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6월 1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서산2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2.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개회)
- 위원장 류관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 서산2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 위원장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서산2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발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서산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SPC설립에 대한 우리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연면 해성리 일원에 조성 계획인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우리시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15억원의 20%인 3억원을 현금 출자하는 사항으로 본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행정이 참여함으로써 선 분양을 통한 사업성 제고와 공익성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성공적 추진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전체 토지 면적의 30% 보상 시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코자 하는 주식회사는 명목상의 회사 즉 페이퍼 컴페니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3억원 이외에 추가자금을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약정코자 합니다.
서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시비 3억 5,292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주식회사 계룡건설과 민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으로 민자협약시 약정에 의거 기 투자된 용역비를 이미 환수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된 비용 범위 내에서 출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 서산시출자심의위원회에서 출자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기 에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다음은 조만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2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발전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서산2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서산시와 계룡건설 그리고 서림건설과의 3섹타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본금 3억원 출자부담은 재정 여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바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2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이에요.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조만호 전문위원님께... 이 3섹타 방식하고 컨소시엄하고 어떻게 달라요?
- 전문위원 조만호
3섹타 방식은 출자 비율에 따라 구성해서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사항이고, 컨소시엄은 민간인들만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민간인들하고 시하고 컨소시엄하면 안 되나요?
- 전문위원 조만호
그건 의미가 조금 다를 것으로...
- 임덕재 위원
- 이 3섹타라고 해서 용어 자체가 좀 그렇고...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출자금 3억원은 게룡건설로부터 기 회수한 기본계획 용역비 활용’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전문위원 조만호
3억원은 이미 우리가 출자할 금액인데 미리 회수를 받아서 쓰고 3억원을 출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에 깊이 파고들어 가면 비용이... 주인이 제2지방산업단지 주인이 어디예요?
- 전문위원 조만호
주인은 서산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 임덕재 위원
- 주인이 서산시에요? 나는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가서... ‘계룡건설로부터 기 회수한 기본계획 용역비 활용, 출자금 3억원’ 그러면 기 회수치 못했거나 아니면 이게 되지 않았으면 기본계획 용역비 활용이... 그러면 이게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한건가 어떻게 된 건가 예산이나 이런 게...
- 전문위원 조만호
오히려 시에서 더 이득을 보면서 일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죠.
- 신준범 위원
- 이쪽에 질문해요. 왜 거기에 질문해요.
- 임덕재 위원
-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 검토해 보고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야 맞지...
이 3억원을 계룡건설로부터 기 회수한 기본계획 용역비 활용, 기본계획 자체가 뭐예요? 검토된 게...
- 전문위원 조만호
제3섹타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비를 여기서 받아다가 활용을 했으니까 기본계획도 없는 예산도 없는 일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용역비에 대한 기존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해서 나가야 되는데 기 여기서 출자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용역비로 대체했다라고...
- 전문위원 조만호
3섹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쓰는 것뿐이에요.
- 임덕재 위원
- 그럼 미리 당겨쓰지 않으면 기본계획 용역비가 없나?
