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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1차 본회의(1991.08.12 월요일)

제4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8월 12일(월) 오전 11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4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삼성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관계 및 안질지구조사 특별위원회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제4회 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의장제안)

2. 삼성 내 토지불법 형질 변경관계 및 안질지구조사 특별위원회에 관한 건(이창배의원 외 8인발의)


【11시 30분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산군민의 진정한 대변자, 봉사자로서 의정 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광우 : 의회사무과장 김광우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재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8월 9일 이창배 의원외 여덟분 의원으로부터 삼성 내 토지불법 형질 변경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 39조 제 3합의 규정에 의거, 91년 8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회 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의장제안)

【11시 34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 1항, 제 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긴급히 소집된 관계로 다룰 의제는 삼성 내 토지불법 형질 변경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한 가지 의제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8월 12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삼성 내 토지불법 형질 변경관계 및 안질지구조사 특별위원회에 관한 건(이창배의원 외 8인발의)

【11시 36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 2항, 삼성 내 토지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 특별위원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 3회 임시회의 때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창배의원, 유규일의원, 박찬교의원, 우상훈의원 등 이상 네 분 의원을 본 특위 위원으로 선임만 했습니다만,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이창배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난 제 3회 임시회의 이후 본 의원이 장기간 개인사정으로 공백일이 많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어떤 사안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예기치 못했던 돌발 사건이 언제든지 뒤따르게 마련인데, 사건 발생시 사태가 급변하여 처음에 예측하고 각오했던 것보다는 자의였건, 타의였건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드리면서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제 3회 임시회의시 본 특별위원회는 4명이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폐회기간동안에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인지 우상훈 의원, 그리고 박찬교 의원, 유규일 의원을 일반 특위위원으로 호선되었기 보고드립니다만, 조사활동을 하기 위해 조사의 목적, 사안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도 받지도 많은 상태에서 이 특위활동이 전개되기에 앞서 현재 집행부에서 기 감사권을 발동시켜 감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자체감사권 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국 군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댔다는 생각도해보고 또한 행정의 번잡함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신빙성 있는 자체 처리 후 다음․회기 본회의에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는 형식을 취하되, 우리 의회 측에서 판단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는 본 특위에서 다시 조사함이 현 시점에서 효과적인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본 조사가 우리 특위위원이 행하던 집행부에서 행하던지 간에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니 만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중 대산 삼성 내 토지불법 형질변경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집행부에서 감사권을 발동하여 기 감사 중에 있어 행정의 번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집행부에서 자체 처리 후, 다음 회기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는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토록 하자는 이창배 특별위원장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없습니다"함)

그러면, 삼성 내 토지불법 형질변경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체 처리하고, 다음 회기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자체 조사처리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를 위원회 조례 제 2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모두'없습니다'함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 내 토지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민과 관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재경 의원과 서경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없습니다"함)

그러면, 제 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재경 의원과 서경원 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써 짧은 회기였지만 의원님들께서 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원만하게 제 4회 임시회를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의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산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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