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17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의사일정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8개 읍․면에 소재한 현안주요사업장 현지를 살펴보시느라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장 여러분께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둘러본 결과, 주변환경은 매우 청결하였고, 사업장은 맡은바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한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과 도로포장사업은 아직도 본 궤도를 찾지 못하고 아주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행 초기부터 치밀한 계획과 지도, 철저한 감독으로 군정을 집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94년 5월 14일 서경원의원외 2일으로부터 현대항공기 조립 생산공장 유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군정질문은 지금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실시했는데 의회에서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따라 심도있게 분석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생각하오나, 의회의 바램을 아직도 실천에 옮기지 않은 사항도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군정질문과 답변이 간단명료하면서도 실효성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진행의 능률성 차원에서도 적극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대로 유인물에 의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여섯분 의원이 실시하게 되는데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또,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듣게 되는데 답변은 편의상 서산군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로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성연출신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요즈음 시․군통합 관계로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실텐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위안을 해야할텐데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서산시․군 통합에 관한 문제로써 시․군 통합에 대한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질문하니 그 과정문제를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로, 4월 8일자 도에서 각 시․군 실무자 의회 당시에 실시요령 즉, 다시 말해서 통합에 대한 지침서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지침서에 의해서 본군에서는 각 읍․면에 그 지침서 중에서 그 요령 내용을 교육과 동시에 시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교육지침서 내용대로 사실상 여론이 수렴되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여론이라는 것은 말이 여론수렴이지 사실상 주권행사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침서 내용과 잘못된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지침서 하나하나를 답변자는 상세히 낭독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문제를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질문은 유인물과 같이 서산군수에게 질문하는 것이니 군수는 행정책임자로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9만 군민에게 시행된 이번 의견조사에 대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 각종 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93년도 시행된 사업 중 사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의회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고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청실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 거론 되어온 바, 어떠한 해결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사후에 이 옥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데 이 문제는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 문제인데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장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관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몇가지 참고로 답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가 발족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여지껏 그저 의원들이 열을 다해서질문하면 그저 서면답변, 적당히, 등등해서 사실상 군민에게 흡족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답변을 의원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답변에서는 좀 시원하고 우리가 군민에게 가서 이제 4살 먹은 의원으로서 민원에 대한 질문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답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의원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의원
- : 인지면 출신
- 우상훈 의원
- 입니다.
문민정부의 개혁 바람과 함께 서산군과 시의 두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동안 어쩔 수 없는 국가의 숙명적인 과제를 푸시느라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군민에게 시․군이 함께 묶어지기를 원하도록 하여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여망을 쫓아 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의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통합 등으로 인하여 뒤숭숭한 상태에 할 일을 하지 않고 순전히 세월아 네월아, 되대로 되거라, 눈치만 보는 복지부동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의회의원의 메아리를 소리없이 빨아먹고 있는 현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하다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당해 지역주민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인지면 모월리 정착민들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공화국 출범후 정부의 사회 정화사업 일환책으로 속된 얘기로 전국전역의 무의탁한 불량 청소년들을 강제로 수용하다시피 하여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는 사탕발림식 명목하에 인지면 모월지구에 700여명을 몰은 바 있었습니다.
이 자활정착촌은 당시 농경지 33만평 주택대지 1만5천평 등 도합 3십4만5천여평의 국유 간척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이 집단민원이 발생소지가 있는 인지면 모월지구 자활정착촌올시다!
그들은 완전한 노역자였으며, 개척자인 것입니다.
7백여명의 정착민들은 재래식의 개척으로 삽과 괭이 등만으로 터를 닦고, 인근야산에서 돌을 나르고, 흙벽돌을 찍어서 순수한 정착민의 손으로 건립된 그때의 주택에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주택 만들기와 개간을 하는 공사 중에 외부세계와는 격리된 채 악조건 속에서 강제노역이나 다름없는 중노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건립과 농경지 만들기에 평생을 바쳐온 그들인데 이 어찌 시베리아 벌목장이라 아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 9만여 군민의 보살핌을 짜임새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수원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가닥의 기대로 집을 짓고 억척스럽게 생활해 왔으나,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보람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아니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다하여 살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한계까지의 일이고, 한계를 넘은 상태에서 아주 못사는 모월지구 정착민도 군민이거늘 주인의식 차원에서 같이 연구 노력해 본다는 그런 취지올시다!
지금까지 그들이 33년이란 긴 세월을 경과하는 동안에 손수 만들었던 주택이 붕괴되고, 더 이상 몸으로 견뎌낼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도 하고 이주도 하고해서 현재는 45세대 16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운산 고풍리 영락원 나환자 정착촌에는 해마다 수억원씩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속된 얘기로 안됐다고 보십니까?
이 모월지구 자활정착민들의 일부가 사망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골병을 들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33년전부터 의욕을 가지고 생활한 이들이 보람을 찾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니 같은 군민으로서 지원의 손길이 반드시 미쳐야 될 줄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는 동감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들은 먹고 살려고 국회에 청원을 냈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군수는 이들을 위하여 중앙관계 요로에 건의서 한 장이라도 써서 보낸 적이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지난달에 하소연이 곁들여 있는 탄원서를 서산군에 제출하였으나, 서산군수는 이리저리 법규정만 내세운 채 해결할려고 하는 자세는커녕 안되는 방향으로 못을 박아놓고 지쳐 넘어지도록 했습니다.
흙벽돌로 쌓아올려 만든 주택이 한 세대가 지났으니 그 주택의 형태가 오죽하겠습니까?
서산군수는 그들에게 탄원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건물이나 기타의 영구 시설물은 국유재산법을 내세워 축조를 하지 못하도록 회신했고, 주택개량 융자지원도 상환능력의 상태로 보아 융자지원의 대상도 될 수 없다하였는데 못사는 것도 한스러운데 아픈 가슴을 찔러 소외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서산군 공직자가 있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한많은 사연이 있는 이들에 대하여 군수는 전혀 소신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엊그제 휴회기간 현지답사시에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지를 찾아가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주택은 모두가 붕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여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주 보잘것 없는 주택을 무상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주택자금을 흠뻑 지원, 집단마을을 조성하여 그들이 일생일대 한 세대만이라도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그들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를 무상으로 분배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45세대에게 지적측량을 하여 형평에 맞는 분할을 하여 나누어 줄 수는 없으십니까? 하는 것이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근본취지올시다!
국유재산법 제45조에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이 지역주민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소신있는 회신이 없었다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려고 노력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오늘날 가장 소중한 법률입니다.
이런 소중한 법률앞에 우선하여 법적 기속력이 없는 군민의견만을 들어 서산군과 시를 합치게 될 것 아닙니까?
법도 아닌 사안을 법보다 앞서가는 시행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못먹고, 못입고, 못쓰는 불쌍한 군민에게 법규정만을 앞세워 불가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활정착민들의 접촉이나 전화가 있을 때마다 본의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곤 합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강우나 폭우로 인하여 주택이 붕괴됨으로써 인명상 치명적인 사고가 유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산군수는 엄연하고 딱한 사실앞에 군민의 보호차원을 생각하여 그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훈 의원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자로 김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기 의원
- : 고북면 출신
- 김관기 의원
- 입니다.
처음으로 발언대에 서게 되어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날이가면 갈수록 복잡 다양한 속에서 어렵기만한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느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군 역사상 처음으로 태동한 군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바 많고 할일이 너무나 산적하여 어리둥절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떠한 환경조건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보다 밝은 앞날이 기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의회의 성실한 진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시․군이 합쳐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산적해 있는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군민앞에 그 결과를 떳떳히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군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확고한 주인의식과 왕성한 책임감이 있는 공직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일는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모처럼 군정질문을 한다고 단상에 섰지만, 본의원 자신이 사실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보건소장, 축산과장,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입하는 엊그제 지났지만, 엄연한 여름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철에 따라 움직여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전염병을 매개하는 파리, 모기 등입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의시 보건소에서 관장하던 사업인 방역소독에 관한 위임조례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역업무는 지금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져 전염병 없는 해로 연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산군의 사무지만, 보건소에서 읍․면으로 위임된 이 방역소독업무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관계는 군민의 건강과 집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써 신중을 기하여 예년과 같이 전염병 없는 ’94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현지답사시 우리 군의회에서 운산 고풍리 나환자촌을 답사하려 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답사치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운산 고풍면 나환자 정착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사신축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그 주민들은 축사신축의 근본목적과 달리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운산면, 서산시 당진읍민의 상수도 수원지로 고풍 저수지로 그들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곳에 정화조까지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데 유명무실한 시설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진실하게 활용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조치상태라면 심사숙고히 생각하여 그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도비, 군비 등 많은 예산을 몇 연도부터 투자하여 축산 폐수 처리를 위한 정화조시설이 부락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살펴본 상태로는 활용이 전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한만큼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커녕, 있으나마나한 보조지원사업이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축산 오․폐수 처리관계로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수와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로 하여금 기 설치된 축산 정화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폐수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에 행정이건간에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완성된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느냐 하더라도 그 완성된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이 축산오․폐수 처리 정화조 설치후 몇차례나 현지출장하여 홍보하고 지도하였는지 꾸밈없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단상에서 모처럼 보건소장, 축산과장, 환경보호과장 등 실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한 사항이니만큼 질문이 시원스럽지 않다하더라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기 의원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수원 : 서산군수입니다.
