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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5차 본회의(1994.08.01 월요일)

제27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8월 1일(월) 오후 14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제의)

2. ’9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의 건(군수제출)

4. 서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서산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7. 서산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서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제의)

2. ’9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의 건(군수제출)

4. 서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서산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7. 서산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서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한발로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의 환호와 축제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휴회기간을 통하여 ’93회계연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중 7개 읍․면에 소재한 9개 사업장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나 집행부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한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장 현지를 답사한 결과 달관적으로 볼 때 공사는 비교적 양호하게 한 편이나 과다설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2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 휴회기간이었던 1994년 7월 29일 군수로부터의 서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제출,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서산군의회 의원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3항을 뒤로하고 이를 제4항으로 추가 삽입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2. ’9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산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월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중 한분이 선입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간에 이미 협의가 되어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산읍출신 김재경의원을 선임하고, 군수가 추천한 유해영 전인지부면장과 현태행 서산상협 대리 등 이상 3인을 ’9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3. 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 발행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그간 계속된 폭염속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번 회기 중 현지답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령댐 관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지방채를 발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산읍의 도시화와 공업화 그리고 해미면 K-Z기지 건설과 한서대학교 설립에 따른 인구유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관내에는 발달된 수계가 없어 자체수원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보령댐 수계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부족되는 용수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법 5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광역상수도 중 저수장의 설치이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총사업비가 53억5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는 일시에 부담하기가 사실상 힘든 형편으로 부득이 3개년 계획으로 지방채를 발행, 부족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차년도 사업으로 2억5천7백만원을 ’94년 5월 20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의 채무발행 내역은 한전융자금으로 연리 8.75%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위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기획실 소관의 처리안건이 또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사항의 안건처리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8분】

4. 서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다음은 서산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3월 16일자와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로부터는 7월 18일자로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어 이를 근거로하여 서산군의회 의원님들이 회기중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본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보상금 지급대상은 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현재 일비기준 1인당 약 1천4백여만원 정도이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의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현재 일비기준 1인당 약 7백2십만원선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보상금의 청구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군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한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되 보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4인 중 1인은 의회의원, 1인을 관련실․과장, 1인은 의무직 공무원, 1인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셋째, 심의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는 물론 보상금의 지급액 등을 결정 심의하게 됩니다.

넷째,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중 제3조에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제5조에는 장애나 상해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모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게 될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
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서의 의원의 직무라 함은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직무로 보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한다든지, 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의 실례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출․퇴근 시간은 직무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회기중이었거나 또는 의회회의 출석했을때를 말하며, 또 한가지는 의장님의 명을 받아 공적으로 출타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서 사망의 경우나 상해의 경우에는 회기중에 지득한 병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났을때라도 유효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의원
: 직무의 시간이 과연 의장의 명을 받았다해도 그렇고 의회에 정기출석을 해도 그렇고 출장을 했을 때도 과연 시간의 제한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유의원님께서 시간을 거론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일 상해를 입었다든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적법 타당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해서 통과되면 지급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5. 서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환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올린 서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서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환경처의 조례 방침을 참고로 개정하였으며, ’94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94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94년 7월 14일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본의회에서 승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아울러 본안이 본의회에서 승인 의결되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 개정이유로는 폐기물 투기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 금번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폐기물 투기 금지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을 투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릴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2만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군 폐기문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이 두건 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6. 서산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계속해서 서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박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 경제성장 등 각종 요인으로 각종 폐기물이 다양화, 악성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전은 물론 근검절약 정신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환경처의 조례 제정방침을 참고로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본의회에 승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 내용 중 주요사항만을 설명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치 수행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에 대하여 의결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과태료 처분시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후 과태료 처분 통지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부과 징수가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경우 처분을 최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에 따른 부과 기준 금액을 정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도매센타 등의 업자는 100만원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재활용지정자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했을 경우 1차 위반 30만원에서 3차 위반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제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독촉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승인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음암 출신
유규일 의원
입니다.

이 본 조례안에서 보며는 1회 용품이라고 했는데 과연 1회 용품의 품목은 무엇을 말하는지 명명된 것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나무젓가락이 되겠고 종이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목욕탕에서는 1회용 샴푸라든지 면도기,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규일 의원
: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하는 답변이 이 안에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지침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규일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서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7. 서산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계속하여 본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서산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서산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례안 내용설명에 앞서 쓰레기 종량제란? 어떤 것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란? 쓰레기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배출량 기준방식을 채택하는 제도로 폐기물 배출량 기준방식을 채택하는 제도로 폐기물 배출량 측정은 모든 폐기물을 관급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판매되는 봉투 구입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제정하고자하는 주요사항은 각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읍․면장을 통하여 공급 판매하여야 하고, 가정용 추가봉투, 사업장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수집, 운반, 처리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 5%를 포함하여 결정토록 했으며, 쓰레기 기본 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월납으로 봉투 공급할 때 징수하도록 했고, 군수가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 획기적인 방향 전환으로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맑고 푸르고 깨끗한 우리 고장 서산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봉투 활용을 실시한다는데 대해서 전폭적인 환영을 드립니다.