이거 한번 정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2일반산업단지는 당초에 2005년도에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 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3억 5,2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1천억원 이상 되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게 지금은 상당히 무리다 그래서 일반 민간 사업자를 찾는 중에 2006년도에 계룡건설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해서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는 당신네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 용역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산시에서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당신네들이 단지를 맡아서 하게 되면 용역비를 우리 서산시가 달라고 그때 협약을 해 가면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290만원을 당초에 우리시에서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를 했고 그러면 계룡에서는 2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공신력 있게 신뢰성 있게 가려고 한다면 서산시가 일정지분으로 참여를 해라, 그런데 전체적인 1천억원에 대한 20%, 30%가 아니라 페이퍼 컴페니 명목상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30%의 토지보상이 있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우후죽순 같이 나오는 이 산업단지에서 우선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안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는 더 이상 큰돈은 못 내겠다, 당초에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 범위에서 투자를 하겠다 해서 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20%의 지분을 이렇게 페이퍼 컴페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천억원, 2천억원 공사를 할 때 여기에서 손해나게 되면 그만큼 우리시가 부담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룡건설에서 않는다 하는 이런 조건으로 갔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유리한 것은 이 사업이 나중에 잉여가 돼서 사업이 남을 경우에는 우리가 20%지분만큼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유리한 계약을 지금 체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기 투자했던 비용 범위 내에서 행정성을 가지고 공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자본금이 15억원 아니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자본금 15억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민간 개인회사나 3섹타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 15억원이 자산금인데 여기에서 내 지분이 3억원이다 해서 빼다 쓸 수가 있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빼다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업 끝나면 정산하게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중간에 빼다 쓸 수가 없잖아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없는데 시에서는 지금 3억원을 빼와서 쓴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아니, 쓰는 게 아니라 3억원 출자를 하는 거죠. 출자를 해서 15억원 규모의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꼭 여기에서 이거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 예산을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5천여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다른데 써버렸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것은 이 용역비를 환수를 못 받았으면 우리가 시에서 용역해 준 거니까 당신네들이 그 이후에 연결해서 하라고 하면,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시는 약정을 해가면서 기왕이면 당신네들이 우리시가 기 투자했던 비용을 환수해서 당신네들이 밀고가라 하는 그런 조건을 준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회수조건을 안 넣었으면 이런 것을 참여를 하려면 별도로 3억원 예산을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의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아니요, 편법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가 왜 이것을 나서서 해 주냐면 분양에 대한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선분양만 할 수 있는 것... 대부분이 땅을 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선분양이 상당한 사업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 임덕재 위원
- 자본금 투자 금액을 미리 빼다가 기본 용역비를 지출을 한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아니죠. 기본용역은 이미 우리 서산시가 민간회사하고 관계없이 했던 겁니다. 2005년도에...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했다가 시비를 들였는데 민간인들이 당신들이 이걸 사업을 맡아서 해라, 그럼 맡아서 하는 대신 그동안에 투자 됐던 시비는 환수하자는 조건을 걸은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출자금 3억원은 계룡건설로부터 기 회수한 기본계획 용역비 활용...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우리 서산시가 투자했던 기본계획 용역비를 민간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그럼 당초에 시에서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해 다오, 그래서 3억 5,200만원을 우리가 회수를 받아서 우리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부분을 출자를 해 가면서 그러면 시에서 어차피 기본계획 용역비 범위 정도 내에서 출자를 해서 우리 분양을 도울 수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SPC 설립을 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출자가 3억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번에 할 겁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해 가면서... 예산상으로 만 우리가 잡아놨죠.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작년에 본예산 해 가면서 출자금으로 3억원을 세워서...
- 임덕재 위원
- 지금 제2산업단지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개발이 되어 가고 있죠.
- 임덕재 위원
-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이 말씀이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지금 다른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상이라든지...
- 임덕재 위원
- 주식회사가 설립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사업 시작한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주식회사는 중간에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보상준 것도 없고 공사 착공한 것도 없고 전체 용역해서 지구지정 받은 실시설계 받은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시점이 딱 맞는 시점이에요.
- 임덕재 위원
- 아니, 이게 계획에 의해서 기 세워진 용역 3억 5천에 의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한 연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3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을...
- 임덕재 위원
- 아니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지 공사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행위 중에 한 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출자금을 빼다가 쓰는 것은 부당하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빼다 쓰지 않아요. 전체적인 사업리스크는 회사가 다 댑니다. 보상비니 모든 걸 전부 대요. 회사가...
