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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4.01.10 수요일)

제29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월 10일(월) 11시 5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8명)


(11시 5분 개회)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개최하는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청룡은 예로부터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가 청룡의 기운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6분)

1.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8명)

위원장 이경화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2015년 8월 17일 제정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2020년 제정,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보면서 여기 제5조에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 말미에 보면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 가서 보면 대상자와 관련된 ‘가구, 관계 접촉이 취약한 사람, 사회적 고립가구’ 이런 모든 부분을 조사하는 내용이 앞에 제5조에서 얘기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같이 가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여기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계획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부분은 실상 하다 보면 3년에 1번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던 시의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5년에 1번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다 보면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면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3년에 1번 하겠다고 했던 것을 10년 동안 1번도 안 했는데 지금에서 왜 안 했느냐고 질문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궁색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몇 가지 그렇게 철회를 하고 지나가는 과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지는 않을까요? 어떤가요?

김용경 의원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의원들이 하는 몫이고요.

강문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의원
실질적으로 가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해야 하는 건데…

강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김용경 의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게 1년에 1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왜 3년간 이렇게 됐는가?

이건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거론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러나 이런 것이 매년, 우리가 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경 의원
당연합니다.

강문수 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런 방향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내년에도 검토해 보고, 후년에도 검토해서 매년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 발의자로서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의원님, 갑진년 새해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 질의드리기보다는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서산시 관내에서 고독사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은 정확히 고독사인지, 아니면 방치인지…

무연고자 사망하신 분을 처리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 안 되는데, 고독사위험군을 각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모바일 안심 서비스라든가 전화로 수시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전화라든지, 뭐가 안 됐을 경우에 직접 방문해서 챙겨보는 역할을 해서 저희가 800명 정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15개 읍·면·동에서 8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청년, 중년, 장년층까지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조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법에 보면 5년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자체 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AI라든지, 밤새안녕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의 생활이라든지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서산시가 전체 가구 대비해서 1인 가구수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파악은…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 자료는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잘 챙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먼저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현재 있어요.

김용경 의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이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례에 대해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2018년도 4월에 전부개정된 조례거든요?

2015년도 8월에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법이 2018년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에 제정됐고, 그전에 있었겠지만 먼저 도에서도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가 2018년도 4월에 제정이 되면서 아마 원래 있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정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했는데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홀로 사는’에서 ‘고독사’로 가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몇 개 보충되고, 빠지고, 채워지고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전에 전부개정을 할 때 보다 많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김용경 의원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제정으로 간 이유가 있나요?

김용경 의원
이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는 2018년도 4월 20일 자에 시행이 됐고, 전부개정은 2018년 4월 20일에 조례 제1270호에 해서 됐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잠깐 안경 좀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 및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조에 보면 ‘서산시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먼저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광의적인 차원에서 나이가 이쪽에 빠져있고요.

「노인복지법」에서 보면 고독사를 50세 이상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2020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요. 고독사와 관련한 시의 역할 및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고독사에 대한 정의의 개정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충청남도는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하는 이걸 기초로 해서 바뀌었는데, 우리 전체 15개 시군 중에서 충남도를 포함해서 7개가 바뀌어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것이 전부 개정된 게 아니라 제정이 됐나요?

김용경 의원
당진 같은 데는 우리처럼 제정하면서 폐지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제정을 하면서 폐지를 하고요?

김용경 의원
예, 제정하면서 폐지하는데, 이 근거는 국회 법제실에 보면 법제이론과 실제라는 게 있는데, 폐지를 하고 제정하는 방식은 ‘기존 조례를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서 전부개정이라든지 폐지·제정은 그렇게 큰 근거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거법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방 지원에 관한 것이 전체적으로 제정에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의원님 말씀은 처음에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지금은 다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그전 것을 폐지하고 제정한다는 말씀인 거죠?

김용경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있었던 서산시 고독사 예방 기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그걸 바꾸고 그대로 전부개정 가도 되지 않나요?

김용경 의원
아니죠, 「노인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지금…

김용경 의원
여기에서 좁게 해석되어 있고요.

거기에 「노인복지법」만 들어갔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노인법에 이게 해당만 되는 건데, 지금 이건 고독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목이 같잖아요?

조례명이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나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목적도 좀 개정하고, 주요내용에도 보면 가, 나, 다, 라로 해 주신 부분에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부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김용경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이것은 「노인복지법」을 기준을 삼아서 만든 법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고립가구거든요?

고립가구 고독사에 관한…

김용경 의원
이건 「노인복지법」…

위원장님, 먼저 있는 지원 조례를 혹시 보셨나요?

위원장 이경화
예, 봤습니다.

김용경 의원
그거 한번 봐보세요,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의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실 때 조금 신경질적이신데…

김용경 의원
아니, 뭐가 신경질적이세요?

위원장 이경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김용경 의원
아니, 나는 그런 생각도 않는데 위원장님이 왜 신경질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례명이 같으니, 비슷하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중이고요.

김용경 의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정의에서 제3호에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라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또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에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해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명시했습니다.

이거는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정의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담으면 어떨까요?

김용경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위원장 이경화
정의니까 우리가 다시 또 법률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그대로 풀어서 써주는 거죠.

