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개회)
- 의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62회 임시회가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만태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설치하였으나,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여 통장 임명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재단 예산출연 기반을 마련,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재단 기금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핵심이 될 인재육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회관 대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 부과하며, 장비 안전관리로 시민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한만태 총무위원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4.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
- 의장 김환성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종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이 권고됨에 따라 상설화된 우리시의 전통시장에 적합하도록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기존의 서산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7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만호
- 최원묵 김기석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
- (서 산 시 청) (30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축산과장 김재천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도로과장 조규영
- 수도과장 전성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의무과장 서성석
○ 제1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서산시의회 의원 지행중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