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3회 제3차 본회의(1992.10.09 금요일)

제13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산문화제와관련한건의의건

2. 서산군정구부육성을위한지원책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

3. 대로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고시에관한건의요구의건

4. 개발이익환수금환원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

5. 문화재보존관리에관한건의요구의건

6. 영락원오.폐수처리시설확충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

7. 서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8. 서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92공유재산(군유)관리계획승인의건

10.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

11.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2.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계정조례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문화제와관련한건의의건(박찬교의원외8인발의)

2. 서산군정구부육성을위한지원책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서경원의원외5인발의)

3. 대로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고시에관한건의요구의건(김재경의원외6인발의)

4. 개발이익환수금환원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우상훈의원외6인발의)

5. 문화재보존관리에관한건의요구의건(이병섭의원외5인발의)

6. 영락원오.폐수처리시설확충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김진오의원외4인발의)

7. 서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8. 서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9. '92공유재산(군유)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0.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 (군수제출)

11.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12.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계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여섯 건의 건의서채택과 집행부가 제출한 여섯 건의 의안 등 종 12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서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산문화제와관련한건의의건(박찬교의원외8인발의)

【10시 1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문화제와 관련한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의 건에 대하여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제안 설명 첨부)

의장 김관기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문화제와 관련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산군정구부육성을위한지원책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서경원의원외5인발의)

【10시 10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 정구부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관련한 건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

(제안 설명 첨부)

의장 김관기
: 방금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정구부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관련한 건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로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고시에관한건의요구의건(김재경의원외6인발의)

【10시 20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3항, 대로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추가 고시에 관한 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에 대하여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

(제안 설명 첨부)

의장 김관기
: 이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로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추가고시에 관한 건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발이익환수금환원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우상훈의원외6인발의)

【10시 25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4항, 개발이익 환수금 환원과 관련한 건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제안 설명 첨부)

의원 김관기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금 환원과 관련한 건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화재보존관리에관한건의요구의건(이병섭의원외5인발의)

【10시 30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 5항, 문화재보존관리에 관한 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

(제안 설명 첨부)

의장 김관기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건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락원오.폐수처리시설확충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김진오의원외4인발의)

【10시 40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6항, 영락원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한 건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제안 설명 별첨)

의원 김관기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락원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한 건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채택 결의된 여섯 건의 건의 및 건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관계부처의 신통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에 마지않습니다.

여섯 건의 건의 문안에 의원님들께서 서명날인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신속히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0시 45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7호, 서산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의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 평소 존경하옵는 의원들을 모시고 제13회 서산군 임시의회에서재무과소관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산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주요골자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에 대하여 세제의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제 7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이창배 의원
: 성연
이창배 의원
입니다.

의료단체 자체가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 예,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서산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재무장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 50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8항 서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 다음은 서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대한노동 교육원, 교통부의 운전연수원 등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 교육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될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비밀 지원이 없어 불합리하므로 조례를 개정,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유도서관에 대하여도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평형유지는 물론 공평 과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서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김진오 의원
: 의장! 동의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김진오 의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9. '92공유재산(군유)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9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 '92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받고자 하는 재산은 총 21필지 16,812㎡로써 그중 취득재산이4필지 4,820㎡,처분재산이 17필 11,992 취득 재산은 '91년도 보원사지 보존 정비를 위하여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1억4천2백만 원을 집행하여 지정구역 내 사유지 11필지15,015㎡와 가옥 4동을 취득하고 잔액 5천8백만 원이 남아 도에 반납하여야 되나 도의 승인을 받아 5천8백만 원을 이월 사적지내 사유 토지 4필지 4,820㎡을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처분재산 17필지 11,992㎡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 2항 제 2호 및 제 24호에 해당되는 매각대상 토지로써 절대농지가 6필지 7,7870㎡, 상대농지가 9필지 3,9740㎡, 대지가 200필지 231㎡로써 대지는 군유재산상에 '81년 4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실점유자에게, 기타는 농경지로써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의장 김관기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이창배
: 성연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매입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매각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충분한 연구와 검토 후 의결키로 본 회기에서는 일단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지금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매각의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 후 처리하자는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박찬교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 삼청 있습니까?
우상훈 의원
: 삼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 그러면,'92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있어 매입에 관한 사항은원안대로 가결하고 매각에 관한 사항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 (군수제출)

