이미 할인된 금액을 시민들한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50%를 감경해 주면 할인을 2번 해 주는 부분이어서 우리 부서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은 독립채산성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가 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0% 감면을 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은 고스란히 다른 수강생들의 수강료가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사용료하고 관람료로 돼 있는데 일반 사용료하고 대관이 1,000원에서부터 18만 원까지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감면해 주면 봉사자가 예를 들어서 제일 크게 될 때는 18만 원에 50%를 감면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번 감면해 주게 되면 나중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되돌려서 감면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으로 오늘 아침에 2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동묵 의원님께서 인지면과 부석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한 내용을 전해 들었지만 전체적인 15개 읍·면·동에서의 입장은 의견 수렴이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전체 해미면 위원장님이 우리 서산시 주민자치 협의회장님인데, 거기도 전화로 반대 의견이 왔었습니다.
부춘동에서도 왔었고요.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최동묵 의원님께서는 봉사를 오랫동안 하시고 봉사왕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활동을 열심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은 하지만 자원봉사라는 게 대가나 이런 거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저희끼리 토론하는 게 어떤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 위원님,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가선숙 위원
-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제6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 의견에 대해서 오늘 의결하지 말고…
아까 평생교육과 이종신 과장님의 권고도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최동묵 의원님께서는 인지하고 부석 주민센터만 조사하셨으니까 나머지 13개 읍·면·동에 의견을 청취하셔서 이거는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정회 시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여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는데, 가선숙 위원님께서 이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21조의2 제1항 제6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을 20% 감경으로, 제7호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를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4.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7명)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6.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추가 감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도모를 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중 제13호에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의 기획공연 입장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평생학습관 및 지원센터 수강료를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2에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감면기준에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를 50% 감경하는 조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선 조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 50%를 20%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최동묵 의원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동묵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조례안 제16조 제13호로 신설하여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를 20%에서 50%로 추가 감경하여 타 감경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경률을 조정하고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조례안 제27조2를 신설하여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를 50% 감경하여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조례안 제10조(사용료 등)의 (별표1)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에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를 당초 50%에서 20% 감경되어 수정 가결된 사항을 추가하여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과 조례 및 소관 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7.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8.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7항 최동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 제14호에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의 수강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체육시설인 서산어울림체육관과 준공시기가 도래한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과 사용료 및 휴관일을 일부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개별 체육시설의 종류를 체육시설로 관리 및 사용을 관리와 운영으로 폭넓게 규정하였고, 제1조의2(정의)에서는 기존 체육시설에 지난해 10월에 준공된 서산 어울림체육관, 금년 2월 준공을 앞둔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를 신규 체육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3항 사용시간에서 서산어울림체육관 운영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은 5시부터 22시까지로 신규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 제4항 체육시설의 휴관일에서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공휴일을 추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공휴일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9조 사용료에서는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21일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조례안 제9조(사용료) 제3항 제14호를 신설하여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하여 사용률을 50% 감경하고,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상하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수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신규 체육시설 준공시기 도래에 따라 운영시간, 사용료 및 휴관일을 일부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동묵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2건의 안건이 동일 조례인 관계로 2건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 대안 협의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을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7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대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께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1조의2 제1호에 신규 체육시설의 추가를, 안 제8조 제3항에 신규 체육시설 운영시간 추가를, 안 제8조 제4항에 신규 체육시설 공휴일 추가 및 현행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3항 제14조에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신설을, 별표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문수 위원님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1분)
9.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 훈련 사업에 시 주관 지원을 추가하고,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 예산 지원 범위에 시 주관 교육 및 행사를 추가하고, 안 제4조에 시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원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 교육 훈련사업에 따른 시 주관 지원을 추가하여 한층 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포상과 그밖의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의원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긍심도 생깁니다.
- 안원기 의원
- 고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다양한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혹시 회의 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안원기 의원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애시당초에 우리 새마을운동조직들이 각 읍·면·동에서 사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월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했는데 법제처에서 “규정에 어긋난다.”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 교부세에 페널티를 가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역작용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새마을조직 회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서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다시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합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페널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새마을 포상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죠?
