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24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6.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10시 24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1.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한규남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써 한규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의원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2조에 조례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 책무와 적용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서산시장의 종합계획수립과 지원사업, 신분보장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9조부터 17조까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안 제18조는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서산시장의 포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2.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에 조례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에 조례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4조에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CCTV 설치 기준 및 목적,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과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26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에 대해서 관련법과 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한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가지가 올라왔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적용이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책무 중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이 공통으로 되어있고, 기본계획 및 위원회구성 등도 이게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조례를 하다보면 앞으로 청소년에 관한 인권조례라든가 여성에 관한 인권조례라든가 노동자에 대한 인권조례는 각 분야별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런 관계를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보희 의원
- 예, 공교롭게도 어떻게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제가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두건이 올라왔습니다.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 같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따랐고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더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장애인보다 특별한 차별법을 두어서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한 부분인데요. 일반 시민들과 우리 장애인은 차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이 편하면 우리 장애인들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는 다른 부분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발의를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기우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고요. 인권조례라는 자체가 광범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인권조례에 의해서, 이 인권조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보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사실 고민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그 여파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발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준비과정상 가능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그 부분은 관제센터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설치라든가 운영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만 관제센터의 관련된 사항은 설치 후에 가능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용역을 준다든가 예산부분만 되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여기에 근무하게 된다면 정원에도 어떤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당연히 따릅니다. 정원을 관리조정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정원사항도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정원이라는 게 서산시에서 임의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것은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근무자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수요원만 근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왜 사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정원관계도 따르겠고,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고. 또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런 게 됐을 때는 준비기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앞으로 준비돼야 할 사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만약에 이게 되면 경찰서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겠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경찰과 연계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시설과 인원이...
- 우종재 위원
- 혹시 충청남도에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어디 있는지 아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아산, 천안 지역이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 설치비 50%는 국비가 대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소물색이 제일 문제이긴 합니다. 최소한 장래를 봤을 때는 100여평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쉽사리 제3의 장소나 아니면 작은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통합관제탑이 장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서산시에 꼭 필요한 사항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여러 가지 방범용, 시설관리용 해서 전부 다 통합관리 해야 될 사항으로 필요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당장은 관제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100여평 정도, 1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정도는 국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지방비로 해야 되고.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원이 되는데, 관제요원들이 50대당 한사람씩 소요됩니다. 그 정도 소요라면 저희가 460대 정도 되는데 암만 인원을 줄여서 하더라도 4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는 다소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원들은 용역을 주고 나머지 정규직인 특수요원들 저희들이 분단을 시키고 배치시켜야 되는 그런 인건비와 시설비. 정확하게 수당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약 15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국비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금년부터,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확보된다는 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 부분 검토를 다시 했는데요. 2015년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0% 지원해야 되고 기타 운용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 한규남 위원
- 반드시 통합관제센터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다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금 우종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똑같은 얘기인데,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않는 꼴이 되잖아요? 우선 자금에 대한 소요가 바로 시행된다는, 어떠한 경과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 취지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경찰관이 거기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안유지나 이런 것은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인원이 가능한가요? 한번 상의해봤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 부분은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경찰과 연계돼서 근무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자료가 경찰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관제센터에 바로 각종 자료들이 경찰에 증빙이 되고 유사시에는 바로 연락이 되서 경찰이 취할 수 있게...
- 위원장 임설빈
-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의원
- 위원장님, 발의자인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 김보희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도까지 예산을 50%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경찰서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히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4.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이철수 의원입니다.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산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에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에 조례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등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성폭행에 관련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많은 요구에 의한 것으로써, 법제처라든가 여러 여론을 통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으로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우리지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30명은 조금 과다 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20명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 이철수 의원
- 이것은 30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뭐 20명 내지 25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위원수를 많이 정하게 된 것은 인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문가라든가 여러 분들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상한 규정을 변경해도 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인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30명 이내 라고 하면 20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긴 한데. 각종 조례를 보면 거의 20명 이내고, 또 위원회 수당이 있다 보니 이것을 20명 이내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수정 발의할 부분이라면 수정발의하고 이대로 가겠다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문제는 3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별로 수정 발의할 의미는 적어 보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다. 이내니까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저도 11조 구성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내용에 3항에 2를 보면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장애인 인권관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산시의 고문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추천하는 사람보다는 법조계라든가 학계 전문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30명중에 3분의 1이라면 10명이 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자체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을 3분의 1로 한다면 여성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보다는 10% 이내라든가 20% 이내라든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철수 의원
-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선 여성들의 성폭행에 관련된 인권이 많은 문제점으로 야기됐고, 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르바이트 여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권존중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듯이 3분의 1 이상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례의 정신에 의하면 사회 각계각층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라든가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폭넓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운영의 묘를 기여하는데 따라서 조금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구성에서 3항 2에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것보다는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3에 '법조계', 4에 '학계 전문가', 그 다음에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부분을 '위원 중 4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부분은 '3분의 1' 을 '4분의 1'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그 사항은 6번에 위원회구성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20%를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조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안 해도 그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의 조건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 부분을 삭제를 하죠.
- 한규남 위원
- 삭제하는 게 낫겠어요.
- 이철수 의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여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의견을 많이 듣자는 그런 취지로 안을 넣은 거예요.
- 우종재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지금 수정발의 요구하는 것은 '여성 중 4분의 1 이상' 을 넣으면 3가지에요? 4가지에요? 수정발의가?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 우종재 위원
- 여기에서 '인권관련 시민단체', '법조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권관련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이렇게 수정발의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아까 장애인 조례에 들어간 것처럼...