【11시 20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0항, '92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 '92정수물품취득 및 처분 선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 유보로 인한 물자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자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2년 정수물품 선심의 건은 '91년 11월중에 개최된 제 10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의시 추가 선심 한 바 있으나 단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차원의 각종 새로운 사책의 추진과 종전 시책의 편의 등으로 부득이하게 '92회계년도 내 정수를 취득하여 구입하여야할 정수대상 품목이 다수 발생하였기에 다시 추가 선심 요청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금번에 선심 요청한 정수물품은 총괄적으로 신규취득 7건, 43개 품목에 61,800천원상당이며 대체취득 1건 3개 품목에 1,790천원 상당의 물품과, 처분대상물품 1건1개 품목에 63,000천원 상당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주민위주의 민원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과거에 비하여 행정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 전산망 설치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예산편성의 전산화, 전국 통신망 구축, 지적 전산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시·군 위임 확대실시, 어선전산망, 도로관리 및 방재업무의 전산화에 소요되는 워크스데이션과 프린터기둥 행정전산화 장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사무 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92년 7월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시행을 추진중인회보에 발간에 소요되는 옵셋 인쇄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옵셋 인쇄기는 인쇄 업무에 많은 양을 인쇄 의뢰하는 현재의 인쇄물 중 상당량을 급수 처리할 수 있어 예산절감의 측면에서도 많은 결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민생치안 확보 차원에서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베워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코자 자율적으로 결성되어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영역을 좀더 확대하기 위하여 무선장비 4세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92리우 환경대책국제정상회담이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한 환경오염의심각성과 귀중한 자원의 낭비로 인한 재정의 손실을 인지하고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하며 다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수하기 위하여 50% 도비 지원을 받아 재활용품 수집 운반용 중형화물 자동차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춘계 상화경방의 대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장비13세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생보호 행정의 완벽을 기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저 보건소에서 요청한 국고보조금 66%의 지원을 받아 구입코자 하는 멸균기 5대와 민방위대 교육 장비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30%의 국비와 35%의 도비지원을 받아 지휘용 앰프 3대를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예산편성 전산화 추진용 사무자동화기기인 워크스데이션 1대와 프린터기 1대, 그리고 산화경방용 무전기 13세트는 사전의회 승인을 득하여 구입 후 현재 사용 중인 물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대체취득 대상 물품은 구입 후 장시간이경과하여 음질, 음색 등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사용에 곤란이 많은 앰프 3대로 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물품으로는 '90년도 상반기에 훈련매입 요청하였으나, 납품업체의 부도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92년도 초 소방관계 업무가 도지사 산하에서 충남소방본부로 이관되어 기존의 모든 소방관련 물품이 이관된 이후에 납품을 받은 인지, 성연, 음암면 등 3개면 농사형 소방대 3대로써 층남 도지사에게 무상장려의 형식으로 처분하여 소방본부로 이관되도록 하기 위하여 처분 선심 요청하였습니다.

이밖에 각 실과 및 사업소, 읍에서 정수 취득 선심 요청한 물품이 다수 있었으나 담당 부서인 저희 과에서 1차 사정하여 꼭 필요한 물품만을 금번 추가 선심 요청안에 계상하였고 불필요한 작품은 '93년도정수 취득 선심안으로 미루거나 삭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물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귀중한 재산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을 첨언하오며 이상으로 '92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선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본 안건에 대하여 지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이창배
: 성연의 이창배 의원입니다.