- 임덕재 위원
- 출자금 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계룡건설로부터 기 회수 했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기본설계를 할 때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과장님! 시에서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안했으면 어차피 계룡건설에서 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했으니까 그 용역비를 계룡건설에서 내놔라 이 말씀 아니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그래서 받은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우리 맹 위원님께서 대변하게 만드세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시나리오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빨리 알아들으시는데 그렇게 안하셔서 그런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분양문제라고 봅니다. 기 지금 계룡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2산업단지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분양의 문제 때문에 사실 SPC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됐고 그렇게 했을 때 분양이 돼가지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금 진행해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계룡건설이 처음에 할 때는 자신들이 해서 다 분양이 잘 되고 유치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이 되면서 우리 행정이 함께 참여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신뢰성을 갖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3섹타 방식은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신뢰성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서산시도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하고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데 이 여건 자체가 우리가 한번쯤 염려를 하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계룡건설이 시작을 하면서 분양에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3섹타 방식을 통해서 행정이 참여를 함께 하자 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우리가 유치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치하는 개념이 강한 부분이 됐고 지금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런 사안이 왔다는 부분은 지금 서산에 기업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여건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여 지죠? 그렇다고 보여 지는 겁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신준범 위원
-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낸다 라고 보여 져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할 부분이고 함께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 자체 가지고도...
3섹타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SPC를 구성을 합니다. 항상... 한데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SPC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산이 그동안에 여건은 기업유치가 상당히 쉬웠다 라고 보고 많은 기업들이 올 것이라고 예측되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산에 기업체가 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기업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졌다 하는 표현을 지금 제2산업단지에서 보여줬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인식을 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또한 지금 보면 기업유치 많이 하고 있다 홍보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도움 되는 일이 아니고 외부로 보여 지는 것은 모양 있게 보여 질지 모르지만 도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서산의 여건이 이렇게 힘들어 졌습니다. 우리 경제 위기 오면서 이렇게 힘들어 졌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서 우리 서산지역이 힘들어 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산에 기업유치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서산에는 엄청난 기업이 몰려옵니다,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여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계룡건설에서 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인식을 하면서 좀더 우리가 시민과 함께 여건을 만들어 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늦게라도 SPC를 해서 특별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지금 기 3억 5천만원이가 용역을 했던 부분이 회수가 되었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투자하는 금액이 3억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 정도 금액이라면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또 그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개발 방법에 있어서 제3섹타 라고 하는 지금의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다른 방법은 민간이 단독 개발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이나 단지 개발은 3가지로 보고 있어요. 민간이 직접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공영개발, 시나 자치단체나 투자기관이 하는 공영개발이 있겠고 민관합작으로는 제3섹타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어렵고 민간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지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관에서 일부씩 이렇게 페이퍼 컴페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좋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준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을 성과 위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섹타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문제점 또 저는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비일비재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특히 시비, 어떤 편법 이런 것도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화도 3섹타 방식입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한화도 우리 서산시가 지분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거기도 3섹타입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제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투자 설명회를 여러 가운데 다니고 기업도 다녀봅니다마는 우리 서산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표현도 맞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좋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닙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되어 가면서 수도권, 중부권, 충청권에서 1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에 버금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당신들이 제조업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지역에서 토지로 승부를 걸 수 있는 데가 바로 서산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은행권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2~3년을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우리 서산시가 이러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다른 데보다 더 좋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떠들어야 될 얘기이고 당연히 하고 있을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거기에 법안들이 가고 있는 부분이 중앙집권 적으로 가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또한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표현하라는 얘기이지, 우리 서산시가 이러이러한 여건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도 더 보태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터지면서 예전에 밀려오던 기업들이 주춤하는 상황, 경제가 어려워서 주춤하는 상황, 바로 이런 어려움은 하소연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시민과 함께 공감을 해 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당연하죠. 이거... 아니, 서산에 사는 사람이 “서산에 기업하는 여건 안 좋습니다.” 할 사람 한명이라도 있어요? 보태서라도 좋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내가 서산 기업하기 좋지 않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반발을 나한테 친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건 아니고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답변을 하더라도 반박을 하더라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반박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또 다시 이 설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물어볼게요. 3섹타 방식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본인들이 요구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3섹타 방식으로 하자고 업자를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본인들도 요구를 하고 시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같이 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체가 서산시하고 3섹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10개 회사가 왔다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골라서 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투자계획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게 맞아야 되겠죠.
