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8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안전총괄과, 회계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안전총괄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한명동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07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액된 1조 42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6%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25억 원과 보조금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에서 2023년 보통교부세 정산금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여성가족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26억 원, 문화예술과 해미국제성지 순례 방문자센터 건립 8억 원, 축산과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32억 원 등으로 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해양수산과 항포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금 5,000만 원, 경로장애인과 독거노인 응급환자 알림서비스 인력 운영비 9,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시과 동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치료비 보조금에서는 투자유치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5억 원, 산림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홍보물과 산불진화차량으로 2억 원, 사회복지과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4억 원 등으로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고 경제 위축과 불황 등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금액이 없으나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1조 1,68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8,9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717억 원 대비 186억 원이 증액된 8,9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057억 원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6,1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 증액은 97억 원으로 보조사업 92억 원, 자체사업은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회 추경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25억 원, 보조금 61억 원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2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 부문 주요 예산은 보조사업 92억 9,900만 원, 자체사업 4억 9,000만 원으로 총 97억 9,000만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분야인지 세출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2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70쪽에 축산과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70쪽 상단에 있습니다.
- 세정과장 한명동
예.
- 조동식 위원
- 이게 4억 750만 원인데, 살처분 보상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됐는지 알 수 있나요?
- 세정과장 한명동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 위원장 이경화
- 소속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한명동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일부 살처분 보조금이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로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지금은 자세한 건 알 수 없네요?
- 세정과장 한명동
예.
- 조동식 위원
- 두당 어떻게 되는지 보상 지급방법이 있었을 텐데.
- 세정과장 한명동
예,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소의 생육상태, 발생과정,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봐서 거기에서 아마 지침으로 내려와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축산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세정과장 한명동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마 세정과에서 잘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각 실과에 질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담당관님, 한명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조동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씩 401개소에 지원됐는데요.
이 한파지원금이 한파에 한정된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여름에 폭염에도 가능한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이번 건은 한파에 대비해서 난방비, 전기료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그때 맞춰서 심하면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세부설명서에서 사업 기간을 보면 2024년도 2월부터 2024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파를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따지면 11월이나 12월 초에 현장에 공급됐어야 할 텐데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늦은 이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이걸 예측해서 11월, 12월에 미리 나가면 좋은데요.
예측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태를 보다가 너무 심해지면 도비 지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2월 1일에 난방비 지원대상을 조사해서 도비 보조금이 2월 16일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2월 19일까지 셌고, 그러면 이것이 한파 때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많이 나갔던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라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거는 그때 돈이 차후에 나올 것이라고 경로당에서 예상을 했을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지급해 드려야 제때 사용할 것이 아니냐.
2월이면 어느 정도 날씨가 풀린 상황에 한파 대비 지원금이 나간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자율방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산출 근거를 주셨는데,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께 여러 가지 여쭤봤어요.
각종 장비 구입에 1,300만 원, 자율방재단 피복, 소모품, 대원물품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자로 간략하게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사업,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비구입 운영비 이런 것이 결정되면 거의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에서 맞춰서 결정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대략적인 계획만 잡혀있고 큰 그림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각 읍·면·동별로 단원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자율방재단은 4개 반에 224명이 있는데요.
단장, 부단장…
- 이정수 위원
- 224명 4개 반이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4개 반이고 단장, 부단장, 간사로 간부직이 있고요.
총괄반, 현장예찰반, 통신지원반, 이재민구호반이 있는데 통신지원반은 아마추어무선 등, 그다음에 이재민구호반은 적십자사 서산지부협의회, 그다음에 현장예찰반이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현장예찰이.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현장예찰반이 읍·면·동에 있는데 각 읍·면·동당 5명씩이고, 석남동만 몇 명이지?
각 읍·면·동당 5명씩인데 성연면은 13명, 수석동이 27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모집은 매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2022년까지 처음에 한 400여 명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 올라와 있지 활동이 지지부진해서 작년도에 다 정비해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제외했고, 그리고 매년 추가로 활동하실 분들은 매년 지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수시로 보충됩니다.
- 이정수 위원
- 교육은 분기별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가 횟수 같은 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 이정수 위원
- 재난 복구나 이런 부분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 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교육은 없고요.
과정별로 해서 응급처지 일반과정을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부분, 그건 구호반 쪽에서 나갈 테고요.
