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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04.16 화요일)

제29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6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7.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3명)

3.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5.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6.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7.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감사담당관)

8.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9.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10.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1.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2명)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강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5년간 서산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9년 3만 1,000명 약 17.8%, 2021년 3만 3,834명 19.2%, 2023년 3만 6,822명으로 20.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안심주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복지사업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실비지원 및 안심주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2.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3명)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사업 등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3.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이를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3항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관내 상공인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건을 신설하고, 안 제25조 제5항에 지방보조사업의 관내 상공인 물품 우선 구매 실적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관내 상공인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검토하시면서 상당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3쪽에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에 나온 제10조를 한번 보시면…

혹시 거기에 있으신가요? 이게 저한테만 잘못 온 건가 해서…

3쪽 제10조, 거기 한번 보시면 이게 그대로 맞는 건가요?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청취하거’ 부분을…

‘듣거’라고 되어 있죠?

‘듣거’가 맞는 건가요?

안원기 의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바꾼 겁니다.

강문수 위원
‘듣거’로?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언어 순화를 통해서 법이 상당히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강문수 위원
‘듣거나’라고 하는 것을 ‘듣거’라고 해서.

안원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 부분을 ‘듣거’가 아니라 ‘듣기’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왜 ‘듣거’인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에 대한 조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할 때 ‘결정함에 있어서’를 ‘결정할 때’로 바꾸는 부분들, ‘기타’를 ‘그 밖에’라고 표현하는 방법, 제2호 중 ‘보고 :’를 각각 ‘보고:’로 바꾸는 방법, ‘종물 :’을 각각 ‘종물:’로 바꾸는 부분, ‘항공기 :’를 항…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이러한 용어를 바꾼 것으로 보면 되나요?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개정한 것은 보조금 지급했을 때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보조금을…

그 외에 나머지는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강문수 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것은 다 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 일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조례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 상공인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아주 좋다.

그리고 건설하는 데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게 반영됐고, 그런데 제25조에서 성과평가 부분이 잘 챙겨져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실과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내 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한 실적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관내 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물품, 생산하는 물품들이 많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실과에서 이걸 잘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평가할 때 이런 것들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원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4.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8명)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생활문화센터 이용신청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생활문화센터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사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5.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1명)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헌혈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3시간 동안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례에 대한 직접 질의라기보다는요,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헌혈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장기 기증 예약자라고 해야 하나?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선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자는 2022년 6,498명이었고, 2023년에는 7,515명으로 1,017명이 상승하였습니다.

15.6% 정도 늘었는데요.

전년도에 헌혈자를 대상으로 1만 원 상품권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은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기 기증은 2022년도에는 44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60명으로 증가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2가지 부분 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더 활발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동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6.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 여성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있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 서산시 내에서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된 게 있나요?

과장님, 혹시 있으시면… 서산시 관내에서 여성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이 정도.

경찰서나 이런 데서 실태조사로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이경화 의원
이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과장님이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이경화 의원
자리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여성성가정통합지원센터라든가, 우리가 통계자료는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자료를 읽지 못했는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건수가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폭력 건수가 연간 72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시설도 운영하고 있고요.

세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2분)

7.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감사담당관)

위원장 이경화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성기찬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서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을, 제7조와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와 제10조는 예산지원 및 홍보를, 제11조와 제12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청렴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사항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기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행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과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 청렴도가 하락했나요? 등급이 높아졌나요?

