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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1.21 화요일)

제1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월 21일(화) 오전 10시 5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10시 53분 개회)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간사이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완경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1.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기능, 안 제5조에 관리운영, 안 제6조에 생산수급계획, 안 제7조에 신청 및 공급, 안 제8조에 공급의 제한, 안 제9조에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5항에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거주하고 서산시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고 사육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7조에 보면, 제7조 신청 및 공급 제1항에 보면 유용미생물은 농축산물 생산 재배하는 사람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정의에서는 농축산업인이라고 했고 신청 및 공급에서 유용미생물 사용자는 농축산물 생산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정의에서 지칭했듯이 농축산업인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답변하세요.

장승재 의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정정해도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류관곤 위원
그 문구를 수정발의 제안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7조 1항 농축산물 생산 재배하는 사람을 농축산업인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생산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조례로 정하지만 않은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저희가 이전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는 시설이 좀 좋지 않았어요. 센터가 이전하면서 작년까지 다 정비해서...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건을 맞춰주고 공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로 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김환성 위원
이건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런데 저희가 예천동에 있을 당시에 이미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2011년도에 제안을 하려고 하셨던 상태에서...

김환성 위원
장승재 위원장님께서는 직접 농축산을 하고 계시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기 전에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그럼 류관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43분)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해제 권고안은 지난 2013년 11월 26일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37개소, 공원 55개소, 녹지 13개소, 광장 및 주차장 15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 유통업무 설비시설 1개소로 총 622개소 1,349만 5,610㎡입니다.

이번에 해제 권고하는 사항은 도로 2개소, 공원 2개소 총 4개소이며 내용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22개소 중 일부 시설 4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를 권고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22개소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시설이며 본 의회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라 해제절차를 진행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시장은 본 의회에서 해제권고안 4개 시설에 대해여 이와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해제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람.

이번에 해제 권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본 해제 권고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본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해제라든가 아니면 다시 검토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권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제절차를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한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해서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영학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미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해제권고 내용 외로 지금 우리 대산 같은 경우에 1998년도에 인구 10만 이상으로 보고 도시계획 입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0.몇% 밖에 시설이 안 되어 있죠?

도시과장 조영학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실무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2018년까지 시설이 계획이 없거나 아주 전무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폐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산 같은 경우 수백 건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 내로 몇 % 정도, 우리 도시과장님 생각에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그런 입장을 고려할 때 몇 %나 시설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우리 시 실정으로 보면, 사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합니다마는 도로부분도 그렇고, 특히 공원 부분은 거의 해 봐야 일부 시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대산 같은 경우 거의 집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산 같은 경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도 도로망을 완전히 다 걷어내서 도로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기능도 상실한 데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몇 %까지인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원래 시설결정으로부터 10년 이상 되면 해제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도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무언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대산 같은 경우 본의원도 해제권고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너무 방대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3 정도는 해제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도시과장 조영학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엄두도 안 나고 일부 해제권고를 했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민원발생이 될 소지가 다분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한건도 해제권고안을 제출 안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수정을 해서 전문가에 용역을 준다든지,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도 한 사항이잖아요.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신중히 판단을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서산시장이나 누가 지금 당장 어떤 인구를 뭐 해서, 여건이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 전에 그런 계획이 지금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산시장이 인구 누구를 다 데려다가 서산에 살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엄청난, 지금 20년간 우리 시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신중히 검토하셔서 조영학 과장님이 도시과 계시는 동안에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해제권고 대상에서 이쪽에 보면 일부 석림이라든가 읍내, 동문 이쪽에 보면 변경이 되는 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앙감리교회 아래쪽 계획된 도로는 개설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 그다음에 읍내동을 보면 읍내동 산 4-1번지 일원인데 옥녀봉 집단촌 주택 밀집지역을 제외하고 공원 시설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앞쪽 논, 쉽게 얘기해서 답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로 답을 제외하고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신규로 다른 지역에 또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그런...

류관곤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공원으로 지정될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적정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데 이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적정한 거리라든가 규모가 있어야 하지만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은 면적이 얼마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만약 제외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 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신규로 지정하는 효과는 없다?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사실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우리가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 입장은 도시자연구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옥녀봉 집단촌 주택 밀집지역을, 그러니까 그것은 구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그 지역은 구역이 됐든 도시계획시설이 됐든 그건 제외했으면 좋겠다, 집단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제외되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면적만큼 신규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지정을 않는다는 거죠?

도시과장 조영학

예, 그건 필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00으로 보고 공원지역이 20일 때 20에서 예를 들어 5% 정도 해제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5%니까 20%를 맞출 필요성이 없다?

도시과장 조영학

여기 의회에서 의견 나온 것은 조그만 면적이기 때문에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해제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만약 그런 안을 잡았다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도의 일방적인 승인입니까? 아니면 조건부 승인입니까? 예를 들어 신규로 다시 이 면적만큼 지정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승인해 주면 괜찮은데 조건부 승인을 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데 조건부 승인 같은 경우 승인이 안 되면 안됐지 조건부승인을 하기는. 왜냐면 도시자연공원이 많은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일부를 해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면적이 큰 데에서 어디 한쪽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만약 안을 잡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추가로 면적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이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의회에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6개월 내...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의회에서 온 것은 검토를 다 해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시설 해제를 하든 않든 간에 해제 불가 됐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례 때문에 불가합니다.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것도 위원회가 있나요?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해제하는 것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 권한사항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의견을 달아서 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을 꼭...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권고 하는 내용 자체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거고, 지금 현재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시에서도 정리된 게 많이 있죠?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전문가에 용역 줘서 안 나온 것을 의회에 제출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의회에서 의견이 이 4건에 대해서 우리가 135건을 해지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4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권고 나온 겁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한 그런 존폐를 한 거죠?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정리된 것은 정리됐더라고요.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십니까? 한 분 한 분 여쭤볼까요?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 대표발의의원(1명)

  • 장승재 의원

○ 출석공무원(3명)

  • (서산시청) (1명)
  • 도시과장 조영학
  • (의회사무국) (2명)
  • 전문위원 김지환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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