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지성정(국궁장) 이전사업 편입토지 취득
7.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6명)
4.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6명)
5.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지성정(국궁장) 이전사업 편입토지 취득(시장제출_체육진흥과)
7.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8.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선주차구역 설치·권장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의 확산과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서산시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권장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대략 몇 명 정도나 계시죠?
이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
- 조동식 의원
- 국가유공자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 강문수 위원
- 아니요, 우리가 우선주차구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의 숫자.
- 조동식 의원
- 그 숫자는 국가보훈처장관이 발급한 보훈증이 있는 국가유공자증 가지고…
- 강문수 위원
-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 조동식 의원
- 정확한 숫자를 데이터 해서 못 뽑았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현재 장애인 주차하는 곳 있잖아요?
- 조동식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각 아파트에 가서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총 면적에 대수가 있어서 표시를 하잖아요?
밤늦게 22시, 23시에 들어가면 주차를 다 못 하잖아요?
주차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장애인 주차장은 계속 남아.
거기는 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일반인들이 주차하면 사진 찍어서 하면 한 120만 원 과태료를 물기도 해요.
- 조동식 의원
- 그렇죠.
- 강문수 위원
- 어떻든 간에 거기에다가 아파트에서 우리가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장애인이 있어야 하고, 옆에는 임산부가 있어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국가유공자란이 또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부분이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판단은 우선주차구역에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아파트에는 1명도 없다, 예를 들자면.
1명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림은 그려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는 다른은 사람은 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효율성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점으로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조동식 의원
- 위원님,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이나 유공자나 임산부가 안 살 수도 있어요.
사는 분이 안 계실 수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 강문수 위원
- 출입하는 사람이 와서 대면 되니까.
- 조동식 의원
- 방문자는 있을 수 있어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방문자.
방문자는 와서 댈 수 있어요. 물론 있어요.
- 조동식 의원
- 지금 우선 하는 곳은 관공서 위주로 주차구역을 하거든요?
따지면 사설주차장은 권고사항이고.
그러면 관공서는 일을 보러 오는 주민이라고 할까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시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강문수 위원
- 예, 그런 건 뭐.
- 조동식 의원
- 그런 경우는 물론 거기서 살지 않죠.
방문자를 위한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 조동식 의원
- 단지 내에 사시는 분이 안 계신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지금 따지면 임산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주차장까지 할애를 하면 사용 안 할 때는 비어있는 상태다.
그런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강문수 위원
-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그 사람이 아주 건강해, 아주 건강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차를 대고 걸어와도 충분히 걸어온다든가, 서산시청에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데 보니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면 물론 좋기는 좋은데,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운동선수 같은 사람도 ‘내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예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 부분도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버스에 타면 젊은 사람들이 차에서 일어나 주듯이 여기에도 내가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꼭 이 자리에 대서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유공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뜻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조동식 의원
-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부분 물론 젊은 아기가 많이 안 드신 젊은 유공자도 있을 수 있어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거의 다.…
- 강문수 위원
- 가족들도 있고요.
- 조동식 의원
- 가족까지는 바로는 안 내려 가니까 이건 유공자에 한하는데.
- 강문수 위원
- 유공자에 한해서?
- 조동식 의원
- 예, 그렇게 거의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면 뭐 당연히…
- 조동식 의원
- 그리고 숫자는 들쑥날쑥해요. 정확한 숫자는…
왜냐하면 퇴거, 전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 조동식 의원
- 서산시 것…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을 설치하는 장소, 범위가 정해져 있죠?
- 조동식 의원
- 예, 관공서,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기타 사설은 권고사항으로.
그런데 사설주차장은 공공시설에서 정착화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손님 유치하는 입장에서 사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공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 조동식 의원
- 그건 국가보훈처 장관이 발급하고, 유공자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가능한 거니까요.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 가선숙 위원
- 국가유공자증이면 신분증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거잖아요?
