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7.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4.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5.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1명)
6.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9명)
7.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10명)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옥내 급수 배관을 세척 개량하여 어린이, 청소년, 노인과 교육 및 공공시설 종사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활동하는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이 사용하는 경로당 등에서 음용하거나 음식 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녹 및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사업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세척 및 개량 사업 보조금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 검사 기술 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 시설의 설치 등 생활 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악취 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생활 악취 자율 관리 협약 및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 지도 감독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52호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은 서산시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옥내 급수배관을 세척 개량하여 어린이, 청소년, 노인과 교육 및 공공시설 종사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 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 검사, 기술 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 시설의 설치 등 생활 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요즘 배관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죠?
- 문수기 의원
- 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최근에 새로 짓는 건물들에는 PE관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나오셨나요?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 시설에 현재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팀장 윤기훈
상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지금 급수관은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다 PE관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PE관에는… 사실 녹이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가지는 않죠?
- 상수도팀장 윤기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PE관도 안에 이물질은 오래 되다 보면 거기에 이물질들이 많이 끼고 하더라고요.
주철관이나 그런 관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하네요.
PE관도 오래되다 보면 거기에 이물질들이 많이 낍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세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배관이라고 하면 정수 사업장에서 정수를 제대로 거쳐서 오잖아요.
그 물은 이미 부식이 되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물질이 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물질을 그동안 계속 먹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상수도팀장 윤기훈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관이든 유속이, 쭉 가다 보면 물이 다 정수는 해서 오지만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관 벽에 조금씩 달라붙는 것도 있거든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물질들이 어떤 관이든 조금은 생깁니다, 이물질이 안 생기는 관은 지금 없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이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 상수도팀장 윤기훈
물이 계속 흐르는 관도 이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생깁니까?
- 상수도팀장 윤기훈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 상수도팀장 윤기훈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생활 악취 저감을 악취…
본 위원이 발의했던 내용에, 거기가 생활 악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 문수기 의원
- 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는 생활 악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있습니다.
- 문수기 의원
-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확실히 없습니까?
- 문수기 의원
- 예,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이성노
예.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발의했던 악취 저감 조례에 생활 악취에 대해서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조례 좀 한번 뽑아 봐요.
- 전문위원 이성노
조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 문수기 의원
- 답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서산시 악취 저감 조례에는 「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 시설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장소에 나오는 것을 소위 생활 악취라고 했고요.
「악취방지법」에서 2015년도에 생활 악취에 관한 규정, 제16조의7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산시 악취 저감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생활 악취와 관련된, 그러니까 「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규정이 돼 있고 악취 저감 조례에는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장소에서 나오는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 악취 저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개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전면 개정을 검토했다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산시 악취 저감 조례가 여기 계신 이수의 위원님께서 2, 3년 전에, 몇 년 전에 발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렇다면 최근 의회 상황상 굳이 그것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해서 감정 소모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악취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와 관련된 조례로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조례는 생활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장소에서 나오는 생활 악취와 관련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게 해서 이 생활 악취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성노
현재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4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책무,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시면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생활 악취는 ‘악취 방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외’가 생활 악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일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 이수의 위원
- 생활… 그러니까 사업장…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따로 구분해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 문수기 의원
- 그게 아니고요.
- 이수의 위원
- 예?
- 문수기 의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서산시 악취 저감 조례는 「악취방지법」의 통제를 받는, 규제를 받는 악취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규제하는 것이 악취 방지 조례고요.
본 위원이 발의한 지금 이 생활 악취 조례는, 가칭 생활 악취 조례는 악취 배출 외의 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다른 장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한 지원책, 이런 것들을 담은 것이고.
이 생활 악취 조례에 더 나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규제까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조례로써 규제를 하려면 「악취방지법」에 규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규제에 관련된 것은 아직 위임이 없어서 이 악취 방지를 저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지원하는 형식의 조례, 그다음에 “검사에 협조해라.” 이런 정도만 담겨 있고 규제에 관한 사항은 아쉽게도 담기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배출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여기에서는 위임된 사항이 없거든요?