감사담당관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2022년도에는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체감도 3등급, 노력도 3등급 해서 전체 1단계가 하락된 3등급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1단계 하락했고,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말 하반기 청렴도 평가 노력도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는 청렴한 시정을 실현하고, 더불어서 연말 청렴도 평가에 노력도 부분에서 점수를 득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진 거네요?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례에 관해서 관계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걸 2시간 만에 외부에 유출해서 관계단체에서 의원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 관계단체에서 본인들끼리 의원 명예를 훼손하는 회의를 해서 밤 24시에 의원한테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었더니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연말에 2등급, 3등급… 청렴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잘했으면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상 좀 주시고, 이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기관에 이런 우수 사례를 홍보해 주셔서 더욱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에서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의회 등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청렴 의식 함양이 주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처음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직원들 설문이라든지, 취약 분야 직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취약 분야를 분석 중에 있고, 과제를 도출해서 과제를 도출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권익위에 제출해서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님, 부시장님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권익위에 등록된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상반기에 청렴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또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4개 분야인데 거기에 직원도 좀 하고, 신규직원을 포함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향상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런 직원들이 승승장구해서 승진도 하고 서산시 청렴도 평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의원이 서면질문한 걸 바로 외부에 유출해서 전화 오게 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동묵 의원의 서면질문이 유출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몇 건의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어떤 단체로부터 집단적인 항의를 받은 사항들이 그동안 몇 차례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의원들의 서면질문을 외부로 유출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동묵 의원한테 서면질의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군데 받아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 의원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정보보호가 보호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위원님들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면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된, 고의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거라고 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 자체가 의도적으로 유출시켜서 의원들이 하는 업무를 위축시키거나 진행하는 데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감사담당관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항 제11조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련법에서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제11조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개인…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동묵 의원님 한 사항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서면질의했던 개인정보 부분은 법으로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했을 때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사항이 있었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언급하기보다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문수 위원
글쎄요, 제가 제11조 내용을 보면 현재 본 건과 관련된 사항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바로 매치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별도로 이 내용과 관련되어 말씀해 주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성기찬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청렴과 약간 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성기찬

최동묵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했던 사항을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다는 사항입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따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경유착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권력에 줄을 선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부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에 보면 제1항 다호라고 해야 하나요?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이 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이 안에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성기찬

일단 조례가… 청렴도 평가 대상은 가항과 나항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경화
왜 다항은 있는데, 공직자 안에 들어있는데 공직자들이 다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성기찬

그러니까요, 권익위에서 평가할 때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지금 권익위 평가뿐만 아니라 서산시에서 지금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은 가, 나, 다, 라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위원장 이경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지지 선언… 선거운동을 해요.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선거법과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보면 권력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권력이… ‘힘 있는’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힘 있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권력에 줄을 섰고 그 운동을 임직원이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안에 청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해당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산시에서 잘 챙겨서 ‘이건 선거법과 관련됩니다.’라고 규정짓지 말고, 그 안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 안에 어떤 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유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8.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9.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세정과)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명동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세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또한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류 송달의 방법 사항,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만료된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며 해당 감면조항은 4개 조항으로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명동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출 취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출 취지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감면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4개 조항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시기가 2023년 12월 31일 자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한명동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는 게 제7조 등 다른 데도 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되면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다시 넘어와서 의결이 4월 중에 나고, 공포·시행이 5월 중에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에 시행되기 바로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한명동

감면사항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료가 돼서 작년도에 만료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이경화
그렇죠.

세정과장 한명동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 재산세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2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부과될 재산세 부과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2월 31일 자로 감면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계획이었다면 지난해 12월 전에 했어야 하는 사항인 거죠?

세정과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산세 납부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산세라는 게 7월에 낸다고 해서… 7월에 재산세를 평가하기는 하겠지만 1월부터 7월까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정과장 한명동

그건 부과 시점이…

위원장 이경화
보고에 따라서?

세정과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다고 해도… 이게 2026년도에 또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이거 잘 챙겨서 기일 안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례 안에 꽤 많이 있어요.

다른 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을 다룬 기자분들도 있는데, 기간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명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기를 잊지 않고 그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10.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1.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지상설치 대상 시설에 충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등이 입지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1,000톤 이상의 저장설비는 지상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 및 배치기준 중 지상설치 대상 시설에 충전설비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는 모두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산지역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및 대체연료 확보 등을 위해서 저장용량 1,000톤 이상의 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설시장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산시공설시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별 특화사업,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며, 서산시공설시장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시 구성할 수 있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4조에서 제3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36조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에서 제38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출 취지는 서산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입지 등에 따른 우리 시 여건에 맞게 1,000톤 이상 저장설비에 대해서 지상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출 취지는 서산시공설시장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설시장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별로 특화사업과 입점 품목 및 사용자 선정 방식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지상 설치를 걱정했던 부분들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에 관해서였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 보이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는 지하에 설치하고…