-
먼저, 여러 의원들께서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관내 여러 가지 사업장을 답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현장 답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에 의해서 통보되실 것을 생각됩니다만은 군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환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시․군 통합 의견 수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시 홍보과정에서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4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시․군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조 4항 및 제7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으로 이루어진 시․군을 통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군 통합시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의거 시․군 통합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 주민투표법 및 동시행령의 제정 등 법적 절차를 취하기에는 6~7개월이 경과될 것이 확실시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지침을 마련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통합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지침에 의거 처리하다보니 지역별 여건 및 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의견수렴 방법을 볼 때, 지역별로 우편을 통한 의견수렴을 한 시․도가 있는가 하면 저희 도의 경우와 같이 반상회를 통한 의견수렴 방법으로 처리한 시․도도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군도 통합 대상에 포함되어 지난 3월 22일 중앙으로부터 시․군 통합 관련배경 및 당위성 등의 홍보를 여러차례에 걸쳐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홍보물도 제작, 각 기관 및 지역유지 그리고 세대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의문시하는 통합후 세제등의 불이익에 대한 사항, 혐오시설 등의 군지역 설치 문제 등에 대하여는 종래의 농촌지역으로서 누리던 각종 특례를 현행대로 계속 존치 할 것이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이나 법령을 개정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혐오 시설문제는 추후 통합후 의회의견 등을 수렴, 그 지역자체에서 해결토록 한다는 사항 등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여부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사항을 특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는 시․군 통합시 군민 우려 해소 대책과 시․군 통합에 따른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등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보며, 공무원들이 홍보과정에서 찬․반여부를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물 제작 내용의 불충분한 사항이나 관내 전 세대별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군 통합과 연관하여 군정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법은 물론 100여개에 가까운 각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통하여 통합후에도 현재와 비교하여 읍․면 지역이 종래 군에서 누리던 각종 특례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침임으로 군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에게 불리한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중앙의 지침에 의거 찬․반 여부를 묻는 의견사항으로 세대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의견조사서는 사전에 분담 직원 책임하에 호별로 방문 배부하고, 4월 25일 반상회를 통하여 회수토록 지시하였으며 다만, 당일 본이 형편상 부득이 반상회에 불참하거나 출타예정인 주민에 대하여는 배부현장 또는 반상회 이전에 본인이 의견서를 밀봉한 후 분담직원은 이를 회수하여 당일 읍․면에 보관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공정성 있게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한 법정 투표절차와는 달리 별도의 주민 의견수렴 지침에 의거 실시한 관계로 이들 추진과정에서 일부 읍․면 공무원 및 이장들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의견수렴시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견을 절대로 존중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창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보충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의원
- : 성연의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방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 안 풀립니다.
차이가 있는 몇가지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홍보과정에서 시냐 군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군이 옛날과 같이 합해진다하는 방법의 홍보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시라는 이름 하에서 통합이 되는 것이다. 가령 서산시 성연면이다. 대산읍이다. 이렇게 하는게 원칙인데 옛날대로 시와 군이 합해진다.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 사실상 우리 군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서산군입니다.
그리고 서산군에서 시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뿌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산군으로 통합될 줄로 아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점과 또 하나 시․군 통합에 대해서 군의 지침서나 군에서 각 읍․면에 내린 지침서를 보면 구구절절이 반상회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 의견조사서 배부, 반상회시 회수, 그 다음에 실시요령에 있어 반상회를 이용 관내 거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라는 등 반상회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4울 25일 20시 반상회에서 일제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사전 조사 가능 지역은 통합 시․군이 동시 임시 반상회, 여기에도 반상회가 들어 있습니다.
22일에서 24일중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서 배부는 4월 22일 오후부터 4월 24일 오전, 오후까지도 할 수 있지요. 반상회 개최전까지 반상회 개최장소에서는 읍․면․동장 직인으로 봉인된 회수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치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서 회수방법입니다.
세대주 의견 조사서를 작성 반상회시 여기에도 반상회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4월 25일 20시 회수함에 투입하고 반장과 주민대표 1일이 공인으로 봉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사실상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종료시 회수함을 반장이 주민대표와 리․동장에게 인계하고 이를 분담 공무원을 리․동장과 함께 같이 이송한다고 했는데 이런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조사서 회수시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첫머리에 반상회시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출타예정, 와병, 거동불능 및 기타 반상회 불참이 예상되는 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배부시 또는 수시로 가능하거나 회수용 봉투를 본인이 봉인하고 그것을 회수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대별 반상회를 하지 않고 개인 가정에 가서 받을 때 즉, 개별회수시에는 통․리반장들이 개별회수를 절대 금하고, 분담 공무원 입회하에 3 내지 4인이 참여하여 공신력을 확보하는 등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신중을 기하여야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신중한 의사 결정 가능토록 홍보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 대개 낮에는 남자들 즉,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당시 못자리다 뭐다해서 다 논밭에 나간 그 틈을 이용해서 하고, 집에서 집보는 정도라면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이나 아녀자들로서 전체 가족에게 그것을 전해서 상의할 사이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주어서 그 자리에서 받아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요한 일입니다.
이 주권행사를 대신하는 의견조사는 그 지역의 존폐 내지는 권익의 엄청난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경솔히 했다는 것은 눈이 어두운 공무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마지못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의견조사는 주권과 가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대를 반상회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라고 했는데 유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면 어느 반이고 공무원이 반상회에 적극 유도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반상회 참여 유도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게 언행에 각별 유념하라고 했고, 특정인의 의사나 반대 유도를 하는 행위는 근원적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특정인의 의사나 반대유도를 찬․반유도라고 해야 합니다.
어째서 반대 유도입니까? 이것이 편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홍보 과정에서 어째서 이런 유인물이 배부되어야 합니까?
반대유도는 근원적 차단이라고 했습니다.
통합하면 아무 피해가 없다는 그런 홍보는 해도 되고 통합하면 피해가 있다는 홍보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반 측면에서 볼 때, 이 구구절절이 10여개 항목에 모두 반상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침서를 위배해 가면서 의견서를 취합한 이유에 대해서 본군에서 행정 책임자인 군수가 이 지침서는 형식적인 것이니 여기에 개의치 말고 요령껏 받아서 통합에 가까운 방향으로 유도를 하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침서대로 하라고 했는데 읍․면장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을 밝혀서 여기에 대한 근원 주동자는 사실상 군민의 권익 내지는 그 모든 문제를 침해 우롱했기 때문에 관직에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이수원 : 예, 이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군수는 지침대로 시행하도록 강력히 지시는 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이 지침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침에 위배됐다고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방금 전 이의원님께서 우리 전 공무원이 눈이 어두운 공무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런 공무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6백 내지 7백명의 전 공무원이 눈이 어두운 공무원은 아닙니다.
또, 주권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권침해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침대로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지침대로 안했다고 보는 사항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군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군수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 군수로서 의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서산군만이라도 반상회가 철저히 전국에서 가장 시범가는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충청남도 반상회는 우리 서산군이 제일이더라고 하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지금 이수원 서산군수의 답변에는 지침서대로 시달을 했고, 지침서대로 어김없이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가 본 회의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을 남기지 않을려고 그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으로는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반상회 참석 유도도 안했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집을 비워가지고 만약 25일까지 공무원을 그 시간에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기권이 되었습니다.
반상회를 개최하였으면 그날 저녁에 자기의사를 표시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잃어버린 사람도 반상회에 나와서 거기에서 교부해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투표함을 전혀 만들지 않았고 각봉투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면에 가지고 가서 면에서 투표함을 만들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위배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군에서 시행되었는데 군수가 모른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절대 없었다고 하는데 온 공무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무원을 책하자고는 않습니다.
왜! 공무원은 상명하달 즉, 명령에 복종치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시달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본 의원 생각에는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읍․면에 가서 규명해서 상부의 건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수원 : 예,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지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위배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군정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단 말씀을 거듭 세 번 드립니다.
-
앞으로는 중요한 일이 있을시는 좀더 세밀한 추진계획과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각 의원님께서 오해 소지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의경 : 부군수 김의경입니다.
-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환욱 의장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 4개월 된 부군수인 저에게 질문주신 사항이 공사에 관한 사항이고 모월지구에 대한 질문인바, 모두가 제가 부임하여 관리한 기간도 아니고, 또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책임한계를 구분할 때 1차, 2차적 책임자도 아닌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것은 고향인 군에 부군수로 와서 보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오늘날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복잡 다양합니다.
예전 같으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부여된 목적만 달성하면 그것으로 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행정목적을 100%이상으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하고 적법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많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공무원이 입장입니다.
저의 공직생활 30년을 통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단위에서 18년으로 20여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타 시․군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년을 1년 남짓 앞둔 이러한 시기에 고향에 찾아와서 나머지 임기동안 행정의 부책임자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무거운 심정으로 잔여임기를 깨끗하게 공직자로서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학식도 부족하고 덕망도 부족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30여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통해서 상급 관청, 상급 관청의 환우에 있어서도 군과 경찰 공무원이 같이 하는 이런 복합적인 행정도 해봤고, 타 시․군의 과장 생활도 해 봤고 부군수, 부시장 생활도 해 보았습니다.
보고 들은 것은 많습니다.
서당 강아지가 10년이면 풍월도 읊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본래 있는 것이 없어서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시․군에서 타 기관에서 잘하는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본따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을 선택을 해서 군정에 전력을 하겠다는 소신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밝히면서 우선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사를 구상하고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설계를 거쳐 공사를 완전하게 무결하게 집행이 된다고 할 때에는 사후관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의 모든 공사가 발주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공사가 발주되어 착공이 되면 고의건 또는 고의가 아니건 우연한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2년에서부터 5년까지의 상당한 그런 기간안에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하자정도에 따라서 그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발주한 공사 즉, 작년에서부터 금년 5월까지 읍․면은 5백여 공사가 되리라 보고 있고, 금년에 발주한 것이 116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지난 과정에서 아직도 하자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이 금년 5월 말경이면 5백여개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와 같은 하자보수에 대한 지도를 해가면서도 이런 실적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허술했지 않았나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설계하고 또 공사과정에서 감리 감독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부실한 공사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의원님들하고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그런 공사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술직 아닌 행정직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좀 기술상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 즉시 귀청을 하여 사업 시행부서와 계약부처인 재무과에 우선 양호한 자재를 쓰기 위해서 도로포장용 레미콘 같은 것은 개인 사업자들이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달구입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많은 공사장을 정밀하게 감독을 못하는 것을 기화로 시공자가 감독자의 눈을 피해 불량자재를 쓴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 감독자를 위촉토록 하라는 지시를 해서 지난 4월 28일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은 공무원이 없는 사이라도 지역지도자 또는 이장 등 위촉된 명예 감시감독원으로 하여금 감독시행토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에 대한 보수공사가 아직 지연이 되고 있다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도 88년도에 320평이라는 평수를 의회가 탄생이 되면서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계도 제대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도 2억2천인가 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완료한 사업이었으며, 그 당시로는 완벽한 공사라고 사료되었던 바,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인데 2년을 경과할 때까지는 발견을 못했고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91년말경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 균열이 ㄷ자 방식에서 청사의 전면인 곳에 2,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나머지 날개벽은 아직 못해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6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잔액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보수공사비가 4,800만원이고, 방수처리할 것이 600만원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공무원들이 할 도리를 다했다 책임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겨우 3년도 지탱을 못하고 부실한 공사가 되었다는데는 감독공무원이나 기술분야에서 잘못이 없지 않았나 반성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전문기술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왜 이런 하자가 생겼느냐? 설계착오냐? 아니면 공사의 부실이냐?
