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21일(토)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동의건
2. 서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93서산군의회의원해외연수추진계획의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2. 서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서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93서산군의회의원해외연수추진계획의건(유규일의원외 3인발의)
7.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창배의원외 3인발의)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2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유규일 의원외 3인으로부터 ’93년 서산
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의 건이 발의되었고, 8월 20일 이창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가든 및 도로포장 사업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분】
1. 의사일정변동의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 삽입하여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서산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에 서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다루기로 하고 유규일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해외연수 추진계획의 건을 제5항으로 추가 삽입하며, 당초 의사일정 제2항의 ’93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제6항으로, 그리고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마지막 항으로 변경,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 4분】
2. 서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환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서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 4,566호로 개정 공포되어 1993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산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 2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그 중 3인은 법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고, 2인의 위원 중 1명은 서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의회의원 1명을 위촉하며, 1명은 산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 즉, 3인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추천 위촉된 위원과 군수산하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3조의 기능으로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조사의뢰 승인,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승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관할대상은 서산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토록
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의회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며,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담당 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과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내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의안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9분】
3. 서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
서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 10일 개정 시행중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국내여행 소요경비의 상승에 따라 평균 10퍼센트 인상한 내용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3,888호, ’93년 5월 20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종전에 조례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개정된 즉시, 저희가 그 당시 회의 때 제안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간 덜 챙겨서 뒤늦게 제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정된 대통령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직원들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던 것을 출장시간에 따라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4시간 이내는 5,000원을 지급하며, 현지 교통비를 직급 및 지역을 구분해서 3,000원에서 4,500원 지급하던 것을 직급과 지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6,500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비정액표준 등급별로 그간에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 을지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내용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공무원 여비인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 제13,888호 ’93년 5월 20일 개정되었으나 3개월여 동안 이 문제를 시행치 않고 오늘에 와서 이 문제를 의회에 제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산하 700여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의 지역단체의 책임자로서 주어야 할 문제를 지급치 안 해서 사기저하 내지는 여러 가지 호주머니 사정에 애로를 준데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나의 행정의 책임자 내지는 실무자는 어디까지나 그 전체 공무원을 지시, 감독뿐만 아니라 거기 여러 가지 배려할 문제에 대해서 세심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3개월여 동안 유의치 않아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데 대한 하나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의원
- 내무과장 이관엽 : 제안 설명시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4. 서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본건소장 장일영입니다.
-
조례를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978년도 무의촌 해소시책 일환으로 서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공중보건 장학의사를 육성해 왔으나, 1980년도 정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행하는 공중보건의사 읍․면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지료소 15군데에 의사와 진료원 배치로 많은 의료 인력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서산군 공중보건의를 위한 장학금 지급사례는 현재 공중보건 장학의사로 근무하는 자가 임용군 한명입니다.
그러나 폐지되기 앞서 현 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장학생은 학교를 졸업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장학금 지급조례는 장학의사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시에는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어 장학의사 관리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동조례 제8조 제2항을 개정하여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의무불이행이나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11시 17분】
5. ’93서산군의회의원해외연수추진계획의건(유규일의원외 3인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5항, ’93서산군 의회의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의원
- : 음암면 출신
- 유규일 의원
- 입니다.
본 의원 외 세분 의원이 발의한 의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20개 시․의회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20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지역 자체실정과 고유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서산군의회는 나름대로 군민을 대시한 대의적인 의결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은 확고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제는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치 등 정도의 깊이도 알 수 있고, 집행기관의 생태도 많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이제 고차원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여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의회 개원 3차 년도를 맞은 현 시점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 격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금번에 해외를 연수하려고 하는 계획은 타시․군의회에서도 행했다는 관행적인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도나 국제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의정활동의 역량을 가일층 높여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금번에 계획하고 있는 대상 연수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으로써 9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많은 의미가 부여된 해외연수에 참석하는 인원은 의원님 열분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연수내용은 각국의 의회를 방문하여 비교 시찰하는 기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주요 사회시설과 제도 등을 방문, 견학하고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수국의 체류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하는 여러 나라들을 서로 비교하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고른 체류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과 방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이 계획안이 의결되면 해외연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체류일정 및 방문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다듬을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일층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한다는 다짐의 기회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규일 의원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3서산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재무과장 한상육 입니다.
