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6일(금) 오전 11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6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6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집회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
1994년 4월 25일 박찬교의원외 3인으로부터 현안주요사업 현지답사의 건과 4월 26일 김재경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의안발의와 집회가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994년 4월 30일 집회보고를 하여 오늘 제2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공고후 5월 3일 서산군수로부터 시․군통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시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6분】
1. 제26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금번 임시회 주 안건은 대 군정질문과 각종 주요현안 사업의 현지답사입니다.
따라서, 회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12일간을 금번 임시회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2.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의원님들께서 갖가지 행사참석과 원외 의정활동을 하실 사항이 많이 있어 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의하여 양해하여 주식 김진오 의원과 유규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그러면 제2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진오 의원과 유규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10인)
○ 출석공무원: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서삼동,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윤태홍, 민방위과장 채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