이런 원인이 규명되었어야 할텐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하자 보증기간도 지났고, 용역 업체에 주어서 용역을 하려면 또 새로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기술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부군수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청사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 착공단계에까지 철저한 감시와 지도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2월말이면 시․군 통합이 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서산시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계기를 맞겠습니다만, 기구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양개 시․군이 통합이 될 때, 필연적으로 기구확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는 자체적인 기술진에다가 3층이상 4층으로 증축이 가능한 것이냐 판단해 봐라 하는 지시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단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때, 그 기술진에 의해서 미리 발생되었던 하자 부분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확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사업추진을 할까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군,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완벽한 감독을 해 가지고 서산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더러워서 못한다고 할 정도의 공사 감독을 해 가지고 부실하거나 또 불법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월지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월지구는 ’61년도 5월 16일 혁명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의원님들과 현장에도 가서 처참하게 사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난에 쪼들려서 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다른 사람보다 감회가 깊었던 것은 저의 젊은 시절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속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해서 누구보다도 가난에 대한 슬픔은 제가 더 느끼고 남의 일 같지 않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습니다.
현장답사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해서 이것을 저 나름대로 이 질문 이전에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방향을 우리 군청내 관련과가 이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조사토록 하였고 그에 따라서 부서별로 관련자료를 조사했는데 33년전의 문서인지라 그 찾기만도 어려운 것인데 아직 그 문서가 찾아지질 않았습니다.
아까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의 복지부동 형상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물론 기회있을 때마다 기회를 틈타는 그런 어리서고 또 약삭빠른 공무원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려 가면서 나름대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오늘날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는 이 모월지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군수가 그 안타까운 심정도 모르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더욱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문을 저도 결재를 해가면서 사실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1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수는 건의서 한 장이라고 낸 적이 있으면 내놔봐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가 지금 피소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서상으로는 할 수 없지마는 사실상으로는 대안도 우리가 제시를 해서 낸 것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기회가 있으면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그동안 30여년간 정부나 군청에서는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월지구 주민이 불쌍하다 또는 안타까웁다 하는 인정감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현행 지시를 어겨서 추후에 지원이 따른다든지 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엄연한 위법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 답신을 해 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도 방향을 연구해 가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자료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월지구에 대한 국가의 시책은 자화지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68년도에 시행되었다가 ’82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근거법도 없는 등 참 난감한 입장이요, 어려운 실정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구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듣는 바로는 개척 당시 정착민 세대당 1,000평 정도를 완공이 되면 개인별로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 연약이었는지 문서였는지는 모르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서류도 지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서가 보관이 되었는지 아니면 구두로만 전해져 내려왔는지 아니면 문서보존연한이 지나서 파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그 근거서류를 찾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유재산법상에 항구적인 축조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조항이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다 건축을 하지도 못하고 또 낡은 집을 개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된 시설도 아니고 그때 당시, 즉 ’61년도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여하튼 우리 군민의 의사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서산군에 안겨준 슬픈 선물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혀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내리기에는 석연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근거서류를 찾아서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후,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사에게 건의를 하기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은 중안 부처에 가서 당초에 이 일을 시작한 보사부 또 재무부와 지역정책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내무부 또 건설부 등의 부서와 협의를 하면 어쩌면 최선의 길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차선책이라도 나올 것 같은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취임한지 3개월입니다마는 앞으로 넉잡고 3개월만 더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문서를 찾는 과정부터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만드는 과정까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합심을 해서 중앙부처에 로비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무상은 될 수 없다하더라도 다른 혜택으로라도 이 지역에 도움이 가는 그런 일이 없겠는가 하는 한가닥의 미련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날짜만 보내는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속에 있는 참뜻을 좀 이해해 주셔서 3개월 동안만 기회를 주시면 제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서 중앙부처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이런 길도 없고 저런 길도 없고 아무리해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건설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 자금융자라도 많이 받아서 전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생활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보사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에도 이 지역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택보호자가 3가구, 자활농가 23세대를 적으나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다른 방안 없다고 보며는 이런 시책이라도 확대시켜 그 지역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이것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만 실현이 불투명하고 단지 노력하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 의회 석상에서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또한 그 대안이 안 될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크리라고 판단되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지역민들의 그 어려움 제가 체험한거나 다름없고 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성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넉잡고 3개월만 시간을 주실 것을 마씀 드리면서 우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 김진오 의원
- : 운산면 출신
- 김진오 의원
- 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간의 불법내용 내지 하자공사의 내용으로서는 본 청사의 옥상을 비롯한 지난해 본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현지답사한 내용, 각종 공사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사후처리가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한다면 그 하자부실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그 업체나 업자에 대해서 그 응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기일을 주어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업자들에 한해서는 가장 어려운 벌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김진오 의원
- 부군수 김의경 : 잘 알았습니다.
-
하자가 있는 건설업체나 시공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계약 사무처리 규칙에 있어서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의 액수에 따라서 또는 하자를 일으킨 그 사업 피해액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절대로 준용을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건설업자들이 우리 군내에도 상당한 분들이 계신데 사실 경제관으로 해서 1주일에 몇 번씩 공사입찰을 합니다마는 그 전부가 외지사람들이 낙찰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같은 방법이면 우리 고향분들이 되어서 지역 기업인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입찰이 끝나고 알아보면 거의 다 외지분들이 낙찰이 되는데 지역규정이 없어서 그렇게도 못합니다.
저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의원이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미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 개척단 현장이 30여년전에 지었던 집에 지금까지 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금년 여름에 비가 샐 집도 많을 것 같고 심지어는 바람이 불 때는 집이 무너질 것 같은 위험부담이 있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개인에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술공무원을 보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금년 여름을 넘기기가 어려우면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또 개인이 아닌 공공용으로 된 것이 있으면 군수의 방침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군수와 상의해서 말씀이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의 이런 말이 모월지구에 전해져 가지고 의원들이 봐준다고 했다 또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해 준다고 했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벽돌 한 장이라도 비가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면서 정부에 또는 의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가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정부에만 의존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기심이 있는 이 때에 이런 것이 잘못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일도 않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는 이러한 국민적인 정서나 의식의 확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고생하시는데 위로는 물론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능력껏 해가면서 구원을 요청하자는 말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말씀하십시오.
- 우상훈 의원
- : 인지면
- 우상훈 의원
- 입니다.
서산군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1개 군의 부군수라고 하면 정부를 대신은 못해도 서산군수를 보좌하고 서산9만여 군민의 민원사항에 보다 열의를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줄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감언이설로 답변을 하시는데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기간을 달라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 안된다 어쩔수 없다 인지 사람들이 여기 구걸하러 왔습니까?
인지 사람들이 서산군한테 구걸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추적을 했으면 법 몇조에 의해서 라든지 아니면 법 테두리 안에서 연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겠다.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지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안 된다는 등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주민들이 탄원을 내기까지는 엄청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고충을 누구한테 원망할 수 없어 군의 책임자한테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할 것 같으면 서산군에 무엇 때문에 책임자가 있습니까?
서산군의회가 생긴지 지금 4년째 들어서서 서산산업을 비롯한 영가든 문제 등 계속 크고 작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뭐하나 속시원하게 답변하고 해결된 게 있습니까?
각종 불법행위는 그때그때만 지나면 끝내려고 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공사는 하자 보증기간 2년만 지나면 행정책임을 회피하려고 해 왔을 뿐 책임을 지고 해결한 공무원 누가 있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나 죽으니 살려달라고만 했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왜 없어요?
무슨 3개월이오. 3개월!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한 요점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사항 중에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 아니고 서로 인간적인 대답으로! 공적으로! 이게 부군수 개인 재산입니까?
최소한 행정 실무 책임자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해야지 세상에 이웃 사랑방 좌담회같이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군정질문이 뭐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에 찾아다니며 사정하고 차라리 보리쌀 되박이라고 모월리 정착민한테 갔다주지! 어디 구걸하러 왔어요?
인지 사람들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질문은 그만두고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된다면 우리가 군정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정회를 동의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우상훈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 분 정회】
【13시 30 분 속개】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우상훈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부군수의 답변을 들었는데 간추려 정리한 답변을 최종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등단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의경 : 부군수입니다.
-
아까 우상훈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분명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대지나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현행 국유재산법 45조에 의해서 절대불가합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24조를 들어서 건축물을 개축이나 증축을 하는 사례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소유인 재무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이었던지 유상이었던지 양여받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무상 양여를 받는다하여도 지역주민에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는 정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한 것은 희미하나마 본인이 바라고 계회하는 것이 있고 해서 관련 부서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 우상훈 의원
- :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의원
- : 부군수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좀 부족한게 있어 더 질문을 해야 할텐데 회의운영을 하는데 있어 의장님께서 곧바로 다음 답변자를 등단시키다 보니까 충분한 질문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한건에 대해서는 2회이상 보충질문 안되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충분한 질문이 있었기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지금 의장님의 회의진행 광정에서 지금 우상훈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우리 지방회의는 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두 번 이상 질문을 안 받아줌으로써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고 물러가도 끝난다고 할 때 사실회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업관계 대해서 그런데, 그런데 그냥 회의를 진행해서 넘어간다고 할 때 의원들이 그 발언하고자 하는 말을 집행부측에서는 입장이 난처해서 받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의장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드려야 할텐데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 의장 김환욱
- : 그럼 다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의원
- :
- 우상훈 의원
- 입니다.