방역 소독업무 종사자로 해서 한국방역협회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예찰활동에서는 드론이 많이 활용돼서 드론체험교육으로 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일부분 충원되는 부분이 소규모로 교육이 있고, 전체적으로 200명에 대한 교육이 따로는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한파 대비 예산 중에서 경로당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부분에 비용을 드리는데, 얼마씩 똑같이 딱 나누어 드리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20만 원씩 정액입니다.
- 최동묵 위원
- 20만 원씩이요?
어느 곳은 면적이 크다든지, 인원이 많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어느 곳은 운영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 파악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받아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가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요,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파악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산이 이렇게 쓰일 때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파악한 대로 주시는 방법으로 기존에 그렇게 하셨다면 실제 현장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읍·면·동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을 가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시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중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무실에서도 업무가 많으실 테지만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주시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가 평상시에 한파 쉼터를 지정할 때는 현장을 다 둘러보고 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돈이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때 또 가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확인한 부분에 입금을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그간 잘못했다는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시민들을 살펴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4개 반이 있어요.
총괄반, 현장예찰반, 통신지원반, 이재민구호반으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응 쪽에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산시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누가 와 주지?’ 하면 물론 여러 와 주실 단체들이 많겠지만, 보니까 법이나 조례에도 있어요.
자율방재단은 ‘자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대응 쪽에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성을 보더라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대응 단계나 복구 단계 같은 경우가 조금 인원이 부족한데, 대응이나 복구는 여기 자율방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행정에서 가면서 이 부분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독자적으로 해서 대응이나 복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각 읍·면·동이나 현 실과에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맞습니다.
독자적인 역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한다는 게 미리미리 약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서로 교육이라도 되어 있으면 우리가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거 일일이 전화 못 하거든요. 큰 현장에서 ‘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현장예찰반 현황 중에 다른 곳은 인원이 5명인데 성연면, 수석동, 운산면 인원이 많거든요?
여기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인원이 많은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가 그동안 활동이 미진한 인원들을 추려내고, 5명 정도 선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그쪽 3개 읍·면·동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추진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다 일괄적으로 자를 수 없어서 그분들은 입력을 한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어요.’ 하면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무실 임대료로 해서 2,030만 원 정도 책정됐거든요?
그동안에는 시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따로 사무실로 예산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사무실 운영은 따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중에서 본인들이 회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파에나 이런 때 피복비로 썼는데, 자기들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돈 한도 내에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 결정이 나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자기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지자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11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무실을 구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영비를 줘서 그중 일부를 가지고 사무실을 구해서 쓰는 겁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율방재단이 법정 단체잖아요?
그러면 도나 나라에서 사무실을 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 가선숙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인근 당진시에는 옛날부터 자율방재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당진 가다 보면 고대 가는 그쪽에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당진은 오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산시도 따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 단체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운영지원비에서 한정해서 나가는 거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건 사무실을 해서 운영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되어 있거든요?
회의에서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가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이 없으면 자기들 소속감도 떨어지고, 각 읍·면·동별로 예찰반이 활동하는데 대표들이라도 모일 장소,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교육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
드론이나 이런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만 교육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교육을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교육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것을 임의로 하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회원들한테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그 교육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심사해서 국비로도 교육에 들어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시비로 해서 교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여기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1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잘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단장은 교육시간 가운데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8조에 운영 등에 관해서 보면 활동한 활동현황 총괄표를 월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출된 것들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것은 예찰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나온 것을 제출하고 있고요.
한 것에 대해서 활동비 1인당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활동계획서라고 했는데, 아까 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는 협의회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나요?
회의를 통해서 피복을…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건 총괄반에서 결정하는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총괄반에서?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총괄반은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간부 3명하고…
단장, 부단장, 간사 3명하고 이재민구호반장, 통신지원반장, 읍·면·동 각 예찰반장 15명 해서 20명이 총괄반으로 지정되거든요?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아까 사무실 임차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당자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통장단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되신 분들, 5명의 대표들, 적십자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정말 필요한 건가, 왜 필요한 건가에 대해 파악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사무실보다는 다른 것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2,000만 원이면 많다면 많지만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데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더 늘어나서 ‘사무실 임대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2,000만 원, 4,000만 원이 어디에서 오면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임차도 하고 운영비도 쓴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로, 사무실이 왜 필요한지까지 다 파악해서 정말 필요하면 운영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내 환경미화원이 본청은 몇 명 계시고, 2청사와 대신증권까지 다 커버를 하나요? 어떻게 하죠?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1청사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2청사는요?
- 회계과장 최신득
2청사는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청사는?