우리 지자체한테 위임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시행령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행령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문수기 의원
- 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을 근거로 해서 이 생활 악취 조례는 만들어졌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규제까지는 못하지만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것은 「악취방지법」 제24조에 권한 업무의 위임과 위탁 조항이 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령에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9호에는 “제16조의7 제1항에 따른 생활 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은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게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받았다는 뜻인데, 시행령에는 그게 없거든요?
- 문수기 의원
- 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4조 “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2항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법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악취방지법」 제24조에.
그래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들어가 보니 제9조 제3항 제9호에, “법 제16조의7 제1항에 따른 생활 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 제24조에 업무의 위임, 위탁을 지자체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없거든요.
이 사항은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충청남도지사는 생활 악취 조례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 문수기 의원
- 위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괜찮을까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하시죠.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는 생활 악취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에… 방지법입니다.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 제9조 제3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로 돼 있으며, 제3항 제9호를 보시면 “법 제16조의7 제1항에 따른 법 생활 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또한 제10호에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이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그 위임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위임과 위탁인데, 이것은 권한… 이것은 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제24조를 넣었어야 맞지 않나요?
- 전문위원 이성노
제24조를 넣게 되면, 그게 근거 법령이… 지금 이게 생활 악취이기 때문에 제16조의7에 생활 악취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6조에, 지금 조례의 목적에 제16조의7로 거기에 규정을 한 것이고요.
제25조를 규정하는 게 맞지 않고, 제 생각에는 제16조의7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제16조7, 생활 악취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16조의7을 활용하고.
위임된 사항은 제24조에서 위임됐다는…
- 전문위원 이성노
대부분 조례의 목적에는 근거 법령을 넣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16조의7을 보면 생활 악취 부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생활 악취에 대한 관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는 제16조의7이 맞고요.
제24조는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이라든가 업무의 위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 전문위원 이성노
어떤.
- 이수의 위원
- 생활 악취 조례가 제16조7도 들어가지만 위임 사항도 들어가 줘야 이게 조례가 성립되지 않느냐는 뜻이죠.
- 전문위원 이성노
제 생각에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데는 아무런 상위 법령이라든가 그런 데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문위원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죠?
- 전문위원 이성노
예.
- 이수의 위원
- 확실하죠?
- 전문위원 이성노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의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저희가 칠전리 부숙토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활동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때 발견됐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악취가 악취 시설 내에 있을 때는 악취를 측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 대상이 되는데, 시설에서 나와서 칠전리 논에 뿌려져 있을 때는 악취가 분명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측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 했잖아요?
이제 이 조례에 의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 문수기 의원
- 일단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 안효돈 의원
- 그렇죠, 그런 단점을 이 조례가 보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3.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4.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시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 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 촬영 안심 화장실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를 규정한 근거 법률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조 제5호에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불법 촬영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며.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불법 촬영 안심 화장실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 단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위기 사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른 법령 등과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기준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 절차와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5호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촬영 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 촬영 안심 화장실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 단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이 어려운데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원기 의원
- 고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건은 실·과에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도 무기질 비료나 농업용 유류, 농약, 비닐, 사료,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보조가 되고 있지 않나요?
- 위원장대리 문수기
- 과장님, 답변석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현재도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양 조례의 차이라고 하면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사업 목적별로.
예시를 들면 고품질 서산 쌀 생산, 그 사업 목적에 지원이 되고요.
안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그것은 상관없이 필수 농자재로 지정되면 전 사업이 끝나도 필수 농자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라 더 세부적이고 확실한 지원책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지원하는 것은 어떤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지원했는데, 얘는 그런 것은 필요 없고 필수 농자재에 한해서는 한 해에 쓴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내용은, 지원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했는데.
