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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4.27 수요일)

제27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4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27일(수) 10시 16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7명)


(10시 16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8대에서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 및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 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273회 임시회 이후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님 외 여덟 분께서 방문해 주셨고요.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제273회 임시회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지난 1월 4일, 조례안 초안 관련 법제처 질의가 있었고 2월 22일 법제처 답변이 있었습니다.

2월 23일 관계자 간담회와 3월 3일 의원정책간담회를 거쳐 3월 4일 수정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하였고, 3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습니다.

3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심사 보류’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무 부서 및 법무팀의 의견을 들었고 4월 초에 서산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최민수 교수님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8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한 자문 의견은 자리에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적용에 있어 기관 위임 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 부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자원순환과장님께서도 지난 제273회 임시회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진행 상황이 있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 4월 6일 조례안 심사 보류 후, 맹정호 시장님과 구상 부시장님, 김인수 경제환경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시설 악취 저감 시설,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는 차수막 시설 등에 대하여 면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순환과에서도 3, 4회에 걸쳐 지역 이장님들, 회사 관계자 ○○○ 대표와 ○○○ 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서산시와 함께 안전관리에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4월 25일에는 인근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용종료매립장 원광인바이오텍과 사용 중인 제이엔텍 매립 시설을 점검·파악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방청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특별한 제안 설명은 없고요.

그동안 심의 숙고하셨고, 또 최민수 교수님으로부터 답변도 들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뭐, 어떻든 위원회에 오기 전에도 말씀을 나누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니까.

형식에 맞는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요, 또 주민분들이 계신 데에서 위원님들이 편하게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의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질의·회신 한 결과 최민수 박사님의 답변이 왔잖아요?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
예, 예견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우리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장관의 기관 위임 사무 조례도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도 반하고.

이렇다고 볼 때 이것을 만일에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이해관계로 된다면 분명히 이게… 또, 반대 측에서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회로서 부담이 상당히 가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임재관 위원님.

진행 상황 때문에 위원장이 발언을 잠시 끊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장내소란)

저기요, 방청하시는 분들, 자기 뜻과 조금 배치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방청객의 준수 사항을 준수해 주시고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히 앉으셔서 방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임재관 위원님이 지금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임재관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이렇다고 볼 때… 참, 우리 위원회도 이런 가부 결단을 내리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산건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조례에서 보면 감시 대상을 한 가지로 특정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녀사냥식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업체까지 가는, 그러니까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
지금 이 권고문을 읽어보니까, 우리 의회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항들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단속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우선순위는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순위에 있지만 그 효력은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제정해서 단속과 권한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제28조 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17조에도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관한… 이런 것을 우리 의회만 받았나요?

집행부는 안 받았나요?

위원장 안효돈
자원순환과장님, 최민수 의회 입법고문님이 질의응답 한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봤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걸 위원님들에게 줘야죠.

위원장 안효돈
다 드렸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박성수 팀장님,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폐기물관리팀 박성수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의견이 왔는데, 이런 의견이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떻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심사 보류해 놓은 상황을 맹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셨죠?

폐기물관리팀 박성수

예, 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선은 지금 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집행부는 가만히 있고.

우리 위원들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서서 최소한 찬반이 있는 분들과 대화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화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노력을 우리 집행부가 해 줘야지, 우리 의회한테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민수 박사한테 이런 내용이 왔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네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폐기물관리팀 박성수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박성수입니다.박사님 의견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따로 이런 의견이 왔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로 받아봐서 과장님과 공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박사님 의견이 그렇게 왔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박사님 의견이 일리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뭐하고, 저희도 공식적으로 의회에 박사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 얘기도 뭐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제28조 제1항도 거론하고 제17조도 거론했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은, 박사님 생각이 옳지 않다든지 이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폐기물관리팀 박성수

일단 반대하는 논리로는 생각하신다면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 법령이나, 이게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규정 범위 안의 내용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제28조 제1항이나 제27조에 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찬성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관계가 없다?

폐기물관리팀 박성수

타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당진시 같은 경우도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에 민간에서 환경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내용도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제28조 제1항과 제27조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는 뜻이네요?

폐기물관리팀 박성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입법고문이신 최민수 박사님의 의견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지가?

임재관 위원
예, 지금 권고안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규칙과 조례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효력은 동일하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조례 내용 중에 어느 특정 업체를 한정해서 감시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로 한정하지 말고 그 범위를 불특정다수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박성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수 박사 질의응답 내용의 요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민간 중심의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검기관은”이라고 했어요.