- 회계과장 최신득
용역.
- 조동식 위원
- 본청만 우리가 직접 하고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본청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본청은 6명이에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세부설명서에 보면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6명이네요?
이분들은 그만두신 분이에요? 정산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 회계과장 최신득
저희가 청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때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자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퇴직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묘안은 55세 이상으로 채용…
- 회계과장 최신득
연령 제한은 없는데요, 저희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퇴직기간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70세 이상자가 다수 있어서 우리 직원들 의견이 ‘너무 어르신들이 궂은일을 하고 이런 게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해체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협의한 결과, 자기들도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고용해도 그동안 채용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다. 저희도 당연히 이제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 11월 이후에 퇴직을 협의해서 이렇게 새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6명이 다 교체된 건가요?
- 회계과장 최신득
사실은 그중에 1명은 70세가 안 돼서 재고용했고요.
또 1명은 매년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주소가 태안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1명은 채용을 못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55세 이상인데 원칙적으로 정년은 없는 거네요?
연령은 없는데 협의 하에 6명이 동시에 됐다는 이 말씀이네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조동식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보니까 어떤 분은 1년 차도 있고 13년 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교체되는 게, 이렇게 여러 명씩 한 번에 바뀌시는 게 전에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전에는 그분들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근로를 포기할 때 그때그때 1명씩 채용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 연령이 제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유지했었고요.
거기에 개인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교체를 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시면서 전혀… 쉽게, 이의는 없었다? 불만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 회계과장 최신득
저희가 두세 차례 정도 식사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토의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이 악화해서 일을 못 하는 조건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분들도 근로 능력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세라는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릴 때는 저희도 죄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두세 번에 걸쳐서 상의도 했고, 그분들도 우리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새로이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 회계과장 최신득
채용공고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 최동묵 위원
- 공고기간은 넉넉한가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렇죠, 15일 이상 주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고를 언제 하나 싶어서 주변에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건 어떻게 공평하게 하나요?
- 회계과장 최신득
공고를 해서 모집인원이 되면 주무팀장을 주축으로 해서 면접을 봐서 그 부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우리 서산시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서산시 내 거주자에 한해서.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인원이 많이 몰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선착순인가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런 부분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면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의 모집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려의 대상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배려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규정을 둬서 그 부분에 우선순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려우신 분들, 어려운 가정, 그리고 여태까지 사시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 회계과장 최신득
공식적인 인센티브는 아니어도 그런 부분은 배려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분들 일수가 있어요.
일수는 ‘며칠 맞죠?’ 이렇게 서로 합의 하에 일수가 정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근무 일수죠? 정산할 때.
- 회계과장 최신득
지금 이건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한 일수이기 때문에 근무 일수로 보시면 됩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근무한 건 5,000일인데 관에서는 5일이 빠졌더라, 불만이다.’ 그런 건 없냐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최신득
채용 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분들이 가실 때 예우랄까, 인사랄까 이런 건 어떤가요?
- 회계과장 최신득
저희가 충분하게 하고, 시장님까지 간담회도 했고요.
대우는 최대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족해야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다가 가시는 입장에서 기분 좋게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으로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적립을 해놓죠?
- 회계과장 최신득
원칙적으로는 적립을 해야죠.
- 위원장 이경화
- 1년다마 1번씩 적립을 해야…
- 회계과장 최신득
사실 이분들이 종전에는 퇴직의 개념이…
우리가 한 번 채용하면 그분이 포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퇴직 적립은 주무팀에서 이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
매년 재공고를 통해서 계속 채용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 부분을 정산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한 번에 6명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적립되지 않았던 게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1년마다 적립을 해놓고?
- 회계과장 최신득
예,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 채용하고 이렇게.
- 위원장 이경화
- 새로 채용하고?
지급하고 새로 채용하고요?
- 회계과장 최신득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 있잖아요?
공고를 해서 매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매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최신득
기존자는 크게 특별한 유고가 없는 한 그냥 승계해서 가고요.
거기에 유고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새로 채용해서 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1년마다 재고용해야 한다고 하면 고용에 대한 게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차피 1년 단위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고는 지속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번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관에서 고용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마다 재고용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대산읍 운산1리 경로당 개관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답변은 팀장님들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없으시면 몇 개 안 되니까 제가…
그중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그전에 진행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입니다.