- 조동식 의원
- 예.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차량에 부착하면 장애인주차장처럼 차량에는 약간 크게 해서 차량에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을 예로 했는데, 다중시설은 범위가 어떻게 되죠?
- 조동식 의원
- 30대인가요? 그게 어디 있는…
30대죠?
- 강문수 위원
- 맞아요.
- 조동식 의원
- 3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춘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 조동식 의원
- 30면.
- 가선숙 위원
- 예, 사설 주차장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 조동식 의원
- 예, 현재는 권고사항.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30대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작든, 안 작든 그러면 1대가 기본인가요?
- 조동식 의원
- 그런데 이게 30대에…
저번에 위원님도 심의회 하셔서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중앙도서관 공식적인, 법적인 주차장 면수가 24면인가로 처음 나왔었어요.
- 가선숙 위원
- 25면.
- 조동식 의원
- 기준은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30면이다 하면 상당히 큰 주차장으로 간주됩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동식 의원
- 참고로 저번에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 저번까지만 해도 30개였는데 지금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제가 정책간담회 때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그때 바로 찾아봤어요.
- 조동식 의원
- 그때 다 외우지를 못해서…
- 가선숙 위원
- 오늘 정책지원관님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잘 숙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혹시나 운영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한번 조례를 진행해 보시고 면밀히 살피셔서 ‘서산지역에는 이런 게 특화되어야 하겠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우리 지역 맞춤형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셔서 나중에도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는데,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개정해서 현실에 입각한, 부합되게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했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서산시에 배우자까지 해서 2,405명이네요.
배우자가 877명. 이게 배우자까지만 해당됩니다.
보훈명예수당도 배우자까지만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7조에 보면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거든요?
- 조동식 의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됐어요.
혹시 이거는 그런…
- 조동식 의원
- 그건 아마 다른 준례에 따르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권고사항인 거네요?
그러면 안 지킬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나요?
- 조동식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얘기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면 10만 원에서 많게는 더 많은…
- 조동식 의원
- 그 벌칙에 준해서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이경화
- 그것도 같이 준해서 하는 거예요?
- 조동식 의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치한 자의 행동이고, 법적으로는 또 다른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동식 의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2.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6명)
4.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6명)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그리고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자립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예산의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게 된 청소년, 청년들을 이르는 가족돌봄 청년이 늘어나고 있어,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협력체계 및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 제출 취지는 서산시 거주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경제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사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본래의 목적 있잖아요?
목적상 봤을 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자립지원사업을 보면 제5조잖아요?
이렇게 6가지로 그밖에 필요한 내용까지 열심히 해서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5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면 ‘추진할 수 있다.’라고 표현돼요.
이건 추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을 넣어야 이 밑에 있는 6가지 내용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조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이 내용들을 반드시 하고, 지난번에 ‘5년’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3년’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다른 것보다는 제5조에 있는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좀 더 보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정수 의원님, 그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 이정수 의원
- 예, 먼저 강문수 위원님, 조례를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귀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된…
- 강문수 위원
- 똑같이 했죠.
- 이정수 의원
- 예, 똑같은.
조례와 관련해서 용어에…
- 강문수 위원
- 예,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 이정수 의원
- 지적해 주신 적이 있는데, 자립청년이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2,500명 정도가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과에서 정말 잘해 주고 있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살펴보고, 제가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추진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정한다면 이 부분은 실무 과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정수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충분히 잘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수 의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책간담회 때는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서산시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조례인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죠?
- 이정수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여기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강제 조항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주무 부서가 똑같은가요? 같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3건은 주무 부서가 다 다른가요?