- 임덕재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시행 시기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금년도에 감정하고 토지 보상을 지금 착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착공 계획이고요. 2011년 말 2012년 초 이런 정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성연 한화에서 시행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부분이 감정가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가격 문제가 원활치 못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류관곤
-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면 예상 분양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책정을 할 수 없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류관곤
- 문제는 이것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의 분양가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있고 여러 가지로 타 지역보다는 나아야 분양이 잘되고 할 것 아니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우리시의 경쟁력은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서산하고 비교가 됩니다. 4군데가... 그런데 천안 아산은 우리시 분양가격의 배 이상이 되고 지금 당진도 우리시가 50만원이라면 8~90만원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은 상당히 우리시가 갖추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등이 경쟁력이 돼야 되겠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2산업단지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1분)
2.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관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농정과 소관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농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 어업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농림,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향상으로 농림, 어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조례목적을 우리시 농림, 어업인 육성과 농림, 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 어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 농업인 등의 범위를 농림어업인 등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 어업인까지 확대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 기금의 명칭도 당초 농업발전기금에서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1항의 서산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산시농림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1항과 안 제14조 1항, 안 제17조 1항, 제1호 및 안 제20조 제2항의 조문 중 농업인을 농림어업인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도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보완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 2조의 출하성수기의 용어를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라고 명확히 하여 적정한 폐기시기를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당초 5개 품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등에서 감자와 양배추를 추가하여 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최저생산비 결정시 현지 생산가격만으로 최저생산비를 산정하여 도매시장 가격과 비교하던 것을 유통비용을 포함한 비용까지 최저생산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최저생산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최저생산비 지급 기준을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품목 중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7개 품목일 때에도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신속한 폐기 절차를 위하여 출하성수기 이전에 폐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수고 하셨습니다.
조만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 적용대상 품목을 현재 5개 품목에서 양배추와 감자를 추가하여 7개 품목으로 확대 조정하고 최저생산비 결정시 현지 생산가격을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최저생산비로 정하면서 지급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농가에 대하여 최저생산비 가격의 현실성을 유지시키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을 농업인에서 임업인, 어업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1차 산업 분포, 여건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농업 하면 축산까지 포함 되나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축산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축산까지 포함된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임업, 농업 나눠 놨길래 축산은 넣어 주지 않나... 포함된 것 맞아요? 확실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니까 2년이 경과돼야만 되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귀농인 조례를 하면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귀농인들한테도 발전기금을 융자해 준다 이렇게 봤는데 2년이면 그쪽에는 귀농인에 대한 것은 좀 길지 않나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대도시에서 많이 있거든요. “당신들 나 서산시로 가려고 하는데 돈 얼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정착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것보다는 내가 당장 도시에서 빚에 쪼달리고 하니까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의한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민 고민하다고 최소한 지역에서 정착은 어느 정도의 기간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쪽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귀농인 정착에 대한 지원 그쪽에는 몇 년으로 됐나 모르겠네요? 거기도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기한이 안 나왔나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귀농에 대한 것은 아까대로 와가지고 이내 주는 것은 뭐하지만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농정과장 김영제
귀농인은 일단 6개월 지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2년인데 다른 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 김완경 위원
- 귀농에 대한 것은 아까대로 6개월이나 3개월 돼가지고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 농정과장 김영제
귀농인 조례가 위원님께서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정부에서 주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정부에서 6개월이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줘야 된다고 하면 귀농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2년이고 정부나 이런 쪽은 6개월로 한다면 기한을 조금은 앞당겨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종합검토 의견을 보면 전문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물론 저쪽에서 상당히 법률 조문 내지는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묻고자 해요.