한도는 정해 놓고, 저희가 기존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하로 해서 현재처럼 지원할 생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제5조에 보면 지원 기준에 농가별로 해당 연도에 구입한 필수 농자재 가격의 5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된다고 하면 50%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한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비용 추계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비용 추계서가 없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좀…
지금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예산의 한도라고 하면 그냥 예산의 한도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를 한번 뽑아봐서, 이것을 예산의 한도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 좀 비용 추계가 얼마나 될지 별도로 과장님께서 좀 뽑아서 한번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6분)
5.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1명)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의원
- 예, 안동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용되는 조례의 제명을 일괄 정비하여 서산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23일, 안동석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용되는 조례의 제명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6.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9명)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UN 특별 기구인 세계기상기구와 국제연합환경계획에 의해 설립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3년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지를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고 2019년에는 공식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포함시키는 등 해양 및 연안 생태계 기반의 블루카본 탄소 고정 능력을 인정하면서 국제적으로 블루카본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블루카본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연간 약 50만 톤으로 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총량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향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블루카본 조성·관리와 갯벌 및 해조류 등 신규 인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 등 블루카본 확충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서산시는 해양 및 연안 탄소 흡수원의 조성·관리·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 추진이 요구되므로 이 조례를 통해 블루카본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가 보유한 다양한 블루카본 자산의 탄소 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민간, 지역, 국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연안 탄소 흡수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조사 연구,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업무의 위탁,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안효돈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5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블루카본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가 보유한 다양한 블루카본 자산의 탄소 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민간 지역 국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안효돈 의원님, 이거 보니까 아주 좋은 법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효돈 의원
- 고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만,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연안에서 보면 한 3종류로 여기도 구분을 했습니다만.
맹그로브숲, 염습지, 해초지 해서 블루카본을 보면 보통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현재 해초지에서… 염습지 포함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식생이 존재하죠?
- 안효돈 의원
- 예, 안효돈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초지, 염습지,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몇 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잘 발달돼 있는 게 칠면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생 복원 사업을 팔봉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로림만을 돌아봤더니 이 칠면초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요.
대산 연안에 가면 잘피 군락지도 있더라고요, 거머리말 같은.
- 김용경 위원
- 예.
- 안효돈 의원
-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갈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갯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보통 1ha당 잘피 같은 것은 한 0.9톤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맹그로브숲이 만약 조성된다고 하면, 이것은 밑에 탄소도 저장하지만 해수면이 차게 되면 이게 탄소를 흡수해서… 소위 탄소 풍화 작용을 해서 밑에 잠기잖아요.
잠겨서 이게 날아가지 않아서 사실은 더 좋다는 건데.
- 안효돈 의원
-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맹그로브숲 같은 게 조성된다고 하면 이파리가 잡고 있는 게 일반 기준에 보면 맹그로브숲에 비해서 보통 우리나라에 그린카본이라고 불리는, 일반 숲에서 보면 소나무의 한 3배 정도를 더 잡는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만 열대나 아열대, 적어도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혹시, 보고된바 없죠?
- 안효돈 의원
- 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염습지, 해초류.
그다음에 인정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식생 갯벌입니다.
식생은 없는데 갯벌이 탄소를 흡수한다고 알려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인증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생식물도 식재를 좀 했는데.
이게 맹그로브가… 우리가 기온이 보통 보면 한 10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0.7도 상승했어요.
보통 보면 그런데, 이게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기후 변화가 생기게 돼서 우리가 온대성에서 자라게 된 것하고 아열대라든지 열대에서 자란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양, 이쪽에서 무슨 맹그로브 같은 것도 한번 식재해서 과연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번에 문수기 위원님하고 해서 우리가 블루카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과업에 포함해서 조사를 해 보면, 이왕에 해 보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과업에 한번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연구가 돼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를 이참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주신 말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받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안효돈 의원
- 예, 이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 봤어요.
이야기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기아나 현대 차, 여기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산에 주로 할당량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고 좋은 조례인 것 같다.” 조례가 통과되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조금…
아까 여기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공식적으로 블루카본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인정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 안효돈 의원
- 예, 딱 3가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딱히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더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도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 안효돈 의원
- 예.
