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장 ․ 부의장선거
2. 회기결정의 건
3. 서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
4.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부의된 안건
3. 서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
의회개원 2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산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서경원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그리고 ’93년 3월 24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관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년 4월 9일 서산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지난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이병섭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이병섭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임시의장 이병섭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산군의회가 개원된 지 3차 년도를 맞는 뜻있는 날로써 본의원이 의사봉을 들고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는바 올시다
오늘 의정 2년을 마무리하고 초대 의회개원 후반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후반기 우리 군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동안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서경원의원외4인발의)
【10시 35분】
- 임시의장 이병섭
- : 의사일정 제1항, 의장 ․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서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면 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서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부터 지명을 하게 되겠는데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님들 간에 양해가 된 박찬교 의원, 이창배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선거는 연장의원이신 이병섭 의원의 사회로 먼저 실시하게 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좌측의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바로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시의장 이병섭
- :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호명을 하겠습니다.
-
존칭은 생략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의원, 김진오의원, 김환욱의원, 이병섭의원, 박찬교의원, 이창배의원
- 임시회의장 이병섭
-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후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투표수 6매중 김환욱의원이 6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환욱 의원이 초대 서산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하단하고 의장에 당선되신 김환욱 의원에게 의사봉을 인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호명을 하겠습니다.
-
존칭은 생략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의원, 김진오의원, 이병섭의원, 김환욱의원, 박찬교의원, 이창배의원
- 의장 김환욱
- :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후 점검)
투표수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6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 수 6매 중 김진오 의원이 6표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진호 의원이 초대 서산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초대 서산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계획에 의거 이어서 제1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되겠는데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36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회가 2주년을 맞는 날로써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 37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 명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평소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7회 서산군 임시회에 상정된 재무과 소속 서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사유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의 과세연도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전액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세제혜택이 없어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및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주요 골자로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의 과세연도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전액 면제,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 43분】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
먼저, 김환욱 의장님과 김진오 부의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한 개정안의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일반직, 특정직, 기술직 등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 즉 정년퇴직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면장의 경우 임용 후 5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 면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력직에 준한 별정직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재경 의원과 박찬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이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록 개원 3차 년도를 맞는 오늘을 시점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더 원만한 협의와 상호 적극적인 협조로 9만여 군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