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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차 본회의(1994.02.17 목요일)

제24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2월 17일(목) 오후 3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군수제출)


【15시 개의】

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 1분】

1.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윤태홍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윤태홍입니다. 먼저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서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3년 9월 25일 충청남도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거, ’93년 11월 25일 여러 의원님께 ’93년말까지 운영해오던 주택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하겠다고 제안말씀을 드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어 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에 법령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은 ’93년 9월 25일 내무부에서 하달된 주택사업관련 준칙안은 도로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각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살펴보고 챙겨 보았더라면 관련된 조례를 두 번씩이나 의회에 상정시켜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사오니 ’93년 11월 26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폐지건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상훈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
입니다.

서산군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전제를 부치면서 몇마디 올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상식도 부족하시고 실무에 어두운 실정에서 저희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말 정기회 때 군수가 제출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개정조례안을 요구대로 원안 의결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을 우리가 잘못한 사항처럼 재차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원이 좀 부족하고 무지한 것으로 보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기분이 언짢고 마음이 아픕니다.

실무에 밝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자체도 문제이고 그런가 하면은 의회는 지역의 대표인데 부족하다고 쥐었다 놨다하는 이런 형태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의회를 경유하는 조례가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할 때 군수가 만드는 규정, 규칙, 지침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볼 때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의원
: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챙겨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기 의원
: 지금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저희 조례안을 도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심사의뢰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발견되었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성연
이창배 의원
입니다.

우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김관기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실은 도에서 지침개정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예, 내려왔습니다.
이창배 의원
: 공문상에는 개정하게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도에서는 참고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창배 의원
: 공문자체를 잘못 해석한데서 이런 일이 생겼지요?
도시과장 윤태홍 : 예!
이창배 의원
: 공문결재는 누가 책임 맡게 되지요? 전결사항이 아니지요?
도시과장 윤태홍 : ……예!
이창배 의원
: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금까지 네 번 바뀌었습니다.

이 소리는 도시과장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 책임자에게 의원의 자격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이 이것을 제대로 보아서 제대로 해석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이 아니라 시험위원입니다.

이래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원들이 할일을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처사가 본군에서는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올렸다고 수정발의합니까? 올리지 말았다가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그 예산을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며, 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3년 11월 26일 제2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이의 조례안을 부결키로 하고 재의요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을 대신하신 의사를 절충하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치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하여 의안으로 채택되어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김광우,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윤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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