'92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건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승인 요구한 8품목 46점은 긴급을 요하는 정수물품으로 사료되는바, 본 안건을 원본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관기
: 방금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선심 요청된 8품목 46종은 긴급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전량 승인하자는 동의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재경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 3청 있습니까?
박찬교 의원
: 3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30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1항, '93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 계속해서 '93정수물품취득에 다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선심 요청하는 각종 정수 대상물품은 '93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할 물품으로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23종115개 품목에 201,250천원 상당의 물품이며, 대체취득은 16종 33개 품목의 165,600천원으로써 합계 39종 148개 품목의 366,850천원에 상당하는 물품입니다.

내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규 취득 물품은 행정 민주화와 지방화를 구현하고 민주 편이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행정전산화 사업의 추진과 국비, 도비의 집행과정을 전산화하여 문서로 시행할시 업무의지연과 계수의 착오를 배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의 집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합계 관리전산시스템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막중한 재산인 각종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시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저장되는 물품 등 지휘하여 적극 활

용하고 물품별 수립연한을 엄격히 준수하여 불필요한예산이 비되는 사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물품관리 전산화 사업과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 부족에 대처하고 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세정구현을 위한 지방세 업무 종합 전산망 추진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워크스데이션과 프린터기를 사무자동화관련기기를 본청 및 사업소, 읍, 면에 안분하여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확충 및 민원편익 도모 차원에서 본청 및 사업소 읍, 면에 사무자동화 관련기기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자랑인 현동자 안견선생의 유적을 기리고자 신축한 안견기념관의 방문객을 위한 교육홍보용 T.V와 녹화기가 각각 1대씩 1, 100천원 상당의 물품과 각종 사업과 불법행위 단속 기록 보존용정사진 카메라 4대 1,600천원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냉장고는 수산자원의 질병예방을 위한 어병약품 보관용 1대와 보건소의 약품보관용 1대, 그리고 농민 합숙소 비치용2대등 4대 2,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년차 여행하고 있는 가축질병 진단소 신설에 필요한 물품으로써 국비보조금 50%를 지원받아 구입코자하는 멸균기외 5종 12,950천원 상당의 물품과 읍 ·면 1개씩 배치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음암면 복지회관의 예식장에 피아노를 비롯한 물품을 구입 면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취득 물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며, 대체취득의 주요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기계가 노후 되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수리비가 과다로 소요되고 고장이 잦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비롯한 행정장비5종의 물품 12점과 별관 대회의실 신축으로 회의실 면적이 종전에 비하여 크게 넓어져 기존 앰프의 용량으로는 적절한 방송의 효과를 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에 회의실면적에 맞는 용량으로 대체 취득코져 앰프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본청 승용차 1대와 지도소와 인지면의 소형화물차 각 1대, 고북면의 청소차 1대를 대체하여 행정의 기동능력 제고와 청결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밖에 보건소의 위생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기기의 노후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보건행정 추진에 엑스선 진료기외4종 76,500천원 상당의 물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93년도부터는 물품관리의 전산화가 추진됨에 따라 현재의 물품관리상 불합리한 점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사항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차후에도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귀중한 재산인 물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행정 수행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3정수물품 취득 선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거수)

예! 김환욱 의원 말씀하세요.

김환욱 의원
: 지곡 출신
김환욱 의원
입니다.

'93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하여 발언하고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가는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해 지방자치가 부활됨에 따른 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증대되어감에 따라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행정장비의 현대화와 사무기기의 자동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써비스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에서도 행정전산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군의 형편상 어려움에 도착해 있는 현시점에서는 비록 본회기에 취득승인 요구한 모든 정수물품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대부분 인정되나 본 안건은 보다 냉철하게 심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건에 대하여 며칠을 심사숙고한 결과, 집행부에서 본 의회에 승인 요구한 '93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있어, 신규취득 물품 중 공보실의 T.V, 녹화기지도소의 냉장고 1대, 인지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팔봉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지곡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성연면의 워크스데이션, 프린터기, 음암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온·냉난방기, 운산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고북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와 대체취득 물품중재무과의 승용차 고북면의 청소차등 8개 품목 20점을 제외한 341품목 128점을 취득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방금 김환욱 의원으로부터 명년도 예산으로 구입할 정수물품 391품목 148점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8품목 20점을 제외하고 34품목 128점을 승인 결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재경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 삼청 있습니까?
박찬교 의원
: 삼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 그러면,'93정수 물품 취득 승인을 방금 김환욱 의원께서 말씀하신사항과 같이 39품목 148점의 정수품목 요청 량 중 34품목 128점에 대하여 취득 승인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34품목 128점에 대하여 취득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계정조례의건(군수제출)

【11시 45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2항, 서산군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 도시과장 이강우입니다.

