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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본회의(1992.04.03 금요일)

제10회 서산군회의(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회기결정의 건

2.서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의 건

3.서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정의 건

4.서산군 모자복지 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5.서산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폐지조례, 서산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금지조례의 건

6.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서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의 건(군수 제출)

3.서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의 건(군수 제출)

4.서산군 모자복지 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5.서산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폐지조례, 서산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금지조례의 건(군수 제출)

6.휴회의 건(의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산 군 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3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서산 군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집회요구 내용으로는 서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서산군의회 공인조례, 서산군 모자복지 위원회설치 운영조례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제정안조례로써 서산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서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 조례로써 서산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서산군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폐지의 건등 모두 7건의 조례가 제출되었으며, 또한'92정수물품선신의건과 ,'92유공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가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적절한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2.서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은옥: 기획실장 김은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항상 저희 군정을 지도,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금번 제10회 임시 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소관 및 제정 조례 안에 대한 조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서산군의회의원일비 및 여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둘째, 서산 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셋째, 서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었고,'92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3586호로 동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으며,'92년 2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그 후속조치로 현행 서산 군 의회의원 일정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토록 하고 또한 현실과 맞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본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령에 의하여 공무로 시행하는 때에만 여비로 지급하던 것을 의회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회의나 위원회에 출석 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산 군 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 군 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는 '91년12월 31일 일자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우리 군에서도 서산 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었는바, 개정주의 골자는 동 조례 제 2조, 제 5조, 제 8조의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 4조에 관련된 발표 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3페이지 서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성치조례제정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출범과 더불어 이의 성숙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발전 제도 중 하나로 지방재정계획심의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모색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강구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측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안 상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6조 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준비 안이 시달되어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10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었는바, 자격은 지방의회의원 및 전문분야교수 그리고 과장급 공무원 등 군정수행의 자문과 보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으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영향방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 의결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본 부의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십분 이해하시어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건정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개정 및 특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 두 건의 개정 조례안과 한 건의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서산군 지방제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 안의 골자를 보면 군 수입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구성원을 살펴보면 위원장에 부 군수,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본 조례 안의 규정을 보면 위원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등 이렇게 되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의원이 여기에 위원으로서 참여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서산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 설치조례 안은 부결하자는 동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이에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하세요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창배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서경원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서경원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 청 있습니까?
김진오 의원
: 삼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 그러면, 서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와 서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제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3.서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 3항, 서산 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사회과장 이영세입니다. 서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 근거 및 이유는 '91년도 충청남도 시행지침인 저소득 주민 줄이기 운동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 원 씩 적립, 1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조성된 기금이자 수익금으로 서산군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달성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우수인재의 발굴육성 및 취학기금 확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장학금 지급조례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생활 보호 대상 자녀 및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여기에서 생활보호 대상 자라함은 거주보호 대상자 및 자유보호대상 자를 말하며,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의료 부조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 본 사회 과 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자녀존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만 국한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둘째,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 에서 매년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에 2천만 원을 적립하였고, 현재 약 13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본 사업의 장학금 지급은 '95년도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95년도 이후 상계이자 수익금은 매년2천5백만원정도로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육성회비, 교과서와 참고서대 교통비와 교복 비에 대해 중학생은 매년 1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 합계 200명 정도에게 장학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장학생의 선발을 1차 적으로 읍 ․ 면장이 대상자중 장학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을 하면 2차 적으로 군수는 추천자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토록 되어있습니다. 넷째, 장학금의 지급은 해당학년도에 한하여 매년 학년 초에 지급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년2회로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외 자는 학업성적이 불량 할 때, 퇴학 ․ 정학 ․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 제외토록 하였으며 여기에서 다른 기관이라 함은 서산군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를 의미합니다. 여섯째, 장학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지원금에 준하고 그 기금은 서산 군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92년도 본 예산에서 2천만원을 상게하였으며, 현재 민간재단으로 설립 추진중에 있는 서성 장학재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저소득층 근로자 자녀에게 중 ․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장학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장학금 지급조례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본 서성 장학재단은 저희들이 노력한 끝에 성중석 장학재단이사장님이 1억 원을 출연하시고 제일교포 박기돈씨가 3백만원을 출연해서 모두 1억3백만원으로 '92년 4월 1일 교육청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등록금이 떨어져 등기가 되면 공고에 이어서 본 장학재단의 활동이 성대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서산 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욱 의원 거수)

예! 김환욱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환욱 의원
: 본 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급 대책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있어서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검사해 보니까 1년에 2천만원씩 적립을 하여 5년간 1억 원을 목표로 해서 그 이자 소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이면 강산이 반으로 변합니다, 생일날을 의식해서 이레를 굶는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미흡합니다. 우리 실정은 소위 빈부의 차가 없다고 하나이북과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것은 중 미흡하지 않은가? 서성장학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본 조례 안을 검토해서 금년부터라도 즉시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2천만원을 적립하여 약 13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사회과장 이영세 : 예!
김환욱 의원
: 그렇다면, 이자가 6% 남짓한데 투자신탁에다가 정기 예금한다고 한다면16%에서 18%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5년 후 까지 미룰 것 없이 금년부터라도 좀더 군 재정에서 하락되는 범위 내 에서 실시하고 2천만원을 올 예산 570억 중 어디에다 치워놨다가 어떤 명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공감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예산에서 늘려 가지고 금년부터라도 여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조례를 좀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했으면 하며 아울러 본 건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함이 타당하여 차후에 처리키로 부결 동의가 있는바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이병섭 의원
: 재청입니다.
김관기 의원
: 예, 이병섭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이창배 의원
: 삼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4.서산군 모자복지 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 과장 조영희입니다. 서산 군 모자 복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자 복지법 제6조 제1항(모자 복지 위원회) 및 모자 복지 법 시행령 제2조(모자복지위원회의설치)에 의거 서산 군 모자 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92년 2월 29일제 1305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서산 군 모자복지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중 일부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중 「가정복지 과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는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행정편의주의를 배제하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며, 제 8조 위 원의 임기 제1항 중 「그 직위에 재직」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여 그 직위를 재임기간에 소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조례가 개정되어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의견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5.서산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폐지조례, 서산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금지조례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 5항, 서산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폐지조례,서산군의

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의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제동 : 민방위과장 유제동입니다. 서산군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와 서산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방업무를 '91년 12월 31일까지는 국가와 시 ․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원화되어 운영해 오던 것을 '91년 12월 14일자법률 제 4419호로 소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92년 1월 1일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 ․도의 업무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조례를'92년 1월 22일에서 1월25일까지 개회된 충청남도 제61회 임시회의 의결을 얻어서 '92년 2월 10일자로 공포한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 지급 조례가 '9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케 되어 군 조례는 조례로써의 운동을 상실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군 조례를 폐지하는데 서산군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와 서산군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의원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의 폐지조례, 서산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폐지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6.휴회의 건(의장 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 6,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4월6일 제2차 본 회의 시 부의될 '92년 정수물품 선심의 건과'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4월 4일과 4월5일 이틀 동안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의규정에 근거, 금번 회의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우상근 의원과 이창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 10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우상근 의원과 이창배 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관기부의장김환욱의원김재경의원김진오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 공무원:

  •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사회과장 이영세,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민방위과장 유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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