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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본회의(2010.03.25 목요일)

제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3월 25일(목)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2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2분)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맹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맹영옥 의원입니다.

2010년 3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정 및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맹영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분)


3. 서산시 시세감면 일부개정 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이철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동종 차량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분인 고수관 선생의 예술 혼을 기리기 위한 명창고수관기념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서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한규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9분)

5.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류관곤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류관곤 의원입니다.

2010년 3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단독 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공동 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동 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쟁의 원만한 조정으로 민원해소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류관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150회 임시회의에 부의 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15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신준범신상인임덕재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29명)

  •   (서산시청) (22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 세무과장 윤준상 회계과장 이범주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적과장 최종구
  • 복지과장 윤병상 농정과장 김영제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정석래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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