김용경 의원
그러니까 제정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추가를 하자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경화
정의요, 정의.

김용경 의원
정의요?

위원장 이경화
예, 제2조(정의) 제3호에 보면 ‘고독사란’ 해서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률을 가져다가 써놨어요. 이걸 풀어서 가져다가 명시하자는 거죠.

김용경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수정…

위원장 이경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8조(지원사업)에 보면 제1항 제9호에 ‘임종을 앞둔 고독사 대상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독사 대상자라는 정의가 없어요. 있나요?

고독사 대상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김용경 의원
잠깐만요.

여기 고독사 정의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고독사 정의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고독사 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고독사 정의를 여기에 가져다 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용경 의원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정의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제2조(정의) 제4호에 보면 고독사 위험자가 있어요.

그러면 고독사 대상자도 여기 안에 고독사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 호스피스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걸까라는 궁금증이 들고요.

다들 호스피스를 지원해 주나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연고 대상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이었거든요?

무연고 대상자에 대한 게 여기 다 빠져있어서 그게 안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되니까.

김용경 의원
전체적으로 들어가… 포괄적으로.

위원장 이경화
예, 다 커버되니까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독사 대상자라는 그 표현이 위험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김용경 의원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위원장님 생각으로…

위원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통과되면 폐지되어야 하는 조례에도 똑같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죠?

김용경 의원
그건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이경화
아니, 이건 실과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용경 의원
예, 실과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화
보면 그전에는 제5조 제2항이 있었어요.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예방계획과 전년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지금 폐지되는 조례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조례에는 빠졌거든요? 이걸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경 의원
위원장님, 먼저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서 제5조 제2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예.

김용경 의원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장 이경화
아니요.

김용경 의원
제2항?

위원장 이경화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에서 제2항이요.

김용경 의원
제2항이요? 사회적 고립가구…

위원장 이경화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예방계획과 전년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김용경 의원
1항이요?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예방계획과 전년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죠?

위원장 이경화
예.

김용경 의원
이걸 삽입하자는 건가요?

위원장 이경화
예, 법령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그걸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는 거죠. 이걸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김용경 의원
이걸 삽입하면 좋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예, 이걸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이따가 또 말씀 나누고요.

그다음에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 보면 ‘시장이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용경 의원
협력체계 제9조에서 몇 항이요? 3항이요?

위원장 이경화
2항이요.

김용경 의원
2항?

위원장 이경화
예, 여기 2항에 좀 더…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가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김용경 의원
글쎄요, 의견은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걸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넣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고독사 예방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더 좋을 것인가 하는 관계를…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언뜻 어떻게 해야 할지는 지금 판단이 안 서네요.

위원장 이경화
법에서 위임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연수에 갔다 오고 해서 저희가 정책간담회에서도 살펴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까지 위임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한데, 법령에 보면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하에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경화
예.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각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을 둬서 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위원장 이경화
읍·면·동예?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현재 그걸 하는 게 좋지, 강제규정을 둬서 할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3항에 보면 시장은 관내…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걸 누구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요? ‘누구’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용경 의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금방 읽으신 대로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홀로 사는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위원장 이경화
아니요.

김용경 의원
‘홀로 사는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위원장 이경화
잠깐만, 이 조례가 지금…

김용경 의원
먼저번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아니요, 지금 조례요.

김용경 의원
현 조례요?

위원장 이경화
예, 지금 조례.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가 누구한테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러니까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활동들…

대상자에 대한 건지, 말씀하신 대로 전에 조례에 있었던 대로 친척이나 이런 분들인지에 대한 게 여기에 빠져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용경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다가 삽입을…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경화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굳이 그걸 여기에다가 고정하지 않고요.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무연고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관련된 조례에 누구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는 지정하지 않고, 고독사 같은 경우에도 무연고자가 있고 연고자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별도로 규정을 안 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니까 ‘시장은 발생했을 때 제공한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가 고독사와 관련된 어떤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빠져있어요.

이거는 그냥 국어 문법상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경 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기 제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예.

김용경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넣든지, 이걸 조항에 조목조목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한정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혜택을 더 받지 않을까 하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그냥…

김용경 의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건 고독사에 관한 거고, 아까 시장이 어떤…

위원장 이경화
무연고자에 대해 말씀했는데.

김용경 의원
무연고자 이런 거, 저런 거는 다른 항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제안을 하고,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읽다 보면 안 들어가 있는 그게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서 쭉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걸 정의를 해서라도…

김용경 의원
목적과 정의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이경화
정의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여기에 친인척, 자매 이렇게 넣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자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장례비를 납부한 자.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무연고자 관련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그 명칭을 여기에다가 세세하게 나열해 놓으면… 관련법 규정이 있으면 나열해 놓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안 해도 집행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문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의에다가 그걸 넣어서라도… ‘~에게’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들으면 문맥…

김용경 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과 정의에 이미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면 오히려 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다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고독사 발생 시 관련하여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 생각이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잠깐 정회하고, 혹시 수정할 내용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그대로 가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고, 실과와 의원님하고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경화
위원
이정수가선숙강문수조동식최동묵

○ 위원이 아닌 의원(1명)

  • 의원 김용경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선영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1명)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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