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서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2.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서 의결의 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7월 3일자 정부인사발영에 의해서 제5대 서산시장으로 취임하신 손인완 시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손인완 시장으로부터 앞으로 펼쳐나가실 시정운영 계획과 취임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손인완 : 먼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정진국 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7월 4일 정부의 인사발영에 의하여 서산시장으로 부임한 손인완입니다. 서산은 예로부터 충청도 인심을 대변할 정도로 인정 넘치고, 살기 좋은 고장이고 또한 본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2000년대의 희망찬 도약과 원대한 내일이 기대되고 있는 이곳, 서산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재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활기찬 서산시 건설을 위한 소임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산은 시 승격 3년여의 짧은 역사속에서도 전임 시장님들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리고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해 주신데 힘입어 어느 기존시 못지 않게 행정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전국 또는 도내에서 타 지역을 능가하고 있다는 말을 이곳에 오기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인은 서해안 시대의 중핵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곳 서산시에서 긍지 높은 6만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온 신명을 다하여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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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행정의 신축과
- 지역 안정의 정착 그리고
- 서북권역의 중핵도시로써의 지속적인 개발을 시정의 목표로 삼아 활기차고 살기 좋은 서산시 건설을 위해 「낮은 자세 높은 봉사」의 정신으로 4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시민에 대한 봉사를 질적 양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이 고장 발전을 위하여 온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자치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는 주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해에 씨를 뿌렸던 지방자치의 건강한 싹을 알차게 키우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합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그리고 동참에 기대하면서 본인은 시의회와 더불어 지역의 주인인 6만 시민의 슬기를 모아 우리 서산을 서북권역 중핵거점도시로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첫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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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11분 정회】
【오후 3시 10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소집된 회의는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회의도 그러했지만, 이번 회기는 중요함이 더욱 강조되는 회기입니다. 이번 부의된 안건은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건전하고 발전 지향적인 의사를 수렴해야 하는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의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의회의견은 당장의 이해 만족의 추구보다는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회의가 운영되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12회 임시회의시 부의된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의견을 듣고 의회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사전에 동료의원들께서 합의된 대로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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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는 '92년 7월 14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서 의결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12회 임시회의시 부의된 안건으로 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이신 손연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위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식시기반조성을 위한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연복입니다. 그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현행 정부에서는 국토개발 전략을 중부권 서해안 시대로 정하여 인근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권 서해안과 충청권 서해안 및 경기권 서해안으로 구분되는데 그동안 서산시는 충남 서북부 해안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중국교역 증대의 가능성과 서산시 배후에는 대산읍의 15만1,573㎢의 인구 8만으로 도시계획확정, 그리고 서산군 해미면의 6만인구 도시계획 확정, 서해안 고속도로의 인근 통과, 200만평 규모의 대산임해공단, 그리고 태안반도의 국립해안 공원을 비롯 안흥 1종 항 건설, 간월항 등 천수만 개발 잠재력은 서산 AB지구 간척지 4,500만평의 산업시설 기반과 1,000만평의 담수호 등은 공업용수와 식수 등 해결과 중국의 한국공단 등 태안반도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서해안권의 중핵거점 도시로써 그 기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장기간 미확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재정비계획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2항에 의거 저희 서산시의회는 별첨도면과 같이 장방형 부채꼴로 그간의 발전의 축을 감안하여 음암 대교천, 해미면, 고북 등 6개의 하천은 서산시 오산동 덕지천으로 흘러들고 인지 둔당천, 부석면 도비산 등은 서산시 량대 돌장으로 흘러 들어 천수만은 서산시의 젖줄로써 상호연대성을 갖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자좌오향정남향으로 광역안을 의회의 의결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여 줄 것을 바라며 별첨 의회의견 도시기본계획 도면(안)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소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이재병 :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 위원장 손연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손광복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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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창 의원 거수」
- 조계창 의원 : 그동안 '91년 5월부터 금 회에 이르도록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견서의 원본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성된 원본을 제시해 주셨으면 요청합니다.
- 손연복 의원 : 의견서의 원본은 만들지 안했습니다. 이 안건이 채택되는 대로 만들어 의장명의로 파출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재병 : 특별 위원장께서 보여드린 도면이 바로 원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조계창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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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손연복 특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의회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회의견으로 의결했음을 선포합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방금 최은우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해체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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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은우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해체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해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최은우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해체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