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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1차 본회의(1991.11.23 토요일)

제7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3일(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서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서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서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서산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서산군면농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 대산지역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군수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군수 제출)

4. 서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5.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6.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7. 서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8. 서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9. 서산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10. 서산군면농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11. 대산지역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건 (김재경의원 외4인)


【10시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광우 : 의회사무과장 김광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1월 15일 서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집회요구 내용으로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대산면이 대산읍으로 승격되게 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써 서산군기등에 관한 조례, 서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 서산군 보건지소 설치 조례, 서산군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 서산군 농지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서산군 복지회관 설치 조례, 서산군 면 농정협의회운영 조례등 7건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1년 11월 15일 김재경의원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대로지구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10시 3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적절한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군수 제출)

【10시 5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92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관엽 : 재무과장 이관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 선심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물품 선심제도는 예산계상 이전에 지방의회의 선심을 받아 불필요한 물품의 매입으로 귀중한 예산이 소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여야할 물품의 계획적인 취득과 정확한 보관관리로 경제적인 사용과 신속한 처분으로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심 요청한 정수물품은 1992년도 예산에 계상할 물품으로써 1992 회계연도 예산이 12월 정기회기중에 심의하게 되어있어 정수물품 선심안을 제6차 서산군의회 임시회기중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제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재검사 유보의결에 다라 재검사한 결과, 당초에 53개 품목 173대, 801,864천원을 별도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불요불한 품목을 제외하고 39품목 130대, 493,674천원으로 조정해서 1차 심의 요청했습니다.

내용별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1년 9월30일 총리령 제395호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기존의 수작업 위주의 행정체제가 전산화 위주로 변화됨에 다라 행정 장비의 현대화가 불가피한 사무자동화 관련 장비를 확보하여 고도의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알찬 행정의 기반을 이루고자 실과, 면에 워드프로세서 1대씩 확보키 위하여 19대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차가 없는 인지면, 지곡면, 성연면 등 3개면에 청소차를 확보하여 작금 사회 문제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환경침수의 방지와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줌으로써 좀더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차 3대와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의회의 전용차와, 농촌지도의 효율을 제고키 위한 지도소장의 소형차 1대, 그리고 신설된 가정복지과 업무용 차량 1대, 농촌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덤프 차량 1대, 즉 농촌도로 유지를 위한 덤프차 1대는 지금 현재 군도가 90%입니다.

그 중에 우리군이 군도 포장율이 38.5%로서 90㎞중에서 35㎞가 현재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도로가 300㎞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률이 극히 저조해서 최소한 농촌도로에도 버스노선 정도는 군에서 직접 관리 유지 보수해야할 이런 시점에 왔다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덤프트럭을 1대 추가 매입 보유함으로써 농촌도로 버스가 다니는 길에 서라든지 또 장마 후에 요철 또는 해빙기에 도로의 요철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 운산면 구급차 1대를 요청했습니다.

운산면은 지역 유지가 구급차를 1대 기증을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자체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로 1대를 공급해서 이것을 운산면 지역주민들의 봉사하던 차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산면이 면승격으로 읍장 승용차 1대를 요청해서 모두 신규 차량 6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차량 중에서 내구년한 경과로 낡은 차량을 교체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과와 팔봉면,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의 업무용 차량을 포함 6대와 해미면 의용소방대 구급차, 대산면, 운산면의 소방차 각각 1대를 해서 9대의 차량을 대체취급코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꾸만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농민에게 전수하기 위한 시청각 교육장비로서 텔레비전을 지도소와 면에 12대를 요청한바있고 첨단장비, 전자장비로서, 면에는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컴퓨터, 또 군 각실과에서 행정장비로써 가지고 있는 컴퓨터등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온도의 저하 또는 상승으로 심한격차가 있으면 작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장비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 냉방장비 11대를 구입키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소소하게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로지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금번에 선심대상 정수물품은 군정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이해하시고 전면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물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귀중한 재산이 소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의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질의하세요!

김재경 의원
: 대산면
김재경 의원
입니다.