질문해 주신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복지관에서 다사랑 어울림 문화축제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훈련, 그다음에 요요아카데미라고 해서 금연교육, 성교육, 스피치교육, 인권교육,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자조모임이라는 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복플러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분들이 꽃꽂이, 난타, 노래, 댄스스포츠, 떡공예, 방송댄스, 칼림바, 캘리그라피, 통 드럼, 플루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계속사업인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돼서 연초부터 추진되어야 하는데,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추경 때 도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짧다고 장애인분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이게 추경으로도…
다년도 사업,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도에 말씀하셔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하는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예.
- 위원장 이경화
-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3월에 추경하지 않고 5월에 추경했다면 사업이 더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도에 말씀하셔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은주 경로복지팀장님, 정제완 장애인복지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해미국제성지 명소화사업에서 KBS 제작협찬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본 사업은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KBS 제작협찬금이라는 게 열린음악회라는 말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물품임대, 경호 인력 이런 것은 교황… 그건 2027년도에 오시는 건데?
경호 인력은 자체 경호인가요? 이게 뭐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게 되려면 KBS와 협찬 약정을 맺게 되는데요.
5억 원 중에서 약 3억 7,400만 원 정도는 협찬금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1억 2,6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서 안전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라든지, 교통, 환경, 편의시설 이런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KBS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인원 배치가 안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KBS 측은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 조동식 위원
- 그것만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나머지 비용, 여기 5억 원 중에는 그 비용까지도 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천천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최동묵 위원
-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는데 가선숙 위원님께서 옆에서 크게 한숨을 쉬셔서 그런 소리가 주변에 다 들리도록 하셨는데, 그런 행동은 사실 올바른 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은 또 드리기는 그렇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미국제성지 순례자방문센터를 건립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손색없이 건립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해미가 국제성지로 발돋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지 과장님의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잘 아시는 것처럼 해미국제성지가 선포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순례객이 방문하실 텐데요.
현재 방문자센터 총금액은 54억 원입니다.
해미국제성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도 12월 국회에서 유치한 사업이거든요?
현재 여기에는 부지 매입가격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사업 계획은 지상 1층에 지하 1층, 약 470평 정도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요.
거기 안에는 K-순례문화체험관이라든지, 다목적홀, 다국어순례지원실, 순례숙박안내실 같은 기능을 운영해서 순례자들이 오셨을 때 편의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54억 원 정도면 충분히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이 부분은 민자보 사업으로 해미국제성지… 신부님이라든지, 관계자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부분을 가지고서 진행시켰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신부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럼요, 당연한 거죠.
- 조동식 위원
- 예산 심의를 하면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고 싶어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유, 예.
(웃음 소리)
- 조동식 위원
- 이거 착오 없이 충분하게, 이런 건 한번 지어놓으면 한참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진행할게요.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과 관련된 거, 관광과에 있던 것이…
이것도 온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를 건립하는 취지도 좋지만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거기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승원하고 식당을 해놓고 오는 여행자들이 묵고, 밥을 먹이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게 어느 성이나, 숙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제성지가 되고 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미와 서산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센터를 지어놓으면 이 센터로만 다 들어가게 돼서 센터가 다 빨아들이면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현재 순례방문자센터에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이경화
- 숙박에 관련…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순례숙박안내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안내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숙박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주로 편의라든지, 뭔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안내하고,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숙박 이야기를 듣고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순례숙박안내실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할 때 그 동네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다 안내되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서산시의 관광지 내지는 해미 쪽 말고도 숙박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가 업무를 서로 이관시켰어요,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해미읍성축제가 관광과로 갔잖아요? 해미읍성축제를 보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원래 각 부서마다 각 부서가 가져야 할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 업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산 해미읍성축제는 우리 서산시의 대표축제거든요.
사실 전에도 문화관광과 시절에 관광파트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예술과로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례를 봤을 때 부서의 기능이 관광과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부서의 기능에 맞게 사무를 조정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를 한 게 몇 년 정도 됐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2023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정확하진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는 처음부터 문화예술과였는데.
총무위원회부터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해서 6년째인데 다 문화예술과였던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 아니면 문화시설사업소인데, 문화예술과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위원님들은 관광과 것을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예산이 넘어가면서 도 예산 1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1억 원 더 추가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9월 예산편성 시점을 즈음해서 저희가 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그래도 도비가 일부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도비 2억 원을 편성시켰었어요.
