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4월 04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2. 서산시의회 의정자문 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
5.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 의장 임덕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과 서산시 의회 의정 자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2. 서산시의회 의정 자문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 정 자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장 김환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명확한 안건 처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도모를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정 자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중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정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3호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써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4항에 ‘자문의원으로써의 자격은 자문과제 수행에 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정 자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
5.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
장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시행과 조성 용지 분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과 소득이 적고 건강 상태가 어려운 의료취약 계층에게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6. 서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임설빈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지난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정비하는 등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의 어항법이 폐지되고 어촌 어항법이 제정 시행되어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전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어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불참의원(1명)
○ 출석공무원(30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홍남기
- 석낙서 조만호
- 의정담당 김택진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24명)
- 시장권한대행 가기천 총무국장 이상호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총무과장 김선구 세무과장 최진각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 방청인(2명)
- 박계교 기자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