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총규모, 일반회계예산안규모, 특별회계예산안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총칙, 예산안총규모, 일반회계예산안규모, 특별회계예산안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상황등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양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 중복되어 생략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7%인 193억 5,224만 1천원이 증액된 2,422억 8,07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재원의 활용,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든 중앙의 예산 추가지원 및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 기 편성 예산의 집행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세입재원 116억 8,381만 9천원중 자체수입이 48억 777만 1천원으로 9.8%가 증액되었는바 이중 세외수입이 78%인 37억 4,169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25억원이 타회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하수도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의 전입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성질별 내역중 자본지출 증액뿐 68억 2,737만 6천원중 민간자본 이전에 12억 4,733만원, 이전경비 증액뿐 6억 5,414만 5천원중 민간경상보조 5억 361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3억 5,500만원, 민간위탁금 3억 4,170만 원 등 민간이전 경비가 다소 과다 책정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자치행정관리-일반운영비목에서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600만원, 교육위탁 2,0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등 총 3,600만원이 계상된바 기정예산에도 2,5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시행에 따른 그동안의 실적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반 전화료가 당초예산 대비 60%가 증가한 2,500만원, 일반우편 발송료는 1,500만원, 초고속 국가만 전용회선료가 52% 증가한 2,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해 많은 액수가 계상되었는바 당초예산 편성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추가 소요사유가 발생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체육의 체육지원관리-민간경상보조 목의 전국체전 출전경비에 2,000만원이 계상된바 전국체전 출전경비는 도 체육회나 상부에서 지원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비 지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일반운영비목의 각종 강사료 부족분이 5,800만여 원이 계상된바 부족한 사유와 국비지원과 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가정복지-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의 경노당난방비가 당초예산에 국비 50%, 도비, 시비 각 25%씩 6,54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번 추경 시에는 100% 시비로 6,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경노당의 노인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기재되어 있는데 중앙의 보조 없이 순수한 시비로 지원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 관리-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시설비 목의 대산 중로 3-5호 도로개설비 6억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3억원, 환경관리-환경관리 목의 자체사업에서 성연매립장정비 11억 6,511만 5천원, 음암매립장정비 14억 3,898만 원 등 당초예산 편성이 계획과 달리 다수 부기변경 등을 요구한바 이는 적기 예산집행을 못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성연?음암매립장 정비사업비 26억 409만 5천원은 부기변경에 따른 타 사업은 무엇인지? 변경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