국유재산법 제45조에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피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산군에 위치한 자활정착촌에 대해서 똑같은 서산군민으로서 인정을 한다고 할 때 이 실무를 맡고 있는 부군수께서는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강우나 폭우시 주택이 붕괴되어 재산상에 어떤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행정을 다루는 책임자 입장에서 등한시해서 치명적인 사고가 났을 적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서산군에서 총괄하고 있는 군수입장에서 책임질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부군수 김의경 : 부군수입니다.
-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 여름을 넘기기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인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을 현지조사를 시켜 최소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게하고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나 또는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까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우상훈 의원
- : 국유재산법상 증․개축을 못하게 되여 있는데 자력으로 해도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의경 : 자력이 아니라 현건물에 대한 보수는 가능합니다.
- 우상훈 의원
- :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부군수님 체면도 있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상이되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의경 : 고맙습니다.
-
만약에 부군수나 관계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고 판단을 못한 그런 구제책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법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며,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애착심을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을 등한시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군정질문에 어려우실 줄 아나 한가지 사업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자 질문에 있어서 하자 다음에 부실 다음에 불법공사로 아는데 ’93년도부터 올 상반기 공사까지해서 500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군청이나 각 읍․면에서 한 공사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한번이라도 해서 부실이 몇건, 하자가 몇건, 불법이 몇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하자는 하자대로 부실은 부실대로 불법은 불법대로 시공업자에 대한 조치 즉, 다시 말해서 하자가 200% 이상 하자 보증금 자체로 해결 못하고 100%이상 더 필요로 할 때에는 업자에 대한 조치 1년 이상 제한이라든지 200% 때는 2년, 300%때는 3년 이런 조치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 하자문제에 대해서 이를 조치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이 한계를 넘을 때는 부실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묵인한 이유,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답변을 3년간 한번도 못 들어 보았습니다.
’91년도에는 초창기 때이기에 잘못된 부분이 많아도 별로 묻지 않았고 ’93년도는 3년차 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해도 여지껏 답변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자의 한계선, 부실 불법의 한계선을 공무원은 우리 의원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비의 보통 5% 내외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그 돈으로 그 하자를 메꿀 수 없을 때 그것은 부실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묵인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며, ’9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조사해서 하자 부실 불법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 군청 옥상 문제는 의회에서 ’91년도부터 다루었습니다.
부군수님을 취임하신지 3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묻는다는 자체는 부군수에게 물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군수님이 답변해야 원칙인데 먼저 군수님이 장시간 답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군수님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경과시키고, 3년째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이게 금이 갔거나 부서진 것 같으면 3년만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옥상 난간이 휘어져 내려왔습니다.스스로 1도, 2도 휘어졌기 때문에 못 보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청사 옥상입니다. 이것이 5년이 안되었는데 방수처리한 것이 침수가 된다고 할 때는 부실입니다.
하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자체도 관리소홀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할 때 전면적인 공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군유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 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문제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나왔으면 지난번 예산 때 조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진단도 하지 않고 그냥 구두진단만 해 가지고 5천만원 가져야 보수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먹구구식인 계산을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고 이 문제도 정확히 진단하고 조사해서 할 것인지의 답변과 그 다음 이 문제와는 다른 문제지만, 레미콘 문제인데 그 강도를 한번이라도 각 회사별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틀림없이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3년간 한번도 안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청사도 부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의경 : 말씀드리겠습니다.
-
레미콘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일반 시공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레미콘을 조달 활용할 때에 그 강도라든가 배합률 같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는 책임기관에 조달요구를 하도록 지난 4월부터 지역에서 읍․면장이 시행하는 공사에 한해서도 조달요구를 하도록 하는 공문을 엄중히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레미콘의 관계는 강도라든지 배합률 등 이런 사항은 철저히 지켜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청사 보수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때 당시도 엄연한 자격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자격있는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일시에 기울어졌겠는가 생각하면 평소에 하자가 생겼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련 공무원들이 관제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알면서 하자 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고의성 있게 했다고 생각지는 않고 앞으로 더더욱 잘하겠고 하자기간이 지났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증축문제가 연구되어야 될 것이고 이 연구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시공이 잘못이냐 하는 원인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하자 보수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의 100의 2내지 100분의 5를 하자 보증금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300배 정도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1년 6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있습니다.
액수와 부실의 정도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작년도에 시공한 공사가 500여건,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현재까지 166건인바, 이것은 하자 보증기간을 철저히 지켜지도록 일할 겁니다만은 규정상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계속적으로 하자 발생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공정율이 많다보니까 이것도 적은 양은 아닌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 2회 정도는 했고, 청사문제도 문서상에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4회를 어김없이 하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방수를 위한 보수를 예산은 4천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것이고 보수비가 4천 8백만원, 방수비가 6백만원정도 산출해서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6백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기에 여지껏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약 사무지침에 의해서 하자 검사를 했는데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검사에 따른 결과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월별로 수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빠짐없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하자검사 행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한계를 구분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입니다.
-
이창배 의원이 질문하신 각 읍․면에 조성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쓰레기 배립장 현황은 읍․면당 1개소씩 10개소의 소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계곡, 구릉지 등의 자연 상태를 이용한 단순 매립장이 대부분입니다.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상태는 성연면과 고북면은 금년도에 사용 종료되며, 이에 따른 신규 조성공사를 ’92년도부터 실시, 금년에 소규모 위생매립장으로 완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대산읍과 해미면은 정비가 가능한 매립장으로 판단, ’95년도까지 정비 추진이 필요하며, 운산면은 금년도에 사용 종료되어 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 기타 면은 2년에서 5년동안 사용 가능한 상태로 연차적으로 이전, 소규모 위생매립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매립장 관리상태는 침출수를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수유입을 방지하는 배수로를 설치, 침출수가 흐르지 않고 자연 증발되어 매립장 주변지역의 오염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수시로 매립 쓰레기는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정비계획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쓰레기 위생처리 대책은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성숙되어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과 위생 매립장 시설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혐오시설로 인정, 무조건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집단 이기주의 심리 팽배로 부지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이주 대책 등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가 심하며, 특히 서해안 시대의 개발로 인한 대산공단 대호 및 A․B지구 간척공사, 해미 K-J비행장 건설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하며 현재에도 시위에 대한 주민성향이 극에 달한 상태이어서 조기에 위생 매립장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는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읍․면단위 단순매립장을 연차적으로 정비, 소규모 위생매립장으로 정비 및 신규조성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2년부터 추진한 고북면, 성연면 쓰레기 매립장도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은 물론 각계 각층의 주민들의 협조와 끈질긴 이해설득으로 ’93년도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에 고북면 6천만원, 성연면 4천만원을 들여 위생매립장을 완공하고자 차수막 및 정화 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운산면도 쓰레기 매립장에 이전코자 토지 매입비 5천만원, 매립장 조성비 4천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산읍과 해미면도 가능한 한 금년도 추경예산을 해미 8천만원, 대산 2천만원 확보하여 정비코자 하며 늦어도 ’95년까지는 위생매립장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기타 면의 쓰레기 매립장도 사용기간 및 정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매립장 정비 및 이전계획을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 쓰레기 위생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은 복토를 충분히 하여 조림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면서 단기적인 사업효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꾸준히 추진할 사업으로 인식하시고 마을 안길 포장, 회관건립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보다 우선하여 환경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집단 이기주의 심리로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해설득과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이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 등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김관기 의원이 질문하신 영락원 축산폐수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원 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5가구 중 31농가 축산업을 하고 있으며, 축사 총 35동, 6,227㎡ 중 21동, 3,817㎡는 일반 돈사, 14동 2,410㎡는 톱밥 발효 돈사로 현재 1,90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공동축사정화조 1기, 간이정화조 8기, 축분건조장 1기, 바큠카 1대, 톱밥제조기 1기, 운반 추레라 1대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사육하고 있는 1,908두의 축산폐수를 충분히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본군에서는 위와 같은 시설을 구입 및 설치하여 주었으나 나환자촌의 특수성으로 자립하려는 의지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님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본 영락원이 속해 있는 고풍리 이장 차중길 외 2인이 영락원 대표 이재용과 ’993년 9월 13일 축산폐수 처리시설 장비 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활용 퇴비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어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의지가 부족한 나환자촌의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시설 장비 이용 협약 체결을 한 고풍리 이장외 2인에게도 지도를 철저히 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여 시설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고풍 저수지가 환경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영갑 : 축산과장 김영갑입니다.
-
김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폐수처리 정화조 및 활용상태와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군의 ’93년말 가축 사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는 5,505호에 24,733두, 젖소 222호에 3,730두, 돼지 1,264호에 50,036두, 닭은 494호에 600,386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축산페수 처리사업 간이정화조이 설치용도는 요를 정화, 액비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간이정화조에 정화된 액비를 ’91년 서산축협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분뇨 운반 장비를 이용 농경지에 환원하고 있으나 간이정화조를 설치한 농가들이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또한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93년도 농림수산부에서 전국 10개소에 지원한 분뇨 운반 장비를 도의 지원 협조를 받아 고북면 축산회 대료 엄익봉과 서해낙농협동조합에 컴비네이션 바큠카를 개소당 4,700만원, 축발금 보조 1,500만원, 축발금 융자 600만원, 자담 2,600만원을 유치 지원하여 간이 저장고에서 부숙한 액비를 농경지에 환원 귀중한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축농가를 지도하여 유기질 비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간이정화조 설치에 따른 농가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의 간이정화조시설은 ’91년 15기, ’92년 86기, ’93년 30기 등 131기가 설치되었고, 투자된 사업비는 약 458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축산발전보조 120백만원, 축발금 융자 275백만원, 자담 6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농가 출장지도 및 홍보한 사항으로는 읍․면과 합동으로 하여 매분기별로 정화조 설치 농가를 지도 홍보하였고, 연 2회 이상 축산폐수 처리에 관련한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축산으로 인한 공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의원
- : 인지면 출신
- 우상훈 의원
- 입니다.
