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
5.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3.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4.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5.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 위원장 안동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에 산재한 노거수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노거수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보호수 적용 범위 및 지정과 고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보호수로의 가치 등이 상실된 때 전부 및 일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보호수의 보호와 관리, 이전 및 금연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호수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보호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괴 행위자에게 대한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관내에 산재한 노거수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2.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산림교육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위탁 교육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 번째, 시설 현황입니다.
위탁 시설은 부춘산 유아숲체험원과 성연 유아숲체험원, 2개소이고 규모는 각각 1만㎡입니다.
주요 시설은 야외 체험 학습장, 대피 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내용은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동의 기간은 2년이며 위탁 법인은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1년 단위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사업비는 매년 4인 기준 1억 2,300여만 원으로 지원 사업을 요청하였고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관내 영·유아들에게 창의적인 사고와 정서 함양을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윤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산림교육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 숲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3.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4.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5호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도 사용자의 일괄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 제3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 수도 사용자가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제34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참고 사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위탁 사무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 용역이며 대상 시설은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전체로, 2012년도에 준공한 BTL 시설은 제외됩니다.
용역비는 연간 91억 7,500만 원으로 용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식회사 이산과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공동도급으로 관리 대행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9조의5,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위탁 사업 내용, 위탁 시설 개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 기간입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여섯 번째, 수탁자 선정 방법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 평가에 대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기술 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해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91억 7,500만 원으로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 평가 환경부 고시에 따라 관리 대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심의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건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도 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건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 용역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25년 7월 설립 예정인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까지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에 주요 내용 중에 누수하고 미납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관이 오면서 사용자가 계량기를 통해서 쓴 사용량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요금을 체크할 때,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누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 관이 오면서부터 누수는 이 계량기에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서,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누수는 계량기까지는 시행 관리하고요.
계량기 안에 있는 옥내 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다시.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계량기까지는 서산시에서 관리하고요, 그 계량기 넘어서 가는 것은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개인이 관리하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전체 우리 시가 유수율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지금 서산시 유수율이 85%입니다.
- 김용경 위원
- 85%?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김용경 위원
- 지금 주로 관이 뭡니까, PE관이라고 하나요?
주철관은 이제 별로 없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700mm 정도는 강관이고요.
그리고 500mm 이하는 주철관, 300mm 이하는 거의 PE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도 유수율이 그렇게 나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유수율이 공용으로 쓰는 물도… 소방용수, 이런 것을 다 빼면, 지금 85%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유수율이.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미납되고.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요금이 책정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 80 몇 %라고 했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85%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 누수는 단지 내, 집의 누수이기 때문에 개인이 공사를 하면 우리가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는데 집에서 누수 되다 보니까, 요금이 몇백만 원까지 나오니까 감면을 해 줘도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돈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3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조례안을 내면서 요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요금이 미납돼서 그것을 유예 처분해 준다든지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해 준다든지 이것은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누수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전유 부분에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얘기해서 배관 설치를 일반 수도 사업자가 와서 해 주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단지 내 누수가 거의 보면, 가옥이 한 20년 이상 되면 단지의 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다 개인 재산이라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누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행해서 공사가 끝나면, 공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일부 감면해 줍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감면을.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런 누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 수도를 설치할 때는 개인이 다 그 사업비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에,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용 연도가 물론 많이 오래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도 같은 경우는 공공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유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여기에 따라서도 대책을 좀 세워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시에서 개인 관로에 대해서 세척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 벽채를 뚫을 수도 있고 바닥을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상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아직까지 거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조례의 핵심은 분할 납부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서산시에 하수도 조례도 있거든요?
하수도 조례, 그러니까 목욕탕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상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지금 조례는 상수도 3개월 분할 납부거든요.
대부분 하수랑 연동해서 요금이 부과되는데, 주목적이 상수도고 하수도는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는데, 하수도 조례도 개정해서 좀 보조를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김용경 위원님의 질문 중에… 지금 누수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지금 유수율이 85%입니다, 지금 공공용은 많이 줄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그러면 어디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누수율이?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누수율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3개월 분할 납부를 해 주는 게, 요금이 체크되는 게 계량기부터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에 요금이 체크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상 개인 관로가 노후해서 터지고 하면 그게 한 몇백만 원 나오거든요.
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누수 되는 경우는, 그것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부레가 올라가는데, 그런 게 잘못돼서 누수 되는 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 200만 원,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현재까지는 일괄 납부였는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메인을 잠그면 되는데… 메인 계량기에서 저것을 잠그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나 보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개인들이 거의 계량기를 매일 같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누수 되는 것은 우리가 요금을 부과했을 때.