서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오시고계시며, 특히 군민의 생활 기반인 도시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김환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서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상수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군의 상수도 급수 구역은 운산면과 해미면 2개 지역으로 현재 면소재지 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2,565명으로 운산면이 1,056명, 해미면이 1,509명이며, 급수 전수는 금년9월 현재 493전으로 운산면이 211전, 해미면이 282전입니다.

상수도 급수율은 평균 2.9%이며, 운산면은 11.4% 해미면은 14.6%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급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상수도에 대한투자가 필요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능면도 지극히 빈약하여 총 세입세출 규모 390,590천원 중 수돗물사용료 수입이 41,636천원으로 10.6%에 불과함으로써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한 서산군 상수도 합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및 업종 조정에 관한 것이며 자체별로 요금 인상폭에 차등을 두며, 업종적용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게 됨으로써 본 안건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 현재의 요금수준에 원가미달상태로 생산단가가 507원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214원으로 인상요인이 137%이며, 이로 인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증되어 시설 투자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적자폭을 축소 완화 시키며,또한 업종 간 요금의 균형성 유지와 요금체계를 단순명료하게 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행정 능률도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 26조 별표 2호의 현행 수도요금을 평균 8.8% 인상하되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인상하고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적용을 단계별로 균형 있게 조정하여 요금체계를 점차개선하려는 내용이며 개정요지는 수도요금이 톤당 214원에서 233원으로 인상하고 업종별로는 가정용이 152원에서 162원으로 7%,영업용 1종이 284원에서 300원으로 5.6%영업용 2종이 290원에서 330원으로 13.7%,공공용은 178원에서 198원으로 11.4% 인상되며, 욕탕 1종, 요탕 2종은 기본료와 초과단계를 정비하였으나 실질적 인상은 없고, 정용고업용은 톤당 96원에서 120원으로 정비하였으나 사용급수전이 없으므로 인상율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 평균인상률은 7.2%이고요금은 241 원이며, 인접한 서산시는 270 원, 당진군은 237 원으로 우리군 보다 높은 편이며, 태안군은 209원으로 낮은 실정으로 권역별 평균성 유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7조 제 1항의 세분된 업종을10종에서 7종으로 종합 정리하는 방안으로 가정용 1종과 2종을 합하여 가정용으로 영업용 1종과 3종을 합하여 영업용 1종으로 영업용 2종과 임시용을 합쳐 영업용2종으로 하고 욕탕용 1종, 욕탕 2종, 공공용, 정용공작용은 현행대로 입니다.

업종별 업태구분은 현행 열기식으로 하던 것을 일부 개정하여 업의 성격에 따라 대분류하여 업태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능률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한 연간 급수수익은 3,851천 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민부담은 수용가 당 월670 원 연간 8,020 원 정도 더 부담케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92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 사전예고를 실시한바 이의 신청자가 없었고, '92년 9월18일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심심한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3회 임시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의결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원만한 의회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원 높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았으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9만여 군민을 대표한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이 알찬 것이었나 생각해 봅시다.