우선,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허용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미달되어 어떤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축산 농가의 오․폐수 때문에 그 이웃이나 주변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우선 질문드리고, 또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그 허용치에 미달되는 축산농가로 인하여 읍․면에서 군 책임자들한테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좀처럼 시정이 안되어 이제는 진정 내지 탄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정이나 탄원이 올라오기 전에 근 읍․면에서 책임자들이 어떤 차원으로 사전에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영갑 : 규제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으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간이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 미만 대상이 167호인데 간이정화조 설치는 32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294호에 대해서도 금년에 155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하고 하면 규제 미만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 신고 대상 이상은 돈사가 100평 이상이고, 우사가 70평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지금 간이정화조 시설을 못 하는데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세요.
- 축산과장 김영갑 : 거기는 먼저 오물을 싸놨던 곳은 완전히 복구가 되었고 향후 대책은 사육두수를 줄이겠습니다.
-
또한 축산건조장도 다시 신축하고 있습니다.
- 김진오 의원
- : 지금 현재 두수는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현재 1만여두됩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 순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
김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소독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등 전염병 예방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방역소독은 특히 하절기 전염병을 매개하는 뇌염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민 밀집지역 및 항포구 등 취약지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는데 사실상 예년부터 이미 방역 소독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보건소에서 방역장비 및 소독약품을 읍․면에 공급해 주고 읍․면장 책임하에 소독을 실시하여 왔던 사항이며, 군보건소에서는 10개 읍․면을 순번제로 순회 실시하여 왔습니다.
만약 방역 소독 업무를 군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10개 읍․면 전 지역을 매일 일제히 소독하기엔 인력, 시간, 장비 등 읍․면장 협조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며, 보건소에서말 실시할 경우 읍․면민이 10일에 한번꼴로 소독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역 소독을 보다 원화리 추진하기 위한 상부 방침에 따라 지난 제25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소독업무를 각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 배치하는 서산군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굳이 방역소독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방역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물론 보건소장에게 있겠으나 단, 읍․면민 건강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취약지역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방역약품을 산포해야 하는 전적 권한은 읍․면장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방역사업 추진대책으로는 서산군 사무의 읍․면 사업소 위임 조례개정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읍․면장에게 시달하였으며, 방역약품은 살충제 1,200ℓ, 살균제 500ℓ이 소요 예상되나 살충제 1,060ℓ, 살균제 220ℓ을 확보하였으며, 약간의 부족량은 1회 추경에 확보 배치하여 잔유 소독은 항포구, 쓰레기장, 축사 등 취약지역에 한하여 5월 20일부터 읍․면장을 통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할 것이며, 연막소독은 약품을 조달 구입하여 5월 중 읍․면에 배부 6월 10일부터 읍․면별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실시토록 하여 금년에는 단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산면 고풍리 나환자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환자 정착촌인 영락원 유래를 대충 말씀드리면 당초 ’54년 4월 16일 과거 떠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구걸을 일삼던 부랑 나환자들을 그곳에 집단수용하여 왔으며, 그들은 돼지를 기르며 돼지와 같이 먹고 비참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그 사실을 도에서 알고 주택과 축사를 분리하여 주거환경 개선책으로 도 계획에 의거 ’91년도 군․도비 2억8천5백만원을 투입 단독주택 15동, 톱밥축사 5동을 1차적으로 신축하였고, ’92년도에도 역시 군․도비를 3억9천6백만원을 투입 주택 19동 및 톱밥돈사 5동, 개인 창고 34동을 증축하여 낙후된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그들은 신체불구로서 돼지 기르는 일밖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당초 그네들이 하던 양돈사업을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그들의 부랑생활을 막았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자립기반도성 사업으로 국․도․군비 3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8억7천여만원을 투입 환경개선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주었던 것이 근간에 고풍저수지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축사를 지어준 것은 다만 애당초 동거하던 가축을 신 축사에 옮겼을 뿐이지 축사를 건립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돼지를 기르게 된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그래도 축사를 신축하고 정화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진 상태이며, 과거에는 축분뇨가 무방비 상태로 저수지로 방류되었던 사실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거기에 신축한 축사 등 시설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군․도비 4,000만원으로 고품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책으로 축분 건조차량 덤프 4.5t 1대를 구입 축분을 발효 유기질 비료를 생산 희망농가에 판매하여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에 기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였고 양질의 돈육을 생산함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의원
- : 대산읍 출신
- 김재경 의원
- 입니다.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에 오순도순한 정담만을 나누어야 하는데 어디까지나 사안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면감으로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목회에서는 오로지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가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정확한 가문 전통을 이어가면서 오붓하게 생활해 나가야 하며, 직장에서는 꽉 짜여진 기본틀 속에서 일사불란한 팀웍을 통한 기능의 발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문민시대를 맞아 열심히 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군 공직자는 서산군의 대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그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가 생긴이래 사업부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향상되어지는 듯 합니다만,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진전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때를 맞추지 못한 의식 형태로 시대적 감각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만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보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서산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까지만해도 3D기피현상 얘기가 이곳저곳에 스며들고 있었고, 최근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보도상에 공공연히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지부동이란 용어가 지금 이 시간도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주변에서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산군 공직자들의 근무자세는 이 용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89년도에 우리 군이 서산시를 분리시키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보람스럽고 탐스러운 시점에서 통합이라는 큰 과제가 머리를 들어 보이면서 나름대로 극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중 문화와 교육, 그리고 생활권이 비슷한 시․군 자치단체가 통합이 거의 기정사실화로 정도가 짙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통합후의 본인의 위치를 투영시키고자 신경을 쓰다보니 그 신경 쓰는 시간이 복지부동이라고 할 수는 잇겠습니다만, 앞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요소가 더욱 농후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산군 공직자는 본 의원이 얼핏 읽어 보아도 사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9만여 서산 군민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위력있게 집행하고 있는 서산군 공직자가 통합되기 전까지 주인의식을 잃고 어렵고, 위험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면 치부해 버릴 수도 있고 적당히 안일무사하게 넘길 수도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견지에서 서산군 공직자 복무를 관장하시는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복지부동의 자세가 나타날 소지로 보아 이 저하되는 사기를 복돋아 주고 효율적인 군정 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면 분뇨처리장이다, 공원묘지다, 쓰레기 매립장이다 하는 혐오시설이 문제가 선뜻 대두되겠지만, 본 의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 전에 일정한 예산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서산시는 도시계획 지역이고, 우리 군은 몇 개 읍․면에 거점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통합 되었을 시 우리 군과 서산시의 자치단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투자되리라 생각되는 기획 조정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은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서산시의 기채현황은 어떠하며, 기채된 예산이 세입차원에서 투자가 되어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요소와 그 규모는 얼마인 수치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서산시의 기채규모가 우리군보다 많을 경우 통합이 되기 전 우리군 자체 나름대로 알맞게 기채하고 조정되어 현재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현안지역 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채하여 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 그 사업은 어떤 것들인지 굵직굵직한 사업들만을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본예산은 651억7백만원인데 추경예산 등으로 이보다 규모가 큰 ’94년도의 사업을 착수하여 집행하여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기채를 승인받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얼마의 규모로 제출될 것인지 예상을 판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인적자원과 재정이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과 내무과장은 상기에 열거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경 의원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의원
- : 팔봉
- 박찬교 의원
- 입니다.
군민이 만들어 준 고귀한 여기 본회의장!
이 엄숙한 높은 단상에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마음 한 구석에 석연치 않음도 있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수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흘리고 계신 소중한 땀방울 마디마디는 우리 서산군정사에 영원히 기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몇가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서두에 우선 당부를 드리오니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고, 라디오고, 텔레비전이고, 무슨 잡지이건간에 건강 문제에 대하여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이 건강문제에 관한 기사를 보면 본인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어쩐지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고, 언젠가 한번쯤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하겠구나 하는 데까지 끌고가 뜨끔한 느낌마져 듭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며, 오염이 될만한 요소는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주부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공해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부터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촌에 살면서 손수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농촌 사람으로서 타 지역에 나가 농산물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주부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하겠습니까?
공해없는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그 공해없는 농산물을 우리가 섭취하여 소비시킨다고 볼 때 우리 서산 지방은 장수할 수 있는 한가지 비결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에게 유기농법에 대한 홍보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홍보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무공해 농산물 생산의 성패가 좌우되리라 생각됩니다.
농촌지도소장은 공해없는 농산물을 재배토록 권장하여 안심하고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는 지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지방의 특산물이라고 한다면 어리굴젓과 육쪽마늘이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마늘은 우리의 식탁에 반드시 올려지는 약방의 감초격의 양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지방에는 외국산 마늘이 등장한지 오래며, 음식점에는 육쪽마늘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걸쳐 이 육쪽마늘에 대하여 수차례 거론한바 있습니다만, 거론한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두고 또 다시 거론해야 되는 것인 도무지 석연치 않습니다.
왜 확대 재배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육쪽마늘의 확대 권장을 요구했음에도 예산서 어느 한 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지원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와도 비싼 값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수용한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한 우리지방의 고유한 대책은 육쪽마늘에 달려있다 해도 잘못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한다 하지만, 왜 피부에 닿는 지원대책이 없단 말입니까?
육쪽마늘을 확산 보급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비롯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부터 전해 오는 얘기로 사람을 낳아서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렴풋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실인지는 몰라도 현재에 우리 농촌의 자식들은 서울로 올라가 있고 대대손손 물려받은 농토 위에 허리가 굽어지는 줄도 모르고 큰 기대를 땅에 심다보니 고령화의 추세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사회에 있어 자식과 부모간에 역할분담인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역에 경조사가 있으면 환갑이 넘은 사람이 손님 접대를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농촌 인구는 고령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여 이러한 농촌의 현실로 보아 국가 시책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제안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농어촌 발전사업 자금의 융자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자를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할 강한 의욕과 또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데 대해 군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나이 철폐 또는 연장할 수 잇도록 건의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찬교 의원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질문 마지막 순서로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 부석면 출신
- 서경원 의원
- 입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군정의 일단을 함께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오늘 군정 질문의 마지막 순서의 질문자로 본 의원이 단상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문민정부 개혁의 바람속에서 선진 대열에 동참하시느라 갖은 고충을 이겨내면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서산군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우선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산군의회는 초대 의회로서 의정 4년차를 맞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사실 인간인지라 능력의 한계 있는 것이어서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스스로 반성도 해 봅니다.
