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14일(월)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서산시의회의원(박영웅)징계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김환성 의원외 여덟분 의원으로부터 박영웅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6월 14일 제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웅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대현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명노희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께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방금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도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의사일정 제1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임덕재 위원님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방금 김환성 위원님으로부터 임덕재 위원님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임덕재 위원을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임덕재 위원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 소임은 다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덕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임덕재
- : 우선 저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김환성 위원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루어야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사를 선임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명노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이철수위원님께서 명노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명노희 위원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명노희 위원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3. 서산시의회의원(박영웅)징계요구의건
- 위원장 임덕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의원(박영웅)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징계요구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징계요구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명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신문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의원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사하려는 것으로써 본건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시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신문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징계여부와 징계양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계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안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방금 안상환 위원님으로부터 박영웅 의원에 대해 의원품위손상과 관련하여 징계하자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에 징계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박영웅 의원에 대해 의원 품위손상과 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징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징계를 한다는 것이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이번의 징계를 계기로 삼아 서산시의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인 박영웅 의원은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4조 2항에 의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징계를 결의하였습니다.
징계종류를 보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제명)이 있는데, 경징계와 중징계를 나누면 경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중징계에는 30일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제명)이 있습니다.
경징계와 중징계중에서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중징계중에서 30일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80조 1항 3호의 30일출석정지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위원장 임덕재
- :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징계양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영웅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출석정지로 하자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웅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 출석정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박영웅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출석정지로 결정하였습니다.
【14시 54분】
- 위원장 임덕재
- : 지금부터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박영웅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 출석정지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