'92임신년도 이제 한분기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군정 수행과 원만한 의정활동이가속화 될 때 우리 서산군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9만여 군민을 위하여 다같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9인):의장 김관기, 부의장 김환욱, 의원 김재경, 의원 김진오, 의원 박찬교, 의원 서경원, 의원 우상훈, 의원 이상섭, 의원 이창배


    ○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용민, 재무장관 한상육, 도시과장 이강우


      ○ 제안설명요지 : (건명 : 서산문화제 관련한 사항)

      •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입니다.
      • 항상군민을위하여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과서산군수를비롯한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 서산문화제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화시대가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의회와 집행부가 지향하는 우리 9만여 서산군민을 위한 근본목적은 동일한데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결과 집행의 과정이 현재로써는 많은 차이점을 안고 있어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이 고잔에 지방화시대를 정확히 인식하고 나가느냐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잘 돌볼 수 있느냐에 긍국적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했다 하겠습니다.
      • 서산문화제!
      • 길을 닦아 놓으니까 그 어느 누가 지나가는 격으로 서산문화제는 분시분군 이후 서산시를 포함하여 서산문화권이라고 묶어놓고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시가 가지고 있다는 문화제 종목은 단순히 옥려제 하나 뿐! 무슨 이유로 서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진의생색은 서산시에서 내고 있는바, 이는 9만여 군민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비슷한예로문화제행사장에서행사첫날자치단체장축사시서산시장은생색있는축하의인사를하고서산군수는지켜보고있다가박수만치고있는가하면문화제추진위원장도계속서산시주민중에서선출되는등지방화시대를맞이한현시점에서도저히용납할수없는추태가자행되고있음을볼때의원이기이전에군민의한사람으로서도유감이아닐수없습니다.
      • 금년부터 문화제 행사에 있어 분리하여 추진하고 격년제로 실시하자는 사항에 대하여 서산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수차례에 걸쳐 비송식 석상에서 의견을 나누었을 뿐 아니라, 제6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거론한바 있고, 또 작년도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의견이 서로 진지하게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없이 폭넓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의회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처사로 묵인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부득이 본의원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산문화제 행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요구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 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입술을 깨물고 참으면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본회의 석상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금년에실시하는문화제행사는본부문화및체육비에계상된예산천오백만원과예산에계상은안되었다하더라도풀로보조한다는서산시예산천오백만원그리고자담이천만원등도합오천만원을가지고서산문화제행사를실시하려고하는것같은데자담이천만원에대하여는기부금품모금허가를받을것인지아니면받아놓은것인지아니면이것도저것도아닌과거와같이읍면에할당할것인지보통의문이가지않을수없습니다.
      •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찬란한 민속 문화제에 특정인의 지명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행사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금년도문화제행사실시에대하여못마땅하게생각하지만이에결정되어대외에공포된사항으로이번만큼은원만한행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
      • 9만여군민의의사를도외시한처사로써집행부의안일한행정행태는그어느누가생각해도천부당한것입니다.
      • 사람 대 사람, 또한 기관 대 기관이 약속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화면이 아닌 구두약속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의원으로서 1년 반여동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 집행부의 행정습관은 옛날모습 그대로 그때그때 탈 없이 넘기면 된다하는 것을 분명히 감지한 것입니다.
      •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 서산문화제 행사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격년제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의원의건의 제안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제안설명요지(건명 : 서산군 정구부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관련한 사항)
      • 유석면 출신 서경원 의원입니다.
