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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본회의(1993.04.14 수요일)

제2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4일(수) 오전 11시 2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의장, 부의장 선거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의장, 부의장 선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오전 11시 31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서산시의회가 출범한지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는 후반기 의장단을 다시 선출하는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까 본의장이 개의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젊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의장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전과 다름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손연복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20회 임시회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4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93년 4월 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13일 서산시 건축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21회 임시회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1분】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 부의장 선거로 인해서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하루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2. 의장, 부의장 선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및 서산시의회 의회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규칙 제42조 2항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먼저 정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동료의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대로 정진국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앞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한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되며, 이때에 의원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최은우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조계창 의원님, 손연복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의장 이재병 :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함 개함)

투표를 마친결과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7매로 틀림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의회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먼저 총 투표수는 7매종에 윤찬구의원 1표, 최은우의원 1표, 박영웅의원 1표, 조계창의원 1표, 손연복의원 2표, 정진국의원 1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그럼 투표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최은우의원 말씀하세요.
최은우 의원 : 2차 투표를 하기전에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간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1분 정회】

【오후 12시 08분 속개】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윤찬구의원님, 최은우 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조계창의원님, 손연복 의원님, 이재병의원님, 정진국의원님.
의장 이재병 :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는 7매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7장이 틀림없습니다. 투표결과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중 박영웅의원이 5표, 손연복의원이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박영웅의원이 의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에 당선된 박영웅의원께서 당

선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영웅 의원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출범 만 2년을 맞는 오늘 보잘것없는 저에게 서산시의회 제2대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저에게 부여해주신 막중한 소임과 우리 6만 서산시민의 윤택하고 융성한 발전을 위하여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을 수행하시는데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서산시의회 2대 의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당선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재 : 다음은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윤찬구의원님, 최은우의원님, 박영웅의원님, 조계창의원님, 손연복의원님, 이재병의원님, 정진국의원님.
의장 이재병 : 투표를 다하셨으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세어본 결과 7장이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7장이 틀림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에 나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가 7장인데 손연복의원이 4표, 윤찬구의원 1표, 최은우의원이 1표, 조계창의원이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손연복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에 당선되신 손연복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우선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연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우리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덕이 부족하고, 노력이 미진하다는 질책으로 알고 대기만성의 자세로 남은 임기를 서산시의 발전과 의회의 원만한 역할을 위해서 의장을 보좌하고 의원 동료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임기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회의를 마치기전에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계창의원과 손연복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조계창의원과 손연복의원께서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출석공무원(5명) :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사회과장 김정부, 건설과장 김현영,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 배석공무원(3명) :

  • 기획계장, 시정계장, 징수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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