- 안원기 의원
-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보상을 하기 전에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을 검토하게 되는 내용인 거죠?
- 안원기 의원
-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면 어떤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안원기 의원
- 실질적으로 조례는 이번에 개정했지만 포상이라든지, 시에서 생활조직 전체의 1년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미 하는 것들을 조례를 정비한 거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원기 의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7분)
10.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1.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그럼 먼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서울학사관 추가 지분을 확보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서울학사관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1실당 1억 4,000만 원을 책정하여 총 57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분 확보 현황은 5실, 10명이며 이번에 추가로 5실, 10명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 총 10실, 2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울학사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총 142실, 280명이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지분 현황과 충남인재육성재단 현황 그리고 서산시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의 주거복지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1년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 이후 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원 선정방식 개선입니다.
기존 선 공개모집 후 읍·면·동 추천 방식에서 공개모집 50%, 읍·면·동장 추천 50% 선정 방식으로 개선하여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행정협의 업무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대표, 직능대표, 전문가대표로 나누었던 위원의 구분을 삭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위원 선정을 가능하게 하고,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의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 방식 개선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권한을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을 통일하고, 추천 구성인원 또한 시장 2명, 의장 2명, 읍·면·동장 5명 등 총 9명 이내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로 하여 추천 위원의 중복을 피하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선정위원들이 후보자 중 성별, 연령, 지역 활동 경험, 지역 여론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는 기존 문구 중 오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를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읍·면·동과의 협업 강화와 소속감 부여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권한을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신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청남도 서울학사관 추가 지분을 확보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일부 해결하여 지역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신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 이후 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유기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8조 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선 공개모집 후 읍·면·동장 추천에서 공개모집 50%, 읍·면·동장 50%로 변경할 경우 그동안 선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읍·면·동장 추천으로 50%로 변경될 경우,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비율 조정 등으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전문가대표위원 선 공개모집을 삭제할 경우 대표의 구분 및 개념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는 있으나, 특정 단체 등의 위원 편향 또는 쏠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안 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제2항의 위원은 5명 이내로 읍·면·동장이 추천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당초 시장 추천 2명 이내, 의장 추천 2명 이내, 해당 읍·면·동장 추천 5명 내외 등 9명 내외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로 변경할 경우, 많은 위원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축소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로 일원화할 경우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의 축소 등으로 인한 검증의 폭이 다소 좁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10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5실이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거죠?
표 2쪽에 보면 충청남도 서울학사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용 인원이 280명이고 호실 형태가 142실.
보면 2023년 1월 25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데는 82실과 164명이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비어 있는데 여기 서산이 5개 들어가고 천안 5개, 홍성, 이렇게 하면 24개가 이번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실이 많이 남아요.
이게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학사관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살펴본 게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청 서울학사관 이용자 수를 보면 현재 서산시가 서울은 31명이에요.
5실 10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서산시 학생들이 활용하는 서울학사관은 현재 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현재 31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서산시가…
- 위원장 이경화
- 저희한테 준 명단에는 10명 되어 있던데요?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정책간담회 때 이용자 수에 대해서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10명 자료 주셨는데.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현재 총인원을 말한…
- 위원장 이경화
- 거기에 어디 대학교, 누구, 이렇게 써 있는 게 10명이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저보다는 아무래도 교육협력팀장님이 2년 넘게 근무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팀장님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팀장 김경주
교육협력팀장 김경주입니다.
