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5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0분 개회)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1.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한만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완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
회 김완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건 심사 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서산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방범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야간순찰 활동실시, 청소년보호 활동과 기초질서 확립 계도, 경찰업무 협조지원 등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율방범대 간 정보교류와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발의 이전부터 서산시 자율방범대는 1개 연합대 32개 지대로 구성되어 2011년도에는 1억 6천만원, 2012년도에는 1억 8,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서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서산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 집행부 의견은 제5조 ‘읍면동 자율방범대는’을 ‘각 지역별자율방범대는’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조를 보면 읍면동 자율방범대를 각 지역별자율방범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코자하는데 여기에 다른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읍면동 자율방범대는’을 ‘각 지역별자율방범대는’으로...
- 김완경 위원
- 읍면동에 보니까 방범대가 복수로 있는 것이 몇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수정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읍면에 2개 지역대도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이의 없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읍면동을 각 지역별로 해도 특별한 사항이 없을 걸로 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5조의 ‘읍면동 자율방범대는’을 ‘각 지역별자율방범대는’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 류관곤 위원
- 재청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규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2.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 이내로 하며,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서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 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발의 하신 이철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이고, 또 근로자나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해도 무방할듯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분)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12월 31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만료가 되고,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충청남도 개정조례 기본안에 의거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비 대상은 총 16개 대상으로 이중 8개 대상은 일몰기간 재연장 대상이며, 7개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일몰되는 대상이고, 1개 대상은 일몰 규정에 의한 폐지대상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감면해야 할 대상으로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8개 대상은 일몰기간을 재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7개 대상은 이관 정비하였습니다.
일몰 규정으로 폐지된 대상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종료하는 대상으로 1개가 되었습니다. 위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 등을 받았습니다만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자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동안 장기간 과다 지원되어온 감면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분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면대상을 신설·확대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장기간 과다 지원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인 듯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욱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