- 김용경 위원
- 혹시, 관련 부서 나와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답변석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양 면적에서, 연안 습지 염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면적이 대략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제가 있는 자료는 그 면적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체 바다 면적에서 보면 한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로림만을 비롯해서 서산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가로림만 면적에서 2% 정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로림만 면적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의원 발의를 통해서 될 때는 관련 부서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차게,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시작은 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행정적인 게 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그냥 간단한 거지만 한번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현재 칠면초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생태 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아까 안효돈 의원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저희 사업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안효돈 의원님 말씀을 한번 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분포하는 식생이 있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도 않고 아마 조사된 바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관련해서 잘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안에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그래서 조사가 아직 좀 미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자는 취지에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 안효돈 의원
- 고맙습니다, 주신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7.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년 2월 1일자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서산시 수소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수소 산업의 육성,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비 지원,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23년 12월 22일부터 24년 1월 11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및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상호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수소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제안 이유에 보면 수소 경제 육성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우리 서산시 수소 산업의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생수소가 전국에서 12%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타 산업군에는 아직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23년도에 수소에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을 1년 동안 추진했고요.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금년도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수소 도시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수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소 도시 선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디까지 왔느냐 말씀드려 본 것이거든요?
혹시, 당진시가 수소 도시로 선정이 됐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 당진시가 수소 도시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전에는 보령도 같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는 수소 도시 공모 선정된 곳이 보령과 당진시가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우리 현 주소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생수소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는 당진이나 보령이나 이런 데보다도 한참 월등하게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이런 제반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정은 이렇게 안 됐느냐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충정남도에서 보령과 당진을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보령 같은 경우 석탄화력 중단을 하고…
- 김용경 위원
- 대체로?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대체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생수소가 많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사항이 진행됐던 사항이고.
양으로 따지면 현대제철이 저희 대산 석화산단보다는 조금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작년도부터 우리 대산 석화산단에 있는 대기업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또 저장을 하고 사용도 하고 유통하는 그런 사업들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령과 당진은 공모사업은 일찍 됐지만 우리처럼 대기업에서 아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라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금년도에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가속도를 붙여서 수소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더 일찍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수소 도시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일단 수소 도시 전체 사업비가 400억 정도로 이뤄지고요.
그것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는 30%가 도비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수소 산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현재 170억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대기업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수소 산업을 1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보령이 석탄 화력을 접으면서 국가로부터 어떤, 또는 도로부터 해서 대체 수단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으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수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에 어떤 아젠다가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소위 얘기하는 2050 온실가스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 수소 도시로… 어차피 기반 산업도 그렇고.
또, 선도하는 이런 대체 에너지 연료로써의 용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수소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수소라고 하면 청정에너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실이기는 한데,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화학 공단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고, 그것은 양이 제한적이에요.
일부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전기 분해인데,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이 2가지는 수소를 생산할 목적으로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상용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열분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료는 뭐를 쓸 것이냐, 2가지예요.
LNG 하고 암모니아거든요.
LNG는 메탄이기 때문에 열분해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암모니아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열분화 과정에서 또 질소산화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다, 이 수소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령 같은 데, 당진 같은 데는 LNG 인수 기지가 있고 하니까 충분할 거예요.
부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암모니아를 그렇게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암모니아를 가지고 크래킹 한다고 하면 전량 수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장소를…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 기지를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지, 장소를 선택할 때 좀 전체적으로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수소 산업은 분명히 양면의 칼입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만큼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6분)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시장제출_투자유치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투자유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 3월 25일 개정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그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대죽일반산업단지 및 대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화학물질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오염물이 하천 및 공유수면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완충저류시설의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설치 위치는 대산읍 대죽리 12-1번지이며, 취득 면적은 1만 3,360.9㎡로, 예상 가격은 25억 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과 연접해 사고 발생 시 빠르게 연계 처리가 가능하고 운영 관리의 이점이 있어 취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저류시설, 전처리시설, 감시 제어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관리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쪽,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정부안이 12월에 의결되었으며, 2023년 11월 토지 매입 계획이 제6차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5월, 토지 취득 예산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6월에 감정평가 후 토지 매입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전 대상지 위치와 현황 사진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토지 매입 계획은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하고, 나아가 대산 인근 산업단지의 하천 및 공유수면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신득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 건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2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된 대죽일반산업단지 및 대산 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화학물질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완충저류시설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2023년도 제6차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는 등 사전 절차도 이행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솔직히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갖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게 보면 지금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2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유주가 KCC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면 여기 지금 완충저류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시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산단을 당초에 조성할 때 분양 면적에 이 면적도 들어가서 시설을 하게 되는 것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당초에는 설치됐어야… 김용경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됐어야 맞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개별 산단으로 돼 있는 데다 전국에 있는 국가산단도 마찬가지로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됐던 사항이거든요.
