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경 위원입니다.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 등의 금액을 이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 발의 조례안 별표 2와 별표 3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과 국외 여비지급 기준 중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2중 의장, 부의장에 대하여 숙박비는 1야당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에 대하여는 숙박비는 1야당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도 의장, 부의장 및 의원에 대하여 일비와 숙박비를 가 등급부터 라 등급까지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