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8월 03일(금)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최은환
: 의사직원 최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임덕재 의원님외 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최옥용 의원님과 김환성 의원님에 대한 징계동의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8월 3일 제64회 서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대현 의원님, 문기원 의원님, 명노희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원덕연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이상 아홉분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상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임덕재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는 14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의 사정상 11시 20분에 개의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2분】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의사일정 제1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 말씀해주세요.
- 가대현 위원
- : 본 안을 발의하신 부의장님이신 임덕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방금 가대현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에 임덕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덕재 위원님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덕재 위원님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덕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6분】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임덕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 안상환 위원
- : 명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방금 안상환 위원님으로부터 명노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명노희 위원님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노희 위원님이 징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명노희
- : 인사말씀 생략하지요.
- 위원장 명노희
- : 잠깐 나오셔서.
- 간사 명노희
- : 생략해요.
- 위원장 임덕재
-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임덕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44분】
3.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 위원장 임덕재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건은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징계요구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명노희 위원님 징계요구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명노희
- : 명노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징계요구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용 의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최옥용 의원은 지난 4월 19일 저녁 7시 40분경 고북면 용암리 국도상에서 있었던 당시 안광근 고북파출소 소장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이 운전자임을 주장하여 경찰수사결과 범인 도피죄로 처리되어 6월 25일 검찰에서 구 약식기소로 인하여 3백만원의 벌금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바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용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으로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환성 의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산읍 오지리, 기은리 일대에 한해가 심하여 삼성, 현대에서 급수차로 물을 공급하고 모내기를 하는 지역에 대산읍장, 대산농협장과 함께 방문하고 돌아오다 차 한 잔 마시자며 궁중회관(대산5리 이장 댁)에 들어가 읍장, 농협조합장, 이장과 함께 다방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파출소의 수사결과 무혐의 훈방조치 되었으나 서산시 게시판 등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바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용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으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본 위원회 간사이신 명노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문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제2항에 규정된 의원품위손상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하는 것으로써 본 건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 님들께서 익히 계시며 통상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문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은 징계여부와 징계양정에 대한 것으로 먼저 징계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문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문기원 위원
- : 문기원 위원입니다. 같은 위원의 입장으로 같은 위원들을 징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절차를 우리가 좀 미리 밟았었더라면 사회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지탄을 받는 것을 덜 받았을 것이 아닌 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수순을 밟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최옥용 위원님이나 김환성 위원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뼈아픈 이런 시간을 넘기면서라도 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되 출석정지 쪽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예 방금 문기원 위원님으로부터 동료위원에 징계는 마음 아프지만 최옥용 위원과 김환성 위원에 대한 위원 품위손상과 관련해서 징계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징계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옥용 위원과 김환성 위원에 대하여 징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계양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징계양정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그리고 사과, 비공개회의에서의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등이 있습니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예 가대현 위원입니다. 양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본 위원도 똑같이 동료위원이 받는 거와 똑같이 받는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거듭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용 위원은 출석정지 25일, 김환성 위원은 15일에 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예 지금 방금 가대현 위원으로부터 징계양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옥용 위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25일, 김환성 위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15일로 하자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옥용 위원은 출석정지 25일, 김환성 위원은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옥용 위원은 출석정지 25일, 김환성 위원은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심사한 결과 최옥용 위원은 출석정지 25일, 김환성 위원은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