이번 달에는 10만 원이 나왔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다음 달 요금을 딱 했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 나왔을 때 그때 거의 알게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고지서를 받고 그때 안다, 그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 어디가 누수 되는지 파악해서 부주의인지 관로가 노후해서 그런 건지.
내부 관로가 노후해서 공사할 때는 감면 대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사항을 3항에 넣고, 기존 사항은 밀려간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효돈 위원입니다.
하여튼 누수는 이해가 가는데, 미납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미납했을 경우에 미납으로 잡고 3개월 분할로 해야 되는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대부분 미납이 1개월, 2개월, 이렇게 미납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1개월은 거의 본인이 모르고 미납되는 게 거의 많고요.
한 2개월… 이게 거의 소규모는 다 냅니다.
그런데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수, 누수로 해서 금액이 갑자기 커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집에서 쓰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몇백만 원씩 날아오니까 못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누수에 관한 부분은 이해가 가요.
일시적, 단발성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상수도 요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못 내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분들이 미납했을 경우에 분할 납부해 주게 하겠다는 의미도 이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몇 개월, 얼마큼 미납했을 때 미납의 기준으로 볼 거냐.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미납의 기준은 한 달 밀려도 그것은 미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한 달 미납됐다고 해서… 한 달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3개월 납부해서 다음 달 거랑 이렇게 합해서 징수한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내지 않는 이유가, 이게 가산 요금이 있거든요.
가산 요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미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분할 납부까지 해 줬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수 조치를 하고.
단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단수 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가 가압류, 압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고질 체납자에 한해서 고질로 요금을 체납한 부분은 압류로 하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압류로?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안효돈 위원
- 영업장이나 이런 데는 단수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단수 조치하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과연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느냐.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거의 단수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못하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미납하시는 분들이 분할 납부하실 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악성 체납자도 있기는 하지만 선의의 체납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미납분 정리할 때, 이것을 그분의 무슨 상황을 고려해서 좀 감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조항은 없고요.
누수, 단지 내 누수에 대해서만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실제로 가정에 대해서 단수 조치한 사례도 있기는 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 물이기 때문에 단수를 하고 싶어도… 법에는 단수하게 돼 있습니다, 정수 처분하게 돼 있는데 거의 하지 못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체납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안원기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축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재위탁을 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예, 그게…
- 안원기 위원
- 잠깐만요, 처음에 이 설치는 누가 한 거예요, 시설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그 설치는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상하수도과에서…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사업을 다 이관시킬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여기에 재위탁을 종료하고.
그런데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 이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에.
그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기에 보면 족구장에 비 가림 시설 몽골텐트가 수시로 고장도 나고 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하수도과에서는 이 업무가 주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집중적으로 쏟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사업은 체육진흥과로 가야 될 사업이고.
물론, 이 부지를 다 정비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시설을 할 때가 오기는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전까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체육진흥과로 넘기고.
지금 1년 동안 사실 이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관리비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관리할 거 별로 없어요.
체육진흥과로 이관시키면 그냥 1년 동안 지나갈 수도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특별회계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하수도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재산이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운동장은 향후에 우리 도시가 더 발전하고 처리시설이 더 고도화 되면 시설을 더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뒤편에 있는 여유 부지에 했는데, 재이용 시설,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그 여유 부지가 다 소모되면 축구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우리가 이용해서 다시 시설을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체육진흥과에 넘겨주고 관리하다 보면 재산상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오히려 되레 쉬울 수밖에 없는 게요.
과장님, 차후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지금 스포츠테마파크에 축구장도 다 들어서 있고요.