이게 사실은 돈 가져야 하는 일이거든요.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런 계획도 입안이 돼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걱정된다, 재원 때문에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재원의 기금 조성하는데 기금에 대한 조성의 문제점은 있다고 보는 부분이어서, 아쉬운 것은 전문위원도 사려 깊게 보셔서 기금을 조성하려면 기존의 기득권, 기존 농업인에서 임업과 어업으로 확대할 때 이 예산, 재원, 기금조성의 문제점은 대단히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 그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농업인에서 임업인, 어업인으로 늘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 운용을 기 무한정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알맞은 재원의 조성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또한 이게 그동안 집행한 실적이 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금년에 통합해서 처음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됐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 농업인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는데 10명만 선별해서 준다고 할 때 나머지 90명에 대한 대기 발령 상태 또 여기에 임업, 어업인까지 하게 된다면 소위 얘기하는 기득권,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조례에 의해서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범위를 넓혀서 임업, 어업인까지 포함이 된다 라고 보면 기존에 있는 재원 속에 어떤 균등한 분배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또 여하튼 그런 조례가 앞으로 필요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기 1천원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면 500원 가지고 갈 수도 있고 300원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극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또 그런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 같고 그래서 과장께 기금조성의 재원문제가 고갈될 수도 있고 계속 끌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재원, 기금조성, 확고한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의료보험도 2020년이면 고갈돼서 못 준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 복안 또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사실 이 부분도 어업인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요청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과연 재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용을 다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홍보를 해서 신청된 것이 25농가에 9억 2천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개인당 평균 한 3,700만원 정도 신청이 됐는데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이 20억원 정도 되고 그 부분을 보면 잔여재원이 있고 내년에 10억원 정도 조성이 된다 라고 볼 때는 그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가 수에 비해서 어업인수나 임업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억원 기금이 조성됐는데 신청한 것은 9억원밖에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론이...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과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알게 하기 위해서 과연 행정을 통해 가지고 서산농업인구가 다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아는 농민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 농정과장 김영제
글쎄 그 파악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몰라도...
- 임덕재 위원
- 관심을 가지고 하고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 또 어떤 농업 후계자라든지 농업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단체를 제외한 농가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은 이 자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행복한 서산 소식지 있잖아요. 거의 농가 별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게재를 했었고요.
- 임덕재 위원
- 새벽닭 울면서 농기계 끌고 논밭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거 오면 볼 시간... 그냥 다 쌓여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20억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50억원 100억원이 돼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숫자 파악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농·어·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경쟁력 강화 생산력 향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업인들도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임업으로 해가지고 생계를 한다든지 주 사업으로 하는 임업 농가수가 조사된 것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임업인 개념이 사실은 농사를 지면서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지...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한 농가는 하나 밖에 안 되니까요.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임업으로만 되어 있는 농가가 나와 있는 게...
- 농정과장 김영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 임설빈 위원
- 조사된 것은 없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아직... 죄송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어업은 좀 있을 테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좀 유감이 있네요. 조례 개정이 들어 왔는데 유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발전기금 이게 언제 우리가 조례 제정했죠?
- 농정과장 김영제
공포가 2008년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6개월 밖에 안 지났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신준범 위원
-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참 제가 망신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받아보면서 위원으로서 참 망신스럽다 이 조례를 다룰 때 이 검토를 왜 못했을까 라는 죄책감마저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농업인하면 일반적으로 어업과 임업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데 법률적으로 임업이 따로 있고 어업이 따로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에서 이 법안 처음에 만들 때 당연히 했어야 될 얘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농업인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상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행정체계가 과거부터 바뀌다 보니까 이게 분류가 됐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구분인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차후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더라, 난 이 자체도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제가 위원으로서 참 창피한 생각이 들면서 이 조례를 다룹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정말 참 명분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조례를 6개월 만에 고치는 상황이 왔는데 이럴 때 좀 명분을 찾아서 했으면 이 얘기는 제가 또 안 할 거예요. 지금 금방 임덕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걱정된다, 기금마련이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한 고통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되고 말았지만 그 당시에 기금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논쟁을 제가 붙여줬어요. 또 기금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빚 얻어 쓰는 상황인데 기금 조성해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 갖다가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금입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이나 어느 자치단체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은행에 이자보존을 해 줍니다. 특히 이렇게 융자금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자보존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흐름입니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조례할 때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은행에 가서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걸 고민을 좀 해보고 은행과 충분히 논의를 했더라면 아마 제가 볼 때 당연히 이자보존 부분을 가지고 들어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거라고 보여 져요. 얼마나 고민을 안 하면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가 6개월 만에 용어 때문에 변경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까?
