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17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5.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제출 요구의 건
1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5명)
2.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2명)
3.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5.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6.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7.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8.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9.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0.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1.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2.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제출 요구의 건(의장제의)
1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5명)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환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인식을 제고하며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자료 제공 및 환수 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국가유산청장, 국내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문화유산 보호와 환수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확립하여는 것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의원님, 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서산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현황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갑자기 생각난 게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서산시 관내에서 국내로 반입된, 다르게 간 문화유산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과장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예를 들면 보원사에 있는 철불상 같은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넣어줬으면 어땠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요.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발굴조사라든지 정밀 시굴조사를 통해서 매장문화재나 기타 문화재들이 특히 서울, 경기, 공주, 부여 쪽 박물관 내지는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굴돼서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박물관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만 지금 보원사방문자센터가 박물관 기능을 갖춰서 건립이 시작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의 준공관계와 박물관 등록의 관계와 별개입니다.
별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건물을 먼저 짓고, 추후에 박물관 등록을 해서 그런 유물들을 조례로 갖고 올 수는 없고요.
현재 「문화재 보호법」상 국가에 소장시설이 없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부 귀속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조례로써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국가 문화유산들이 국립박물관에 지금 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원사지에 지어지는 방문자지원센터는 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것이지, 박물관은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박물관 아니죠?
그리고 박물관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유산이 오려고 하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그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없어요.
- 위원장 이경화
- 나라에 귀속됐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대여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져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그 이유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이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2.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2명)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의사결정 제2항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토킹 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서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스토킹 예방과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2차 피해 방지 및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서산 시민을 상대로 하는 스토킹 행위와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3.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장과 봉안평장의 매장 깊이를 상위법령 기준과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감을 고려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시체’를 어감을 고려하여 ‘시신’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 제1호 및 제22조 제1호에 자연장과 봉안평장의 매장 깊이를 상위법령 기준과 통일하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취지는 조례 제2조 정의 중 ‘시체’라는 용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이 ‘시신’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다른 현행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령 기준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께서 KBS 열린음악회 관련 협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셨기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께서 KBS 열린음악회 관련 협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셨기에 본 안건은 홍남기 문화유산팀장님께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홍남기 문화유산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유산팀장 홍남기
문화유산팀장 홍남기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5월 16일에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등이 금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게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의 조례에 대해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의견 수렴,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를 60여 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재’가 재물 재(財) 자로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천연기념물과 명승,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여론에 따라 문화재 명칭을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맞춰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홍남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남기 문화유산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관련되는 서산시 조례 14개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5월 17일부터.
- 문화유산팀장 홍남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우리는 공표하면 6월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 문화유산팀장 홍남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법이 조금만 일찍 개정되고, 그리고 나서 빨리 움직여서 했으면 같이 맞물려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빨리 움직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유산팀장 홍남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위 조례도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남기 문화유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5.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400,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복지시설 생활·이용자와 장기요양요원 등 근무자의 집단 감염 사례 증가 및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생활·이용 어르신 보호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 등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6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3월 15일 입법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 중 시의회 의결 및 공포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 제5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신설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등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를 신설하고자 하며,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가는 65세 이상, 서산시는 자체적으로 55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어 본 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5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독감 4가 백신 접종에 따른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량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123개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00명을 대상으로 소요 예산은 약 4,9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본 사업의 지원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요원 등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자율접종 및 비용을 결제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시로 접종 비용을 청구하면 중복자 제외 등 자체 심사 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서, 더 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1회 접종이 가능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는 5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 54세 이상 64세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하면 54세 이하니까 빠지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감사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6.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7.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8.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9.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399호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도 조례 개정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작년 3월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24년 1월부터 개정된 조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도 조례 개정안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장학금 선발대상 고등학생과 대학생 인원 비율 조항 삭제입니다.
고등학교는 2021년부터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도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2곳이 있습니다.
이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이 주로 대학생이므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인원 비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장학금은 1일당 최대 2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현재 시점에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따라 충청남도가 정한 최대 2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도·시비 장학금 예산 지원 비율 삭제입니다.