이것 관련 조례는 2019년도에 발의돼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로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는 대부분 지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 중에 하나는 대부분 LPG 자동차 충전소 저장소이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액화석유가스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검사라든지 정기적인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성 검사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들은 정책간담회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상으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우리 규정 중에서 1,000톤 이상 되는 저장소 시설에 한해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1,000톤 이상인 저장시설은 대부분 저압냉동탱크 형식으로 저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LPG 자동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압이라고 하면 어떤 압력 차이가…

저희가 수돗물을 틀면 나오는 압력이 3에서 4 정도 되는 압력이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 새로 신설돼서 1,000톤 이상인 것은 0.1 정도 되는 그런 압력, 그러니까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압력이 되는…

저압탱크가 1,000톤 이상 되는 대부분 시설 규모로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기존의 우리 조례 설치 규정에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학교라든지 도서관 같이 밀집지역에는 50m 이내에 이런 시설은 안 되도록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풀어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대부분 시설들은 일반지역이 아닌 공업지역 내, 지금 있는 대산공단 같은 큰 규모에 있는 데에서 시설이 들어오면서 관리되고 있어서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1,000톤 이상 관련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지금보다 기준을 낮춰서 저희가 사업자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특히 대산공단에 대부분 시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다고 해서 자주 들어오는 건 아닌데, 대부분 대산공단 쪽에 하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대산 쪽에 기존에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뽑아내며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NCC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공장이 나프타를 가지고 대산공단 쪽에서 했는데요.

조례가 개정돼서 이런 부분이 지상으로 되면 아마 NCC 공정 중에서 나프타를 쓰는 원료를 LPG로 대체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실가스가 20% 정도 감축되고, 황화학물도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게 장려되는 사항이고요.

특히나 이 시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측면도 있거든요.

이 사업이 되면서 시설을 교체하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 투자되는 게 있고, 거기에 투자돼서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마 개정되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조례 개정이 되면 대산 쪽에 SK가스(주)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가스(주)에서 들어오면서 2027년까지 2,300억 원 정도를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고, 그 시설 투자의 주요 건설 공정에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을 대부분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2027년에 완공되면 SK가스(주) 지점식으로 회사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채용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환경오염 등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 시설을 하는 주변 공장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반대… 주변이라고 하면 사실 민가나 그런 데에서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 시설은 공단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이런 비슷한 시설이 2010년도, 2014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큰 문제가 없고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고압탱크가 폭발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없다고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갔고요.

주변 공장에서 그런 시설이 오면 ‘안 된다, 어떻다.’ 그런 의견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 사실 대산공단 지역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부분이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크게 염려는 안 셔도 될 부분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대산공단 쪽에 화학공장 기업들의 추세가 가장 크게 대기 환경오염 부분도 상당히 밀접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도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적인 환경 민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크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어쨌든 탱크가 지하에 안 있고 바깥으로 나와도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 지하에 있을 때만큼 그 이상으로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그렇고요, 이건 우리 시에서만 설치 허가나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사가 시작돼서 설치하는 단계부터 공사가 운영되는 단계, 이런 거의 대부분이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독과 지도·점검 아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가 같이 추진하면서 설치할 때 우리 규정, 조례에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언재가 많이 있고, 아니면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 다른 어떤 요인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부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서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입주 예정이기도 하고, 현재 있는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교체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이건 서산시에서 굉장히 편의를 봐주고 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산시에서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도 사실 알고 보면 노동을 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산시가 기업하기 좋게 챙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산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수동적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유재산 매입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갖고 오면서도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 챙기고 있는데 너무나 수동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상생 발전을 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대산 지역뿐만 아니에요, 대산 지역에서도 계속 지지부진한 것들이 너무 많고.

서산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기업들이 들어와서 좋은 효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피해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과, 서산시 전체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위원장님 말씀을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허가 과정, 사전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서면으로 남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면으로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는 안 되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해놓은 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 부분들을 서산시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본 위원장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 조례 잘 들었는데요.