11월경에 충남도에서 각 시군별 축제를 평가해서 명품축제와 지역축제로 나눠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추후에 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응모를 해서 해미읍성축제가 명품축제로 되기는 합니다마는, 도비 지원금이 1억 원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있던 용어 중에 ‘임의적으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을 세우는데 임의적으로 세우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도비는…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릴 때 그전에 “도지사님이 4억 원을 주셨으니 2억 원보다 더 받아오셔서 4억 원하고 시비 12억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나마도 16억 원 중에 1억 원 삭감됐으니까 시비가 15억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서 1억 원이 삭감됐다고 하면 관광과에서는 15억 원만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전에도 한번…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시 세수가 지금 넘쳐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규모가 우리 서산시의 대표축제로서…”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대략 16억 원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테지만 찾아보시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도 축제 부문에 응모를 했고, 그 응모 도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다만, 저희가 최고 금액인 3억 원을 따오지 못하고 1억 원만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도 자체 예산이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편성할 시기도 안 되기도 했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해서 추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도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건데,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에서 단청공사나 방부·방충 이런 예산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쓰이고 난 후에 에이에스라든지,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적합하게 이 정도 금액이 든다, 이런 부분은 쉽게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이런 단청공사라든지, 방부·방충 보존처리에 대한 마루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전통사찰, 이런 데를 보수할 때는 설계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통해 이 금액을 산출하는 거죠.
- 최동묵 위원
- 예를 들어서 학용품 문구 하면 흔히 ‘모나미 볼펜 얼마.’ 이렇게 아는데,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알기 어렵다는 거죠.
알기 어려운데 그 기준이…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를 하시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그런 금액은 ‘어느 정도 하는데 비싸지 않게 했네, 저렴하게 했네.’ 아니면 누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가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드는데, 이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제삼자가 봤을 때 그런 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다음에 일이 잘 됐을 때도 돈을 쓴 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공사를 하고 났는데 1년이나 2년 후에 돈을 쓴 만큼의 효과가 안 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설계할 때는 설계에 대한 물품 단가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한 이후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공정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반공사와 똑같이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 처리 내에 말씀하신 에이에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공사가 됐다든지 할 때에는 보수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런 걸 할 때에는 설계하는 업체는 늘 하던 업체만 쓰나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 업체도 물어보고, 저 업체도 물어보고, 가격도 비교하고 그렇게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 업체에서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등록이라든지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많지는…
- 최동묵 위원
- 아니면 우리는 오직 한 군데, 이런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많지는 않죠, 다만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아는 계약의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똑같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는 금액 기준이라고 보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민자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조계종 제7교부가 수덕사이지 않습니까?
수덕사 내에 입찰…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합니다.
특히 간월암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저희가 할 때보다 좀 더 꼼꼼하게 사업이 잘된다는, 그게 예산을 썼을 때 효율적으로 잘 쓴다는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선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설계를 했을 때에도 저희가 다 검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걸러지게 되고, 또 본인들의 사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고르죠.
- 최동묵 위원
- 그간에도 잘하셨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썼더니 잘해놨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와 관련해서 그동안 쭉 보면 최근에 문수사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심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천장사, 이전에 3번에서 4번씩 이런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법률적인 조건 중에서 지방 문화재, 도 문화재, 국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기준에 대한 순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순서는 되지 않은데 상당히 위험하다.’ 또는 ‘어떻든 현재 시급하다.’라고 하는 시급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살펴봤던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는 다음 계획이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선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담당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지역의 전통사찰을…
전통사찰에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망가졌습니다.’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확인하면서 확인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문체부 사업으로 올릴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순위로 했다고 해서 다 우선순위대로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문체부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못하면 장마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우리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22쪽이고요, 공공조형물 관리에서 윤석중 선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윤석중 선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음암면에 있는 세거지에 안내판 3개를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거는 세거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시도에 방향 표시를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거지에 동요비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세웠을 때 어쨌든 방문객들이 서산에 오게 되면 찾아가야 하는데…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동안… 세거지에 누가 살고 계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닙니다, 현재는 거기에…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관광객이 가서 볼거리가 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현재는 아예 집터도 없고요, 논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 이정수 위원
- 44쪽 세부사업설명서에 진입로 현장사진을 보면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과수원 같기도 하고, 숲 같기도 하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소나무.
- 이정수 위원
- 예,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굳이 이런 데에 방문객이 찾아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동안 안내판 없이도 잘 활용했을 텐데 안내판을 굳이 설치하는 이유.