그 당시에 그 고민을 그렇게 논쟁하면서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제대로 검토 한번 안 해보고 용어 변경으로 조례를 올립니까? 의원들 망신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원들 당신들이 뭐 법문 아무 것도 모르니까 밑에서 올리는 대로 다 승인해 주고 말았다는 소리 들으라고 조례안을 올려놓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그때 검토사항은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이 됐던 사항입니다. 먼저 심의할 때 본안에 대해서...
- 신준범 위원
- 검토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기금조성을 이렇게 우리처럼 해가지고 융자 주는 기금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해 보세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은행에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이자 물리고 갑니다 라고 하는 소리 나와요. 그런데 전혀 검토할 의지조차도 안가지고 생각조차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 주면 검토 한번도 안 해요. 그리고 은행가서 확인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의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검토했다고 하죠. 그러고서 은행가서 확인했다고 해요. 아니 행장이 와가지고 은행 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꺼내는데 은행에서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쳤어요? 그래 놓고 검토했다고요? 최소한 좀 열어놓고 생각 좀 합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 감사를 하든 이런 조례를 다루든가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100% 다 맞지 않습니다. 저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고민은 해 봅니다. 반발이 들어 왔을 때 제 의견을 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나왔을 때 최소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놓고 검토 한번은 합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에 당초에 조례 심의할 때 그 부분 충분히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금에서 이미 농가별로 전부 다 농협을 통해서 지금 이미 농가에 농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우리도 이중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때 충분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말씀을 자세히는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정부자금을 주고 있는 이자보존에서 국가에서 이자보존 해가지고 융자주고 있는 그 부분하고 중복된다는 얘기입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그럼 뭐 하러 이거 만듭니까? 중복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만들어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되는 얘기를 한번 해봐요.
우리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 출연하면서 지금 지원하자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중복된다고요? 위원이 병신입니까? 아니, 스스로가 중복된다고 얘기해 놓고 왜 올려놓고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위원들 병신입니다 라고 얘기 하고 있어요.
이 조례 처음 올릴 때부터 화가 나는 입장인데 지금 설명도 또 그 소리에요. 중복됩니다? 중복되는데 왜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어 올렸습니까? 위원님들 우롱하기 위해서 올렸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런 부분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충분하게 더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농사하는 사람들도 이걸 모릅니다. 물론 우리시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시에 이러 이러한 자금이 있느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제가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또 거기에 답변을 해 드리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추가로 하반기에 아마 2차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럴 의사 없습니까? 다시 신청을 받아서?
- 농정과장 김영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됩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지금 현재 올해 기금 20억원 중에 약 한 10억원이 대출됐고 한 10억원이 남아있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위원장 류관곤
-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귀농자에 대한 거주기간을 얘기 했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우리시에 전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귀농자로 본다 이렇게 조례제정 했잖아요. 그럼 귀농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됐잖아요. 농촌발전기금을... 그러면 2년이라고 하면 귀농자하고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걸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예외규정을 두던지... 귀농자는 6개월 이상 되면 귀농자로 본다, 귀농자까지도 발전기금을 줄 수 있다...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은 자체심의를 하자고요.
- 농정과장 김영제
농업발전기금하고는 구분이 되니까요. 기금조례하고 귀농정착조례 하고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기금조례에 귀농인도 줄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귀농인도 2년 지나면 주겠다 이거죠. 농업발전기금에 관한 조례에서는...