이 지방자치 제도는 1961년도 5월 16일 군사 혁명으로 중단되어 30년만에 다시 태동됨으로써 우리 군민들은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지상 최대의 필요 요건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군민이 거는 기대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 앞에 본 의원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느 때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초대의원으로서 훗날 본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이 어떻게 비쳐질 것인 두려운 생각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나중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 그 성과도에 대한 평가는 매겨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군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장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운명체로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사안의 실마리를 찾아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이 시간 본 의원은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서두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관내에 소재한 공동묘지 설치에 따른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재한 공동묘지는 10개 읍․면에 골고루 있으며, 그 숫자는 33개소로 그 규모는 58필지, 95평방미터입니다.
이 묘지면적 중 무려 13%에 해당하는 12만3천1백2십평방미터가 현재 무단으로 점유되어 묘지로서의 활용을 못하는 면적올시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현재, 서산군에서는 인지면에 위치한 공단묘지에만 신경을 써서 예산 등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고 각 읍․면에 소재하여 있는 공동묘지 관리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인생의 영원한 장소를 공원묘지에만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것이 묘지 관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 외국의 경우, 도심지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묘의 수가 평당 2내지 3기로 매장되어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우리군의 경우 막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조그마한 행정으로 정리하고 관리한다면, 군민들은 공동묘지를 자동적으로 갖게 되어 나날이 침식되어 가는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 전국토가 묘지화 되어 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하여 군수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 이 무단점유된 12만3천1백여평의 공동묘지를 무단점유하여 불법으로 모경하고 있는데 이를 부분적으로 용도폐지하여 불법 모경자에게 유상으로 대부를 해 주던가, 아니면 아주 매각하여 그들의 재산으로 해 주던가 하여 결단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양념채소류 생산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U.R협상 타결로 내년부터 아니 올부터 농산물이 수입됨으로써 농민들은 실의 빠져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날이면 날마다 연구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충분히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었는데 그 추진 사항을 살펴본다면, 인지, 부석, 팔봉 등 3개면을 대상으로 국․도․군비 등 생강의 특작물의 소득을 꾀하기 위하여 24억2천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 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등 10개 종류의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산을 확보하여 이러한 소득증대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 농민들도 정보, 통계로 그 시기를 판단하여 농사를 짓는데 이 사업은 시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생강은 벌써 심어서 싹이 트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비가림 재배시설은 완료하고 작업을 식재하여야 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골재를 거리마다 산재하여 쌓아놓고 있는가 하면 어느 면에서는 이제야 자재공동구입방법을 논의하는가 하면 어느 면은 행정실무 책임자가 농협사업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진대 지방자치라는 단체나 기업이나 주식회사는 모두 한가지로 최소한의 금액을 투자하여 최소한의효과를 봐야 되는데 행정적인 지도지침 시달이 늦어 이러한 엄청난 기대 가치를 망각하고 사업시점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의 상세한 답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 애당초 이 사업을 하자마자 작목반월을 조성하고 단지 회원을 설립함에 있어 어떠한 행정지도가 불확실하여 각 마을에 동서남북으로 회원을 편성하여 놓고 김씨는 스프링클러, 이씨는 비가림, 박씨는 저장시설, 아무개는 관정,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조성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사료컨대 관정같은 사업은 하나 굴착하여도 세집 내지 네 집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산 선정하여 단지로서의 가치가 전혀 효과없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의 생강 식부는 다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강 식부를 사업 진행전에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지원안 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민원의 소지가 없으려니 예측하고 무사안일한 근무를 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생산행정은 하지 맙시다!
이제 농촌은 어렵게 됩니다.
이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더 큰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야 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산군 공직자는 오로지 군민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경원 의원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 14시 43분,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속개】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맨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기획실장 방경태입니다.
-
만 3년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다가 기획실 실무 책임자로 보직을 받고 이제 막상 발언대에 서니 오늘 이 자리가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재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향후 서산시․군의 채무현황과 지방채 주가 발행 계획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 ’94년도 1회 추경예산을 규모와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향후 서산시․군이 통합되었을 경우의 예산 편성시 투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산시․군의 통합 후의 투자계획은 통합후의 예산 편성 방향 설정과 재원전망, 현안사업의 분석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당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점 투자해 나갈 부문으로는 현재 서산시 지역은 도시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정비와 도로망 확충 등, 도시 기능을 살리는데 투자가 요구될 것이며, 그리고 서산군 지역은 농어촌 구조사업, 오지 낙후지역의 지속적 개발, 그리고 소외계층에 더욱 많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긴밀한 투자계획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서산시․군의 채무현황과 추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현재 총 채무액은 185억8천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억7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1억2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채무는 공공청사 정비기금으로 읍․면 청사신축 사업비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에 2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176억4천2백만원, 택지조성 사업비에 3억1천8백만원 등이며, 서산시의 채무액은 저희가 서산시에 조회해 본 결과, 총 333억5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7억9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149억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6억5천8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의 채무액이 월등하게 많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쓰레기장 건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 혐오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채무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수익성 내지 타당성 등은 면밀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발행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1항 및 3항에 의거 다음 연도 발행계획은 전년도 8월말까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가 승인토록 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자금차입선, 자금의 종류, 대상사업의 결재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승인 신청이 지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군 통합 이후인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 현재 시의 재무액분에 해당하는 자원은 군지역에 더 많이 투자를 배려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94년도 1회 추가 예산 규모와 시기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에는 U.R 대책사업비 확보 등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최대한 계상함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 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93년도 1회 추경에 18억6천9백여만원의 예산절감분은 삭감 조치하여 투자재원으로 전용함으로써 ’94년도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5억4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한 16억6천만원보다도 1억1천8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추경재원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경 내시, ’93 국․도비 사용 잔액의 반납 기타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 등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세입전망이 어두워 6월 중에 정부 추경에 의해서 도 추경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와 도 추경에 따른 추가내시 등이 정확히 산정된 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 편성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사항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 김재경 의원
- : 대산 출신
- 김재경 의원
- 입니다.
서산시의 기채가 총 3백55억원, 우리 서산군은 1백85억원, 일반행정비는 4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군재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해 왔고, 서산시는 살림살이의 규모를 벗어나서 빚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절약을 해 가지고 시․군이 통합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빚만 갚다마는 경우가 오니까 지금이라도 왜 서산군이라고 아주 필요한 사업이 없겠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서산시나 우리 군이나 똑같이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또, 기채를 하려하면 1년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연말에 통합 이후에 우리가 기채를 한다고 할 때 형평도 안 맞고 또 기채 승인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현재법상으로 기채가 안된다고 하면은 의회 승인만 얻으면 되는 채무 부담을 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김재경 의원님의 추가 질문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갖가지 법령을 찾아보고 상부기관에 전화상으로 질의를 해보고 했는데 사실 의원님의 뜻은 저도 헤아리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 김재경 의원
- : 기채는 불가능하고 채무부담은 의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지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채무 부담액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채무 부담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빚을 얻어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얻어서 금년에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채무 부담을 한 것으로 주로 군도포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여금으로 군도포장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조달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하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도내 전체적으로 대조해 보니까, 통합되는 시․군에서 시단위가 빚이 많이 져있고, 군 단위가 빚이 적었습니다.
이것을 상부기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통합되는 시․군에 대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빚을 얻어 쓰기보다는 이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재원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백방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기획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경 의원
- : 3백55억과 180억원을 비교하면 곱 차이가 있는데, 1백75억원을 준다는 얘기요?
그것도 안되는 얘기고, 또 일반행정비만 해도 그래요.
서산시는 13억7천만원 들여서 했고, 우리 군은 결국 배짱이 적어 일을 못했는건지?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 안했는거지? 이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 채무 부담을 우리 의회에서 얻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수급을 가려 추경에 채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 기획실장 방경태 :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기서 3백55억원 대 1백85억원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수익사업 내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시고 우리가 따질 것은 일반회계분야에서 서산시가 1백37억원, 서산군이 4억2천만원인데 사실 서산시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통합되기 전에는 대외비로 세밀한 자료를 유출 못 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대강 입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시․군 통합된다고 가정할 경우, 예를 들면 성연에 소재한 쓰레기장에 근 20억 내지 30억원을 투입 시설하는 형편이고, 또 한가지는 그 뒷골목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통합후에도 꼭 해야 할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합되었을 경우는 그 지역에 투자가 조금 덜 될 걸로 우리는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통합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90여개가 넘기 때문에 우리만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서는 인근 온양시, 아산군도 그렇고 천안시, 천안군도 그런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다소의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재경 의원
- : 그러니까 왜 자꾸 상부 상부 얘기를 하느냐 이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채무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되는 기채를 이야기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해서 빚쟁이하고 재혼하는 입장인데 우리도 쓸 것 좀 쓰고, 통합하자 이겁니다.
시는 시대로 급하다고 다 썼고, 우리군은 군수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빚을 않진 상태에서 통합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공시지가가 내리고 있는 형편인데, 서산군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도 아직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서 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우리 군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진오 의원
- : 운산 출신
- 김진오 의원
- 입니다.
김재경 의원님이 우리 관내 모든 미진된 사업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라는 내용으로 시․군 통합에 앞서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감적인 내용으로 하나 짚고 넘어 간다면 ’93년도 사업계획에는 의회에서 군도 포장사업 계획으로 10억원을 기채 승인을 해 줘서 그 이후에 각 읍․면 사업계획에 짜 넣어서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유보시키고 그대로 10억원 기채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고로 우리는 시․군 통합 이전에 각 읍․면에 미진했던 사업이 있다고 보면 조사해서 김재경 의원의 요구사항대로 우리는 기채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93년도 10억원 기채 내용 자료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부서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좋으신 말씀입니다.
-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때에 기채 사업이 아니라 군도포장 양여금 사업으로 물량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고 계획했는데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채무 부담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의원님들의 모든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서산시라고 하는 지역은 모두가 서산군민에 비해서 개인소득도 월등하게 높고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서산군민은 모두가 영세농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시 시장이 잘 했던지 주위에서 잘 했던지 의욕적으로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그런 사업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산군은 어려운 농가들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사업하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 모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광우 : 내무과장 김광우입니다.