왜냐하면 거기가 관광객들이 가서 볼거리가 생겼으면 안내판을 설치해도 되는데, 기존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안내판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요비도 갑자기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걸 추경으로 올리신 게 조금…
제가 보다가 질의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지난 1월에…
석동 윤석중 선생의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거지가…
윤석중 선생님이 워낙 문인 중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옹달샘’이라든지,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라든지, ‘나란히 나란히’라든지 이런 동요를 지으신 분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셨지만, 아버님이 율목리 34-1번지 일원에서 사셨고, 전에는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현재 논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석중 선생님에 대해 추종하는 문인 되시는 분들, 그리고 윤석중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대학에서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세거지에 집을 복원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어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윤석중 선생님의 경관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지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서 동요비 정도는 기념사업회에서도 설치되어야 할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왔었고, 또 그 동요비를 세웠을 때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안내판이 현재 진입로에 돌로 되어 있는…
- 이정수 위원
- (휴대전화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안내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 이정수 위원
-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음암면에서 어떻게 찾아와야 할지 이런 어떤…
음암면 소재지까지 왔는데, 소재지에서 어떻게…
- 이정수 위원
- 혹시 내비게이션으로 안 나오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도 일부 국도나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안내판 정도는…
- 이정수 위원
- 안내판 설치까지 해 주면 안에 볼거리도 제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세거지 터다 보니까 사실은 볼거리는…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세거지 터 안에 동요비를 설치하시려는 계획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연결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 세거지 터는 누구 소유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 개인별 것인데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허가…
개인들인데 거기에 동요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윤석중 선생 세거지 주변이 3필지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으로 있는데, 거기가 한 540평 정도 되거든요?
윤석중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일반 개인한테 이미 매입과 기증을 받아서 윤석중 선생 기념사업회명으로 되어 있고…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산서 보면서 궁금한 게, 분명히 해미읍성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단 축제 지원 급식비는 여기에서 삭감됐어요.
그리고 관광과에 세워졌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해미읍성축제에 관한 예산 16억 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삭감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그러면 32억 원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단위사업 내에서 단위사업이 하나로 떨어져 있어서 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부서 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단위사업으로 붙어서 있는 사업들 있죠?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축제 같은 경우는 재단의 비용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안에 딱 떨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하면 되는데 이거는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게 몇 가지…
- 위원장 이경화
- 아니, 그러면 관광과에서도 똑같은 것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관광과에는 예산 세워졌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 재단 축제지원 급식비라고 해서 160만 원이 세워지는 것으로…
- 위원장 이경화
- 세워졌고, 해미읍성축제 추진도 16억 원이 세워졌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여기가 세워지면 어느 한쪽은…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그래서 삭감을 한…
- 위원장 이경화
- 해야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없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16억 원이라는 부분은 조직 개편하면서 관광과로 이관됐고요.
이관될 수 없는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비교증감에서 0이 됐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되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의아해서… 이해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하실 때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저도 발언…
- 위원장 이경화
- 아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서산시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공용하는 부분이 2개소 있고요, 그중 하나가 양대동에 위치한 36홀 규모의 서산파크골프장, 또 하나는 운산 역천에 9홀 규모의 역천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건 9홀을 확장 중이고 18홀 규모로 조성 중에 있고요.
민간 운영 골프장은 대산읍 운산리에 18홀 규모, 음암면 도당리에 18홀 규모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민간 파크골프장은 돈을 내야 하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돈을 내야 합니다.
음암면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산 운산리의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했는데 1인당 월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며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양대동에 있는 데는 옛날에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돈을 안 받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양대동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회원가입비로 받았던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건 협회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그러면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대산지역에 한다고 4,600만 원의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북부권에서 용역을 해서 지곡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산만 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아시다시피 북부권 파크골프장은 이미 지곡으로 선정돼서 도비 공모사업에도 공모해서 3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대산지역은 북부권이라고 하지만 수년에 걸쳐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고, 특히 대산 5사에서 안산공원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기초 자금조차 출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굉장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동호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운산리에 위치한 사설 파크골프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10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운산이나 양대동파크골프 동호인과 형평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토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도 권역별로 1개소씩 하면 수에 맞춰서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지금 북부권역 용역을 했을 때 몇 군데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때 북부권으로 대산, 팔봉, 지곡, 성연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했고, 대상지는 성연 1개소, 팔봉 1개소, 지곡 2개소, 대산 2개소 해서 6개소를 놓고서 용역을 8개월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지곡이 선정됐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북부권 말고도 남부권에서도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산 1곳만 4,9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남부권이나 다른 데서…
지금 북부권에서 했다가 안 됐는데도 계속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번에 대산 1곳만 하지 말고 추가로 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대산 말고도 추가로 해달라는 지역이 대산도 그렇고 해미, 고북, 팔봉, 부석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부석은 현재 검은여공원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산에서도 세 군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기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파크골프장을 사달라.’