      • 역사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사의 획기적인 전환은 물론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행정 그 자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행정이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주도로 바뀌면서 진정한 군민의 생활터전을 다져 나가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 따라서관주도로시행하는모든행정에대하여는지방자치시대인만큼정확히취사선별하여고칠것은과감히고쳐나가고중앙정부의하향지시에따른여행보다그것이타당한것이냐하는점을정확히판단하여의회다시말해민주도로행정을지향해야한다는것을본의원은평소의신념으로삼고본의원외다섯명의의원이발의한서산군에서육성하고있는정구부에대한지원책과관련한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 미흡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과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현재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으로재직하고있는심대평씨가충청남도도지사재임시절우리충남도가전국체전에서타시·도보다체전성적이뒤떨어져가고있음을안타깝게여긴나머지도민의생활체육활성화의기틀마련과충남도민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충남도의지시에의거각시·군별로체육종목을지정받아운영을해오고있으며현대저희군에는정구부가창단되어3년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 우리군은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 1월자 행정구역개편으로 군세가 강화되어 민과 관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화된 군세를 조기에 회복하기위하여 갖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 1991년도에 본격적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증대로 자치단체인 군에 거는 기대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국체전 종합 성적이 부진하다하여 권장하게 된 그 당시 충남도의 지시가 지방자치가 된 오늘날 알고보면 잘못된 행정관습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볼 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군민을 대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서산군에서는 옛날의 행정 행태를 고수하기위하여 지방자치가 된 오늘날까지도 답습해 옴을 볼 때 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 서산군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 없이 서산군에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남도지사와 서산군수는 위대한 군민에게 사과를 드리기 이전에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금번에 건의요구안을 군수가 도지사에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전달하여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왜 무슨 까닭으로 도지사는 각 시·군 실정에 맞지 않는 체육종목을 지정하여 시달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 잘 아시겠지만, 본부 해미면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구인이 많이 있고 또한, 인봉면에는 씨름, 그리고 금년 제44회 도민체전 종목에서 우리 서산군이 석권한 성연면의 육상을 비롯해 배드민턴, 수영 등 많은 분야에 체육종목 특기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년에 걸쳐 수억원을 순수한 군비만을 투자하여 외지인을 영입, 정구팀을 육성해오고 금년도에도 1억원의 군비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군민의 고용증대 차원도 아닌 이렇다할 큰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비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충남도의 지시만으로 군민의 혈세인 순수한 군비만을 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비 예산 중 정구팀 운영에 있어 당초에 금년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2개월 연장 12월말로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이에 따른 부족예산을 금년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바, 연말정기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운영을 중단토록 할 방침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고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 충남도가의도하는도체육의진흥발전은물론체육인저변확대를위한시책에는동감하지만지역주민의민의를수렴해볼때군비가아닌도비지원책이없다면부득이본군에서육성하고있는정구팀을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기에제안하는것입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본의원외 다섯 직원이 공동발의한 서산군 정구부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건의 요구책은 지방화시대의 참뜻구현을 위한 사항임을 이해하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제안설명요지(건명: 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가고시에 관한 사항)
      • 대산읍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변화의 늪을 깨지 못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을 지적하면서 대로지구·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추가고시에 관한 건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대로지구 공유수면매립 추가고시를 위하여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관련 중앙부서의 무책임한 행정행태로 인하여 원점에서 맴돌다가 이제는 무미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방화 시대를 맞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행정추진과 권한을 대폭 지방정책에 이양하고 있는 가시적인 양상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행정행태로 실로 허탈한 심정이 듭니다.
      • 의회에서는그동안집행부에서이대로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고시관철과관련하여좌담회를개최하는등기필코관철시키겠다는굳은각오가이제는현실로나타나야함에도정확한기미가보이지않아다시한번의회에건의요구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잘아시는바와같이작년도재7회임시회에서는본건에대하여본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동력자원부에건의하기로결의하고제8회정기회휴회기간중우리의회에서동력자원부를방문장·차관과면담하는등적극적인추진을함으로써동력자원부로부터동의를얻어냈으나최종중앙관련부서인건설부의추가고시매립단계만을남겨둔상태에있습니다.
      • 집행부와이사항에대하여의견을나누어보면매립고시가9월에되느니10월에되느니하고건설부의선처만을바라고있는입장이었는데지방화시대를맞은오늘날이런상태로군민의권익보호와지역균형개발이라는양대과제를원활히해결함에는어려움이많다생각되어본의원을포함하여여섯의원이공동발의하여제안한것입니다.
