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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3.06 수요일)

제29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6일(수) 13시 42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1명)

2.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0명)

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문수 의원 외 11명)


(13시 42분 개회)

위원장 김용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2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1명)

2.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0명)

3.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문수 의원 외 11명)

위원장 김용경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예, 강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결정을 통보 받아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를 정비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및 별표3에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유사 경력 연가 일수 가산 기준에 대한 개정 사항과 안 제13조 제1항 및 별표4에 특별휴가 규정 중 경조사 휴가 일수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3조 제5항 및 제1호에 자기 성찰 특별휴가의 부여 범위를 확대하여 별표4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근무 시간 면제자가 근무 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할 때는 그 근무 상황을 근무상황부로 관리하고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경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문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 활동비 등 지급 기준 결정 통보를 받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문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별휴가 조항 정비를 통한 직원 사기 진작과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4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문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근무 시간 면제자가 근무 시간 면제 기간 사용 시 근무상황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본 위원장이, 아까 강문수 의원님께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 내용 중 2024년에서 2026년 월 110만 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120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110만 원으로 부르셨나요? 속기?

아까…

(「110만 원이요」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 위원
일백일십만 원이요.

위원장 김용경
아, 일백이십만 원으로 들었어요.

(웃음소리)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일백이십만 원으로 들어서, 만약에 속기에 일백이십만 원이라고 하면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용경
위원
강문수이경화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선영
  • 속기 윤희도

○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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