요즈음 과소비가 판을 치고 사치낭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나 지방 정부에서나 이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과 연관되어 조사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고유한 우리의 군민의 혈세를 받아 움직이고 있는 실정인데, 의회에서 다루는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도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본건 승인에 대한 요구가 있은 후 의원님들 간 사전에 검토, 협의하였는데, 필요 불가피한 품목은 반드시 반영하였으며, 절약하여 사용하거나, 활용 가능한 품목은 제외시켰고, 또 내구연한이 도래 되었다하더라도 잘 손질하면 활용할 수 있는 품목도 역시 제외 시켰으며, 민원과 관련된 분야의 품목은 반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승인 요구된 품목 중 이번에 제외시킨 품목으로는 문화공보실 모사전송기, 내무과, 수산과, 민방위과의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축산과, 농촌지도소의 냉장고 인지면, 부석면, 지곡면, 대산면, 성연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등 8개면의 텔레비전 또한 농촌지도소의 워드프로세서 2대와 텔레비전 1대를 그리고 해미면 전경의 측량기와 고북면 응접셋트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신규 취득 품목은 총 12품목 32종 금액은 7천 3십 3만원이 되며, 대체 취득 중 제외된 품목으로는 민방위과 텔레비전, 보건소 멸균기, 고북면의 소형화물차 승인 요구 금액 1천 4백만원 중 4백만원을 소멸시켰습니다.

따라서, 대체 취득은 2품목 3종, 700만원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사전 검사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14품목, 35종, 7천 3십 3만원을 승인 요구사항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좀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을 위한다는 심도있는 차원에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의원님들 간 사전 검사된 내용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의안 처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김재경의원께서 발언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함)

삼청있습니까?

(“삼청합니다”함)

그러면 정수품목 취득승인의 건은 승인 요청된 39품목, 130종중 14품목 35종을 불승인하고, 37품목, 95종의 정수물품 취득에 대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관엽 : 91년도 4/4분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에 관한 의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기중에 승인 요청한 공유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받아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해미면 휴암리 59-3번지 전 1,949㎡이 중 1,288㎡ 약 (389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해미덕산간 국도별에 입지한 현재 해미지부 신축 중에 있는 인근에 위치한 이 토지를 매수하여 해미의용소방대 신축용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 큰 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건물의 대형화와 도시화로 화재발생시 대형 소방차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미면 실정으로 보아 소방차량이 4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대에 차고가 사무실 10평 합해서 33평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2대는 차고에 입고시키고, 2대는 차고가 없어 노상에 주차하여 월동하여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동절기에는 물탱크에 물을 저장할 수 없어 화재 발생시 신속한 출동을 해서 조기 진화작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차량 및 사무실을 신축함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회 추경예산에서 소방차고신축비를 9천만원을 승인해주신바 있어서 소방차고 100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대지를 물색하여 왔습니다.

당초에 해미면에서는 소방차고를 해미면사무실 부지내에 짓기로 해미면 자체에서 검사하여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되었습니다마는 해미면의 발전 추세로 보아 해미면사무소 부지가 1천평입니다.

여기에 소방 차고를 짓는다고할 때 앞으로 해미가 머지않은 장래에 면으로 승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런고하니 한서 대학이 내년부터 개교가 되고 또, 해미 K-Z공군 기지가 시설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면부지가 커지므로서 읍으로 승격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읍의 운영을 위해서는 부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1천평이 전부 들어가도 부족되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저희 군에서는 해미면 소방차고로 면청사를 떠나서 소재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군유지를 찾아서 물색을 해봐라 해서 군유지를 물색 한곳이 해미면 휴암리 265의 1번지와 265의 17번지 1만 6천㎡에 대지는 건설부 소관 산하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어볼려고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지으려면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것을 용도폐지해가지고 재무부로 넘긴 뒤에 재무부와 협의해서 양여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절차가 있어 현재로서는 도저히 여기에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이 토지와 바로 인접지에 저희가 요구한 토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뒤편과 평면이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소방차고를 지을 경우 법적절차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행정상 필요한 공공용지로써 저희가 확보한다면 상당히 장래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 토지를 이번에 매입해서 소방차고를 건축코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여기에 소방차고를 건축해서 지역화재 예방업무와 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이 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우상훈 의원 질의하세요.

우상훈 의원
:
우상훈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사항 및 기타 제반사항 몇 가지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우상훈 의원께서 정회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삼청하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미면 소방대 부지매입 건 공유재산 승인의 건은 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공유재산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5.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6.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7. 서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8. 서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9. 서산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10. 서산군면농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군수 제출)