저희가 명단을 드린 것은 정책간담회 때 문수기 의원님께서 저희 5명 지분에 대해서 명단을 달라고 하셔서 10명에 대해서만 드렸고, 작년 말에 입소한 인원은 31명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82실, 164명은 시·군 지분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군 지분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다 입소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에 대한 것은 도 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충남도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경제 환경 60%, 그리고 성적 40%로 순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분이 10명이긴 하지만 그중에 31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머지 도 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분에서 넘어가는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공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공실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충남도 지분에 대해서 표 하나 정도 있었으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31명인데 5실 정도 하게 되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줄어드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렇죠, 2쪽 충청남도 서울학사관 현황 보면 2023년도 추가지분 확보 시·군이 서산 5, 천안 5, 홍성 5, 부여 5, 공주 4, 이렇게 도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게 시·군 지분으로 추가 확보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31명이 있지만 인원 변동사항이 20명은 확보된 상황이고 기타 몇 명 더 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 도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서산시에서 추가 확보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서산시에서 출연은 더 하되 아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더 실이 늘어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그 대신 꼭 20명은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지요.
- 위원장 이경화
- 추첨이나 성적에서 잘리지 않고 20명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도 지분으로 치면 31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15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5실을 더 확보해서 10명을 더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타 시·군에서도 계속 확보하는데 우리 시가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줄어들잖아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궁금한 건, 도 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도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도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산시라든가, 천안, 홍성, 부여, 공주 이런 데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충남도에서 내던 부분을 서로 나눠 갖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군이 그냥 인정하고 운영을 그렇게 맡겨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교육협력팀장 김경주
사실은 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지분을 시·군에 하면서 지분 장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도에서부터 이루어진 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우리도 학사관 수요가 자꾸 와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가 하다 보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엄청 싸잖아요.
지분이 줄어드니까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도 그거에 응해서 수요를 더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남장학재단에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새로 학사를 더 지어서 확보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당장 그럴 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출연을 하면 그거는 기본 재산으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요가 있을 때 고려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냥 도 지분으로 놔뒀으면 이제 경쟁이 생기니까 그냥 지역에서 먼저 확보를 하는 이런 쟁탈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서산시에서도 방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한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도에서 떠넘기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쟁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서산시가 빠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동 조례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제도가 조례로 만들어져서 시행한 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어떻든 본래에 있었던 취지에 있는 주민자치의 활성화 쪽에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많았었다고 하면, 지금 새롭게 개선된 안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 당초 본래에 있었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의 조례 안건이 상정된 그런 상황에서 쭉 우려하는 소리 또는 거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체적인 걸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관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선 공개모집한다고 했던 부분에서 공개모집과 관련돼 있는 개선안에는 50%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추가로 하겠다고 했던 종전의 안이 있습니다.
본래 있는데 이번에 공개모집은 50%,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장 추천하는 50%는 강제조항처럼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도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조례인데, 그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더 후퇴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안에는 주민대표, 직능대표, 전문가대표를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하자고 하는 부분을 당연히 될 테니 그 부분을 삭제하자 하는 이런 안도 현재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선정하는 이런 부분도 그동안 시장님과 관련돼 있는 9명 이내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획일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도 실상 지금까지 봐왔던 것보다 상당히 다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 주민자치 조례와 관련돼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단 한 가지, 의회에서 의장이 참여하거나 의원이 참여하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현재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쭉 봤을 때 우리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에 상당히 반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 번 더 의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장황하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내용들도 현재 저희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검증의 폭이 다소 좁아질 것 같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모든 부분을 주민자치보다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안들이 현재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저희끼리 다시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읍·면·동에서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팀장을 하면서 수강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산시가 2021년도에 선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수강료도 별도로 읍·면·동 예산에 강사수당도 세우고 예산 지원도 하면서 그때 생각하면 한 10년 가까이 동안 나름대로 주민자치회가 괄목상대한 발전을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2022년 8월 25일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8월 25일은 일부 개정한 사항이고, 아마 2021년도 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걸 처음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해서 충남도에서도 제일 먼저 했고, 전국적으로도 한 5번째 안에 들 만큼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을 바탕으로 표준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저희 표준안으로 내려줘서 그걸 바탕으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회 대산읍, 성연, 부석을 제외하고 12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이번에 처음…
지난번 2021년도는 일괄로 전환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하고 또 공고해 모집하고, 그런 우위 해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제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또 공정하게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선 공개모집으로 정원이 미달했을 때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을 현실에 적용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은 어느 한 면을 예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사람들이 대부분 위원이 됐어요.
