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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3.29 목요일)

제1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29일(목)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분 개회)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 서산시 공무원증을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 표준공무원증 디자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대상을 현실에 맞게 추가 조정하고, 아울러서 육아휴직에 따른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재직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정비코자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각 중앙정부 및 각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디자인의 공무원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써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서 중앙정부 등 청사 출입 시 일부 표준공무원증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시도 공무원증 규칙에 부합되도록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6월에 전국 최초로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7월 행정안전부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자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돼 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우리시를 비롯한 원주시나 이천시 등 한 3개 기관만 기존 비 표준화된 공무원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공무원증은 전자정부 기조에 맞추어 신분증뿐만 아니라 전자금융 및 보안카드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이라도 각 하루씩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대상을 타 지자체 등 수준으로 조정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충남도를 비롯해서 도내 여러 시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에 대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는 1년,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정해서 다자녀 출산공무원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행정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직원의 복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서산시 공무원증을 공무원증 규칙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검토보고서 1쪽과 같이 표준공무원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맞도록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검토보고서 2쪽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기존 공무원증에는 전자금융시스템이 안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전자금융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IC칩이 내장 되서...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처럼 기존에 있던 기존 공무원증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일수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을 하려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원안가결해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9분)

2.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백종신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서산시장이 제출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며,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한데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호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3월 14일 의회정책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 출산지원 기준을 안 3조와 같이 셋째아 이상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을 안 4조와 같이 거주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정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셋째아 이상부터는 출산지원금을 두 차례 분할해서 지급하는 내용을 6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안 7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5조와 같이 개정하여 셋째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5만원씩을 8만원씩 만 3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3월 14일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고견과, 또 이번 개정 과정에서 심사에 여성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육비를 올리고 출산지원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여성분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라는 걸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들께서 의결해주시는 대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검토보고서 1쪽 내용과 같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신생아 출산지원금 중,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출산순위별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검토보고서 1쪽 내용과 같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는 단기적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변지역 및 기타 지역 인구 유입 유도는 물론, 장기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우리시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서 본 조례안은 장려할만한 조례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철수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천주공 지역 주민들이 저를 지난번에 찾아왔었어요. 출산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천주공 임대해서 사는 입주자들이 3인 가족 기준했을 때 월 소득 280만원, 4인 기준했을 때는 311만원, 5인 가족 기준했을 때는 329만원 그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 하나 가르치려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 벌이해서는 대학생을 가르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부부들이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월 소득 280만원 이하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둘이 직장 생활할 때, 그것을 물론 시에서는 LH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랑 협조 공문이라도 해서 우리가 재개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지난 연말에 이걸로 인해서 자격미달이 되서 재계약을 못하고 거기에서 떠난 세대수가 상당히 많답니다. 저도 이번에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해서 알았거든요. 이게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자격미달로 자격이 안 되서 재계약을 안 해 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더 급선무 아닙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하면서 건축과에 상담을 했습니다. 우선 건축과가 주무부서니까 같이 협력해서 최소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LH랑 건의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협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얘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서랑 상의 할지 몰라도 부서랑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건 주무부서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알고 공감하시죠?

보건과장 백종신

예.

한규남 위원
저도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개정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자꾸 의사를 개진해서 예천주공에서 사는 입주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백종신

잘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게 약간 선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으나,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2회에 걸쳐서 지급한다고 했고요. 앞으로는 추후 조례를 다시 개정할 일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방안에서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한 3살 때까지는 분유 값, 기저귀 값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일시불로 500만원을 주는 것보다 물론 다자녀일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일시불로 주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보건과장 백종신

잘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 서산 출산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이철수 위원님과 함께 동의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신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만태
간사
한규남
위원
김보희류관곤이철수지행중

○ 출석공무원(4명)

  • (서산시청) (2명)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보건과장 백종신
  • (의회사무국) (2명)
  • 사무국장 윤준상 의사팀직원 정제완

○ 제1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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