      • 이 대로지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목적은 극동정유,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사 3사의 공장 인접지역 다 주민 정착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지 조성과 이에 발생되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 그리고 대기업에 부수되는 계열기업의 공장부지 및 기타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 또한 본 사업 예정지구는 나열한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천혜적인 적지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동자부에서는 지난 6월초 본사업의 타당성을 긴밀히 연구, 검토하여 약 290정보의 매립은 가능하다고 동의해온 바 있었으나, 엊그제 9월 2일 건설부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도를 통해 서산군에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에서는20여년전부터시행하려하던이사업을소극적인추진으로상부기관으로부터질질끌려다니다가이재안된다하니까안도의숨을쉬는펀처럼본의회는느껴지는데이렇듯우리군의행정악태에대하여군민의한사람으로써분노하지않을수없습니다.전자에말씀드린대로건설부의무사안일함을풀고반드시본사업이성공리에추진될수있도록함으로써군재정부담의경감군민의숙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한제안으로써모쪼록본의원이제안한건의요구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대로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고시에관한건의요구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제안설명요지(건명 : 개발이익 환수금 환원과 관련한사항)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 서산군민의 권익보호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7명의의원이 제안한 개발이익 환수금 환원과 관련한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0월, 제6회 임시회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또한 금년 7월 제1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논의한바 있는 개발이익 환수금에 관한 사항의 해결이 미흡한 관계로 금번 이에 대한 취지를 충남도지사에게 집행부를 통하여 강력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신념임을 밝혀 두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군이′89년1월1일자행정구역개편으로서산시와태안군이분리됨으로써군세가약화되어이약화된군세도약을위하여활력적인지원을아끼지맡아야될충남도에서우리관내소재하여있는삼성종합화학과현대석유화학이본군대산지역에공장을설립코자공유수면을매립공장부지조성사업이한창인1989년도에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이제정되기이전에충남도와위두대상업체간에협약을체결하고도에서는그이듬해7월삼성종합화학으로부터는23억9천3백7만원을환수해갔으며동년12월현대석유화학으로부터는22억8천2백6십6만원등도합46억7천3백3만원을개발이익금으로환수해간후우리지역주민의빗발치는항의에못이겨도에서는금년7월2일지역개발협력기금운영개선방향의차원에서기금액중50%를관련해당시도에환원한다는방침을새워놓고우리군에는금년도당초예산에일반회계로10억원을보조한후나머지금액은함구하고있는실정으로충남도의부도덕한행정실태에통탄을금하지않을수없습니다.
      • 헌재 군에서는 미지근한 추진으로 언제 이것이 실정에 옮겨질지는 미지수 아닌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올시다.
      • 따라서 도에서 환수해간 46억7천3백3만원의50%에 해당되는 23억3천6백51만5천 원 중에서 교부 결정된 10억 원을 제외한 13억3천6백51만5천 원에 대하여 충남도는 서산군에게 조속히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건축 제안인 것입니다.
      • 지방화 시대를 맞아 분출되는 본도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책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개발이익 환수금 환원에 관한 건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건의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 요구안이 채택되면 바로 의회에서 자치단체인 서산군에 이송하고 이송한 건의안은 조속히 충남도에 전달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제안설명요지(건명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 해미면 출신 이병섭 의원입니다.
      •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정성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시는 존경하옵는 김관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규환 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생각 하컨대 9만여 군민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했던 초대의회가 개원된 그 시점의 각오를 지방자치 일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생활하시는 군민들이 걸었던 기대욕구에 얼마만큼의 열과 성으로 노력하여 해결하였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사항에 관한 건의 요구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여하튼 늦게 깨달은 사항을 빨리 해결시킨다면 그나마 군민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본의원이 제안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군은백제문화의걸작이라고일컬어지고있는운산면용현리에소재한국보제84호로지정된마애삼존불상과그인근의보원사지그리고임진난당시풍전둥화의국운에직면했을때나라를구한성웅이순신장군의초임근무지인해미읍성등국가지정문화재11점이산재해있습니다.
      • 한옥가옥에대한이주및학술발굴작업비등소요예산에대한확보대책이완전히막연한실정으로있는것은국가를대신한자치단체가느낄때는또한지방화시대를맞은오늘날생각해보면너무나기막힌정책과시책을하고있다는것을느낄수있는바운산면용현리에소재한문화재보존관리를위하여18억7천6백만원이필요합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에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문화재를 지방화시대를 맞은 오늘날 왜 까닭없이 우리 군에 소재해 있다하는 것만으로 그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것인지 도무지이해가 안갑니다.
      • 국가도국가지만이제그런시대는지났지않습니까?1991년도에는3천여만원의순수란군비만을투자하여낮은마애삼존불관리사를신축하였는가하면지금까지도관리인건비조차순수한군비만으로계속지원되고있는실정이며또한천주교순례지인본군해미면소재에위치한사적제116호로지정된해미읍성내의동간등의단청이퇴색되어있는등보수가시급한실정임에도국가지정문화재보존관리를지방화시대를맞은오늘날자치단체에완전일임형식으로떠넘기는작태는용납이될수없다하겠습니다.
