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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9.06.18 목요일)

제1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서산2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서산2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동의안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0시)

1.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한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장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책자문교수단외의 전문가에 의한 정책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부족, 제출된 의견이 대부분 지역으로 편향적인 단순 민원성 내용 등 예산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리·통장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통장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총 정원 범위내에서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신청 시 재정보증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6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도 일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7.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서산2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동의안

의장 이철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산2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류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류관곤 산업건설위원장 류관곤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저생산비 결정시 유통비용까지 포함하여 가격의 현실성을 유지시키고, 폐기대상 품목에 대하여 출하 성수기 이전에 폐기하도록 하고 기존품목에 감자와 양배추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임업인과 어업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565-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2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선분양을 통한 사업성 제고와 민·관 협력으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3섹터 방식의 서산2산업단지 개발 설립을 위한 서산시의 현금 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상 4건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 심사도 일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청사 및 도로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회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2산업단지개발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44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의원
이철수김환성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임덕재정윤규한규남임설빈

○ 불출석의원(1명)

신상인

○ 출석공무원(32명)

  •   (서산시청) (26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상욱
  •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복지과장 이수영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김형래
  • 건축과장 유선근 수도과장 조규영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의회사무국(6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송영호
  • 조만호 의사담당 정동남
  • 의사직원 정제완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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