- 신준범 위원
- 김완경 위원님 충분히 했으니까 심의 할 때... 수정할 것만...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제기한 귀농인에 대한 기간이 지금 조례안에 2년으로 되어 있고 귀농인 지원조례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맞추는 것이 올바른 조례검토라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 임덕재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원활하게 잘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제2조 2년을 6개월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신준범 위원님께서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준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이 품목이 5개에서 7개로 늘었죠?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밭이나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비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비용까지 넣는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아요? 유통비용을 왜 넣습니까? 넣은 이유가 뭐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작년에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밭에 재배하기까지만 과정을 넣다보니까 실제 가락동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항상 최저생산비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어차피 갈아엎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못 미쳐 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좀 어패가 있는데...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농가에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크게 뭐...
- 맹영옥 위원
- 3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100만원입니다. 300평 이상일 경우...
- 위원장 류관곤
- 근본적으로 농가의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죠?
-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생산비를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생산비 조사를 어떻게 해요?
- 농산담당 김준기
생산비조사는 해당 작물을 농가를 방문해서 면담조사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가격, 농진청에서도 최저생산비를 고시를 합니다. 그 가격을 참고로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최저생산비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자료가 그렇고 국가통계자료도 그렇고 우리 시행정에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우리가 안 맞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최저생산비라고 한 가격이 가락동 유통시장에서 최저생산이라고 하고 있는 얘기보다도 적더라, 그 얘기...
- 농정과장 김영제
우리가 최저생산비라고 한 금액보다 가락동 시장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최저생산비인데 생산비도 안 나와서 보전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생산비보다 높더라 그런데 왜 보전해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도 느끼기에 그거 아닙니까?
가락동 유통시장에서 100원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생산비 조사한 것은 8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왜 보전을 해 줘야 되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 신준범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왜 보전을 해줘야 되요?
- 농정과장 김영제
명확한 기준을 두기가 어려워서...
- 신준범 위원
- 보전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조사가 정확하다 라면 보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 농정과장 김영제
아니 그 말씀은...
- 신준범 위원
- 잠깐 봐봐요.
- 농정과장 김영제
10일 이상 계속해서 가락동 시장에서 최저생산비가 이하로 떨어질 때 그런 기준을 뒀는데 항상 기 기준에 못 미치더라 이거죠. 농가는... 그것만 따졌을 때는...
- 신준범 위원
- 보세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농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한테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생산비가 적더라, 그런데 보전을 해 주겠다 라고 얘기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데 갈아엎기 때문에 문제가...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보자고요. 갈아엎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갈아엎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격이 생산비보다 안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 조사한 것은 생산비가 저 밑에 있어요. 농민이 느끼고 있는 생산비는 1,000원인데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생산비가 7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진 않고요. 직접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우리가 통계자료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3자가 봐도 객관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제3자가 봐도 정말 “저 사람들 생산비도 안나오고 생활비도 안돼, 정말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 스스로는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현상에 와 있는데 우리 지금 농진청 통계자료나 우리시가 만드는 통계자료에서는 최저생산 가격이 아니에요. 생산비보다 훨씬 높아... 그런데 농민들은 생산비도 안나온다고 갈아엎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지원하지 않아야죠.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게 맞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야 맞습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통계적인 얘기로 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산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가 체계화 돼야 됩니다.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어느 곳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노동 시장처럼 인력을 얼마 주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평생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 농정과장 김영제
가락동 시장에서 가격을 일단 공포를 하거든요.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가락동 시장에서 공포하는 것을 우린 통계 잡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 신준범 위원
-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갈아엎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들어보고 얘기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엎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조사에서 나오는 최저생산비보다도 높은데도 갈아엎게 되는 동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락동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유통비용까지 포함해서 형성되는 가격이니까 현지 가격에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유통비용을 포함하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이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더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조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체계화를 정확히 잡아 주세요.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도 이렇게 조사하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가 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생산비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정말 객관적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조사했을 때 농민들도 누구도 인정을 하고 누구라도 “아, 그게 최저생산비야” 라고 3자가 봐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거 자료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번 고민을 해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우려가 있어서 드린 말씀은 우리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7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매년 생산비 기준액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준액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25분)
4.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류관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과 류희권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