      • 이런 낡아빠진 사적지에 관리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군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현실로 당장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 못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산군에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행해졌던 행정행태를 과감히 불식하는 자태로 임해야 될 줄로 사료되면서 금번 의회에서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군비예산을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을 국비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제안이니만큼 건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결의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문화부 장관에게 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제안설명요지(건명 : 영락원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한 사항)
      • 운산면 출신 김진오 입니다.
      • '92금년도의 2/4분기를 보내며, 본군행정의 알찬내용의 발전사항을 지난 7, 8일 2일간에 걸쳐 20개의 실과사업소의 성의 있는 내용으로 군정제반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 청소 수고하시는 7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임규환 군수를 비롯한 이 자리를 함께한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본의원의제안내용이어느지정지역이본군행정구역이요군민이기때문에함께걱정하고그대책을강구하고자하는것이오니의장을비롯한의원여러분의협조를우선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산군의회가 개원초부터 집행기관과 서로 밀도 있게 논의를 한바있는 운산면 고풍리에 소재한 영락원 오·폐수 처리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차원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요구안을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보건사회부에 전달하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이 영락원 오 ·폐수문제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대책에 관하여는 그동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수차례 거론된바 있으나 서로의 현황에 대한 의견만 개진하였을 뿐 이렇다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 운산 출신인 본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충남도청 및 보건사회부를 방문한 바도 있지만 역시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소극적으로 추진된다면 다시 원점에서 맴도는 격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문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 운산면 고풍리에 40여 년 전부터 나환자 정착촌이 형성되어 현재 35가구 19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영락원에 거주하는 이 주민들은 양성 내지 음성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의 애착을 잃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그동안현재행정기관의보조등뒷바라지가없었다면생계대책에치명적인영향을받았을것은뻔한사실이지만행정기관보조등의지원이결국은문제가되어영락원오·폐수처리문제가대두하게된것입니다.
      • 지금 그들은 2,100여 평의 돈사에서 2,000여두의 양돈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세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사실에 대하여는 진실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에 부수되는 환경 및 보건향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 이 영락원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고풍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하여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주민이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본군운산면소재지주민들은물론6만여명의서산시민그리고당진군민들이그렇습니다.
      • 그런데 현재 이 영락원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산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10만여 명의 상수원인 고풍저수지로 흘러내려 환경 및 수질오염에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른곳은그만두더라도운산소재지지역주민들은정부에서연차적으로많은예산을투입지원할수있도록유도하는등영락원존재조차도전적반대하려는움직임으로까지번지고있는실정으로이대규모민원사항에대하여본의원은출신지역으로공치사같지만불철주야이해설득을시켜오고있습니다.
      • 그들도 어디까지나 서산군에 소속된 군민으로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고 있지만 지금 여건에서 그들의 생계대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세우고 있느니 만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국민 보건향상 차원에서 보건사회부에서는 오·폐수 처리장 시설 즉, 정화조 시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의 제안인데 이정화조 시설이 한두 푼 투입되는 시설이 아니고 4억여 원의 지원이 필요한바, 아무리 지방화 시대라 하지만 약화된 군세를 회복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정된 군비만을 투자하여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 본의원역시이지역의출신이라고하지만영락원문제에대하여이제는노이로제가걸릴정도로더이상거론하고싶지도않은데이것이대규모민원사항으로까지번지게될공산이크므로건의요구를드리는바이오니모쪼록본의원외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영락원오·폐수처리시설확충과관련한건의요구안을원안대로의결하시어서산군수로하여금보건사회부장관에게전달이될수있도록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본의원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