-
서산군의회 제20회 회기에 상정한 재산교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20년 전부터 성연면사무소 대지로 사용 중인 사유 토지는 서산시 동문동 거주 김선경 소유토지로써 성연면 평리 281-6번지 267㎡, 81평과 김선경이 사용하고 있는 군소유토지 성연면 평리 281-11번지 267㎡, 81평으로 상호 면적이 동일하며 현재 김선경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선경 소유 토지는 성연면사무소 창고대지로 사용 중에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것이 교환이 되어서 완벽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을 적용하여 가액환산으로 처리할 계획이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 유규일 의원
- : 본 토지가 교환의 관리계획은 타당하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성연면 평리 281-6번지에 267㎡와 또 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성연면 평리 281-11번지가 번지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평도 틀리지 않고 267㎡가 같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토지는 오래전부터 성산면사무소에서 사유토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용토지의 사용면적이 267㎡입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면에서 267㎡으로 분할해 가지고서 이제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회에 관리승인을 받아 가지고 완벽한 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적이 똑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똑같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계획적으로 그만한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땅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7.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창배의원외 3인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7항,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본 의원 외 3인 의원 외 발의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발의한데 대한 내용을 설명코자 합니다.
첫째, 건축허가 및 증축 그리고 제반허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해미면 황락리 소재 영가든에 대한 문제를 설명코자 합니다.
이 해미면 영가든에 대한 문제는 군정질문 행정 감사시 지적된 사실로써 집행부의 사후조치 결과가 본군 의회 의원들은 물론, 서산군 9만여 군민들의 의혹 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원성이 적적하여 이에 대한 의혹을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본 의
원들의 노력으로 9만여 군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본군 의회가 구성된 이래, 군정질문 당시마다 혀가 닳고, 귀가 아프도록 제반사항 문제에 대하여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의 현지답사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2년여에 걸쳐 각 읍․면 발주사업은 좀 시정되는 빛이 보이나 군 발주사업은 시정되는 점이 전혀 기미조차 없기에 부득이 이 도로문제에 대하여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도로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도로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오나 특히, 그중에서 본의회에서 18일, 19일 양일간 현지답사 결과, 드러난 도로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바입니다.
그 도로는 인지와 부석을 잇는 가강선, 팔봉과 지곡을 잇는 연계도로, 그리고 음암과 운산을 잇는 연계도로, 그리고 음암과 운산을 잇는 거성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이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이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온 군민의 의혹을 풀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의원님들께서는 해미면 소재 영가든 문제와 상기 3개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파헤쳐 시정코자 하니, 제안 설명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사할 사항 및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및 의원님들의 개원 이래 수차례 걸쳐 군정질문, 행정감사 등 현지답사에 여러 번 지적 내지는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마이동풍, 본 의원들의 말은 우이독경의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적법에는 문민정부의 시대가 아니라 시정이 안 되었다라고 분 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탄생한지 무려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사실 문민정부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민간주도형 정부인 것입니다.
우리 민간인이 스스로 뽑은 민주절차에 의한 대통령이 당선되어 집권한지 6개월이 넘었거늘, 그 문민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히 민주행정을 펴야 옳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된 바 이에 어찌하여 역행해서 관료행정 내지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민주절차에 의한 행정집행으로써 본 의원들이 이와 같이 곤혹스러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부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가든 및 도로포장 사업에 대한 실태를 세밀히 검토,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일단 의원 여러분들 간에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수를 5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관기 의원, 김재경 의원, 박찬교 의원, 우상훈 의원, 이창배 의원 등 이상 다섯 분을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금번 회기의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휴회기간 중 현안주요사업장을 살펴보시기 위하여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현지를 조사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수고들 많으셨고, 또한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지안내 등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마쳐지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제20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