저도 운동을 하지만 거기를 이용한 지 수년 됐거든요?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곧 공사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를 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족구장도 실내 족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족구인들은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시설을 위탁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 관리 전환을 시켜주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빼고 상하수도과에서 이 예산을 굳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 전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중간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한번 해 보고 우리 회계에 그게 맞는지, 특별회계에, 거기에 체육진흥과에서 재산은 안 주고 그냥 관리만 넘기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관이 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올해가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산하고 서림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분들 고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추진하는 T/F팀에서, 고용 승계 부분에… 일부 자격이 있든 그 기준이 있어서 고용 승계로 할 계획…
채용하는 식으로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못해서 그 시점에 가면 이게 또 다툼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 좀 제한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100% 고용 승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면접을 하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계약할 때 단서 조항으로 삽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그 면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위탁 계약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고용 승계 부분에서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5.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평소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 순환 자족 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68호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내 위치한 재활용 선별 시설은 현재 엠엔테크(주)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선별 시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 기관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탁사인 엠엔테크 주식회사는 2022년부터 3년간 재활용 선별 시설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 6월 완료된 원가 산정 용역을 기준으로 연 23억 3,7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용 선별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시설물 이관 시점으로 계약 해지 조건으로 현재 수탁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활용 선별 재계약을 위해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은 27년 12월까지 3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맞죠?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예,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따른 시설물 이관 시 계약 자동 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 인력이 26명 들어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현재.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앞서 상하수도과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27년도 12월까지 유지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게 전부 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다른 것은 사실상 문제가 그렇게 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엠엔테크가 되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현재 수탁 기관이 엠엔테크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원순환과는 여기에 대한 복안을 좀 가지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계획 중에 있는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 김용경 위원
- 어디하고 했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시설관리공단 계획하고 있는 부서와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쪽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기존에 있는 인력은 특별 채용 형식으로 고용 승계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게 고용 승계를…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시설공단 운영에 관해서… 소위 얘기해서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돈 문제인데.
고용을, 우리가 시설공단을 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면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업자에게 준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둠으로 인해서 이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해서 하겠다, 이게 본 취지거든요?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원 감축이라든지 인원에 제한 없이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뒀을 경우에 서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둠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보다도 플러스알파가… 소위, 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이 몇십 억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 관계는 2022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각 시설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특별 채용 형식은, 일반 사용자는 특별 채용 형식이 안 되고 일반 근로자만, 그러니까 엠엔테크 소속 사용자에 대한 특별 채용은 아니고 거기에서 순수하게 일하는 근로 인력에 대해서만 특별 채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서 자원순환과는 선별 시설… 여기 하나만 들어갑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현재 명확히 100%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외로 자원회수시설도 검토 중에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아, 거기도 검토 중에 있고요?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될지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될지, 저희는 어떤 게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의 검토를 충분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두는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분명히 되는 거고요.
또, 민간으로 위탁했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서산시는 어떤 것을 얻어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해야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운영상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이게 위탁을 단순히 기한만 연장해서 그때 가서 하면 끝난다는 식에서 이게 재위탁이 된다면 조금 너무 안일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검토해서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그때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를 좀 잘하셔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장비 4대가 있는데, 4대가 뭐죠?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암롤트럭이 있고요.
그 안에 지게차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집게…
- 이수의 위원
- 암롤로 그냥 갖다 붓나요?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그 선별장 안에서 또 이용을 해야 되고요.
또, 집게 시설이 있습니다, 내부에 크레인 형식으로요.
- 이수의 위원
- 거기에서는 크레인도 있을 테고 집게차도 있고 암롤도 있고… 또, 나머지는 뭐죠?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그렇게 4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4대 있는데, 나머지가 뭐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치고, 원래는 이게 인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단가가 매년 계속 23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70억을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인원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이 시설을 할 때 자동 시설을 해서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따로 떨어지고… 그게 요즘 자기장에 의해서 분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종이, 이런 것이 다 분리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은 보완을 많이 해 주면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까지나 서산시가 계속해야 될 사항인데, 선진지 견학이라도 다녀오셔서 이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춰 주면 그만큼 인원이 덜 투입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연간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가급적 기계화, 자동화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광학선별기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한계가 있고요.
또, 폐재활용품에 음식물이라든지 뭐가 묻어 있다면 광학선별기가 하기 좀 어렵거든요.
또, 순전히 인력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도 재활용품 선별 시설에 있어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셔서 자동화 시설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음암 부산리 단독주택용지 대지 조성 사업 사유도로 기부채납과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주택과장과 농촌협력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암 부산리 단독주택용지 대지 조성 사업 사유도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규모 미만의 집단 주택단지 대지 조성 사업 등의 진입로는 대부분 사유도로로써 준공 이후 도로의 소유 권리 관계로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21년 1월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및 건설과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분쟁 최소화를 위한 기부채납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안건은 해당 계획에 의거 사유도로 토지의 무상 취득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쪽, 사업 개요입니다.
취득할 토지의 위치는 음암면 부산리 727-20번지 외 3필지이며 총 면적은 6,369.9㎡로, 약 1,926평입니다.
