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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본회의(2024.07.15 월요일)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15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1.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산업단지 내 생산 공정 중 발생한 온배수 재이용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1.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 중 발생한 온배수 재이용 촉구 건의안(이정수 의 원 외 8명)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된 안원기 의원님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문수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원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문수기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잘못된 행정을 회피하고 덮고자 명칭조차 수시로 바뀌는 주차장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대하여 그간의 위법 부당한 행정, 억지 논리 포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비 확보 거짓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 지자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가지 없이 위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659억 가추산을 근거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8억을 편성하고 의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에 실시한 최종 용역 결과는 사업비 488억 원 즉, 500억 원 이하라며 타당성 검증 조사는 필요 없고 이제부터 투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이 법 절차를 모두 위반 또는 무시하고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둘째, 용역의 신뢰성 의문.

서산시가 위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 기본 및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와 세부 과업 내용은 모두 초록광장 조성과 관련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용역 보고에는 초록광장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며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만 총 사업비 488억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위 사업비에 포함된 옥상 조경 12억 원을 광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장 조성에는 추가로 50억에서 100억 원 가까이 추가되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수차례 서산시가 밝힌 바.

그렇다면 타당성 검증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용역 진행 중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보낸 설문에는 초록광장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질문과 설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가 주차장 사업을 87%가 찬성하였다는 식으로 설문의 내용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용역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행정,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셋째, 유료 주차장인데 무료라는 해괴한 논리.

이 사건 사업이 완공된 이후 「주차장법」과 「서산시 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다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시장님이 운영하는 SNS에 원칙은 무료인데 장기 주차 우려로 일정 시간만 유료로 한다는 등 말장난으로 조삼모사를 하고 있는 행정,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넷째, 재원 조달 방안.

「지방재정법」상 지방 재정 투자 사업의 경우 그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가 투여 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민과 기업의 성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고 주장하다가 급기야는 도에서 10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행정,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섯째, 불법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산시는 호수공원 불법 주차가 심해 주차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불법 주차는 식당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상가를 이용하기 때문이지 주차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445면 만들자고 488억 들여 유료이면 불법 주차는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혈세 낭비 행정,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488억이 아니라 100분의 1인 약 5억여 원을 들여 잘 정비해서 500여 면 무료로 지금처럼 임시로 사용하다가 언제든 그 자리에 복합 문화 공간을 지을 수 있는 여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한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본 의원이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함에도 근거 있는 답변은 하지 아니한 채 억지 논리로 장외 여론전을 하다가 급기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하였던 부적절한 언행을 희석하기 위해 본 의원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이제는 사업의 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여러 궁색한 ‘꿀팁’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가 제시하는 황당한 꿀팁,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유료 주차장이라는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해 무료인데 유료라는 말장난도 모자라 급기야 각종 설명회 자리에서 3시간은 무료로 할 계획이며, 3시간 되기 전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면 계속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록광장 주차장만 무료입니까?

그렇다면 동부시장 등 다른 공영주차장은 어찌되는 것입니까?

만약 의회 다수의 의석을 점한 것을 이용하여 조례를 개정해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할 계획이시라면 서산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비로 매년 재정을 얼마나 써야 되는 것입니까?

둘째, 석지지 건너편으로 입지가 선정된 문화예술타운을 짓게 되면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초록광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가라고 만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논리라면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부족하다며 30억여 원 이상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무엇 하러 매수했나요?

초록광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가면 될 것을 말입니다.

셋째, 서산에는 20전투비행단이 있어서 북한의 타깃이 되어 있기에 유사시에 방공호로 사용하려고 복층 유료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북풍 공작으로 불안감 조성 논리인가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 중 서산시가 이제 대놓고 거짓을 홍보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본 의원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도에서 100억을 받기로 약속 받아 실제 공사비는 170억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확언하여 수차례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충남도 의회의 협조를 얻어 충청남도에 서면 질문을 통해 파악한 바, 충남도는 서산시에 100억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산시는 2024년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경 충남도에 위 사업에 도비 지원을 건의한 사실은 있으나 충남도는 충남 각 시·군에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수요 조사 후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미워서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에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잘되라고, 바르게 크라고 혼을 내는 것입니다.

4년간 서산시 살림 잘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한 소중한 시장님이십니다.

이제 멈추라고 말씀해 주셔야 바른 행정, 서산시를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호수공원 불법 주차는 주차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상권을 망가뜨릴 생각이 아니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 서산시의원 문수기의 입을 틀어막는다 하여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전환의시대 ○○○ 님, DCN ○○○ 님, 충청일보 ○○○ 님, 충청뉴스라인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뉴스21 ○○○ 님, 미디어아이 ○○○ 님, 대전투데이 ○○○ 님, 서산신문 ○○○ 님, 전국매일신문 ○○○ 님, 충청신문 ○○○ 님, 서산시대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1분)

1.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강문수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3.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 중 발생한 온배수 재이용 촉구 건의안(이정수 의원 외 8명)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단지 내 생산 공정 중 발생한 온배수 재이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단지 내 생산 공정 중 발생한 온배수 재이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대산 임해 지역의 예견되는 문제점입니다.

대산 임해 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인 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 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체 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소 방법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기존 수원인 해수 담수와 비교해 볼 때 취수 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에 이점이 있고 탄소 배출량 연간 약 4,000톤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은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이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민간의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생산 공정 중 발생한 온배수 재이용 촉구 건의안.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건설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3대 석유화학 단지로 성장했다.

또한,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산업단지 증설 또는 신설 계획 중에 있지만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업용수 공급 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향후 2027년에 약 135.1㎥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대체 수자원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온배수 재이용’이 대두되고 있는데 온배수란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힌 후 바다에 배출하는 냉각수를 말하는데, 이 물을 바다로 배출하지 않고 정수한 후 재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 기준 해마다 바다로 버려지는 온배수는 연간 약 9억 1,000만㎥로 추정된다.

