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28일(월) 오전 10시 16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16분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재천
축산과장 김재천입니다.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고 운영지침상 방역활동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 안 제1조 및 2조에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보건향상 기여를 위한 가축방역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방역활동장려금을 공익수의사에게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변경 지급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방역활동이 더욱더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하는 바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운영지침에 의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추진과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축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익수사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고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서 방역활동 장려금을 월 6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중수의사가 1명인가요?
- 위원장 우종재
- 예, 1명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분들이 1년차, 2년차 나눠져 있던데, 1년차 정도 되면 봉급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축산과장 김재천
1년차는 1호봉 봉급, 2년차는...
- 김완경 위원
- 그건 알고, 총금액이 얼마에요?
- 축산과장 김재천
급여와 수당은 국비, 여비와 기타수당은 지방비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 국비에서 1,400여만원 정도 되고 지방비에서 900여만원 정도 됩니다. 토탈 2,400만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월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 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구제역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당연히 인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있죠?
- 축산과장 김재천
예, 공중보건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쪽하고의 형평관계는 상관없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공중보건의는 지금 현재 방역활동장려금만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월 70만원에서 1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급여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장려금을 월 70만원에서 140만원 주는데 저희는 40여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왜 차이가 나죠?
- 축산과장 김재천
차이 나는 부분은 아마 공중방역수의사는 제도 도입이 최근에 들어 왔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인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더 많은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사항이 그쪽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이쪽은 농식품부 소속이어서 아마 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일은 비슷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나면 안 되겠네요?
- 축산과장 김재천
그런 부분은 가면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되면 예산확보는 다 됐나요?
- 축산과장 김재천
예, 예산확보는 됐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하고 공익수의사 방역활동하는 장려금이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처럼 우리가 서산시 청정지역을 고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부분도 앞으로 상급기관에 형평성에 대한 것을 건의해서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재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5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우종재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 도시지역 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던 음암, 운산, 해미의 도당천 주변 8.195㎢ 의 상수도보호구역과 해미면 휴암리 산수리 산수저수지 아래 0.93㎢의 해미상수도보호구역, 운산면 용장리 고풍리 주변 1.33㎢의 운산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난 2006년 10월 20일 충남도로부터 해제되었고 2010년 9월 20일 충청남도로부터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중 부석면 간월도리 창리 일원에 지정되어 오던 총 10.812㎢ 중 육지부 면적 0.65㎢를 전면 해제하였으며, 또한 농수산식품부로부터 2008년 12월 24일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따라 서산시 일원 10.27㎢가 해제되었고 산림청에서도 보존산지정비에 따라 3.53㎢가 보존산지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존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과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민 의견청취 결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입안에 따른 공고를 지난 2011년 1월 11일부터 2011년 1월 28일까지 시청 도시과 및 각 읍·면 사무소에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번 입안 중인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2009년 5월 27일 용역을 착수해서 토지 적성평가를 완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적성평가 검증절차를 거쳐 상수도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자연환경보존지역 11.103㎢에서 5.018㎢를 관리지역으로 6.085㎢를 농림지역으로 각각 변경 입안하였으며, 농업보호구역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3.803㎢는 관리지역으로 전부 용도지역 변경 입안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8.518㎢, 생산관리지역으로 5.239㎢, 보존관리지역으로 5.101㎢를 입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1년 4월에 충청남도에 결정신청하여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6월에 결정고시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절차가 남아 금년 6월에 변경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난 1월 11일 정책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은 지난 2009년 2월 17일과 동년 10월 20일자로 최초 결정·고시 완료되었으나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지역의 해제에 따라 계획적 토지이용 및 민원해결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중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11.103㎢에서 5.018㎢를 관리지역으로, 6.085㎢를 농림지역으로 각각 변경 입안하였으며,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3.803㎢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입안하여 계획관리지역 8.518㎢로 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 5.239㎢, 보전관리지역 5.101㎢로 계획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은 보전지역의 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주민의 민원해결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하였으며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곳에 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문영섭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그간에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지역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에서도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체가 관리지역이 되는 게 아니라?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의견제출인가요? 여기 들어와 있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희망하잖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타당성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타당한 곳도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보다는 농림부서라든지 산림부서에서 절차를 해서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시키는 것은 우선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진흥지역에서 해제시키는 것은 아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농림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도시과에서는 고시만 하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게 된 경우에 한해서 해제가 되고 나면 그 뒤의 절차를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고북 같은 경우에 비행장이 들어옴으로써 농지가 비행장으로 흡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 지을수 있는 경지면적이 줄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간단하게 포장마차라든지 음식점 같은 것을 해서 생계수단을 하고 싶어도 농림지역이 되어 가지고 안 풀려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정비를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 맞춰가지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일단 진흥지역이 해제돼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적인 고시지 지번별 고시는 아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일단 지역적으로 되기는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지번으로 연계가 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를 들면 용도지역 경계를 할 때 농림지역이니 이런 것 할 때 마찬가지인데 한 필지를 반 또는 3분의 1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필지에 개인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뭐를 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경계부분은 어떻게 하죠?
- 도시과장 문영섭
본래는 지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필지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경계지역은 예를 들면 1번지 내가 3분의 2정도 들어가게 되면 전필지가 들어가게 만들고 3분의 1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면 그 필지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필지 내에서 반은 들어가고 3분의 1은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필지가 대규모로 몇만평 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일부가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소규모 필지의 경우는 필지 경계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분화할 때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 어떤 프로테이지가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됐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프로테이지로 지정된 사항은 없고 먼저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 등급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 등급에 대한 결정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를 발의 하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이 연계돼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지역도 주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서산시가 개발 5개년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제2종지구단위 세분화를 할 때 그와 지역적으로 상이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계를 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정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타 부서와 연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하다 보면 서로가 바쁘다는 핑계로 협의를 해서 문서가 가면 일시적으로 담당자나 해당 과장, 계장들이 대충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부서별로 계획수립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역 특성과 여건이 맞는 세분화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의 등급별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의 장기적인 발전 안목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셨기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