-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군 통합을 앞두고 군수 산하 공무원의 복지부동 같은 현상이 표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의 말씀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시․군 통합을 앞두고 극소수 공무원이 신상에 대한 변화를 예측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군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72.3%의 찬성과 의원님들의 통합 찬성의결이 확정된 후, 군 사하 680여 공직자는 다같이 힘을 모아 닥쳐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통합되는 시․군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절대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 보장을 할 것이며, 잉여인력이 있을 경우 국 신설 및 기구증설을 하는 등 최대한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시와 특히 지난번 지사님 초도순방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 바 있어 염려의 기색을 보이던 일부 공무원들도 안정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산하 공무원 중 불안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을 접하실 경우가 있으시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더욱 힘이 될 것이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시점에서 공직자의 저하된 사기를 앙양할 대책이 무엇이냐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앞으로, 저희 군 산하 680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전공무원이 공복임을 깊이 인식하고 소임을 다하는 한편 정부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계획 및 추진 중인 읍․면장의 일반직화와 사무관 승진시 무시험 시행과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제도 등 정부의 시책과 연계하여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요부서에 발탁하는 한편, 표창을 하는 등 우대할 것이며, 모범 공무원을 선출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것이며,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활기차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안정된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광우 : 3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경 의원
- : 그러며는 내무관 특별승진 또는 국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무원 신분상에는 영향이 없겠지만은 지금 중요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을 부여받는 것인데 열심히 일을 할려고 아무리 구제한다 하더라도 현재있는 직책에서 다 수용은 못할 것 아닙니까?
무보직으로 또는 타부서, 읍․면으로 전출을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텐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획단이 구성될 때 시로 흡수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330 대 680명이니까 인원비율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은 시청에 있는 계장은 다 보직을 받고 군청 직원은 못 받는다든가, 계원이 읍․면으로 전근해 간다든가 하는 것은 반드시 기획단이나, 군수나, 내무과장이 책임져야 서산군에 있는 공직자의 사기가 보장되는 것이지 말로만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인구 비율에 의해서 서산군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광우 : 김의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채찍을 다시 한번 하시는 내용은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는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누구인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제가 기획단이라든지 또는 통합할 때 인사부서에 군수님을 모시가 제가 참여를 하게 될 때라고 보면 의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통합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상부의 지침은 곧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던 김의원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나름대로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 김재경 의원
- : 나름대로 노력이 아니라 직을 걸고 보장해 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광우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성연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지금 김재경 의원님이 시․군 통합에 따른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였는데 곁들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군과 시가 공무원 숫자로 2대 1인데 근무연한 관계로 볼 때에는 군에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이 시보다는 우선한다고 봅니다.
방금 내무과장이 답변한대로 중앙지침, 법 운운했는데 요즈음 법이나 지침이 잘 지켜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선, 시장이 군수보다 직급이 높고 부시장이 부군수보다 직위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의 체제상 상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아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침도 지방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등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선 이번 기회가 군청 7급 이상, 6급, 5급 공무원 들이 자리를 차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이런 점 명심하시고, 유념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그 다음에는 이 문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내무과장이 이 자리에 답변하러 나왔기 때문에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의원으로서 의과에 관계되는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의사과 직원들로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군의원이 의사를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의사과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생겼기 때문에 군의원을 700여 공무원에게 형평성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700여 공무원에게 형평에 부합되는 직무를 부여했다고 보는지?
즉, 다시 말해서 일․숙직에 대해서 특정과에 대해서는 일․숙직을 면제해 준 사실이 본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옳은 일인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그 특정과가 이런 일로 인해서 성역을 이루어 자만심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타 실․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타 실․과에서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또한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특혜를 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한가지 의사과 직원 취임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질코자 합니다.
의사과 직원 임용과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 82조 2항에 엄연히 의사과 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추천을 받기 이전에 어떻게 된 사실인지, 군수의 직권으로 했는지 그 실무 책임자인 과장의 직권으로 했는지 그 인사기밀이 외부에 누설되어 물의를 일으켰음은 700여 공무원이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의회 입상이 추락된 사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광우 : 예, 이창배 의원님께서 3가지를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
첫 번째, 일․숙직 등 빠지는 부서가 있는 등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대로 일직이나 숙직이 제외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많은 부서는 아닙니다만, 행정계, 서무계 저도 빠집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 자신의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내무과로 부임한 뒤로는 아침 8시에 와서 보통 밤 11시가 되어야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노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향을 담당한다든지 하는 내무과 직원들 극소수에 한해서는 그 상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 근무 명령을 냈을 때 이중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상할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 가급적이면 소수 인원의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특정과에 성역을 형성했다고 보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는 기획실부터 의사과까지 직제순으로 18개 실․과로 기구를 편제하고 있는 바, 업무 추진 형평상 대화나 협의 등 기회를 갖기 위하여 자주 접촉 및 상면을 하고 있고, 또한 일부 실․과는 연중 업무의 중첩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실․과는 업무면에서 비교적 근무 여건이 수월한 부서도 있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서 1년 365일 밤 12시를 마다하고 매일 같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려 가정생활까지 지장을 가져오면서 자기 업무에만 전념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사상 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없이 형평에 맞지 않는 편협적인 인사 운영이 된다면 이는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만 조성, 근무의욕을 저하시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인사운영을 하면서 특정과에 성역을 형성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타 실․과 열등의식관계는 내내 두 번째로 설명드린 내용을 가름 보고드리고 끝으로 의사과 직원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 발령시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 의거 의장과 협의하여 임용하였으나, 지난 3월 16일 법률 제4741로 및 동법 제82조 2항내용 중 의장과 협의하여를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라고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과 직원 발령시에는 개정법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의 인사요인 발생시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도 동등한 인사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의회에서 추천이 없는 것을 의회사무과 직원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장님이 추천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장님이 추천을 해 주셔야 추천서에 의해서 인사가 결정되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의회위상이라든지 사전에 비밀누설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서 부득이 사전에 의회측과 집행부서가 의회사무과 직원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부서로 보낼려고 하며, 다음에 올 분은 이런 분이고, 이 분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조율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저희들의 불찰였는지는 모르는데 챙기느라고 챙겼는데 대외적으로 약간의 비밀이 누설되었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발령시에는 금년과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경우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끝나서 의회로 하여금 추천요구가 되어야 인사가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 이창배 의원
- : 지금 내무과장으로부터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답변 중에 내무과는 격무부서이고, 고된 과라고 했는데 내무과에 가기 싫은 것을 강제로 데려다가 근무 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내무과에 서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이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내무과 직원이 과로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1, 2, 3번을 무시하고 내무과 직원을 승진 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 내무과 직원이 과로한다고 해서 일․숙직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 의사과 직원 문제를 방금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중 보통 인사문제는 인사요인이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관계는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과연 인사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기획실장이 꼭 내무과장으로 가야하고, 내무과장이 의사과장으로 와야 할 어떤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급진적으로 의회를 도외시하면서 한 인사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광우 : 답변 올릴까요?
- 이창배 의원
- : 그만 두시오.
- 의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입니다.
-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유교문화 전통속에 매장 장묘관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국토잠식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자기 소유지가 없는 사람을 묘지 구득난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묘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공원묘지를 확대하고 공동묘지를 재정비하며, 현재 극히 미미한 화장율의 확대 및 납골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묘지문제의 해결은 주민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최대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또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면서 문제해결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서산군 사망 및 매장추이를 보면 연평균 833명이 사망하였는데 인지 공원묘지에 매장이 8.5%, 읍․면 공동묘지 15.2%, 사설묘지 59.3%, 화장 2.4%, 기타 14.6%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묘지 사용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앞으로는 화장의 적극적 권장은 물론 읍․면 공동묘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정비를 통한 매장을 분산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깝고 편리한 묘지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산군에는 총 33새고 58필지 1,928,934㎡, 584,082평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군에서 무단 점유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4명이 18필지 123,121㎡ 37,281평의 공동묘지를 무단 점유하여 전체면적에서 무단점유율이 6.38%이며, 공동묘지 사용면적에서는 약 1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조치되어야 할 것이 공동묘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측량이라 보고 ’93년도에 대산, 인지, 부석에 대하여 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를 완료하였고, ’94년도에는 나머지 7개면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이후, 경계측량이 끝나는대로 기존 불법 모경자에 대하여 묘지정책의 이해와 설득으로 불법모경에 대한 시정을 해 나가겠으며, 모경자들도 이미 공동묘지를 자신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무리없이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매장 위주의 우리의 장례 관습에서 묘지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에 필요한 묘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무단점유 모경지에 대한 임대 및 매각보다는 향후 공동묘지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은 수립하여 무연분묘에 대한 정비와 공동묘지를 소공원묘지화하여 공도묘지의 이용율을 제고함은 물론, 묘지의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부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산업과장 서삼동입니다.
-
답변에 앞서 산업행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에 신분상의 이유로 인해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찬교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현재 농어촌 발전사업의 융자 지원대상이 55세 이하로 묶여 있는데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추세 등 농촌현실에 비추어 연령 제한없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의 물음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현재 농어촌에 투자되는 사업 중 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비롯하여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등 7개 사업에 지원되는 대상 농가의 연령이 50세 또는 5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의욕적으로 영농을 하고 싶어도 연령 때문에 정부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령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은 군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1일자로 50세 또는 55세로 묶여 있는 연령제한을 60세로 완화하여 줄 것을 충청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 필요에 따라 재차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양념채소류 지원사업이 시기를 일실해서 시행한 원인과 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분산시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요지의 두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양념채소류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참여 대상 농가만도 1,359호로 농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이 다소 늦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은 사업 대상 농가가 많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지연되었고 금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시설물의 설치가 늦었던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생강 저장굴의 경우 그동안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지원에 의한 사업은 농가 자율에 맡길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로 깊이는 얼마를 파고, 지하의 저장고는 몇 평의 크기를 몇 개로하며, 시설물은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독농가의 의견과 이에 따른 설계와 시방서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집행부에서도 고충이 있어 불가피해서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대상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여 금년도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사업 시행연도부터 차질이 없이 이용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인 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분산시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은 저 자신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취지는 일정한 지역에 관수시설을 비롯한 비가림 시설, 땅굴 저장차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농가가 참여를 희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분산지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95년부터 시정토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보충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거수)
- 서경원 의원
- : 부석 출신
- 서경원 의원
- 입니다.
