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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7.15 월요일)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15일(월) 10시 49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10시 49분 개회)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1.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위원장 한석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및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 직원 등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허위 신고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및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최동묵 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서면으로 하셨으며 수정안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진행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자구 수정을 통한 조문의 간소화 및 통일성으로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정의, 제7조에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등에서 직장, 직원, 피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조문의 중복된 용어를 단순화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장에서 의원도 포함이 되느냐, 의원은 그동안 수도 없이… 저는 조례, 그리고 불신임안 이런 것들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도 해당하느냐는 말씀에 분명히, “의원도 해당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괴롭힘으로써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한석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위원님께서 축조심사를 요청하셨으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제2조 제3호에서 “직원이란 서산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발의했던 축조심사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고, 아무튼 좋은 조례를 이렇게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9조 실태 조사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장의 판단하에서 필요한 경우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는 이 실태조사라는 게 주기마다 해 주고 피드백도 받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경화 의원
이정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계속 보면, 의장님의 책무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의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요.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1년에 1번, 1년에 2번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 말씀하신 제12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의원
질의 말고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석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화 의원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원들과 의원님들 상호 간에, 그리고 의원님들 간, 직장의 직원들 간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고요.

그리고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윤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하시는 일들을 종종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이것은 별도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최동묵 의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
한석화가선숙이수의이정수최동묵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장준호
  • 속기 윤희도

○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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