또 하나는 ‘삼길포 관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삼길포 지역에 해달라.’
또 한 지역은 ‘대로리 쪽에 넓은 행정재산이 있는데 거기는 건설비용도 안 들고 하니 거기도 해달라.’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세 군데를 해놓고 하기에는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최대한 추가로 이렇게 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고, 당장 건설은 못하더라도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합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마지막 질문할게요.
그러면 대산 운산리에서 월 10만 원씩…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만약 시에서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하게 되면 회비는 본인들이 협의해서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건 무조건 무료라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지금 50대 이상 장년층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서산시에도 파크골프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년층들이 많이 하게 되면 노년층들의 소외감 같은 건 없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말씀대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40대 후반도 가입한다고 그러거든요?
현재 서산시 전체에는 23개 클럽에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노년층과 중년층 간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 결을 달리하시는 분들의 갈등은 있어도 연령 상호 간의 갈등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만약 파크골프를 다시 추가로 하면 기존 회원분들하고 새로 온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신규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선숙 위원님이 자세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빼고 저는 간단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진행 현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주민설명회를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시간은 잘 진행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예산의 확보, 그다음에 진행 부분은 상당히 늦어지는 느낌을 받고,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대산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시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대산에도 마지막에 하겠다.”라고 해서 그 뒤에 후속 조치로 이 부분이 발 빠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죠?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 부분을 대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했던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그전에 지곡에서 했던 내용들과 대산에서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완공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빠른 진행은 되어야 한다.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확정된 결정대로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언제쯤 오픈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파크골프장 용역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곡으로 선정됐고요.
올해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현재 도비로 3억 원이 공모 선정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이 끝나면 계획대로 된다면 2025년 8월부터 편입 토지 취득에 착수해서 2026년 3월에 착공해서 202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현재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 착수하면 1년 이내에 완공, 끝난다.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한 1년 전부터 시작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3년 동안의 긴 시간 이후에 공사는 딱 1년도 안 걸리는 상황에서 끝나는데, 그 준비기간이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부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좀 더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행정적인 절차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임의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늘어지는 시간 동안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진행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챙겨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산 용역도 다른 지역을 추가로 포함해서 행정적인 시간을 줄여보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시간이 최대한 줄여지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행정 절차를 줄일 방법은 없다는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좀 더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현재 하고 있는 행정조치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도 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고북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산시 관내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1,000여 명 정도 협회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1,000여 명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이정수 위원
- 방금 파크골프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등록 회원이 한 800명 되고, 비등록 회원이면서 테니스를 즐기는 회원이 한 2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서산시 관내 테니스장은 몇 개나…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학교시설까지 포함해서 코트 면수로 23개 면입니다.
- 이정수 위원
- 23개 면.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23개 면.
코트 수로는 학교가 7개고, 종합운동장에 1개소 있어서 8개소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동안 고북 테니스장이 어떻게 활용되어 왔던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고북면 테니스장의 토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이면서 그동안 고북면 체육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고북면에서 옛날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허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한 면만 하드코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아예 활용을 못 한다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나머지 2면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또 이게 1993년도에 조성된 코트이다 보니까 중간에 관중석도 시멘트가 다 깨져있어서 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주변 펜스도 다 해져서 공이 나가면 찾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 야간 조명 철탑도 거의 못 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참… 그러면 고북, 해미, 음암, 운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 혹시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현재 고북면에는 50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어디에서 치신 거예요? 서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해미중학교에서.
- 이정수 위원
- 해미중학교에서 치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같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미분도 계시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명 사용에 따른 제약, 낮에는 소음에 관한 제약 때문에 사실 많이는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정수 위원
- 혹시 해미 공군기지분들도 이런 데에 와서 치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전에 초창기에는 많이 와서 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큰 사업이 올라와서 추경으로 올려야 하는 사업인가.
이거는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한테 계속된 요구가 있어서…
또 고북 지역에는 이렇다 할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도비 30%를 매칭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내려놓은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시비로 해서 진행하려고 올렸는데, 지금 도에도 30%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파크골프 설명회 할 때 지곡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조동식 위원
- 갔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부권이면 팔봉, 성연, 지곡, 대산인데 그날 분위기는 ‘지곡, 대산 쪽에 유치될 것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결국에는 지곡에 선정되면 대산은 바로 뒤따라서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예상대로 되고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대동은 쉽게 생각해서 시내 5개 동 주민들만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산시 전체에서 오고 계시더라고요.