- 위원장 임설빈
- 장애인 쪽도 그런 단체에서 추천하고 또 학식이 있고 전문가가...
- 우종재 위원
- 아니,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되는... 예를 들면 '인권관련 시민단체', 그 다음에 '법조계', '학계 전문가' 이렇게 넣자고요.
- 이철수 의원
- 이건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그 단체에서 오는 사람... 단체사람... 또 거기에서 전문가가 없으면 추천하는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지.
- 우종재 위원
- 왜냐하면 이 구성 자체를, 예를 들면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몇 명을 하든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부분이고, 다만 이 조례를 집행부가 원만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면 법조계라든가 학계 전문가를 집행부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 타당한거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는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 외로 법조계, 학계 전문가를 서산시장이 위촉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정발의를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의원
- 그럼 어떤 조항에 넣어야 되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구성에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1, 2, 3, 4 이렇게 넣자는 얘기에요.
- 김보희 위원
- 3, 4를 추가하자고요?
- 우종재 위원
- 예, 3, 4번을 추가하고. 2번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거지만 여기 2번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3번은 '법조계'. 4번은 '학계 전문가'. 이렇게 수정하자는 얘기죠.
- 이철수 의원
- 그럼 수정이 아니라 추가죠?
- 우종재 위원
- 추가니까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정발의를 해서.
- 이철수 의원
- 그럼, 그렇게 더 삽입해도 되겠지요.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하신 말씀 삽입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죠?
- 이철수 의원
- 예, 문제는 없습니다. 확대하는 거니까.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여성관계는, 조례에 참여하는 여성관계가 30%로 됐다고 보면 3분의 1 이라는 게 타당해요.
- 위원장 임설빈
- 그걸 4분의 1로 하고?
- 이철수 의원
- 아니, 그냥 놔두고요.
- 위원장 임설빈
- 그건 놔두고 이것만 삽입한다?
- 우종재 위원
- 일반적인 구성이 여성을 30%로 한다는 그 조례에 부합되게 하려면 이것은 타당하니까 그것은 취소할게요.
- 이철수 의원
- 그렇게 삽입해요.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하는 중에 위원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왜 붙임에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여놨어요?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조례안에 이것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설빈
- 오타 난 것 같아요.
- 한규남 위원
- 이것과 관련 있나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위원장님, 이것 잘못된 거죠?
- 위원장 임설빈
- 예, 잘못됐습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의견 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3항 2호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내용 중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로 수정하고, 3호 '법조계'를 추가하고, 4호 '학계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추가한 부분은 추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철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감사합니다.
(11시 08분)
5.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한만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한만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의원
- 한만태 의원입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에 조례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하여, 제4조 지급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제5조 수당지급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이 조례도 먼저 인권조례처럼 3페이지 보면 붙임에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난번에 부결시킨 것을 기타로 하셨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붙어서 붙임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리셨네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도 여기에 붙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건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오타라기 보다...
- 위원장 임설빈
-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 김보희 위원
- 자료에 전체적인 예산반영에 보면 1억 4,460만원에서 그때 제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천 얼마로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료가 그냥 올라왔죠? 5천 얼마로 고쳐진 거죠? 전체에서?
- 한만태 위원
- 예.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이게 전혀 중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지금 없는 부분인가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의원님들과 사전에 검토를 했고요.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이번에 약간 실수들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것만 짚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서산시지회 회원 131명,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서산시지회 92명, 관내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18명. 이것이 241명인데, 5만원이라는 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 한만태 의원
- 이게 꼭 어디 근거에서가 아니라 3만원 얘기도 됐고 5만원 이하 얘기도 됐고 했는데, 최종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5만원으로 못 박게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월남 참전 유공자 5만원씩으로 했다 10만원으로 안 올렸나요?
- 전문위원 최영균
지금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0만원이죠?
- 전문위원 최영균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5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최저 금액을 5만원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것은 어떤 재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참전 용사들은 실제 본인들이고 이것은 유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 전문위원 최영균
보편적으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유가족 미망인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사례를 보면 거의 5만원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선은 5만원 이내나 5만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만태 의원
- 감사합니다.
(11시 16분)
6.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장승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장승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총무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 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조례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성실납세자 우대 등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및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서명 날인을 받은 안건이 상정 직전단계에서 검토한 결과 대상자가 너무 광대하여 의원여러분께 다시 사인을 받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재추진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1년에 법인이 5천만원 이상, 개인이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되어있는데, 혹시 연에 법인이 5천만원 이상이면 몇 개 법인이라든가, 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이면 몇 명이 대상이라든가 숫자 나온 것 있나요?
- 장승재 의원
- 그건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죠?
- 장승재 의원
- 예.
- 김보희 위원
-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선정된 사람은 다음에는 이 사람을 배제해 놓고 다시 추첨이 들어가는 건가요?
- 장승재 위원
- 전문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배제는 아니고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의 날 성실납세한 사람한테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1년 한해서 기준시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속 적용을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한번...
- 전문위원 최영균
그 사람이 다음에 세금 안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 김보희 위원
- 예, 그리고 6조 2항에 오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잘 모르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요. '성정된'이 아니고 '선정된'이거든요. 밑에 받침 하나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6조 2항이요?
- 김보희 위원
- 예. 대상자로 선정된 이 부분이. 조례는 오타가 나면 안 되니까요.
- 전문위원 최영균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감사합니다.
(11시 22분)
7.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3 제1항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추가·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3 제2항에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화를 통해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