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18일(목) 오후 2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0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현안사업현지답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0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4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8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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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월 9일 서산군수로부터 ’93공유재산교환과 관련한 관리계획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고, 8월 10일 서경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현안주요사업 현지답사의 건이 발의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2분】
1. 제20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심의 및 각종 현안사업의 현지답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을 금번 임시회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2. 현안사업현지답사의건(서경원의원외 4인 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 안녕하십니까? 부석면 출신
- 서경원 의원
- 입니다. 12년 연속 대풍작을 거두었지만 금년에는 이상저온현상으로 농작물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요즈음 너나할 것 없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시기에 우리 서산군의회가 스무 번째의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하여는 성실히 책임을 지고 수행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수차에 걸쳐 각종 사업장 등 집행부서에서 추진한 군정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자치 원년보다는 2차년도가, 2차 년도보다는 3차 년도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양보다 질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군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정확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현안주요사업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한 현지답사의 목적은 군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 중 소득, 위생, 환경 분야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내에 소재한 일부 주요사업 현장을 답사하고 그 답사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 이를 향후 군정에 접목시켜 발전적 계기를 도모함으로써, 9만여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코자 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가 방금 전 4일간의 회기로 결정된 바와 같이 내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틀 동안 9개 읍․면에 소재한 열일곱 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현지답사하려는 것입니다.
답사 첫날인 8월 19일에는 가강선 농로포장, 광축산업, 팔봉 대황리에서 흑석리로 연결되는 대황→흑선선 도로포장, 그리고 고남리에 소재한 딸기 재배단지 및 농로포장사업, 지곡면 장현리 농로포장, 연화리 오이 시설재배단지와 대산읍 운산리 농로포장사업, 그리고 대상, 지곡, 성연면에 소재한 대호지구 간척농지 일시 경작지를 돌아보고 8월 20일에는 음암면 소재 택지개발 조성징구, 거성선 도로포장, 운산 갈산의 농산물 집하장 및 나환자 정착촌, 그리고 해미 소재 영가든에 대한 현지를 답사하려는 것입니다.
일정별 시간의 흐름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9만여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 사업의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현장에서 같이 분석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경원 의원
- 의장 김환욱
- : 방금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현안사업 현지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3.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결된 현안사업의 현지답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8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재경 의원과 이병섭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제20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재경 의원과 이병섭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