- 이정수 의원
- 주무 부서가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 강문수 위원
-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 이정수 의원
- 따로따로 이렇게.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서산시장은 어떻든 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세워서 이 부분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이정수 의원
-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아까 먼저 얘기했던 것도 그런 뜻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여기에는 좀 더 강화된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 보고나 다시 검토하는 내용들까지 여기는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수 의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5.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돌봄 서비스 공백이 많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 현황은 현재 건축 중인 성연면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116.64㎡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20명이며, 운영 인력은 3명으로 센터장 1명과 시간제돌봄교사 2명입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이고, 선정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용철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다함께돌봄 성연센터가 2024년 상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방과 후 초등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까지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소득 수준은 무관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유사한 돌봄 그런 사업인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늘봄학교와 유사한… 사업은 중복되지만 지역마다 일단 동 지역은 많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무난한데 읍·면 지역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성연에 특히 청소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돌봄센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성연면에 청소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일단 우리가 인근 동 지역도… 석림센터 같은 경우 대기자들도 관리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미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정원은 복지부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만약 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소득 수준하고 연관이 없다고 하니까 약간 우려가 돼서.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가선숙 위원
- 왜냐하면 성연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산시 인구 증가의 증폭제가 되고 있는데, 소득 수준하고 무관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기회가 덜 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인근 성연 힐스테이트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절하게 분배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위탁기간 있잖아요?
현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강문수 위원
- 지금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죠?
위탁기간을 할 때에 보통 2년, 3년짜리도 있는가 하면 5년짜리도 이렇게 돼요.
지금 석림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이런 쪽이 현재 3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석림사회복지관이요?
- 강문수 위원
- 예, 어떻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각 시설마다 조례의 내용이 다른데요.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있죠?
보면 이 시설은 석림사회복지관 말고 다른 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 처음 시작할 때 위탁기간을 정해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비와 관련해서 총 6,7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6,700만 원 중에서 5,500만 원이 인건비로 지급되고요.
나머지 1,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전반적인 관리비까지 모든 부분을 1,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짜여 있어요.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런데 이게 하반기의 한 4개월분을 일단 예상을…
- 강문수 위원
- 4개월분에 대해서 그것만 여기 이렇게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거… 그랬군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일단은…
- 강문수 위원
- 2024년도 예산이 현재 이 정도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내년도에 이 부분을 간다고 하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인상…
- 강문수 위원
- 2배 이상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성연초등학교 입학식을 갔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25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연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 지금 여기 이용 대상자가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2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까도 가선숙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복지부에서 정원을 묶어놨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개소하고서 운영해 보고 그런 단점이 발생하면 적극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그리고 준공 날짜가 다가오는데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거기에 꼭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몇 번 여성가족과에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무슨 가족이요?
- 이정수 위원
- 무인민원발급기가 거기 테크노밸리 단지에서 면사무소까지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단지 내에 이 센터가 들어왔을 때…
제가 예전에 팀장님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 무인?
- 이정수 위원
- 무인민원발급기.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지난번에 의원 정책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 이정수 위원
- 예, 그것 좀 한번 꼭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게 우리 민원… 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등기 관련 서류가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 이정수 위원
- 법원에서 안 된다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등기 관련 서류, 그런 게 불가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못 하는 거고, 우리 것만 따로 제증명,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효과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현재 있는 것이 다 무인자동발급기에서 되어야 좋은 건데, 시민들한테 편의성이 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그게 어렵다고 우리한테 얘기해 줘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용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평일하고 방학 때가 있어요.
이용시간을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간을 당긴다든지, 늘린다든지 향후 그런 게 있어야 할 듯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건 현재 운영 규정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5곳도 다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미 정해진 사항이고요, 이렇게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인근 5곳을 지도·감독 해도 이상 없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방안대로 일단 같이 가는 것으로.
- 최동묵 위원
-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 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혹시라도 운영 중에 평시에도 운영에 불편함이 있는지 여론조사를… 모니터링을 자주 하셔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개적으로 입찰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수탁자 모집을 해서…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민간에게 통보해서 접수해서 그것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수의계약에 관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몇 개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여성가족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왜 수의계약을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아니요, 없습니다. 전부…
- 위원장 이경화
- 청소년문화의집.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청소년문화의집이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거는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그건 마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법인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복지재단에다가 그렇게 했고요.
이 사항은 다른 법인도 기회를 줘야 하고, 또 한번 민간위탁을 다시 모집해 보기 위해서 공개로 모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공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가?