상설시장과 공설시장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가선숙 위원
상설시장과 공설시장의 차이점.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여기에 올린 공설시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국가에서 설치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설시장이요?

가선숙 위원
지금 동부시장은 그래도 상설시장으로 부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상설이라는 건 매일 열려있다는 개념인 것 같고요.

공설시장 하면 공공에서 설치한 시장, 관리되는 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동부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마찰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공설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부전통시장, 해미전통시장, 대산종합시장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상가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상가, 중앙사 여기는 공설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동부시장을 포함해서 대산시장, 해미시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위원회를 두면 상인위원회하고 겹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인회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드는 겁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위원회를 두면 상인들한테 보호받고 이런 건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죠.

가선숙 위원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재래시장인데도, 5일장인데도 동부시장이 1년 365일 계속 장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공설시장을 따로 두면 춘천 같은 데 가 보면 공설시장이 엄청 커서 잘되더라고요.

그런 걸 봤거든요.

만약 공설시장위원회를 두면 어쨌든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공설시장위원회를 이번에 조례로 해서 두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 관내에서 공설시장에 포함되는 동부전통시장, 해미전통시장, 대산종합시장 세 군데가 있는데, 항상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활성화가 안 되고, 갈수록 침체되지 않냐는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위원회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점 품목이라든지, 입점 선정방식이라든지, 입점하는 나이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라든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 공론화시켜서 담아내자는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런 공식적인 큰 기구에서 논의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은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뒀을 때 예를 들어서 쉽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제도를 할 텐데, 제3의 방지, 제4의 방지장치 그런 것을 해놓아야 공평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도 1명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전문가들, 상인회 대표들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부 계층에, 일부 상가에 혜택을 주는 이런 쪽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생긴 이후로 더 골치 아파졌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되기 위해서인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예를 들어 힘 있는 사람 위주, 돈 많은 사람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일부분이 그동안 나온 게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어느 1명이, 아니면 어느 몇 명이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기구, 또 전문가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정되어야 뒷말도 없고, 추진에도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충분히 듣고요,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이나 해미전통시장이나 대산시장도 그렇고, 늘 고민하는 게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더본코리아에서 예산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컨퍼런스 전략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유통·경영·경제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구성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될 때도 공신력 있고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그런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전문가잖아요? 그쪽은 전문가이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고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정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저희도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권에는 유명하기도 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회로모시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제약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위원회로 모시는 건 전문가를 모시고, ㈜더본코리아라든지 이런 업체에 저희가 가서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성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특히나 동부전통시장이나 해미전통시장이나 대산종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시대적 흐름 때문에 온라인이나 홈쇼핑, 이런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 시대적 흐름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용어를 쓰면 소위 떴다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서산시에 없나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발 붙이지 못하는 시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떴다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한곳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가 가고, 어떤 면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물리적으로 하면 그 지역에 오래 있지 않고 가다 보니 그런 지역은 회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화요일에 떴다방 큰 곳 세 군데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인데 사실은 적발하기 위해서 점검했는데요.

세 군데를 했는데 삼일상가에는 운영하고 있는데,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운영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린필백화점에 한 군데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몇 개월 운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을 점검했는데 거기는 조금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적발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과태 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맞아요,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자주 찾아가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도, 자꾸 괴롭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우리 시나 단속팀이 나가면 그 사람들이 정상영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는 우리 시민분들한테는 뭐라고 못 하죠.

보통 친절하게 합니까.

누님, 어머님 해가면서 어깨 주물러 주고, 마사지 해가면서 자식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서 심리전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탕주의로 해서 예를 들면 20만 원, 30만 원짜리 제기를 몇백만 원에 팔아먹고 말이죠.

그래서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건강식품이든지… 품목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는 못 하더라도 자주 나가서 귀찮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일찍 접고 떠나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면 ‘서산에 가면 장사를 할 수 없더라.’

그 사람들끼리는 다 정보 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팔 수 있는 품목을 활성화하는 데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활발하고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경화
위원
이정수가선숙강문수조동식최동묵

○ 위원이 아닌 의원

  • 의원 안원기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선영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5명)
  • 감사담당관 성기찬 세정과장 한명동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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