토지 4필지 모두 소유자가 서산시에 기부할 계획으로 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쪽,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주식회사 국민건설에서 단독주택 필지 2만 7202.2㎡를 공급할 목적으로 대지 조성 사업 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24년 5월 대지 조성 사업 사용 검사를 마쳤습니다.
2024년 8월 14일에는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기부채납안에 대해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 후 건설과에 행정재산으로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취득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음암 부산리 단독주택 용지, 대지 조성 사업 사유도로 기부채납은 주택 진입도로에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서산시 남부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이며 사업 대상지는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450-3 외 23필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이 중 약 100억 원을 토지 22필지 및 지장물 8동 매입과 건물 1동 신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3쪽, 매입 대상 토지는 총 22필지로, 총 면적은 4,343㎡이며 추정 가격은 약 22억 9,000만 원입니다.
5쪽, 매입 대상 지장물은 건축물 총 8동으로, 추정 가격은 약 3억 2,000만 원입니다.
신축할 다가치일상센터의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620㎡ 규모이며, 총 공사비는 73억 6,000만 원입니다.
6쪽,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농촌 공간 전략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2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3년 4월 농림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 24년 8월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6년 3월 착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위치와 현황은 자료 8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은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장님께서 함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먼저 사유 도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소유 권리 관계로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이어서 농식품부 추진 방향에 따라 기조성 된 시설물과 함께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음암 부산리 단독주택용지 대지 조성 사업 사유도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본래 이렇게 공동 택지를 만들었다가… 공동 택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분양을 하고 이러는 사업들이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면 이 도로를 자기들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종용한 사업이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단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든가 아니면 과거에 공동주택을 하는 진입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유권을 개발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소유가 제삼자에게 넘어가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게 법률적이나 기부채납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사실은.
5호 이상 집단 주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경우는 그런 문제가 예견이 돼서 허가 당시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이 내용을 좀 안내해서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도 좋은 게, 결국은 시에 땅을 기부채납 한다고만 생각하지 사실상 포장된 도로의 향후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요,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도로 개설을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도로 개설은, 그러니까 포장은 시에서…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포장까지 해서 기부채납?
- 주택과장 신철호
포장까지… 다 그 개발행위 할 때 도로 진입로는 개발계획에 수립돼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기부채납을 안 하고 했을 때는 포장은 사실상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약을 맺고 시에서 이관할 것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을 시에서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기준을 맞춰서 설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도 양질의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포장까지 완비해서 기부채납 한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시에서 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데 권유를 한다는 이 얘기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 이런 도로 부분, 이런 것을 개발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택지만 분양했었어요,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원기 위원
- 나중에 상수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승낙을 필요로.
- 안원기 위원
- 사유재산을 통해서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하수도가 설치돼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업자나 입주 예정자들로 본다면 시가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업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업자가 도로를 공유 지분으로 해서 분양하는 각 입주자들에게 부과를 해야 돼요.
하고 딱 그쪽에 다 팔아야 돼요, 사실.
지금 이거… 저는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하지만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가 부담을 다 안는 것이거든요.
이 토지를 시가 공유재산으로 무상 취득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 다 해 줘야 돼요, 우리 시가.
어떤 특정 업체가 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지, 물론 이 도로를 통해서 어떤 마을을 관통한다든지 하면 시가 그런 부분은 참고할 수 있겠죠, 충분히.
운산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요, 곳곳에서 봐 왔거든요?
나중에 무슨 전신주 하나도 여기에 설치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봤는데.
이 개발 업자로 하여금 이 지분을 분양할 때 분양 면적에 다 포함시키도록 나눠서 줘야 돼요.
그래야 시가 이것을 받아 놓고… 재산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이분들 요구를 시가 다 들어줘야 되고,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교묘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시가 주면 시는 덜컥 받아먹을 것 같고.
받아서 앞으로는 시가 유지관리 보수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분양 면적만… 그러니까 분양 면적도 수월하게 자기가 원하는 분양가에 분양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해봤던 부분은 아니고요, 고민은 하는데.
업자가 소유로 갖고 있는 방법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필지의 소유자들에게 지분을 포함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죠.
그러면 업자는 그 도로 면적만큼의, 분양자들에게 도로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소유가 한 번 개발하고 나면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소유가 자꾸 다 바뀌거든요?
바뀌고 빈집이 생기고 이랬을 때 지분 분할이 하나라도 소유 권리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권리 행사에 제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관리하는 영역이 커지니까.
그런데 최소한 집단으로 해서 한 30여 채, 이 건 같은 경우.