쓰레기 봉투를 유료로 하여 사용료를 대신하는 내용인데 만약의 경우 일반은 그간에도 쓰레기를 분리 수거내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절약 내용으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민이 그에 응하지 않은 것이 허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지 않을 시 거기에 대한 보완이 따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를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당분간은 무리가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규격봉투나 관에서 지시하는 사항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10일이고 7일이고 간에 그렇게 해서 규격봉투를 활용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오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서산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8. 서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8항, 서산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군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안건 설명에 관하여는 7월 18일 전임과장이 의원 간답회 시간에 설명 드린 것으로 압니다.

본군 건축조례는 ’93년 6월 27일 제정되어 공포되어 운용하여 왔었으나, ’93년 8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중 일부 조항과 ’94년 5월 18일자로 정부의 경제행정규칙수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조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부의 행정규제수화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으로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종전 필요 금액의 1.3배에서 필요 금액의 100%로 수화토록 한 사항이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사항으로서는 첫째, 제29조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래에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교육 연구시설, 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중복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서 허용되는 교육 연구시설 이외의 전문대학, 대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시설 등을 허용토록 하든 것으로 종전 조례의 허용범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둘째, 제37조로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하고 근린생활 시설물 중 단란주점 건축이 가능토록 건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제38조로 보전농지 지역 안에서 종전 근린생활시설은 500㎡ 이하인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음식점에 한하도록 하던 것을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강화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과는 별도로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종교 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사항이며, 넷째 제39조로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자동차 운윤 사업법에 의한 차고도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제40조로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규정 중 근린생활시설에 있어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란주점을 제외토록 하여 강화하였으며, 결국 녹지지역 안에서 단란주점이 불가능하도록 건축기준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고 다세대주택 및 노유자시설란의 띄워야 할 건축선을 주거환경 및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모든 건축선으로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입니다.

도시 지역내에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근린시설 지구 지정은 어느 기준에 있으며 기준 허가는 누가 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군수가 발의해 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의원
: 묻는 내용은 운산에 서산, 당진 통과하는 도로에 북측은 거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산정류 건물 하나만은 근린시설 지구로 근간에 고시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누가 요청이 있었는가, 아니면 군에서 필요로 해서 근린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 주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백 : 그 문제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도시과 소관사항이 한 건 더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안건 처리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9.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9항, 서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 이어서 수도요금인상을 위한 서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군 상수도현황에 대하여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급수구역은 해미와 운산 소재지 일부지역에 해당되며 급수인구 약 3천여명에게 하루 285리터씩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2십3만여톤을 공급하여 5천3백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지 사용료 수입으로는 총운영비의 40%정도밖에 충당을 하지 못하여 매년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가 너무 싸게 공급되는 까닭에 매년 적자운영을 하게 되는 관계로 금번 사용료 일부를 인상하여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나마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 사례가 점차 그 폭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93년 9월 내무부 및 충청남도 지시에 의거 지방 상수도 사업의 운영 실태와 수도료 원가 분석을 실시케 되었던바 우리 군의 경우 요금수준의 생산원가미달로 인상요인이 68%가 되나 아직까지 인상치 못하고 운영하는 까닭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적어 투자 재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우리군 형편에 맞는 수도요금의 현실화 즉, 요금을 인상하여 수도사업 경영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상의 주요골자로는 현행 수도요금을 평균적 68%인상하여야 현실에 적합하나 물가인상 억제측면에서 우선 25%를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 업종별 인상폭을 차등 조정하여 수돗물 사용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영업용 2종의 경우 기본사용량 30톤을 영업용 1종과 같은 20톤으로 조정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였고, 업종별 요금부과 기준은 단가가 낮은 가정용부터 점차 높게 조정하여 공공용, 욕탕 1종, 영업용 단가가 높은 욕탕용 2종 순으로 차등을 두어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인상시기는 ’94년 8월 사용분부터 적용 9월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인상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상 요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또한 ’94년 공공요금 평균 인상율 10%선의 교통요금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연간 3천3백여만원의 결손액이 발생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 조정수준입니다.

우리군의 평균 수도요금을 현행 톤당229원에서 25%인상토록 계획하여 가정용을 157원에서 207원으로 32%인상 상향조정하였으며, 영업용 1종은 296원에서 318원으로 7%, 영업용 2종은 310원에서 406원으로 31%로 차등조정한 것은 업종간 균형유지를 기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용은 평균수도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물사용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25% 인상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본 도의 평균 요금 및 인근 시․군의 수도요금 인상건에 대하여는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93년 12월 서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 입법예고 후 내무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도요금 미인상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수도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수도경영에 있어 관리비도 충당 못하는 등 재정운영 악화가 예상되며 서산군과 서산시가 통합될 경우 군지역과 시지역의 수도요금의 수준차가 커짐으로 주민정서에도 좋지 않게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군의 의견으로는 전국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인상요인이 68%나 되며, 인근시․군과의 균형 및 업종간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수도요금 25%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안건이 통과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
입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요율을 인상해야 된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실시되고 있는 시설노후에 따라서 그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몇%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 그 사정도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오 의원
: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때 누수율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과장 김종백 : 앞으로, 누수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원가 절감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무더운 하절기에 장기간에 걸친 금번 회기동안 이수원 군수님과 김의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의 성의 있는 참여와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10인)

○ 출석공무원: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서삼동,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종백, 민방위과장 채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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