기억이 잘 없기는 한데, 수의를 하게 되면 그냥 그쪽을 주는 거잖아요?
업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정말 없다, 오는 수탁기관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있는, 우리가 투자한 복지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가능한 곳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을 해야만 좀 더 성실히 임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전부터 잘하고 있는 데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약형태를 일관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 성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지성정(국궁장) 이전사업 편입토지 취득(시장제출_체육진흥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지성정(국궁장) 이전사업 편입토지 취득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지성정(국궁장) 이전사업 편입토지 취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해미면 산수리 저수지 제방 아래 설치된 지성정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에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타 목적 사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빗나간 화살이 아라메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라도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이전 대상지는 해미면 오학리 산2-16번지 일원이며, 2027년 6월까지 총 28억 원을 투입하여 사정 1동과, 과녁 4개, 진입도로 및 주차장 20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8억 원 중 토지 취득비는 지장물 보상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2억 원이며, 취득면적은 해미면 오학리 산2-16번지 외 10여 필지, 총 9,894㎡입니다.
2쪽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9월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성정 이전사업은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지 위치와 현황사진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정 이전사업은 아라메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미읍성 주변에 유일하게 남은 축사의 악취 문제를 해소하며, 해미읍성축제와 연계한 국궁교실 및 체험행사 운영으로 전통무예 전승과 국궁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성정 이전사업 편입토지 취득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 지성정이 위치한 해미면 산수리 해당 토지를 준설토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 및 해미읍성 관광객을 위한 국궁장 이전을 위해서 편입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음 소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상 하는 것이 여기에 12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성정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죠?
보상비가 12억 원이고 공사비가 16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현재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여러 곳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매입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 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해 줬다는 그런 부분이고,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비를, 임대료를 주고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의 위치에 서 있더라.
항상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보상비를…
토지와 거기 지장물에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내용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점유하고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 주고, 원상복구해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을 비워주는 거고, 그 대신에 민간인분들의 땅을 토지 보상에 의해서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다 활 터를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면 어떻든 농어촌공사 땅은 다시 돌려주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에 대한 것은 이 정도 보상금액과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업무 중에 우선순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 지역적으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야, 지성정은 이런 거 해 주면서 왜 우리 것은 그렇게 안 해 주고 있어?’ 하는 이런 내용들.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사용의 우선원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방체육회는 서산시체육회 산하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들이 36개 단체입니다.
비가맹 단체가 17개이고요,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단체가 17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맹 경기를 가지고 있는 종목 특성에 따라서 물론 사용자 편의와 수혜자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무슨 큰 국제대회나 이런 대회를 앞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인원이 적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런 부분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사용의 우선원칙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그렇게…
혹시 그런 부분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좀 해소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정 이전을 하면 회계과에서는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에서 설치와 운영을 맡는 부분이잖아요?
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궁장 아라메길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다 이해했던 부분이고, 새로 짓는 곳에서 국궁장을 운영하면서 체험시설을 그쪽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해미읍성 내에 있는 국궁체험장은 이전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관리부서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 위원장 이경화
- 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일단 지성정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성정을 현재 이용하고 계신 사수분들과 사두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협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서간 협의만 잘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먼저 이런 것도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지성정은 향후 3년에서 4년 걸리는 일이고, 체험은 당장당장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것도 일이 같이 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안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사실 읍성 안에서 체험하는 게 최고 좋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읍성 안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옮겨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거기에서 쓰시는 사수분들의… 동호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클럽이라고 표현할게요.
클럽만 사용하는 게 되어 버릴 수 도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분들이 저희한테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제안해서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떤 자료가 남아 있어야겠죠.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가능합니다.’ 했는데 보시면 알잖아요?