지곡, 부석, 음안, 운산에서도 다 오시는데 회원은 1,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5개 동은 그걸로 커버가 되고, 음암·운산은 묶어서 커버가 되고, 부석도 얘기되고 있고, 지곡은 북부권이라는 타이틀로 되고 있고, 대산도 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떠나서 팔봉, 고북, 해미, 성연, 인지 5개 면만 아직 발을 안 담그고 있는데, 어차피 게이트볼은 읍·면·동별로 다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게이트볼은 하락세고, 뜨는 종목이 파크골프란 말이죠.
결국에는 이것도 읍·면·동별로 다 조성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파크골프장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물리적인 시간제가 우선 있고, 장소적인 제약으로 1홀당 1,00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또 어떤 대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18홀 이상 조성된 데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 빼고 부대시설과 시설 조성비만 1홀당 적어도 1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0억 원이 드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 공간적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읍·면별로 결국은 하나씩 해야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재정적인 여건을 보면서 장소적인 제약은 시유지라든지, 토지 편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기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 수의 수요화를 보면서 계획을 잡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15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동, 5개 동과 5개 면은 파크골프장을 유치하는 전단계까지 얘기되고 있단 말이죠.
나머지 5개 면만 지금까지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5개 동과 5개 면, 한 10개 읍·면·동이 조성되고 나면 나머지 면 단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렇겠다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걸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는 테니스장과 관련해서요.
이런 체육시설을 지어놓으면 동호인들이 열심히 활용하시는데, 나도 이런 걸 해 보고 싶다 하시는 신규분들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건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체육시설에 대한 공통된 우려사항인데요.
저희가 신규로 하는 시설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본인들이 지은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서산시에서 공적 자금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편해야 한다.
갔더니 ‘누가, 누가 먼저 점유했으니까 안 됩니다.’
운영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앞으로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실 파크골프장 1,000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대동에 18홀에서 36홀로 다 된 건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36홀이 다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양대동은 지금 36홀 규모이고요, 제가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옆에 조그마한 실개천 옆에 우드볼장이 있습니다.
우드볼장이 지금 14홀인데 작년에 개장한 스포츠테마파크 주변으로 우드볼장을 옮기고 현재 우드볼장에 있는 부분을 54홀 규모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얘만 54홀이 아니라 36홀 플러스해서인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죠.
앞으로 증설할 것까지 54홀이라는 말씀이고요.
운영할 때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기가 좋잖아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운산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다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도 그런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에 더 조성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복잡하지 않게, 여유 있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도비 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모를 해 놓겠다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말씀하신 대로 해미도 중학교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2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걸 고북중학교나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부 예산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대응투자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경화
- 학교하고 해서 공간이 어디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볼지 생각 중이긴 한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위치상으로 좀 멀다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는 중심부에 있잖아요?
학교하고 대응투자를 하는 방법은 혹시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시설 안으로 넣으면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쓰기에 굉장한 불편이 있고요.
또 현재 있는 곳은 신송저수지 옆이 일부는 수변공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현장 방문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정비하면서 경관도 굉장히 수려해지고, 또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 화장실이나 주차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화장실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저수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양대동 파크골프장으로 다니는 청지천 둑방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좁고 불편하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건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거나 손대거나 할 내용은 아닌데…
- 조동식 위원
- 혹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 조동식 위원
- 도로과나 어디에 의뢰해 본 적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그게 도 하천이다 보니까.
- 조동식 위원
- 도 하천?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제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함부로 손대기가…
- 조동식 위원
- 어느 부서와 얘기해 본 적은 있냐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 조동식 위원
- 상의해 본 적 전혀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동호인들이 요구는 많이 들어갔을 텐데.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한테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 하천 안쪽 제방 쪽으로 길을 넓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하게 되면 논 쪽을 일부 쭉 매입해서 교각을 세워서 넓혀야 하는데, 정확한 공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청소차량도 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검토는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가끔 가 보면… 물론 차 비켜서는 뭐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줄 따라서 오기 시작하면 한참 기다려야 하고, 비켜서야 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농로 주 출입로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방통행도 함부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 조동식 위원
- 참고로 우리 의원들은 전화 많이 받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저희도 많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있나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 방문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