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 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9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안)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광우 : 의회사무과장 김광우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6일 서산군수로 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요구 및 삼성 내 토지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91년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5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5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의장 제안)
【10시 35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 1항, 제 5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방금 의회사무과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서산군수로 부터 집회 요구에 의거, 처리할 의제는 삼성 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관계 및 안질지구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과 '9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예산안 심의등 회기의 적절한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없습니다"함)
그러면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서산군수 제안)
【10시 37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 2항,'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군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군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고, 본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심의, 확정 단계에 이름에 따라 지방교부세 14억5천8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억4천5백만원이 지원되고, 금년도 상반기에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지방세 3억9천6백여만원과 기타 재원 34억7천3백여만원 등 모두 38억6천9백여만원의 세입이 전망되는 한편, 군정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활성화, 생활민원의 해결,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어촌 활력화, 그리고 문화군정을 위한 전통문화 선양 등 각종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침은 첫째, 큰 사업에 앞서 작은 숙원사업부터 선별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고르게 받는 사업에 촛점을 맞추었으며, 둘째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를 군비 부담금, 징수교부금,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기구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은 전액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 셋째 군정의지의 실천과 군세 도약을 위하여 연초에 책정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1억6천7백여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억6천9백여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9천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산 도시계획과 해미 도시계획 촉진을 위하여 지적고시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와 구획정리 사업비등으로 4억9천5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지 공원묘지 정화를 위하여 7개 사업에 1억1천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군정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안견기념관 주변 조경 사업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과 생활 민원해결을 위하여 농로포장 및 하천재수 등 25억3천8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새 칠서 새 생활 실천을 확산 발전시켜 나가기위하여 주차장시설, 경보 등 설치 등 2천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나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일반 행정비는 4억5천2백여만원으로 기본경비에 해당되고 사회복지비 3억7천1백여만원과 산업 경제비 3억6천4백여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26억5천3백여만원 등 투자비에 30억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계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고 심의, 의결하시어 적기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추경 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환욱 의원, 간사에 김재경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이병섭의원, 김진오 의원, 이창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없습니다”함)
그러면, 특별 위원회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안)
【10시 47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 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의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으로 호선되신 다섯 의원님께서는 휴회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환욱 의원과 유규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없습니다“함)
그러면, 제 5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환욱 의원과 유규일 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