시설들 다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는 클럽이 점유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리운영에 관한 이유를 대서라도 시설이 그분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처음부터, 지금부터, 토지 매입하는 순간부터 그분들과의 어떤 서류를 가지고 계셔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이경화
-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말로 한 것은 항상 잊어버리고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면 변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장님이 우려하듯이 저희가 사전에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명문화시켜서 해놓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그분들만의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기보다는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궁의 저변 확대를 위한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서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저변 확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서로 이 시설들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이런 곳에 대한 관리를 세밀하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날나가는 화살에 의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시설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전하면 날아가는 화살에 의한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이 어떻게 강화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현재 옮기려고 하는 이전 장소가…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화살이 사람의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의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그 위에 아라메길이 없진 않습니다마는 골짜기로 상당히 낙차가 심하게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수분들도 이곳이 최적의 장소가 아니냐 해서 긴 시간 동안 물색해서 찾은 장소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니까 안전사고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전이 기본인데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지성정(국궁장) 이전사업 편입토지 취득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7.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조항 정비를 통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공무원 경력 외 유사 경력이 있을 경우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직기간 기준은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가산 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특별휴가 규정 중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제6항 제1호는 특별휴가 규정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 일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의 자기성찰 특별휴가 일수를 5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5일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분)
8.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안위탁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입니다.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는 2014년 4월 14일 설치된 어르신 상담기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총 42㎡이며, 사무실 및 상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3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1,283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우울척도, 심리검사, 우울증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은 총 3명으로 센터장(비상근) 1명, 팀장(상근) 1명, 직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수탁법인은 (사)대한노인회서산시지회이며, 위탁운영비는 연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허가 등록된 법인 및 단체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3월 중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위탁현황이 2014년부터 되어 있어요.
어르신상담센터가 2014년부터 개소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혹시 수탁자 접수 현황이 어떻게 됐어요?
2014년, 2019년에 대한노인회에서만 계속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이정수 위원
- 그렇게 접수가 됐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저희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상담센터는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관이고요.
저희가 잘 관리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어르신들의 수요가 계속 높아지는데 이 상담센터 가지고 괜찮은가요?
위탁기관에서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든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현재 거기 위탁기관에서 간단하게 회의, 아니면 오시는 분들 상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려움은 현재 거기가 면적이 좁아서 점차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면적이 적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사무실 공간이.
- 이정수 위원
- 공간이 적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어르신 상담은 1:1로 하나요? 아니면…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조례와 직접 상관은 없는데요.
상담센터가 좁다고 말씀하셔서 번뜩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노인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은 맥락인데 노인회관을 옮기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구상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의원 정책간담회 때 보고될 계획으로 있고요.
3월에 최종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의 위치는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나, 이쪽을 할 때 어르신상담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위치가 성연 쪽?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최종적으로 위치는 성연 쪽으로 최종보고회 때 결정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르신들 다니시는 데 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4월 정책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재정 여건상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같이 하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저희 생각은 장애인복지관이 노후도 많이 되고, 또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이 많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옛날 건물이라 상당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이고요.
노인복지관은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더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지…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정지는 성연으로.
- 조동식 위원
- 똑같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거리가 좀 있어서 다니시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우선순위를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일단 먼저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서산시지회나, 노인회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복지관들이 노후됐고, 협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지타운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신속하고 좋은 곳에 잘 지어주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돼요.
단계별 추진사항을 보면 2024년 3월에 서산시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 2024년 3월에 수탁기간 공고 및 접수를 하고, 2024년 3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하고, 2024년 3월에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요.
이 시간이 보름밖에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탁기관 공고하는 게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한노인회서산시지회에서 계속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공개모집을 할 때는 좀 더…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내가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잘하고 계시지만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업무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더 다른 형태의 상담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고하고 접수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더 많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요.
사실 이번에 1월이나, 그전 12월에 올라왔어야 하는 조례인데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간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번엔 너무 촉박해요.
5년마다 한 번씩 챙기려니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너무 촉박해져서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찍 챙겨서 11월이나 12월 정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저희가 최대한 선정해서 어르신상담센터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공고하는 데 있어서 한 곳으로 정해놓지 말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현재는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좀 더 오픈되어 있는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