현재 도·시비 매칭 비율은 30% 대 70%로 기존 조례에 명시된 50% 대 50% 비율을 삭제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397호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은 서산시에서 수여하는 상 중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수상자 선정에 대한 시민들의 절대적인 공감이 필요하며,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의식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수상자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수상자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상자 선정 기준을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6일 입법계획을 수립해서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398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능별 부서 재배치를 통한 국장 통솔 범위 최적화로 조직 인력 및 행정의 효율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4국으로 운영 중인 현행 기구를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5국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환경녹지국을 신설하고, 경제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각 국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 총 6개 부서를, 경제산업국에는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세정과, 징수과, 토지관리과 총 5개 부서를, 복지문화국에는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총 6개 부서를, 환경녹지국에는 기후환경대기과, 자연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총 5개 부서를,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총 6개 부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79명에서 1,28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안 제25조 및 별표6과 관련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4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9일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제396호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행정리·통에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행정리·통 및 반을 신설하여 현실적 여건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리·통 분리 및 신설입니다.
성연면 관할의 일람3리를 일람9리로 분리하고, 수석동 관할의 석림2통을 석림15통으로 분리하고, 석남동 관할의 예천2통을 예천12통으로 분리하여 총 1개 리, 2개 통을 분리·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정 요인을 살펴보면 성연면 일람3리는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아파트 입주로 2024년 2월 29일 기준 503세대, 990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해 일람3리와 일람9리를 분리하고 6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석동 석림2통 엘크루에듀포레아파트 입주로 252세대 720명이 전입하여 석림2통과 석림15통으로 분리하고 7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석남동 예천2통 푸르지오더센트럴아파트가 입주하여 793세대 2,240명이 전입해 예천2통과 예천12통으로 분리하고 1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 신설입니다.
팔봉면 호2리를 기존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분리하고 음암면은 도당5리를 4개 반에서 5개 반으로, 도당6리를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상홍2리를 3개 반에서 4개 반으로 분리하여 총 4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리 1개, 헹정통 2개, 총 27개 반이 신설되어 서산시 행정리·통은 370개, 반은 2,154개가 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78명이 됩니다.
지난 3월 12일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출 취지는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 취지는 시민대상 수상자 결정 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기준을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 취지는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전입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요.
지난해 새마을 장학금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한 인원은 5명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5명을 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까지 1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상대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나이가 있다는 얘기…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연세가 조금…
- 조동식 위원
- 젊은 분들이 들어와야 혜택도 보고 활기가 있을 텐데.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대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다 지난 경우가 많아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5명 지원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도 따라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도 조례에 없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까지는 5 대 5예요.
50 대 50인데 그이후에 3 대 7로 바뀝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도에서 예산을… 도 예산 때문에 다른 것도 매칭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새마을운동이라는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잘된 사업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해야 하는 분야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는 새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대상 자제분들이 다 성장을 해서 그런데, 이 조례가 좀 더 홍보된다면 새마을에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들, 전체적인 서산시 예산을 보면 서산시에서 특별히 하는…
서산시 자체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고, 매칭 비율이 7 대 3이라든가, 8 대 2 정도 되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말고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5 대 5 비율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까지는 아니어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를 보전하면서 더 발전시키는 데,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도에다가 얘기해서 5 대 5 매칭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도비 사업을 더 가지고 오면 시비도 절약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화
- 그건 삭제하더라도…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비율을 굳이 조례에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거고요.
그런 의견은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왜냐하면 도 조례에도 몇 대 몇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똑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잘해서…
자꾸 전체적으로 도비 매칭 비율이 떨어져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게 현실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도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잘 찾으면 나올 수 있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건의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집행부에서 국이 하나 늘어나잖아요?
의회 의사국에 대해서 전에 정책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의사국에서는 지금 팀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로 조직 개편하는데 행안부에 건의라도 해서…
자치법규에 나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국에서 바로 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에서 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지난 의원 정책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 위원장 이경화
- 한계는 있는데, 그걸 자꾸 건의하고, 제안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또 목소리를 듣고 반응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10.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1.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 사항으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제16호에 사용료 감경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산시에 등록된 지정스포츠클럽이 강습·훈련을 하는 경우 100% 감면하고, 서산시에 등록된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강습·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80% 감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3항에 사용료의 반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의 [별표2]를 준용하도록 정비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법제심사 결과도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기존에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생활체육진흥법」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고,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용조문을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스포츠클럽 및 공공체육시설 정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 스포츠클럽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위탁 사항 및 사용료 감면율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의 예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심사 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육성·지원으로 시민에게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수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출 취지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를 개정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 취지는 상위법령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부흥하여 서산시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이후에 스포츠클럽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조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스포츠클럽 외에 서산의 일반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든지, 접근성이 멀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인 것이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면서 취지가 건전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떠한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1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체육회에 가입을 의제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체육회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육회 산하단체에는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종목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단체와 격이 똑같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좀 있는 상태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누구나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스포츠클럽을 등록해서 거기에서 경감을 받아가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은 일반 시민도 우리 서산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 없게 잘 살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는데, 충청남도에 큰 행사가 한 20며칠 남았죠?