【10시 46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기등에관한조례,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 서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서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서산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서산군.면농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등 7건의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안은 대산면이 ‘91년 12월 1일 대산읍으로 승격되게 됨에 따라 사전 위치 사항으로 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항상 군정을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대산면 승격에 따른 7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군은 분시 분군으로 인하여 그동안 단 1개의 면도 없어 아쉬워 하던차에 대산면에 3개 대단위 공장이 이동됨에 따라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원과 가족의 유입등으로 인구가 2만명을 상회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 10. 17 대산면이 대산읍으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91. 12. 1 자 대산읍 승격을 앞두고 면 승격에 따른 대산군 현행자치법규인 조례, 규정 등을 개정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 순위에 따라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과 같이 대산면기를 소제하고 인지면기 앞에 대산면기로 하여 행정구역순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의 조치나 사전예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별표 1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과 같이 서산군보건지소 대산지소를 소제하고, 서산군 보건소 다음에 서산군 보건지소 대산지소를 삽입하여, 행정구역순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예산의 조치나, 사전예고는 해당이 없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별표1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란을 서산군 보건소 대산지소를 소제하고, 서산군 보건소인지지소앞에 서산군 보건소대산지소를 삽입하여 행정구역순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의 조치나, 사전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진료소를 제외하고 모월 보건진료소 앞에 명지 보건진료소와 오지 보건진료소를 유입하여 행정 구역순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지는 전항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서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중 명부란의 대산면 농지관리 위원회를 대산읍 농지관리 위원회로 하고, 대산읍 농지관리위원회 다음에 인지면 농지관리위원회순으로 하며 별표 2중 구분란의 대산면을 대산읍으로하고 대산읍다음에 인지면을 행정구역 순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산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면을 읍면으로 하고 읍장을 면읍장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서산군면농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제명은 서산군 면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로 되어있습니다만, 제명중 면을 읍면으로 개정하고, 별지 1과 같이 면장을 읍면장으로 하며 면을 읍면으로하는 개정안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살펴 보시고 이 조례가 대산읍 개칭 전에 개정되어 현실과 부합되는 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대산읍 승격에 따른 7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기등에관한조례,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서산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서산군. 면농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산지역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건 (김재경의원 외4인)

【10시 53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5항, 대로지구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 대로지구 공영개발 사업추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군에서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대로지구는 대산면 소재지 인접지역으로 현재 4,800여명 인구의 생활 오, 폐수가 동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각종 오염물질이 산재되어 있어 이 지역을 매립함으로써 조경환경을 쾌적하게 정비 개선하고자 함은 물론, 대산임해공단이 조성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산업체 및 서비스 시설에 유입되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엄청난 택지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의 택지난 해소와 대산 신도시 건설에 따라 2011년도에는 10만 인구가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부족 되는 택지를 공급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동시설 용지의 사전확보와 지역지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민의 주거 용지를 공급함이며, 동지구 입지는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민간자본으로 시행하여 군의 재산부담 경감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제에 대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재정에 투입함은 물론 지역개발 사업으로 재투자하여 동지역의 개발을 가속화 시키고자 하므로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오는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 제안하는바, 현재 우리 서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힘을 합쳐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을 위한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의 동력자원부 내지는 방문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 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건의 안의 추진현황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보시고 대로지역 공유 수면 매립권자는 서산군수입니다.

매립목적은 택지조성 및 공유용지 확보입니다.

매립 면적은 총면적이 370ha이며 이중 이용면적은 300ha, 공유면적이 70ha이며 총소요 사업비는 475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6월에 매립기본 설계를 하였으며, 90년 8월에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90년 10월에 충청남도 치수과에서 해당유관과 11개과와 협의하고 중앙의 7개부처에 협의한바 있습니다.

협의부서는 건설부, 동자부, 농수산부, 교통부, 환경처, 육군 제2162부대, 태안해경입니다. 90년 12월 매립승인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는 중앙 7개부처 중 농수산부와 동력자원부에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91년 3월에 동력자원부에 재차 매립 협의한바 있습니다.

91년 6월에 동력자원부에서 부동의 서한이 서산군수 앞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매립사업 관계로 중앙부처에 출장한 현황은 동력자원부 4회 한전에 3회 건설부에 3회를 출장한바 있습니다. 최종 확인 사항은 동력자원부에서 한전에 조력 및 관광 교통등 다목적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협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전에는 타당성 검토는 92년도부터 시작하면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입니다.

동력자원부의 이해 설득으로 매립면허승인토록 계속해서 지방유지 및 출향인사 협조요청과 건설부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추가고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군수님이 금산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국회 동자부분과 위원장인 유한열의원님에게 협조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금명간 부군수님과 서울에가서 유한열 위원장님을 뵙고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업수행 시 투자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한 후에 총수입이 1,266억원이며 공사비 및 기타 지출이 약 476억 순이익이 790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대로지구 공영개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김재경 의원의 제안설명안 대로 동력자원부등 추진관계 부서를 차후 일과를 정하여 건의내지는 방문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박찬교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제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은 박찬교 의원과 이창배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금번 회기 2일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부단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원만히 우리 서산군의회가 운영되어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토대로 앞으로 정기회를 대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폐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이은각, 재무과장 이관엽, 건설과장 황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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