하지만 온배수는 열 교환으로 인해 자연 해수보다 수온이 높아 그대로 바다로 배출될 경우 주변의 해수와 혼합되어 해양 생태계의 주요한 환경 요인 중 하나인 해수의 수온을 상승시켜 주변 지역의 조류 소멸, 저서생물의 종 감소 및 다양성 저하, 아열대성·난류성 어류로의 종 교대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해양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법은 발전소 온배수를 물의 재이용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 해수와 그 성분과 동일한 발전소 온배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발전소 온배수가 그대로 해양에 배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만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산업단지 내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년도에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폐기되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공업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 전반의 여건을 고려하여 24년 6월에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 중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온배수 재이용 사업을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환경부와 국회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로 대체 수자원 개발을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물 재이용 대상이 되는 공장 온배수의 범위를 산업단지 내 공장의 온배수로 할 수 있도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라!

2024년 7월 15일,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단지 내 생산 공정 중 발생한 온배수 재이용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안원기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지난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황당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도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동묵 의원이 들어와 뭔가를 적은 메모지를 문수기 의원에게 건네며 감사장의 질서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서산시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이며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사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2항,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질서 유지에 협조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동묵 의원은 본 의원이 취한 조치가 자신에 대한 모욕과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근거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적반하장이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모두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예, 이 황당한 상황, 감사 방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 여러분?

최동묵 의원이 제기한 징계 사유를 비교 판단 바라며 징계 사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 사유, 2024년 6월 18일 오후 1시 40분경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장내에서 안원기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돌연 마이크에 크게, 모두 다 들리도록, “과장님 잠깐만요.” 하며 발언을 중지시켰고 이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후 최동묵 의원에게 “최동묵 의원님, 메모 주시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저쪽 뒤쪽 자리로 가세요. 이동해 주세요. 뒤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최동묵 의원님 뒤쪽으로 가시라고요.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계속 다그쳐 크게 말하였고 이런 상황을 행정사무감사장 내에 30여 명의 언론인, 피감사기관 직원, 방송용 카메라 담당자 등 다수가 이 모든 이목을 집중 받게 되었으며 생방송으로도 송출되어 마치 최동묵 의원이 메모를 건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큰 지장을 주고 잘못하는 것인 듯 인식할 수 있는 발언을 마이크에 대고 크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발언하였다. 하는 대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당시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언론인 수도 30명이 아니라 출입증 교부 기록부에 보면 아홉 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짜깁기 한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최동묵 의원은 황당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며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많은 외부 인원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을 듯하여 이동하기로 결심하고 뒤쪽 자리를 보았으나 앉을 곳이 없어 회의장 밖으로 나왔으며 이런 상황을 본회원장 내 사람들은 “최동묵 의원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잘못된 행위를 하다가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황당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또, 외부인들의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걱정했다니 믿어지지 않으면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도 하셨는데 곳곳에 빈자리가 많이 있었고 회의장 밖으로 쫓아낸 사실도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이 앉아있던 상임위원회의 뒤쪽 자리는… 최동묵 의원이 적시한 징계 요구서의 내용입니다.

“평소 정책지원관이나 의사국 직원 또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이 방청을 위해 자유롭게 앉아 왔고 각 지원관이 자료를 전달하고 메모를 전달하는 자리로, 최동묵 의원이 앉아 방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리를 문제 삼은 적이 있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보셨나요?

또, 그 자리는 의장 또는 간부 공무원들의 방문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 놓는 자리입니다.

정책지원관, 여기에 앉아 보셨나요? 간부 공무원님들 앉아 보셨어요?

제가 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앉았던 기억을, 앉은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히 하셔야죠.

“따라서 안원기 의원의 발언 행위는 후에 언론에서 서산시의회 산건위 행감 난장판 방불이라는 기사가 나오며 기사 내용 중 최동묵 의원의 내용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사는 언론이 현상 그대로를 취재, 보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를 문제 삼는 것은 언론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언론을 탓하기 전에 부끄러운 자신의 행동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또, 안원기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비상식적이었습니까?

최동묵 의원은 심한 모멸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대외적으로 명예 훼손을 당하였고 방송과 기사로 인한 서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법 취지에 맞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이거나 모욕감을 준 사실 또한 없으며 명예를 실추시킨 일도 없으니 서산시의회 명예는 최동묵 의원이 실추시킨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해 3월 본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들 말을 듣고 자신을 모욕했다며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9대 서산시의회 들어와서 의회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름 앞뒤로 의원이라고 직함을 내기 부끄러울 정도로 의회가 지속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의회를 재선 의원으로서 당시, 어떻게 봉합하고 슬기롭게 이끌어 갈까 하는 일념으로, 우리 서산시의회가 정말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8대 때 인지가 지역구였습니다.

주민들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고 감사패를 받았는데 남의 지역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징계 청구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원기 의원의 2024년 2월 18일 언행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죄가 명예 훼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2가지 법 띄워주시죠?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결론적으로 이제 본건,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명백해졌습니다.

서산시의회는 본건, 철저히 조사하여 이처럼 음해성 징계 요구에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 징계 요구를 남발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강력히 요구합니다.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전 9대 서산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함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서산시의회에 대해 주저 없이 가혹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답은 오직 그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원
조동식가선숙강문수김맹호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이성노 신광수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산업국장 한현교
  • 복지문화국장 김일환 환경녹지국장 이기영
  •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성기찬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회계과장 최신득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
  • 민원봉사과장 차선준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세정과장 한명동
  • 징수과장 조충희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관광과장 김기수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황선명
  •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안성민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재민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유청

○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강문수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맹호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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