시에서 도민체전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27일.
- 조동식 위원
- 27일 남았죠?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그 점을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현재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진도로 보면 한 96%, 97%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고, 경기 종목에 있어서는 야구 관중석하고 선수 대기실이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만 되면 경기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 보강에 있어서는 임시주차장도 다 완료했고, 종합운동장 주변 도색, 육상 라인 다시 그리는 것… 그건 도색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보강만 남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마지막 마무리 절차만 남았다는 말씀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문제는 완전히…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모든 행사의 문제가 주차장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하다고는 판단을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충분하다고 얘기해 놓으면 이분, 저분이 다 차를 가지고 나오면 부족한 상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최소한의 주차 면적 이상으로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시민들이 참관하거나 참석할 때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대중교통도 하고 셔틀버스도 40대 이상 준비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차질 없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에도 너무 바쁘실 텐데 조례 준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생활체육지흥법」의 인용조문이 「스포츠클럽법」으로 바뀐 내용이고, 지금 서산시 관내에 여러 경기 종목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수영과 관련해서 수영이면 수영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100% 감면받아서 면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수영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운동활동을 목적으로 한 10명 이상의 또 다른 법에서 정한 등록…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면 8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시 체육회 내에서 경기 종목 단체, 그러니까 협회들은 거의 그렇게 감면을 받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등록이 되면.
- 이정수 위원
- 등록이 되면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지금 등록 단체가 몇 개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스포츠클럽이 서산시스포츠클럽하고, 서산시수영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승인한 지정스포츠클럽이고요.
일반 자치단체장이 승인해 주는 등록스포츠클럽은 서산시파크골프스포츠클럽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지정스포츠클럽 2개, 등록스포츠클럽 1개 이렇게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많지 않습니다.
이건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 이정수 위원
- 맞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사실 도에서는 등록스포츠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에서는 우려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성연면 국민체육센터의 수영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월 강습료 4만 원을 내고 하는데, 80% 경감하게 되면 8,000원으로…
그러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걸 또 시 재정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는데 어떤 자료죠?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도내 스포츠클럽 현황을…
- 이정수 위원
-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분)
12.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을 현재 ‘산모’에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로 확대하고, 거주 기간을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서산시 거주에서 6개월 이상 서산시 거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거주 기간 6개월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요건을 신설하고, 지원신청 기간 확대, 명부 송부 기한 및 지급 기한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제4조(지원대상) 제1항 제1호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2호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2항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1항 중 지원신청은 ‘90일 이내’를 ‘1년 이내’로 하며 제7조 제2항 중 명부 송부 기한은 ‘매월 1일’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지급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입법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리민자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 기준을 완화하여 서산시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저출생 시대에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간담회 때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느라 설명을 못 들었지만, 지금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좋은 조례라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례를 만드시는 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지시키고자.
서산시에 6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1차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6개월 미만인 경우 경과한 날로부터 대상이 된다는데, 거주기간이고 5개월이고 그로부터 출산해서 1개월 지나면 6개월이 지난 걸로 간주돼서 대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때부터 지원 금액은 똑같아지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금액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때부터는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더 많이 완화된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릴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서산에 내려온 지, 주소지를 한 지 3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조리비용이 지원되는데, 그때는 조리원에 있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산후조리원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케어받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게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 지원해 준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어쨌거나 저희가 거주기한 6개월을 고민했었는데요.
그걸 아예 없애는 게 어떨까 했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1개월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요.
일단 저희가 출생아 등록은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전제조건이 출생아 등록을 우선 서산시에 해야 하는 거고요.
서산시에서 출생하는 시점에서 3개월밖에 거주를 안 했다면 앞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1년 이야기했을 때 1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한 게, 1년이라는 게 임신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그전부터 있어야 됐던 거고, 그때는 배우자도 아니었고 산모만 해당됐었는데 이렇게 완화된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배우자라도 6개월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6개월 있고, 출산한 산모는 안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아이 등록만 여기에다 하면 되는 거고.
되게 완화됐는데, 그런데 이게 산후조리비용이란 말이에요.