본 의원이 사료컨대 본 사업이 자재조차 구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장님께서의 답변은 조금 늦었다고 하셨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조금 늦은게 아니라 팔봉면 같은데서는 3일전에 자재구입을 어떻게 하느냐고 면장님한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늦은게 아니라 1년이 늦었지요.
이런 식으로 사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동서남북에다가 따로따로 단지 후보지를 지정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은커녕 회수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다른 사업과는 달리 시기를 넘기면 문제가 됩니다.
향후에는 지침시달을 적절히 하여 차질없는 농사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시시오.
- 이창배 의원
- : 성연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지금 산업과장의 특작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과 특작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1,769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획해서 결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재한 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로 이것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할 것은 아니나 일단 산업과 소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코자 하는데 작년도에도 300여개의 사업을 가지고 철야근무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769개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 배당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무모한 계획이 올라왔다고 해서 덮어놓고 결재를 하는 책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지연돼 수십억원의 재원이 1년간 묶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의원은 이런 것을 볼 때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성연도 그렇습니다.
하우스 100동을 1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엊그제야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회의 한번 안했습니다.
모내기철이라서 모내기가 끝나고 7월에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농사는 끝납니다.
이러한 무모한 방법의 행정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1,769개의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지금 1,769개가 정확한지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생강 단지를 인지, 부석, 팔봉에 양념채소류 시설한 것이 1,359호 일반 각 읍․면에 분산돼서 시설하는 것이 몇 100호해서 1,800 정도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을 발주하여 읍․면에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할 일은 1,800여명에 대한 사업비 보조내시하고 그에 따른 준공검사까지 다 해줘야 하는데 제 신상의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시에는 읍․면 직원의 기동배치를 받아서 사업을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 이창배 의원
- :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발주하고 각 읍․면에서 지원을 받고 농협에 의뢰하고 이거 사실은 번거롭습니다.
이것은 산업과나 각 읍․면 산업계보다는 지도소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성연면으로 배당된 것은 지도소에 넘겨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도소 상담소장은 누구네 밭에 무슨 작물을 심으면 잘 된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계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농업 관계부서다 해서 지도직을 도외시하는 그런 태도에서 지도소에 넘기지 않고 그냥 부여잡고 있는데, 지도소와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금년도 사업은 예산이 저희 군 산업과로 섰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이라든가 예산절감의 문제는 우리 산업과에서 부담하고 그 기술적인 지도는 현재도 지도소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맨 마지막 답변순서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 농촌지도소장 김연오입니다.
-
박찬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없는 농산물을 재배토록 권장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도대책과 서산 육쪽마늘이 확산되지 않는 원인, 육쪽마늘을 확산 보급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발전과 소득향상으로 소비자는 공해없는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된 것은 품종개량과 재배기술도 있지만 농약이 효과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약을 무조건 배재하거나 위해성 시비 등 부정적인고 편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겠고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만 잘 지킨다면 공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무공해 농산물 재배 지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공해 농산물 재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지도입니다.
농약 품목에 따라 대상작물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최종 살포시기 준수와 최소살포 회수 준수를 지도하겠으며, 적은 농약, 경제적 방제지도를 위해서 병해충예찰포, 벼, 소득작물 관찰포, 순회 예찰에 의한 병해충 발생추세와 적기 방제시기를 판단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교육은 금년에도 겨울 농민교육, 특별교육, 공직자 교육 그리고 각종 회합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성수기에는 농약 안전 사용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수경재배와 비가림 재배를 지도하겠습니다.
수경재배를 할 경우, 기존재배에 비하여 65% 정도 방제 회수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모범농가를 중심으로 확대보급토록 하겠으며, 비감림 재배와 망사 재배를 확대 보급하여 농약 살포 회수를 줄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을 전면 확대시 생산량 부족 제초와 퇴비제조 등 노동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일반 농산물과의 구별 기준설정 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 배양을 실시하여 무비, 무농약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직거래 추진을 지도하겠습니다.
병충해에 강한 품종 개발입니다.
육종방향이 미질향상과 내병충성 품종쪽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내방충성 품종이 육성되면 최대한 조기 확대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농약 개발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많이 연구될 것이고, 현재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으로 BT제가 있는데, 앞으로 2 내지 3년내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혀 무공해라고 합니다.
천적을 이용한 농사입니다.
농약의 오․남용은 천적이 감소되므로 적용약제 적기방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미, 기생충, 노린재 등을 이용하는 농사법으로 최소방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무공해 농산물 소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을 지킨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것과 무공해 농산물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농민들이 처음으로 무공해 판매를 잘 지키다가 나중에는 지키지 않는 일이 많으므로 생산자 스스로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육쪽마늘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형 마늘은 조기에 수확하여 출하할 수 있으며, 저장력이 약하여 저장하지 않으므로, 저장시설이 필요치 않고 종자값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구값이 많이 들고 만생종이며 저장해야 제 값을 받는 서산 육쪽마늘보다 재배에 편리하기 때문에 급속히 확산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요즈음은 생강가격이 높으므로 마늘 간작에서 생강 단작재배로 작부 체계를 전환하는 농민이 많은 것도 육쪽마늘이 확산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서산 육쪽마늘의 확대보급을 위해 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는 마늘 시범단을 읍․면당 1개소씩 1a당 설치하여 수량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비닐피복 멀칭재배를 실시하여 토양 물리성 개선과 피복 노력 절감,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에 주력했고, 마늘 재배 적지 정밀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토양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유통과 포장개선에 있어서는 품질인증 홍보스티카를 부착하여 2kg당 단위로 소포장하여 농협 및 작목반을 통한 공동판매와 서울 아파트 등과 직거래판매를 지도하였으며, 겨울철 농민교육을 매년 실시하였고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과 연계하여 마늘 무병종구, 생산력 검정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생산성을 실증하고 증진을 도모하면서 농가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산 육쪽마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늘입니다만은, 다년간 연작으로 인해 퇴화되어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산 육쪽마늘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작문 수량에 치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마늘 조직배양으로 우량종구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91년부터 마늘 조직배양을 실시하여 현재 지도소 포장에 조직배양 종구 120kg을 망실내에 재배 중에 있으며, 올부터는 마늘 주산단지 거점 농가에 보급하여 실증시험을 거친 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또한, 민간 주도의 서산 육쪽마늘 보존회 육성지도에 힘쓸 계획입니다.
끝으로 서산 육쪽마늘의 확대보급 지원방안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 제고 측면의 우량종구 보급확대, 관수시설, 생력 농기계 공급, 저장 및 가고시설, 유통구조 개선 등의 지원을 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산 육쪽마늘 확대재배에 다양한 연구를 해서 농민소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경 의원
- :
- 김재경 의원
- 입니다.
지도소장님의 서산 육쪽마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육쪽마늘을 심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이 증대되지도 않고 보관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통 마늘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소라든지 우리 군청이 그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텐데 그냥 앉아서 보존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육쪽마늘을 보존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를 한 사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한 3년 다뤘는데 한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타종의 마늘 재배 못지않은 소득이 갈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줘서 전통을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도심에서 서산 육쪽마늘을 상자에 넣어 내고장 장터를 이용해서 사갑니다.
다음날 서산 육쪽마늘이 아니라고 반품을 하러온다 이겁니다.
서산 육쪽마늘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서산 육쪽마늘이 아닌 것을 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산 육쪽마늘 진품이라면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서산 육쪽마늘하고 어리굴젓입니다.
다른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진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보존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 김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쪽마늘 보존에 따른 소득 증대 지월을 촉구해 주시니 아주 고맙습니다.
-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관수 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 유통개선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 군수님께 예산을 신청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박찬교 의원
- : 팔봉의
- 박찬교 의원
- 입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산 고유의 육쪽마늘, 어리굴젓 사실은 어리굴젓도 이름만 났지 실 내용물은 부실하다는 것이 먹어 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서산 육쪽마늘의 전통관계는 사실 담백하오 먹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난지용과 한지용이 구분되는데 지금 현재 스페인산이 들어와 인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산마늘이 부석으로부터 백마늘이라는 명칭으로 퍼져 서울에서 선사품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선사해 본 결과 몇 개월 저장이 안 됩니다.
먹다가 남은 것을 저장하다 보면 빈 껍질만 남고 고유의 육쪽마늘이 아닌 중간의 돌연변이 마늘로써, 그 마늘을 재배해 보면 아무리 거름을 주어도 병은 없습니다.
캘 적에는 참 좋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육쪽마늘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가격이 폭락되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화를 통해 생산단지에서 인정서를 붙여 아파트 단지에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과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육쪽마늘은 인천에서나 대전에서나 서울에서나 골목에서 서산 육쪽마늘이라고 소리칩니다.
의성이나 단양마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장은 육쪽마늘의 확대지원을 위해 욕심껏 예산에 반영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 감사합니다.
-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페인산 백마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늘에도 스페인산 백마늘이 있고, 자색을 띄는 마늘이 있습니다.
서산 마늘에도 자색을 띄는 육쪽마늘이 있고 하얀 백마늘이 있습니다.
저장성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아마 서산 고유의 육쪽마늘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고유의 육쪽마늘 보존 또는 확대재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의회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하여야 할 군정집행 사실은 심도있게 고찰하여 군민이 보다 실속있고 안정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일시동체가 되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6시 25분】
2. 의사일정변경의 건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경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항공기조립생산공장유치와 관련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후에 다루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산회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본건 의사일정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열이틀간의 장기간에 걸친 금번 회기동안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의 차원 높은 성원과 협조로 제26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10인)
○ 출석공무원: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서삼동, 지역경제과장 조부환,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윤태홍, 민방위과장 채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