저희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이다 보니까 한 47명 정도가 위원이 다 된 거예요.
한쪽은 이장님파, 한쪽은 또 조합장파.
우리 조례에 선정위원회 위원님의 성별, 연령, 비율, 경험,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뽑을 때는 성별, 연령, 지역 활동 경험, 인성, 리더십, 지역 여론, 직업, 참여 의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위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냥 공개모집한 위원들 모두를 지역에서 검증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모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향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으로 되다 보니까 임명도 시장님께서…
물론 현재 읍·면·동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명예는 서산 시장님으로 위촉하는 건 맞아요.
다만 그 권한을 사실 읍·면·동에도 모두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읍·면·동장이 관여하지 않으면…
- 강문수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현재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간단히 지금 골자 정도에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의논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내용상 나와 있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물론 저보다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내게 된 건,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 자체 사업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읍·면·동에 모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 읍·면·동장과 수강료도 협의하고,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모두 읍·면·동장과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 하게 자체가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모집 100%로 우리가 개선을 하다 보니까 어느 일부 단체에서는 단독으로 읍·면·동장과 전혀 상의 없이 그렇게 사업을 해서 정산이라든가, 보조금 관계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정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의장님하고 또 시장님…
위원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2명, 의장님께서 추천한 2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은 거의 사실 비슷하거든요.
어떤 분이 활동하고 그런 건 다 의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분이나,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이나.
사실 읍·면·동장은 서산시장이 임명한 하부 기관장들이거든요.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장님께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 활동하는 그분들이 추천되는 거지, 읍·면·동장이 단독으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읍·면·동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시장님께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읍·면·동의 역할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읍·면·동이 존재하는 거지 그분들과 역행해서 읍·면·동 행정을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개정 이유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제도적 문제점이 아무리 최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효율성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갈등이 반복된다면 그 제도의 보완점은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 강문수 위원
- 그 내용 잘 알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고, 지금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쪽에서 보조강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위원들이 좀 더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과는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쪽에서 말씀드리면서, 설명은 그 정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선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서로 상황이 같지 않을 때에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새로운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공개모집해서 주민자치회 회의 때 인사를 갔는데 지역의 리더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새로이 지역의 의견을 내시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모셔서 그간에도 잘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는 그런 열정을 한 번 보게 됐고요.
이렇게 공개모집에 대한 정원을 줄이게 되면 제가 밝게 보았던 모습들이 조금 후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어쨌든 공개모집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고 조율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지역의 리더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참석하셨어요.
그때는 새로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많이 좁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열렸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 많이 열렸는데 다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거기에 제가 답변을…
아니, 답변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도 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번 2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계획이 행안부에 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동안은 100% 공개모집으로 했던 사항에서 개선안이 내려왔는데 추첨하거나, 공개를 하거나, 선출한다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또 위원선정위원회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선정위원회는 몇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는 이런 개선안이 내려왔고, 주민자치회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는 것도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의 최소시간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개정안이 저희에게 내려와서 저희도 우리 개정안과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 표준안이 굉장히 유사하게 일치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각 지자체마다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 의결기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이런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 개정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초의 표준 조례안과 지금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그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잠깐만요.
최동묵 위원님, 되셨습니까?
- 최동묵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서 주민자치 표준 조례 개정과 관련돼 있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현재 잡혀 있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강문수 위원
- 확정이 아니고 계획이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계획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과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는 상황들은 물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장님 보고 주민자치회 전체에 있는 2명의 선정위원을 추천하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차라리 여기서 얘기하는 읍·면·동장한테 7명을 추천하라고 하는 게 낫지 시장님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하는 이 안은 당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안이 이렇게 갔는데, 현재 여기 의장이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딱 아마 집행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거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의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그 지역 의원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추천했을 때 잘못된 사항이 있었나요?