전국에 145개 정도가 설치 대상입니다.
그중에 21개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 국가산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화나 일부 롯데, LG화학 쪽, 그리고 이쪽은 기존에 저류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한화는 조금 미진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대죽하고 대산콤플렉스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대죽이나 대죽2산단, 이쪽에서 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해서, 설치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2021년도에 정부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바로 그 대목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꼭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우리 지자체가 꼭 이것을 매입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 그동안에 대산4사의 사고 현황 같은 것을 보면 몇 차례의 완충저류시설을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바다로 1차 방류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아마 대규모 사고가 났을 때 방지 차원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부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지자체로 밀어내는 형식인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국비 50%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3 대 7 정도 해서 지방비가 부여되고요.
한도액은 487억으로 의결이 돼 있지만 설치비가 매년 한 50억 넘게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사실 그냥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결과는 그렇게 나오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방식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님, 우리가 25억이 전부 다 100% 시비잖아요, 지금 매입을 하려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매입하는 것은 시비로 매입해야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김용경 위원님 말씀의 사례가 여수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죽산단 내에 이게 폐기물매립장이거든요?
제가 정책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완충저류시설로 전환하는 데 법적인 제는 없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문제는 없습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옆에 이것은 매립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퍼내는 시설이 있어요.
작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도 2기가 있거든요?
그 2기를 우수라든지 거기 일부 오폐수가 흘러들 수도 있어서, 그 우수 저장되는 것을 폐수처리시설로 압송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시설은 그대로 두실 거예요, 아니면 폐쇄하실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폐쇄할 수 있는 것인지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해서 설계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매립장에 지하수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펌프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매립장을 완충저류시설로 바꾸게 되면 펌프장이 필요가 없어서.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설계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게 다른 공단들이 없는 것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부분이 2020년도인가에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로 내려왔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산단들은 사실 완충저류시설이 있는 데가 없어요.
요즘은 있어요, 신규로 하는 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하고 LG, 롯데 쪽에는 완충저류시설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완충저류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유수지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장을 조성할 때…
개별 입지잖아요, 조성할 때 재해 대비를 위해서 유수지를 놨던 거예요.
유수지를 놓고 보니까 이 대규모 화학공단에서 부가적인 사용 목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비점오염 같은,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유수지로 일단 유입해서 침전시켜서 내보내니까 저류시설이 되는 거고.
대규모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유수지로 유입해서 바다로 바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이 완충저류시설로 애초에 조성된 것은 아니고 재해 방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화토탈은 아예 없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아예 없어서, 오히려 화학물질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대죽공단하고 콤플렉스 산업단지 하고 2군데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여기보다는 사실 한화토탈 내가 엄청 시급한데 이게 개별 입지라 지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아니어서.
과장님, 맞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화토탈은 부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금 와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당신 돈 들여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지금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아서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 부분을 1차로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좀 반드시 필요한 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화에도 그동안에 계속 환경 과장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워낙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쉽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한화에서도 인정하지만 쉽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결국에는 비용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화는 유출 사고도 있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유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는 검토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토지는 있거든요,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한화와 협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게 유지 관리되는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저희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을 조성하고 나서 운영비는 전액 시비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1년에?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국비 70%, 시비 30%가 해당되고요.
운영비는 전액 시비인데, 연간 운영비만 한 8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8억?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8억 3,000만 원이요.
시비는 임대료 30%, 운영비 합해서 연간 2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가 20년을 따져보니까 한도액 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하고 일치가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25억이 예상 가격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감정평가 한 가격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감정을 받은 금액이 24억 원 정도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탁상감정?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CC 쪽에서 하는 탁상감정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31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잡종지 한 4,000평?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4,100평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17만 5,000원으로 저희가 가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실제로 매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차액이 6억 이상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 문수기 위원
- KCC 하고 우리 하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것보다 낮아질 확률이 적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5억보다 낮아질 확률은 적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탁상감정 하는 업체가 KCC…
KCC는 당연히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거고.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매립장으로 있던 잡종지 4,000평을 25억에…
안타깝네요.
-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웃음소리)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