한 것도 사실은 하나의 마을 단위로, 시골의 마을 단위에 대지가 조성된다는 개념으로 보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고민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보전산지도…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나가거든요?
4년인가 5년이 지나면, 또 택지로 가능도 하고.
그러면 지금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 맹점을,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보전산지 통해서 쭉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시에다 개발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단지가.
그런데 나중에 시에다 이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 받을 겁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지금은 버섯재배사가 됐든지, 다른 기타 용도가 아니고 주택용지에 한해서만.
- 안원기 위원
- 아니, 주택용지로 됐을 때요. 나중에.
나중에 일정 기간이 경과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그러면 조건은 지금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악덕 민원이거든요?
시가 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서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을 저는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분양을 할 때 분양 업자가 공유 부분에 대한 것을 입주자들에게,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분들에게 정확히 다 공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도로 부분을 얘기 안 하고 택지 부분만 분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양이 완료된 뒤에 도로 부분은 개발자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한 분들은 나중에 도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임의대로 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 상황에 살기 어려우니.” 그냥 슬그머니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제삼자가 들어와서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서산시에 있어요.
이 민원을 여러 건 받아 봤는데요.
운산도 있고 음암도 있고, 여기 인지에서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분양한 분이 조금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분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글쎄요.
악순환을 더 거듭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개발자의 이득보다는 시민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시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형별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양을 할 때 이 분양 사업자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 공동지분으로 해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동지분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도로를 굴착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 세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난 쟤가 싫어, 동의 안 해 줘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을 종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살러 내려오는데, 우선 주택지 그거 편히 할 수 있도록 도로 정도는 우리가 개설은 안 하더라도 유지보수는 해 주는 게 맞는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갖고 있으면 거기에 도로포장이나 도시가스 놓는다고 하면 한 사람한테 몇천만 원씩… 그거 사용 동의해 주는 것을 받아요.
공동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행위 할 때 반영한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 꼭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유형별로 검토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게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과거에 우리 서산시가…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옛날 전매청 올라가던 평화주택.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평화주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거에 업자가 보통 주택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도 사업자 소유로 해서 그것을 아까 필지별로 분양할 때, 그것을 같이 도로 부분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사실 옛날은,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도시가스를 놓는다, 아니면 뭐를… 도로 위에 벽돌을 쌓는다, 뭐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동의를 다 받아야 하니까.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은, 어떤 지구 단위 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도로를 서산시가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좋아지는데 관리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개발돼서 택지로 분양이 되고 도로가 난다고 하더라도, 개인 소유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소유권을 명백하게 시가 소유하는 것은 좋다고 보여요.
다만 업자가 분양가를 할 때는… 업자들이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분양 면적에 기부채납 된 도로 값이 사실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대신 시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또는 아까 그것이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 되고 분양 면적에 해당돼서 각자 택지별로 도로를 쪼개서 가지고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문제될 수도 있지만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어떤 주택 사업이나 정책을 펼칠 때는 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는 그 주택에 사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문제를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정책을 펼치시면서 현장에서 솔직히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개발 문제가 나올 때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기부채납이 법률적인 강제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강제성은 없는데 본인의 선택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는 개발업자가 있는 반면에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부채납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공유지분으로 해서 분양가에, 분양자에 공유지분을 주고 포함해서 분양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래서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업자의 의견은 듣는데.
개발업자 명의로 갖고 있는 것만은 허가 단계에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한번 기억을 조금 되살려서.
혹시, 그게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되는 것 같은데.
한 2억 얼마인가를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보상을 해 준 경우가 없었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진입도로 관련해서 보상한 기억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주택 입주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업자가 다 소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거기에 도시가스, 이런 것을 넣어 줘야 되는데 주택업자가 그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 안 해 줘서 거기에 대한 매설 같은 거 이런 거 해 준 적이 있었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거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간에 이래서 공유재산 관리 취득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공익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공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도 잘해 주십사 하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고민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 문제로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기부채납이라는 이런 사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들이 시설물을 다 팔아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후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다 동의를 해 주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것을 하려면, 시설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동의도 안 해 줘요, 안 해 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팔아먹어요.
그들, 입주자들에게 지분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세대들한테 전부 다,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다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었는데 강제로 기부채납 할 수 있게도 못하고,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는 진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적극 장려해 주고 공유재산으로 편입시켜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음암 부산리 단독주택용지 대지 조성 사업 사유도로 기부채납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철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해미면 다가치일상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최영걸 농촌활력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