산후조리비용이라고 하면 출산하고 몇 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겠죠.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3개월인데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등록하고 2개월 정도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후조리는 끝난 상태라고 봐요.
그런데도 지원해 준다라는 건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100만 원, 이용을 안 하면 40만 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한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후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칙에 보면 6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2024년?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는 하는데, 이게 확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민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후조리비용을 나는 아이 낳고 나서 이게 이중지급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난 뒤에 서산시에 적이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적을 두고 그다음에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는 타지역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3개월 뒤에 서산에다가 아이…
출생 신고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달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법적으로 언제 해야 하는지…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개월 이내에?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1개월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출산축하금이 아니라 산후조리비용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이 조례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단’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가 6월 1일부터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건 산후조리도 문제가 되지만 거주기한 때문에 이걸 정해 놓은 것이라서 다시…
- 위원장 이경화
- 거주기간을 두는 이유도 있잖아요.
우리 시민으로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단서조항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나서요.
산후조리는 지역을 벗어나서 해도 상관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 조동식 위원
- 전국 어디서나 산후조리를 해도 상관없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런 지원 조례는 굉장히 자치단체에서 계속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요 내용에서 지원 대상이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예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이정수 위원
- 예를 들면 출산 후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산모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산모의 배우자라면 남편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지원 대상을 전에는 산모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산모가 꼭 서산시에 거주를 해야만 지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화하기 위해서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도…
- 이정수 위원
- 배우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도?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래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산모의 배우자한테까지 무슨 혜택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산모한테 주는 건데요, 전에는 산모만 여기에 거주했었어야 하는데 배우자만 거주를 해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산후조리비용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서산시 관내가 아니더라도 금액은 동일하게 지원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서산시 관내가 100만 원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타지역은…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타지역을 이용하면 40만 원.
타지역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분만하거나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40만 원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보니까 산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폭넓게 해 주셨어요.
지원 신청기간을 늘려준 것은 이분들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 지급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린 이유는 조금…
기존에 20일 동안 처리하기가 어렵던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 20일이라는 것은 송부받은 날부터 20일인데요.
송부기한을 매월 1일 송부하는 것을 10일까지로 늦췄습니다.
그걸 늦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20일에 지급하던 것을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니까 신청을, 기존에 빨리빨리 준 것을 조금 늦추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지급기한은 똑같은 겁니다.
송부기한이 10일 늦어져서 지급 기일이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명부를 1일까지 보내서 20일에 지급을 했었는데, 10일까지 보내고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간 20일은 똑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똑같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례상에서 보면 제7조 제3항에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에서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한다고 여기에는 되어 있거든요?
‘20일 이내’에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하는 거예요.
기간이 늘어난 거죠.
답변을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 같아서.
지정된 20일, 5월 20일, 4월 20일, 6월 20일 이런 게 아니라…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간의 20일인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마찬가지로 뒤엣것도 기간이 30일인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똑같지 않고요.
10일 정도 늦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읍·면·동에서 명부를 취합하다 보니까 너무 촉박하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취합하는 시간을 조금 주고, 기왕이면 조금 늦더라도 명확하게 명단을 받아서 누락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30일 이내로 길어졌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최동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로 취합하는 업무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그러면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더라도 업무를 최대한 빨리해서 기존에 했던 만큼 늘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속도를 속도감 있게…
‘산후조리비용을 신청했더니 빨리빨리 잘 들어오더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도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전에 제정할 때 말씀드렸던 게, 1년짜리를 얘기했는데 지금 서산시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는 100만 원, 그리고 본인이 가정에서 하든가, 아니면 타지역에 가서 할 때는 40만 원이잖아요?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타지역에 가는 경우는 친정을 찾아간다든가,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서 산후조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40만 원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데 부모님과 가까운 쪽에서 산후조리원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건 관내든, 관외든 똑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사실 몇 명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강원도인 경우에는 친정에서 산후조리 하는 데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편하거든요.
그 앞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관외 산후조리비용도 100만 원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건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원래 취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서 관내에 2개 있는 산후조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강구하다 보니까 관내 이용하는 경우에 100만 원이라는 차등을 두게 됐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관내는 다른 형태로 지원한다든가 하고, 지원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셔도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리민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감사 계획서 및 감사 일정 등을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감사 계획서 및 감사 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33분)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윌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17개 부서, 시 소속기관 7개 부서, 시 출자·출연기관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제출 요구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1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