“점검기관은 민간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점검기관은”이라고 한 부분이 ‘기관 위임 사무’이냐 ‘단체 위임 사무’이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민수 박사님도 이게 만약에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하면 시장이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서 하는 게 타당하고,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할 것 같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박성수 팀장님,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적인, 환경정책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 봤을 때 단체 위임 사무로 볼 수도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 거죠?

폐기물관리팀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정하고 가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제정에 대한 가부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임재관 위원님께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규정이나 규칙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실무 부서 검토로는 조례로 만들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2개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로 만들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겠죠.

위원님들,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조례로 정하는 게 가능하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게 크게 3가지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상위법에서 법률로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위임한 사항이거나, 또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판단하고 그동안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실무 부서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최민수 박사님의 자문 의견에는… 지금 제가 읽어드릴까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은 환경부령에 따라야 하므로 자치사무라기보다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부 훈령(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 제17조에서는 점검 기관, 즉 자치단체장에게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민간 중심의 환경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부 훈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 기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 훈령에 따라 민간 중심의 감시단을 설치·운영할 때는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자문 의견이 왔잖아요.

위원장 안효돈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의견은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가 의견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마지막? 조례안 체계?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최민수 박사님께 질의응답 한 마지막에 부가 의견이 있거든요?

임재관 위원
예, 부가 의견, “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인 법 제25조” 법이라면 「지방자치법」… 아니,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환경 관련 법이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과 폐기물 처리 시설 중 최종 처분 시설, 즉 공공시설 제외에 대한 점검 및 행정 조치 등의 사무가 자치 사무인지 기관 위임 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환경부 또는 법제처 등에 질의·회신을 통해 공식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최민수 박사님께서는 이게 기관 위임 사무인지 단체 위임 사무인지 명확하게 단정 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법제처나 환경부에 질의를 할 필요도 있기는 한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만드는 데 단체 위임 사무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맞죠?

폐기물관리팀 박성수

예.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충돌이 생기느냐 하면, 최민수 박사님도 확실하게 이게 기관 위임 사무라고 얘기를 못하신 게.

위원님들에게 조례안 나눠준 거, 맨 뒷부분을 보면 보조 자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 제17조 제3항에, “점검기관은”이라고 했어요.

“점검기관의 장”이라고 했으면 완벽하게 기관 위임 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점검기관은” 이것은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민수 박사님도 이것이 기관 위임 사무인지 단체 위임 사무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논란의 여지에 대해서 환경부 또는 법제처에 질의응답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판단할 부분은 위원님들이 과연 법제처나 여기에 질의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왜, 집행부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부나… 시간으로도 좀 촉박했고요.

법제처에 질의 과정은 거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아예 토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임재관 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만일에 그게 무효확인소송이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 역사상 한 판례를 남기는 것이고.

또,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통과시키면 당사자들 간 소송으로 가겠죠.

결국에는 그런 시나리오가 구상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업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임재관 위원
지금 특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기관 위임 사무인지 단체 위임 사무인지, 이것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안효돈
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용해서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에 사업자가…

지금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사업자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용 대상을 불특정 하게… 예를 들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까지 전부 포함했을 때, 어떤 일반적인 사업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이 조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임재관 위원
그 구체적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사안으로 볼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해 관련된, 피해를 입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견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판단들이 섰을 거예요.

의견 없습니까?

(대답 없음)

김맹호 부위원장님은?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어느 정도 길은 나온 것 같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하면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축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맹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으자고 하시거든요?

정회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법제처에 질의한 질의응답 내용,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한테 주어진 의견, 그다음에 두 단체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그다음에 저희 의회 입법고문의 자문 내용,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수정 발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주로 내용은 위원회 산하에 감시단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 산하가 아니라 서산시장이 위원회와 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했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감시 대상이 폐기물매립장이라고 한 업체만 특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폐기물소각장도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공공처리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법제처 의견도 그렇고 입법고문 의견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려했던 모든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서산시가 송사에 휘말일 일은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방청하신 분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실 텐데요.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없애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조례에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드립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한다)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를 “한다)와”로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처분시설(단, 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을 “처분시설”로 한다.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중간 처분하는 영업.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처분시설.

제4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5조) 중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감시단”을 “지도·점검 참여활동”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6조) 중 “감시단의 활동”을 “감시활동”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7조) 중 “감시단 운영”을 “감시활동”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이수의임재관장갑순

○ 위원 아닌 의원(1명)

의원
최일용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명)
  • 자원순환과장 이용

○ 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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