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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1.17 일요일)

제15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01월 17일(월) 오전 10시 32분


의사일정

1.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2분)

1.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지역자원과장 김금배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학관 관람료 징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람료 징수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과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서산시민과 서산시 명예시민에 대하여 관람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며 과학관의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천체 관측실 또는 천체 투영실 중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개관 후 2년간 유예한 관람료의 징수 시행일자를 2011년 9월 1일로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번호 제2010-1314호로 공고 및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자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 개정안은 2009년 5월 11일 개정한 조례 제4조에서 관람료의 징수는 개관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과학관 관람료 징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람료 징수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관람료의 면제 및 할인대상자와 할인범위, 관람료의 징수 시행일자를 명확히 하여 과학관을 관련법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
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
경상남도 쪽에 창녕 가까운 곳 거기도 과학관이 있죠? 지역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과학관에서는 관람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이 관람료는 저희들이 서산천문기상과학관 운영계획수립의 위탁용역 선정용역보고에서 전국의 약 15개소에 있는 과학관의 관람료를 산출해서 그렇게 한 내용들을 가져다 평균을 내서 타 시군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관람료를 산정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 대등 차이 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데에서도 다 관람료를 받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지금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무료로 관람을 하고 있는 곳은 없고 다 유료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청양이 저희와 같이 한 1년간 정도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가 다시 관람료를 징수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관람료를 징수해서 한 2개월간은 조금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항 없이 관람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까지 보면 1년에 오시는 고객이 한 4만명이라 했으면 예상수입은 한 7천만원? 반액도 있으니까 7천만원 정도로 잡으면...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수입을?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저희들이 용역결과로 봤을 때는 연간 관람객을 한 3만명으로 봐서 관람수입은 5천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작년 연말까지 1년간은 4만 2,149명 정도가 1년간 관람을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2년간이에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4만 2천명 정도가 관람했는데...
맹영옥 위원
2년간?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연간... 그런데 성인 관람객수는 저희들이 95%를 적용하고 5%정도는 65세 이상이나 아니면 면제 대상자로 보고, 그다음에 학생 관람객수 중에서는 6세 이하라든가 아니면 단체,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은 유아원생들이 오기 때문에 30%정도는 무료 관람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4만 2,149명 중에서 저희들이 3만 5,953명이 입장을 하는 것으로 연간 관람료 수입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 서산시민이 한 70%정도가 오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30%로 보고, 또 서산시민 70%중에서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금액을 산출해 본 결과 약 5,600만원 정도가 연간 관람료 수입이 되는데 또다시 5,600만원을 당초에 2009년도 용역 산정 결과 산술평균 해본 결과 연간 약 5,350만원 정도의 관람료 수입이 예상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이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직영한다는 말씀이 맞나요?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현재 기념사업회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직 결정이 안됐군요?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확실한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위탁비 얼마 위탁했죠? 민간한테? 2억 얼마?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금년도 2억 5천만원에서 금년 6월말까지 하는 것은 1억 2,500만원의 위탁비가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연간 2억 6만원?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2억 5천만원입니다.
임설빈 위원
2억 5천만원, 그럼 약 5천만원 남으니까 2억원 정도가 투자 되네요?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쉽게 보면, 관람료가 한 5천만원 한다면, 그런데 2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서산의 이미지가 산다든지 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그만한 값어치가 된다고 보고 있나요?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공공부분에서 기상과학관 측면에 시설을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투자를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투자 값어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명확하게 딱 잘라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된 사항들은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2억원 정도는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과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서산의 이미지가 살아난다든가 외지인들이 봐가지고, 또 우리 서산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것을 보고 미래를 많이 생각한다면, 과연 그만한 투자의 효율성을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지금 관람객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매년 2억원 정도의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더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요.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하는 사항 있어요?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별이라든지 기상 관측하는 과학관, 생태관 이런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유치보다는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술적으로 매년 2억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잘 내실 있게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전국에서 서산에 천문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부분을 돈도 돈이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산시가 이런 기념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조례하고는 뭐한데요, 조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요, 하단에 8항에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50% 감면한다는 거죠? 관람료를?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할 때 되는 것인지 애매한 것 같아서요.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제4조의2 제1항8호에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은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김완경 위원
50% 감면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가야 하겠네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다사랑 카드’ 라는 게 있어 가지고...
김완경 위원
그럼 지금 3자녀는 카드를 주나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김완경 위원
3자녀가 있으면 카드를 시에서 발급해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면 다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 파트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해당 파트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1가구 3자녀 이상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으로 해서 카드발급으로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등록증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카드만 갖고 해당이 된다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법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것도 홍보가 돼서 아까대로 3자녀 이상 가족은 50%다, 다사랑 카드가 있다면 카드 지참자는 얼마라는 것이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조례가 시행되는 9월 1일 이전에 2개월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
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은 다사랑 카드를 보건소에서 발급하나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복지과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복지과에서 합니까? 한부모가족도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김기욱 위원
다 복지과에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복지과 아니면 주민지원과.
김기욱 위원
그리고 과학관 운영을 앞으로 할 건데,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은 질문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거기의 기구가 망원경이나 돔 같은 것이 열리고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수리가 됐습니까?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완전히 조치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완전히 다 됐어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김기욱 위원
이상 없이 다 되신 겁니까?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
입니다. 아까 운영비가 1년에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포함 안 된 거죠? 유지관리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위탁비에는 유지관리비나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위탁만 줘서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그쪽에서 다 수리하게 되어 있나요?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큰 수리비는 포함이 안 됐고요. 단순한 유지관리라든지 운영 쪽만 포함된 거지, 예를 들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큰 망원경을 수선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억원 이외에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승재 위원
물론 사업계획서를 보면 나와 있겠지만 제가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마이너스예산이라는 개념보다는 투자예산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공이냐 실패냐가 많이 따라갈 것 같은데요. 이게 독단적으로 천문과학관 한 가지만 보러오는 사람은 외지분들은 없을 것 같고 관광벨트화, 네트워크화를 시켜서 철새관광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미읍성관광과 관광벨트화를 시켜서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시내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은 거기를 많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차피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닌 투자, 교육적인 투자예산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부서에 국장님도 다시 승진해서 오시고 과장님도 영전하시고 해서 오늘 첫날 산업건설위원회에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에 대한 일부 조례개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보 관계가 우리가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때 류방택기념관이 유료로 되겠는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것을 대비한 홍보비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관내 관광지역을 벨트화 내지는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전국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추경예산에서라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뒷받침을 해서 우리가 기 그동안에 1년에 4만 2천명의 관광객이 있었다면 유료화가 되고 나서는 더 많은 인원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지역의 좋은 시설을 해놓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역사적인 관계를 비롯해서 교육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배 지역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5명)

  • (서산시청) (1명)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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