어떻든 간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의원들하고 가장 가까이 가는 조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부분이 운영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하거나 잘못된 그런 상황은 있었나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사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추천하든, 의장님께서 추천하든, 읍·면·동장이 추천하든 다 지역분이거든요.
지역분인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추천하는 기간이 좀 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번에 구성하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많이 걸렸어요.
구성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예를 들자면 현재 읍·면·동장이 5명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의장이 추천하는 5명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예시입니다마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서 5명을 추천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위원을 다 뽑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읍·면·동장이 직접 관여하는 식의 내용은 불합리한, 편중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검토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공개모집에 대한 50%, 그다음에 무조건 50%를 공개모집해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읍·면·동에서 20명에 대한 주민자치 회원을 뽑으려고 할 때에 10명은 공개모집해서 확보를 하고.
근데 오는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중에서 2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0명에 대한 것은 먼저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것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무조건 추천한다고 하는 이런 조항은 어떻든 이 절차상 의회 민주주의나 이런 쪽에서 너무 편중돼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충분한 그런 설명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고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 위원님하고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서 2023년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그전에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한 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고, 말씀들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경화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문수 위원님.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건 현재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강문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에 1안, 2안, 3안 중에 2안, 3안은 합의가 됐는데 ‘1안 50 대 50’에 대한 부분만 현재 의견이 조금 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그 부분만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속기록에 포함시켜놓는 게 낫겠다.
시장님이 현재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읍·면·동장한테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같이 동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됐으니까 그걸로 대체해도 되겠죠?
- 강문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15시 27분)
12.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과 주민자치 상호 협업 강화 및 소속감 부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권한을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는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에 맞춰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별표1과 별표2,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읍·면·동과 주민자치회 상호 협업 강화 및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13.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4.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부재 중이셔서 안민수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안민수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안민수입니다.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호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 장기 경기불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사무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확인과 컨설팅 등을 통하여 개별 사업 대상자에게 알맞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시 관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후 노후시설 개선, 인테리어, 포스 시스템 지원 등 업종 매출과 규모, 사업 타당성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약 150개소에 대해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은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 효율성 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호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화재 교육 및 소화기 지원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ABC 화재에 적합한 분말소화기와 특히 음식점 주방 화재 진화에 효율적인 K급소화기를 약 800개소에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 전통시장 상점가 등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곳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3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해당 사업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안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민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민수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민수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안민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이 지난해에는 도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했죠?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올해는 순수한 시비만 하는데 작년에 효과 잘 봤나요?
작년에 확정된 사업 지원 대상 몇 개소했어요?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350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154개소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효과 좀 봤나요?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예,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350개 중에서 154개만 했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에서 탈락한 업체라든지 또는 이러한 사업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업장에서도 올해는 또 더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작년에 지원받은 데가 이중으로 올해 또 지원되는…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일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역시 이 사업은 사업비가 처음에 1억 5,000만 원 올라왔었죠?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삭감이 한 5,0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800개소 예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네요?
그러면 분말소화기는 우리가 흔히 봐왔는데 K급소화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새로 나온 건가요?
음식점 주방 화재 진압을 하기에 적합한 K급소화기는 어떤 거예요?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제가 직원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 가져오셨어요?
(자료 전달)
어떤 게 K급소화기예요?
지금 위원님들 보게 하시죠.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약간 모양새가 좀 다르고, 식당 화재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소화기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식당 쪽에서는 그쪽 분말 소화기보다는 K급소화기를 다 원하겠네?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화재교육과 소화기 지급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서산시 의용소방대에서, 각 지역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함께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팀장 안민수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 위탁이 되면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민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15.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사회복지과장 최신득입니다.
의안번호 147호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 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사회복지 윤리, 인권,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총 8시간의 법정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와 서산시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및 처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교육은 복지교육 전문기관인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계획으로 교육비 지원에 따른 수강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수교육비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출연기관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으로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3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 본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신득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